상간소송 당했는데 유부남·유부녀인 줄 몰랐다면?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으로 대응하는 방법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상대방이 기혼 사실을 숨긴 채 교제했다면
① 상간소송에서는 "혼인 사실을 알지 못했고 알 수도 없었다"는 점을 들어 책임을 다투고,
② 동시에 나를 속인 상대방을 상대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청구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두 사건은 사실관계와 증거가 대부분 겹치기 때문에,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함께 설계하는 것이 결과와 비용 면에서 유리합니다.
1. 상간소송이란? 피고라고 해서 무조건 책임지는 것은 아닙니다
상간소송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상대방(이른바 상간남·상간녀)을 상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입니다.
제3자가 배우자 있는 사람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공동생활을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러나 불법행위가 성립하려면 고의 또는 과실이 있어야 합니다.
상대가 배우자 있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몰랐고,
당시 상황에 비추어 알 수 없었다면 고의·과실이 없어 책임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대법원은 부정행위 당시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정리하면 상간소송 피고의 주요 방어 논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대방이 미혼·이혼했다고 말했고, 이를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기혼 사실을 알지 못함)
○ 교제 당시 상대방의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
○ 원고가 주장하는 만남·연락이 부정행위에 이르지 않았다
○ 청구 금액이 과다하다
2.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손해배상이란
성적자기결정권은 자신의 의사에 따라 성적 관계의 상대와 방법을 결정할 권리입니다.
상대방이 기혼자인지 여부는 교제와 성적 관계를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한 사정이므로,
이를 숨기거나 거짓말하여 관계를 맺게 했다면 단순한 도덕적 비난에 그치지 않고
민법 제750조·제751조의 불법행위가 됩니다.
실제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기혼 사실을 숨기고 약 6개월간 교제하며
성관계를 가진 남성에게 위자료 1,500만 원의 지급을 명하였고,
그에 앞서 같은 취지의 사건에서 위자료 300만 원을 인정한 예도 있습니다.
위자료는 교제 기간, 기망의 정도, 관계의 지속성, 피해자의 정신적 고통,
임신·낙태 등 추가 피해 여부를 종합하여 정해지며,
실무상 수백만 원에서 1,000만~2,000만 원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 두 사건을 함께 준비해야 하는 이유
두 사건의 핵심 증거는 사실상 같습니다.
"나는 몰랐다"는 주장과 "그가 나를 속였다"는 주장은 서로를 뒷받침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한 사건에서 제출한 주장과 증거가 다른 사건에서도 그대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로 두 사건을 따로 진행하면 서면 사이에 사소한 불일치가 생기고, 그것이 상대방에게 반박의 빌미가 됩니다.
관련 사건이 여럿일 때는 한 사건의 서면이 다른 사건에 불리하게 쓰이지 않도록
처음부터 한 변호사가 일관되게 설계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4. 어떤 증거를 확보해야 하나요
5. 주의해야 할 점
모든 상간소송 피고가 이 전략을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의 집을 드나들었거나, 배우자와의 관계를 알 만한 정황이 충분했거나, 기혼 사실을 알고 난 뒤에도 만남을 계속했다면 "몰랐다"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오히려 법원의 심증만 나빠질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무리한 부인보다 사실을 인정하되 위자료를 합리적으로 감액하는 방향이 나을 때도 있습니다.
또한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방 배우자가 그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소송이 새로 제기되거나 청구가 확대될 수 있으므로, 제기 시점과 순서도 전략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Q&A
Q. 상간소송 소장을 받았습니다. 답변서는 언제까지 내야 하나요?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하지 않으면 원고 주장을 인정한 것으로 보아 변론 없이 판결이 선고될 수 있으므로 즉시 대응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곧 이혼한다"고 했고 실제로 별거 중이었습니다. 책임이 없나요?
별거 사실만으로 혼인 파탄이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이혼소송 계속 여부, 별거 기간, 부부 사이의 연락 단절 정도 등을 함께 살펴야 하며,
이 부분은 상간소송 방어의 핵심 쟁점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른 판단이 필요합니다.
Q.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의 소멸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
기혼 사실을 알게 된 시점을 기준으로 3년을 넘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도 가능한가요?
혼인빙자간음죄는 위헌 결정으로 폐지되어 기혼 사실을 속인 것만으로는 형사처벌되지 않습니다.
다만 금전을 편취했거나 협박이 있었다면 사기·협박 등 별도 범죄가 성립할 수 있으므로 함께 검토합니다.
Q. 상간소송 방어와 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소송을 한 변호사에게 맡기면 어떤 점이 좋은가요?
사실관계 정리와 증거 수집을 한 번에 하고, 두 사건의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할 수 있으며,
두 사건의 진행 시점을 조율하여 유리한 순서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
광화문 법률사무소 모건의 상간소송·성적자기결정권 침해 사건 대응
법률사무소 모건은 광화문에 위치한 이혼·가사 및 형사 전문 변호사 사무소로,
상간소송 피고 방어와 기혼 사실을 속인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 사건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간소송 소장을 받으셨거나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셨다면,
답변서 제출 기한이 지나기 전에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점심시간 상담
광화문·종각 직장인이 점심시간에 다녀가실 수 있도록 12시~1시 예약 상담을 운영합니다.
종각역에서 도보 3분, 광화문역에서 도보 5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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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한 변호사가 서면을 쓰고, 법정에 서고, 결과를 설명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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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과 사건 내용은 의뢰인 본인 외 누구에게도 공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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