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죄 성립??가능한건가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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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 성립??가능한건가요?

남편과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결혼1년차이구요 시댁살이중이였습니다 다툼으로 별거를하게되었구 시댁을 못들어가는상황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아이는 혼전에 만난 A의 아이 이구요. 현남편B를 미혼모일때(임신 16주) 만나 B와결혼을전제로 연애와동거를하였고 출생신고를 B의 자식으로 올렸습니다 (B와는 친정부모님 및 가족들은 아는사항이고 남편(B)이 시부모님껜 비밀로 하자하였습니다 (본인이 부모님 제일잘안다 비밀로하는게 났다라 함) 시댁에 살다보니 시부모님께선 B와 안닮은 아이때문에 마음에두고계셨었나봅니다.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인 어느날 저와 B를 부르셨고 B는 오지않았습니다. 예상한대로 저에게 물어보셨고 처음엔 B와 함께말씀드리고 싶다 하였지만 지금 말해주기를 원하셨기에 아이가 B의 아이가 아니라하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남편이 비밀로하자 이런얘기는 증거 및 증인 있습니다)

2023년 2월 10일 작성됨조회수 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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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부모님 상대로 해서는 형사상의 사기죄도 성립되지 않고, 그렇다고 가사상 위자료지급 사유도 되지 않습니다. 시부모님이 친정부모님 상대로도 위자료 청구나 사기고소가 되지는 않습니다. 2. 남편 역시도 이 사실을 다 알고 결혼한 것이라서 자녀문제로 인한 위자료 등 책임은 없습니다. 3.다만, 자녀의 호적을 정리하는 문제, 향후에 발생할 양육비 문제는 정리해야할 것 같습니다. 33년차 변호사 대한변호사협회 가사법 전문변호사 등록
2023년 2월 10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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