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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과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입니다 결혼1년차이구요 시댁살이중이였습니다 다툼으로 별거를하게되었구 시댁을 못들어가는상황이 되었는데요 아이가 하나있습니다 아이는 혼전에 만난 A의 아이 이구요. 현남편B를 미혼모일때(임신 16주) 만나 B와결혼을전제로 연애와동거를하였고 출생신고를 B의 자식으로 올렸습니다 (B와는 친정부모님 및 가족들은 아는사항이고 남편(B)이 시부모님껜 비밀로 하자하였습니다 (본인이 부모님 제일잘안다 비밀로하는게 났다라 함) 시댁에 살다보니 시부모님께선 B와 안닮은 아이때문에 마음에두고계셨었나봅니다. 이혼얘기가 나오는 중인 어느날 저와 B를 부르셨고 B는 오지않았습니다. 예상한대로 저에게 물어보셨고 처음엔 B와 함께말씀드리고 싶다 하였지만 지금 말해주기를 원하셨기에 아이가 B의 아이가 아니라하고 자초지종을 설명드렸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시부모님이 저희 부모님을 사기죄로 고소가능한가요? (남편이 비밀로하자 이런얘기는 증거 및 증인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