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문서 위조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있나요? | 사기/공갈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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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문서 위조 동행사죄 성립가능성있나요?

앞서 질문했지만 추가 질문합니다. 결혼전 남편이 의사라 했고 결혼후 의사인지 확인하기 위해 면허를 확인요청을 했는데 의사면허 위조하여 보냈더라구요. 계속 추궁하자 본인이 거짓이라고 이야기했고 저희 가족들은 실망하여 사기 결혼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로 의사면허로 금품을 요구하지는않았고 초범이라는 이유로 집행유예가 될까요? 아님 형을 살수 있을까요? 결혼전에 보여주고 결혼하자고는 안했고 결혼후에 확인을 했습니다. 혼인취소도 가능할까요? 실형이 된다면 어느정도가 될까요?

2023년 3월 14일 작성됨조회수 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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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사면허 위조는 공문서 위조 및 위조공문서 행사죄로서 매우 중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해당 증거가 있다면 형사고소가 가능한 사안입니다. 초범일 경우 집행유예도 가능한 사안이고 벌금형도 가능할 수 있습니다. 2. 혼인 취소 사유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으며, 대법원 판례는 기망의 정도가 배우자의 동일성에 관한 착오를 일으킬 정도이며, 그와 같은 기망에 의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혼인에 이르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는 이유로 사기로 인한 혼인취소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말씀해주신 사안의 경우 혼인 취소도 충분히 가능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3. 다수의 형사, 가사 사건을 처리하였으니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실 경우 문의 주시면 자세히 향후 대응 방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 3월 15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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