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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죄로 고소하고 싶습니다

• 작년 11월 결혼식 후 혼인신고 하지 않은 상태 • 현재 8개월 차 임산부 • 상견례부터 결혼식 그리고 그 이후까지 모든 것이 거짓 (부모는 대역, 신혼집도 가짜, 현재 남편은 가출 후 잠수) • 결혼식 준비할때 즈음 나(아내)에게 투자 명목으로 돈을 불려주겠다며 2000만원을 빌려감 • 나중에 알고보니 여기저기(지인 등) 몇백, 몇천 씩 돈을 빌린 것으로 추정 • 자살시도 후 나(아내)의 신고로 실패, 그 이후 가출 및 잠적 • 자살시도 이후 남편의 진짜 가족과 연락이 닿아서 위와 같은 사기행각 및 심각한 돈 문제를 알게 됨 현재 상황은 대충 이렇습니다 아래와 같이 소송 및 고소가 가능한지 여쭙고 싶습니다 1. 사실혼파탄에 관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결혼식 비용, 혼수비용 등) 2. 사기죄로 형사 고발 3. 친권 포기 또한 이미 한번 자살시도를 했으며 현재도 잠적 중인데 소송 후 나몰라라 죽어버리거나 잠수를 탈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2023년 2월 8일 작성됨조회수 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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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공명의 <김준성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1. 상대방에게 금원을 빌려 주시고, 이를 반환받지 못하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돈을 빌리는 과정에서 모든 것을 거짓말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와 더불어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도 없이 돈을 빌린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하신다면 충분히 혐의 입증이 가능한 사안입니다. 2. 현 상황에서 관련 사건의 경험이 많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상대방에 대한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기를 바랍니다. 처음부터 돈을 제대로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을 것으로 보여져 형사고소를 한다면 상대방 혐의 입증이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 사료됩니다. 가해자의 처벌을 목적으로 사건을 진행한다기 보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피해를 회복하려는데에 사건의 방향을 설정하여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3. 형사고소는 그 자체만으로도 채무자에게 심리적으로 매우 큰 압박을 주기 때문에 그러한 목적 하에 형사고소를 진행 하시면 됩니다. 돈을 빌리는 등의 과정에서 기망행위가 다수 보여져, 사기혐의도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수사과정에서 합의를 통해 모든 돈을 돌려 받으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결과가 될 것입니다. 재산범죄 사건은 피해를 회복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지 가해자의 처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의에 최대한 집중하여야 합니다. 형사에 집중해야 합니다. 특히 상대방이 사기로 형사처벌을 받아야만 회생결정이 나와도 채권이 소멸하지 않기 때문에 고소건에 집중해야 합니다. 4. 형사적으로 회복하는 것이 가장 빠르고 간단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민사소송을 동시에 진행한다면 상대방 통장 등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 통장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 실효성이 높습니다. 민사 동시에 진행 가능합니다. 5. 본 변호사는 형사전문(등록번호 제2019-297호) 변호사입니다. 상담자분과 유사한 상황(연인에게 돈을 빌려줬으나 변제하지 않는 사건)에 처해 계신 분의 고소 대리인으로 사건을 진행한 성공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 보고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2023년 2월 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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