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범이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렸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 사기/공갈 | 로톡
사기범이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렸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법률가이드
사기/공갈소송/집행절차가압류/가처분

사기범이 재산을 가족에게 빼돌렸는데 되찾을 수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의 재산을 확인해 보니, 부동산과 예금이 어느새 배우자나 자녀, 부모 명의로 옮겨져 있었다는 상담이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재산이 이미 가족 앞으로 넘어갔으니 받을 방법이 없다”고 체념하셨고, 반대로 재산을 넘긴 쪽은 “가족에게 준 것이라 이제 내 재산이 아니니 압류할 수 없다”, 넘겨받은 가족은 “나는 그냥 받았을 뿐이라 상관없다”고 생각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막상 피해자가 채권자취소 소송을 제기하고 가족이 사정을 알고 받았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이런 안심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등기가 원래 명의로 돌아오거나 그 가액을 배상하라는 판결로 이어지는 경우가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대법원은 채권자취소권의 제척기간이 시작되는 ‘취소원인을 안 날’에 관해, 단순히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삼는다는 법리를 다시 확인했습니다(대법원 2025. 5. 15. 선고 2025다207814 판결). 여기에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는 수익자의 악의가 추정되어 재산을 받은 가족이 자신의 선의를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기존 법리가 맞물려, 재산을 넘긴 쪽도 받은 쪽도 ‘가족 사이’라는 사정만으로 빠져나가기는 어렵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기범이 가족에게 넘긴 재산을 어떤 요건과 절차로 되찾을 수 있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가족에게 어떤 법적 책임이 생길 수 있는지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범이 가족 명의로 돌린 재산도 채권자취소권으로 되돌릴 수 있습니다

재산이 누구 명의로 넘어갔는지가 아니라,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었는지가 기준입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뒤 가해자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이미 배우자, 자녀, 부모 명의로 옮겨진 것을 발견했다면, 가장 먼저 확인할 조문은 민법 제406조입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고, 이것이 흔히 말하는 채권자취소권, 즉 사해행위취소소송의 근거입니다.

이 소송이 성립하려면 네 가지를 갖춰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가 사기범에게 받을 돈이 있어야 합니다. 사기 피해자는 민법 제750조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을 갖게 되므로 이 요건은 대체로 충족됩니다. 둘째, 재산을 넘긴 시점에 사기범이 채무초과 상태여야 합니다. 사기 피해금뿐 아니라 금융기관 대출 등 다른 채무까지 모두 합친 빚이 가진 재산보다 많아, 그 재산을 넘기면 채권자들이 받을 몫이 줄어드는 상태를 말합니다. 셋째, 사기범이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처분해야 합니다. 넷째, 재산을 받은 가족이 그 사정을 알았어야 하는데, 이 부분은 아래 2번에서 보듯 가족이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채권자취소권으로 보호되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사해행위가 있기 전에 발생한 것이어야 하고, 사기 피해의 경우 피해자가 속아서 돈을 건넨 시점을 기준으로 채권이 생기는 것이 보통이므로 그 이후에 재산이 가족에게 넘어갔다면 이 요건은 충족됩니다. 예외적으로 사해행위 당시 채권 성립의 기초가 되는 법률관계가 이미 발생해 있었고, 가까운 장래에 그 법률관계에 기하여 채권이 성립할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으며, 실제로 그 개연성이 현실화되어 채권이 성립한 경우에는 그 채권도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소송에서 원상회복 의무를 지는 쪽은 사기범이 아니라 재산을 받아 간 가족, 즉 수익자입니다. 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는 그 재산을 채무자 앞으로 돌려놓아야 하고, 민법 제407조에 따라 이 취소와 원상회복은 모든 채권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습니다. 따라서 되돌려진 재산은 소를 낸 피해자 한 사람의 몫으로 바로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채무자의 책임재산으로 회복되어 강제집행의 대상이 됩니다.

사기범이 가족에게 넘긴 재산이라도, 채무초과 상태에서 채권자를 해하는 처분이었다면 피해자는 가족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할 수 있습니다.


2. “가족이라 사정을 몰랐다”는 항변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고, 선의는 수익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이런 소송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반응은 “부모님이 주신 것을 받았을 뿐이고 사기 사실은 전혀 몰랐다”, “배우자가 알아서 처리한 일이라 나는 모른다”는 주장입니다. 민법 제406조 제1항 단서가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으므로 이 항변은 법적으로 의미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입증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입니다.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로서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면 자신의 선의를 입증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인데, 이 경우 수익자의 선의 여부는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 채무자와 수익자 사이의 처분행위의 내용과 그에 이르게 된 경위 또는 동기, 그 처분행위의 거래조건이 정상적이고 이를 의심할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며 정상적인 거래관계임을 뒷받침할만한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지 여부, 그 처분행위 이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칙·경험칙에 비추어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4. 26. 선고 2011다37001 판결).

같은 판결에서 대법원은 채무자가 채무초과 상태에서 체결한 증여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판단도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사기 피해자 입장에서는 가족에게 대가 없이 넘어간 재산일수록 사해행위 요건을 다투기 쉽고, 반대로 가족 측은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놓아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이 판시가 열거한 고려 요소를 사기 사건에 대입하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우선 채무자와 수익자의 관계입니다. 부부나 부모·자녀 사이는 채무자의 재산 상태와 사기 피해 사실을 알 수 있는 위치에 있다고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음으로 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입니다. 피해금을 받은 직후, 피해자의 반환 요구가 시작된 직후, 고소장이 접수되기 직전에 등기가 넘어갔다면 그 시기 자체가 경위와 동기를 보여주는 자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거래조건입니다. 매매로 꾸몄더라도 실제로 대금이 오간 계좌 내역이 없거나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대금이라면 ‘정상적인 거래관계’를 뒷받침하는 객관적 자료가 되기 어렵습니다.

가족 사이의 재산 이전은 사기범의 재산 상태를 알았는지, 대가가 실제로 오갔는지를 객관적 자료로 증명하지 못하면 그대로 취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3. 되찾는 방식은 재산 자체를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처분됐다면 가액으로 배상받습니다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해 가액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사해행위취소가 받아들여지면 무엇을 돌려받는지가 실무에서 가장 궁금한 부분입니다. 원칙은 재산 자체의 회복입니다. 대법원은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면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가족 앞으로 된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어 다시 사기범 명의가 되고, 그 부동산에 가압류나 경매 같은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상태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가족이 그 재산을 이미 제3자에게 팔았거나 돈을 써버린 경우입니다. 이때는 원물반환이 아니라 가액배상으로 넘어가는데, 그 기준을 전원합의체 판결이 이렇게 밝혔습니다.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수익자 또는 전득자는 원상회복으로서 사해행위의 목적물을 채무자에게 반환할 의무를 진다. 만일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하여야 하는데, 여기서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는 원물반환이 단순히 절대적,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가 아니라 사회생활상의 경험법칙 또는 거래상의 관념에 비추어 채권자가 수익자나 전득자로부터 이행의 실현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2다952 전원합의체 판결).

쉽게 말해 등기부상 말소 절차가 물리적으로 가능한지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채권자가 그 재산을 돌려받을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봅니다. 가족이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겼다면 민법 제406조 제1항에 따라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되고, 전득자가 그 사정을 몰랐다면 그 재산은 되돌릴 수 없으므로 수익자인 가족을 상대로 가액을 청구하는 구조가 됩니다.

또 하나 실무에서 자주 놓치는 것이 저당권입니다.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이 사해행위로 이전된 경우,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안에서만 성립합니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7다53470 판결). 예를 들어 시가 5억원의 아파트에 피담보채권액이 3억원인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사해행위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그 차액인 2억원입니다. 가족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이 있다면 등기부등본의 근저당 설정 내역까지 함께 확인해야 실제로 회수 가능한 금액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은 등기 말소로 돌려받는 것이 원칙이고, 이미 처분됐다면 가액배상으로 다투되 저당권 피담보채권액은 공제됩니다.


4. 재산을 빼돌린 행위 자체도 별도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죄의 형과 별개로, 재산 은닉과 범죄수익 수수가 각각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기범에게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편취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되고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을 가족 앞으로 돌리는 행위도 별개의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327조 강제집행면탈죄는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손괴, 허위양도하거나 허위의 채무를 부담하여 채권자를 해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대법원은 이 죄를 위태범으로 보아, 채권자가 본안 또는 보전소송을 제기하거나 제기할 태세를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재산을 허위양도하는 등 채권자를 해할 위험이 있으면 성립하고, 반드시 채권자를 해하는 결과가 야기되거나 행위자가 어떤 이득을 취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대법원 2012. 6. 28. 선고 2012도3999 판결). 조문이 ‘허위양도’를 요건으로 하는 만큼 서류만 가족 명의로 꾸민 것인지, 실제로 재산을 넘긴 것인지가 형사 사건에서 함께 다투어지는 쟁점입니다.

재산을 받은 가족에게도 형사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사기처럼 재산상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범한 장기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로 얻은 재산은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에 해당하고, 같은 법 제4조는 그 정황을 알면서 범죄수익을 수수한 자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편취금을 가족에게 보내면서 대여금이나 생활비처럼 꾸미는 경우처럼 범죄수익의 취득·처분에 관한 사실을 가장했다면 제3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문제 됩니다. 사기 범행에 함께 가담했다면 형법 제30조의 공동정범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한편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8조 제3항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에게서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사기 피해금을 되찾는 일은 형사처벌만으로 해결되지 않고, 피해자가 회수 절차를 직접 밟아야 하는 부분이 남습니다. 다만 재산을 되돌려 놓거나 피해를 변제한 사정은 이후 양형 단계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형사 절차와 민사 보전 절차는 함께 움직여야 합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안에,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재산부터 묶어 두는 것이 사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형사 절차는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이 단계에서 재산 이전 경위도 함께 다뤄집니다)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제1심 또는 제2심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될 때 피해자는 소송촉진법 제25조에 따라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고, 확정된 배상명령은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같은 법 제34조). 다만 배상명령은 사기범에게 내려지는 것이어서,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간 재산을 되돌리려면 사해행위취소라는 별도 절차가 필요합니다.

민사에서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가 먼저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해 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76조),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때 할 수 있습니다(제277조). 관할은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이므로(제278조) 수원 관내 부동산이라면 수원지방법원이 관할 법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미 가족 명의로 넘어간 부동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으로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현상이 바뀌면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하는 절차이고(제300조 제1항), 가압류 절차 규정이 준용됩니다(제301조).

시간 제한도 놓치면 안 됩니다. 민법 제406조 제2항에 따라 사해행위취소의 소는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 앞서 본 2025다207814 판결은 ‘취소원인을 안 날’을 단순히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안 날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안 날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기산점을 이렇게 엄격하게 본다고 해서 소 제기를 늦춰도 된다는 뜻은 아니므로, 등기부등본으로 재산 이전을 확인한 날을 기준으로 잡고 준비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사기범 명의였던 부동산·예금·차량 등의 등기부등본과 거래내역을 발급받아 이전된 날짜, 등기원인(증여·매매 등), 넘겨받은 가족이 누구인지부터 확인합니다.

  2. 피해금을 건넨 날과 재산이 넘어간 날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채권이 사해행위보다 먼저 생겼는지와 채무초과 상태였는지를 대조합니다.

  3. 가족이 실제로 대가를 지급했는지를 보여주는 계좌 이체내역과 저당권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가압류·가처분 신청에 쓸 송금 증빙과 고소장 접수증을 갖춥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사기 피해 회수와 재산 추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와 가압류·사해행위취소소송을 함께 설계해 실질적인 회수 방안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사기를 당한 것만으로도 힘든데 가해자가 재산을 가족 앞으로 돌려놓았다는 사실까지 확인하면 “이미 명의가 넘어갔으니 늦었다”, “형사 결과부터 보고 움직이자”는 생각에 대응이 미뤄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도 제척기간은 흐르고, 재산은 다시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감정적인 대응보다, 피해금이 오간 날과 재산이 넘어간 날, 가족이 실제로 치른 대가를 시간순으로 정리해 기산일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다음 가압류와 가처분으로 재산을 묶을 수 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가족이라는 이유로 재산을 넘겨받았다가 소송과 고소의 상대방이 된 쪽에서도 “받았을 뿐이다”라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 대가가 있었는지, 재산의 출처를 알 수 있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뒷받침할 수 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피해를 입은 분과 재산을 넘겨받은 가족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어느 날 돈이 오갔고 어느 날 등기가 넘어갔는지라는 시간표 하나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재산이 더 흩어지기 전, 소 제기 기간이 지나기 전인 지금이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회수 가능성이 남아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가족이 “증여받았을 뿐 사기 사실은 몰랐다”고 하면 재산을 되찾을 수 없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몰랐다는 사실은 재산을 받은 가족이 직접 입증해야 합니다. 대가 없이 넘어간 증여일수록 정상적인 거래였다는 객관적 자료를 내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Q. 사기 재판이 끝나기 전에도 사해행위취소소송을 낼 수 있나요?

A. 민법 제406조는 채권자가 취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만 정할 뿐 형사판결의 확정을 요건으로 두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소송에서는 피해자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므로 송금내역, 계약서, 고소장 접수증을 미리 정리해야 합니다. 형사 결과를 기다리다 제척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Q. 가족이 이미 부동산을 제3자에게 팔아버렸다면 되찾을 수 없나요?

A.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면 사해행위 목적물의 가액 상당을 배상받는 가액배상으로 넘어갑니다. 전득자가 전득 당시 채권자를 해함을 알았다면 전득자를 상대로 취소를 구하는 방법도 함께 검토합니다.

Q. 재산이 넘어간 사실을 안 지 1년이 지났는데 소송이 불가능한가요?

A. 제척기간은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진행하고, 대법원은 처분행위를 한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의 사해의사까지 알았을 때를 기준으로 봅니다. 다만 증여·매매 등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의 기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남은 기간을 바로 확인해야 합니다.

Q. 형사 고소를 하면 재산을 받은 가족도 처벌받나요?

A. 단순히 가족이라는 이유로 처벌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의 허위양도에 가담했거나 범죄수익이라는 정황을 알면서 받았다면 형법 제327조나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제4조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Q. 소송하는 동안 가족이 그 재산을 다시 제3자에게 넘기면 어떻게 하나요?

A.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으로 현상이 바뀌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재산이 다시 넘어가면 원물반환이 어려워져 가액배상으로 다퉈야 하므로, 소를 제기하기 전 또는 제기와 함께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고준용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5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