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온라인 거래나 투자 권유, 지인 사이의 금전 거래에서 사기 피해를 입고 가해자를 고소한 뒤, 정작 그 사람이 어디에 어떤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 막막해하시는 분들의 상담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피해자분들 중 상당수는 “고소만 하면 경찰이 사기범 재산까지 찾아 줄 것이다”, “구속되면 돈은 알아서 정리될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수사가 진행되면 수사기관은 범죄 혐의를 밝힐 뿐 피해금을 대신 회수해 주지 않고, 그사이 사기범은 계좌를 비우거나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겨 두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결국 피해자는 “재산이 있는지조차 알 수 없다”는 벽 앞에 서게 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재산을 처분해 채권자를 해한 경우 그 처분을 취소할 수 있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악의는 추정된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집행법은 판결 등 집행권원을 갖추면 법원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명시·조회하도록 하는 절차를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다만 이 절차들은 단계마다 요건이 달라서, 순서를 놓치면 그사이 재산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기범 명의 재산을 피해자가 어떤 순서로 찾아 붙잡을 수 있는지, 그리고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간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하는지 관련 조문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 피해금은 국가가 대신 찾아 주지 않으므로 재산 파악은 피해자의 몫입니다
사기범을 처벌하는 절차와 피해금을 돌려받는 절차는 별개의 트랙입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다만 형사절차는 범죄가 성립하는지와 형량을 정하는 절차이지, 사기범의 재산을 조사해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오히려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제3항과 제10조 제2항은 재산에 관한 죄로 피해자로부터 취득한 재산, 즉 범죄피해재산은 몰수할 수 없고 그 가액도 추징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기범이 유죄판결을 받아도 피해금이 국고로 환수되거나 자동으로 피해자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압수한 장물 중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한 것은 형사소송법 제333조 제1항에 따라 판결로 환부되지만, 압수되지 않고 이미 쓰였거나 옮겨진 돈은 피해자가 직접 집행해야 합니다.
시간도 변수입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에 걸립니다(민법 제766조). 재산을 찾느라 시간을 보내는 동안에도 시효는 흐르므로, 소 제기나 가압류처럼 시효를 중단시키는 조치를 병행해야 합니다.
형사재판의 유죄와 피해금 회수는 별개이고, 사기범의 재산을 찾아 붙잡는 일은 피해자가 민사 절차로 직접 해야 합니다.
2. 이미 알고 있는 재산은 조회 절차를 기다리지 말고 먼저 가압류로 붙잡아야 합니다
계좌·부동산·보증금·급여처처럼 특정할 수 있는 재산부터 가압류하는 것이 첫 순서입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에 대해 동산이나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기 위한 절차입니다(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이를 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어야 하고(제277조), 신청서에는 청구채권과 그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제279조 제2항). 소명이 되더라도 법원은 담보를 제공하게 하고 가압류를 명할 수 있습니다(제280조 제3항).
가압류 대상은 피해자가 이미 특정할 수 있는 사기범의 재산이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피해금을 이체받은 계좌, 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부동산, 사기범이 세입자라면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근무처의 급여채권, 사업체라면 거래처에 대한 매출채권이 있습니다. 등기기록은 누구든 수수료를 내고 열람·발급받을 수 있지만(부동산등기법 제19조 제1항) 부동산의 소재를 알아야 하고, 채권은 제3채무자를 특정해야 하므로 사기 전후로 오간 계약서·대화·거래내역에서 이런 단서를 뽑아 두는 일이 출발점입니다.
가압류를 서두르는 이유는 그 처분금지적 효력에 있습니다.
가압류에는 처분금지적 효력이 있으므로 가압류 후에 목적물의 소유권을 취득한 제3취득자 또는 그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그 소유권 또는 채권으로써 가압류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대법원 2008. 5. 29. 선고 2008도2476 판결).
다만 가압류 결정을 받았더라도 재판을 고지받은 날부터 2주가 지나면 집행할 수 없고(제292조 제2항),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소송 제기를 명하며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제287조).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수단일 뿐 그 자체로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므로, 본안 소송이나 배상신청 준비가 함께 가야 합니다.
가압류는 재산이 옮겨지기 전에 붙잡아 두는 수단이므로, 이미 아는 재산부터 서둘러 신청해야 합니다.
3. 판결이 확정되면 법원을 통해 사기범 명의 재산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열리는 절차이므로 확정판결이나 확정된 배상명령부터 확보해야 합니다.
재산명시는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신청합니다(민사집행법 제61조 제1항). 다만 가집행선고가 붙은 판결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어, 판결이 확정되거나 확정된 지급명령·소송상 화해 같은 집행권원이 필요합니다. 형사재판에서 배상신청을 해 받은 배상명령도 확정되면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 정본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4조 제1항). 채무자의 재산을 쉽게 찾을 수 있다고 인정되면 재산명시 신청은 기각되므로(제62조 제2항), 알고 있는 재산은 먼저 집행하고 부족한 부분에 명시 절차를 쓰는 순서가 됩니다.
법원이 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기일에 출석해 강제집행 대상 재산을 적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진실하다는 선서를 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제65조). 이때 목록에는 명시명령 송달 전 1년 이내의 부동산 유상양도, 1년 이내에 배우자·직계혈족·4촌 이내 방계혈족 등 가까운 친족에게 한 부동산 외 재산의 유상양도, 2년 이내의 무상처분(의례적 선물 제외)도 적어야 합니다. 이 항목이 재산을 가족 명의로 옮겼는지 확인하는 첫 단서가 됩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를 하면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해지고, 거짓 목록을 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8조 제1항, 제9항).
목록의 재산만으로 집행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감치·거짓 목록 사유가 있으면,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는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법원이 개인의 재산과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하며, 조회를 받은 기관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 비용을 미리 내야 합니다(제74조 제2항, 제4항).
조회로 재산이 확인되면 압류로 넘어가고, 예금 같은 채권을 압류할 때는 압류채권자가 제3채무자에게 압류명령을 송달받은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진술하게 하도록 법원에 신청해 실제 채권 유무와 다른 채권자의 압류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제237조). 또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6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제70조 제1항), 이 명부는 누구든지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2조 제4항).
재산명시·재산조회는 확정된 집행권원을 전제로 하므로, 사기범의 재산을 전국 단위로 조회하려면 먼저 판결이나 배상명령을 확정시켜야 합니다.
4.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더라도 사해행위 취소로 되돌릴 길이 있습니다
이전 경로를 거래내역으로 확인하고, 채권자취소권과 명의신탁 법리로 대응합니다.
재산이 옮겨졌는지는 자료로 확인해야 합니다. 금융회사는 명의인의 서면 요구나 동의 없이는 거래정보를 제공할 수 없지만, 법원의 제출명령이나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제공은 예외입니다(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1호). 그래서 본안 소송이 진행 중이라면 법원에 문서제출을 신청해 제출명령을 받는(민사소송법 제347조 제1항) 방법으로 피해금이 들어간 계좌에서 어디로 흘러갔는지 거래내역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이 기소되어 있다면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소송기록의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형사소송법 제294조의4), 수사기관이 영장으로 확보한 계좌 자료가 기록에 들어 있다면 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전 경로가 확인되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합니다.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가 그 취소와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06조 제1항). 대법원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항상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된다고 볼 것이므로 채무자의 사해의 의사는 추정되는 것이고, 이를 매수한 자가 악의가 없었다는 입증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다(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54420 판결).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6다5710 판결)도 수익자가 선의였다는 점은 객관적이고 납득할 만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하며, 채무자의 일방적인 진술이나 제3자의 추측에 불과한 진술만으로 선뜻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습니다. 그래서 취소소송에서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이 어떤 경위로 무슨 대가를 주고 받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이 소는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민법 제406조 제2항).
강제집행을 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허위양도한 경우에는 형법 제327조의 강제집행면탈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대법원 2008도2476 판결은 이 죄가 객관적으로 강제집행 또는 가압류·가처분의 집행을 받을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성립한다고 보므로, 재산 이전 시점이 그런 상태였는지를 따져 봐야 합니다.
사기범이 부동산을 가족·지인 명의로 등기해 두고 실제로는 자기 것으로 관리하는 양자간 명의신탁이라면 사정이 다릅니다.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는 명의신탁약정과 그에 따른 등기로 이루어진 물권변동을 무효로 정하고 있고, 대법원 2021. 2. 18. 선고 2016도18761 전원합의체 판결은 양자간 명의신탁에서 수탁자 명의 등기는 처음부터 원인무효여서 명의수탁자는 명의신탁자가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 말소를 구하는 것에 응할 처지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말소청구권은 명의신탁자인 사기범의 권리이므로 피해자는 민법 제404조의 채권자대위권으로 이를 대신 행사할 수 있고, 이때 매수 자금이 사기범의 계좌에서 나갔는지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다만 수탁자가 이미 제3자에게 처분했다면 무효를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므로(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시간이 중요합니다.
재산이 다른 사람 명의로 넘어갔더라도 이전 경로를 자료로 확인하면 사해행위 취소나 명의신탁 무효 법리로 다툴 수 있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집행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형사 절차와 민사 보전 절차를 동시에 돌려야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에 붙잡을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와 계좌 등 수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배상신청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할 수 있고 신청서에 인지를 붙이지 않지만(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6조 제1항),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법원은 배상명령을 할 수 없습니다(제25조 제3항). 같은 피해에 대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이미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 자체를 할 수 없다는 점도 주의해야 합니다(제26조 제7항).
민사 쪽은 가압류부터 시작합니다. 가압류는 가압류할 물건이 있는 곳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본안의 관할법원에 신청하므로(민사집행법 제278조), 사기범의 주소지나 부동산이 수원에 있다면 수원지방법원이 하나의 후보가 됩니다. 사기범의 재산이 걱정된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체내역·계약서·메신저 대화 등 피해 입증 자료와 사기범의 주소·연락처·직장·사업체 정보를 정리해, 이미 특정할 수 있는 계좌와 채권을 골라냅니다.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로 소유자와 근저당권 등 담보 설정 내역을 확인하고, 선순위 채권을 뺀 실질 가치를 따져 가압류 대상과 순서를 정합니다.
가압류를 신청한 뒤 본안 소송이나 배상신청을 준비하고, 판결·배상명령이 확정되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를 신청합니다.
이렇게 형사 고소와 민사 보전·집행을 함께 설계해야 재산이 빠져나가는 속도보다 앞서 대응할 수 있습니다. 피해 규모와 사기범이 가진 재산의 종류에 따라 가압류의 순서와 소송 방식이 달라지므로, 고소장 접수 전부터 재산 단서를 정리해 두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마치며
사기를 당하고 나면 분한 마음에 “일단 고소부터”를 외치다가, 재산 문제는 사건이 끝난 뒤에 생각하자며 미루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재산을 옮기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이 초기 시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은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어떤 재산을 어떤 순서로 붙잡을 수 있는지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체내역, 계약서, 대화 기록이 쌓일수록 가압류 소명과 본안 소송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사기 혐의를 받는 입장에서도 재산을 급히 가족 명의로 옮기는 것은 사해행위 취소와 강제집행면탈 문제로 번져 오히려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어떤 경위로 자금이 오갔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입은 쪽과 혐의를 받는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절차 선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재산이 빠져나가기 전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고소하면 경찰이 사기범의 재산이나 계좌 내역을 알려주나요?
A. 수사 중인 서류는 공판 개정 전에는 공익상 필요 등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공개되지 않습니다(형사소송법 제47조). 기소되어 소송이 진행 중이면 피해자는 재판장에게 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할 수 있고, 재판장은 권리구제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허가해야 하지만 사유에 따라 제한될 수 있습니다.
Q. 판결을 받기 전에는 사기범의 재산을 조회할 방법이 전혀 없나요?
A. 재산명시·재산조회는 집행권원이 있어야 하므로 판결 전에는 쓸 수 없습니다. 그 전에는 알고 있는 계좌·부동산 등 특정 가능한 재산을 가압류하고, 본안 소송 중 법원에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을 신청하는 방법이 현실적입니다.
Q. 사기범이 재산목록에 재산을 숨기면 어떻게 되나요?
A. 거짓의 재산목록을 낸 채무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불출석·목록 제출 거부·선서 거부 시에는 20일 이내의 감치 대상이 됩니다.
Q. 사기범이 재산을 배우자나 부모 명의로 옮겼다면 되찾을 수 있나요?
A. 사해행위 취소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제기해야 하고,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의 악의는 추정되어 선의였다는 증명은 수익자가 해야 합니다.
Q. 가압류만 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가압류는 재산을 묶어 두는 보전 절차이고, 실제 회수는 판결 등 집행권원을 받은 뒤 압류·환가 같은 본집행으로 이루어집니다. 채무자가 신청하면 법원이 본안 제소를 명하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가압류가 취소됩니다.
Q. 사기를 당한 지 오래됐는데 지금도 재산을 찾을 수 있나요?
A.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할 수 있습니다. 남은 기간을 확인하고 소 제기나 가압류 같은 시효 중단 조치를 서둘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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