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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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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사건 형사조정 절차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개인 간 돈거래에서 비롯된 사기 고소 사건이 검찰 단계에서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의 반응은 양쪽이 정반대입니다. 돈을 떼인 고소인분들은 “조정에 나가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그러면 고소는 취하해야 하나요”라고 묻고, 고소를 당한 분들은 “조정에서 합의만 하면 사건이 끝난다고 들었습니다”라며 안심하십니다. 그런데 막상 조정기일에 준비 없이 나갔다가 금액과 지급 시기를 두고 의견이 갈려 조정이 무산되는 경우도 있고, 합의서까지 썼는데도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검사의 판단에 따라 기소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은 형사조정을 피해의 실질적 회복을 위한 제도로 두면서,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정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성립된 조정 결과는 검사가 사건을 처리할 때 고려할 수 있어서, 조정을 어떻게 준비하고 어떤 합의를 하느냐에 따라 사건의 방향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사기 사건이 형사조정에 회부되는 요건, 조정기일의 진행 방식, 성립·불성립 이후의 처분, 그리고 실제 절차의 순서를 관련 조문을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사기 고소 사건은 검사가 회부해야 형사조정이 시작됩니다

형사조정의 문은 검사가 열고, 개인 간 금전거래 사기 사건이 대표적인 회부 대상입니다.

형사조정은 고소인이나 피고소인이 마음대로 여는 절차가 아닙니다.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1조 제1항은 검사가 피의자와 피해자 사이의 형사분쟁을 공정하고 원만하게 해결하여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수사 중인 사건을 형사조정에 회부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당사자는 형사조정신청서를 검사에게 제출해 조정을 요청할 수 있지만, 회부할지는 검사가 결정합니다.

어떤 사건이 대상인지는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가 정합니다. 가장 먼저 드는 유형이 “차용금, 공사대금, 투자금 등 개인 간 금전거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으로서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고소된 재산범죄 사건”입니다. 빌려준 돈을 갚지 않아 사기로 고소한 사건, 투자금이나 공사대금 분쟁이 사기 고소로 번진 사건이 전형적인 예입니다.

반대로 회부해서는 안 되는 경우도 법에 정해져 있습니다. 제41조 제2항은 첫째 피의자가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는 경우, 둘째 공소시효의 완성이 임박한 경우, 셋째 불기소처분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회부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다만 셋째에서 기소유예처분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되어 있어, 혐의는 인정되지만 피해 회복 여부에 따라 처분이 갈릴 수 있는 사건은 조정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혐의없음처럼 불기소 사유가 명백한 사건은 애초에 회부되지 않으므로, 회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이 가볍게 끝난다는 보장은 아닙니다.

형사조정 회부 통지는 사건이 정리됐다는 뜻이 아니라, 피해 회복 여부가 처분의 변수가 됐다는 뜻입니다.


2. 조정은 양쪽이 동의해야 열리고, 동의하지 않으면 사건은 검사에게 돌아갑니다

제1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는 누구든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사건의 다음 경로를 정합니다.

형사조정을 맡는 기구는 각급 지방검찰청과 지청에 두는 형사조정위원회입니다(법 제42조). 개별 사건마다 위원장이 위원 중에서 3명 이내를 지정해 조정위원회를 꾸리고, 위원들이 서로 뽑은 조정장이 절차를 주재합니다(시행령 제48조). 수원 관내 사건이라면 수원지방검찰청 형사조정위원회가 맡게 됩니다. 위원이 당사자와 친족 관계에 있거나 당사자의 대리인이었던 경우에는 제척되고, 공정하지 않을 염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시행령 제50조).

첫 번째 관문은 동의입니다. 시행령 제52조 제1항은 형사조정절차를 개시하려면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그 동의를 거부하는 방법과 효과를 이렇게 정하고 있습니다.

동의권자가 제1회 형사조정절차 개시 이전까지 출석하여 또는 전화, 우편, 팩스, 그 밖의 방법으로 형사조정절차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명확히 한 경우에는 형사조정위원회는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해야 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제52조 제2항).

즉 고소인도 피고소인도 조정을 거부할 수 있고, 거부하면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돌아가 통상의 수사 절차로 진행됩니다. 조정에 응하기로 했다면 조정기일은 매회 우편·전화·팩스 등으로 통지되고(시행령 제51조), 위원회는 사건을 회부한 검사에게 수사서류와 증거물의 사본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검사는 7일 이내에 자료를 보내야 합니다(시행령 제53조 제2항). 당사자도 조정기일 전날까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위원회에 낼 수 있고(같은 조 제3항), 제출자의 동의를 받아야 상대방에게 그 자료를 열람시킬 수 있습니다(법 제44조 제4항).

사건 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 예컨대 변제를 함께 책임지겠다는 가족이나 보증인은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신청 또는 직권으로 조정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법 제43조 제3항).

동의하지 않을 권리는 제1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양쪽 모두에게 있고, 응할지 말지가 곧 사건의 다음 경로를 정합니다.


3. 조정기일에서는 피해액과 변제 방식이 정해지므로 준비한 자료가 결과를 좌우합니다

조정은 유무죄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라, 피해액과 변제 조건을 합의로 정하는 자리입니다.

법이 조정위원회에 요구하는 것은 판결이 아니라 “당사자 사이의 공정하고 원만한 화해와 범죄피해자가 입은 피해의 실질적인 회복을 위한 노력”입니다(법 제43조 제1항). 그래서 조정기일에서는 죄가 되는지보다 피해액이 얼마인지, 얼마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돌려줄지가 논의의 중심이 됩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기일마다 진행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므로(법 제45조 제1항), 그 자리의 발언은 기록으로 남습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돈이 오간 사실과 금액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송금 내역, 차용증·투자계약서, 상대방이 변제를 약속하거나 사정을 설명한 메시지를 원금 기준으로 정리해 가야 합니다. 원금 외에 이자나 지연손해금을 어디까지 요구할지도 미리 정해 두어야 조정 자리에서 기준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는 변제 능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핵심입니다. 당장 마련할 수 있는 금액, 나머지를 나누어 갚는 계획, 그 자금의 출처를 증빙과 함께 제시해야 조정위원이 피해자에게 현실적인 안을 설득할 수 있습니다. 사기 사건에서는 돈을 빌릴 당시 갚을 의사나 능력이 있었는지가 성립 여부의 쟁점이 되므로, 조정 자리에서 사실관계를 어떻게 말하느냐도 신중해야 합니다. 조정 과정을 적은 서면은 절차가 끝나면 검사에게 보내지기 때문입니다(법 제45조 제3항).

한 가지 더 알아둘 조항이 있습니다. 법 제45조 제2항은 조정 과정에서 증거위조나 거짓 진술 등의 사유로 명백히 혐의가 없는 것으로 인정되면, 위원회가 조정을 중단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도록 정합니다. 조정이 무조건 합의를 끌어내는 절차가 아니며, 허위 자료에 기댄 고소는 조정 단계에서도 걸러질 수 있다는 뜻입니다.

조정기일의 결과는 유무죄 논리가 아니라, 피해액을 입증하는 자료와 변제 계획의 구체성에서 갈립니다.


4. 조정이 성립돼도 사기죄는 자동으로 끝나지 않고, 검사가 그 결과를 참작해 처분합니다

합의 성립은 공소권이 사라지는 사유가 아니라, 검사의 처분과 법원의 양형에서 유리하게 작용하는 사정입니다.

조정 절차가 끝나면 위원회는 조정 과정과 결과를 적은 서면을 붙여 사건을 검사에게 보냅니다(법 제45조 제3항). 그 뒤 검사가 이를 어떻게 다루는지는 같은 조 제4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검사는 형사사건을 수사하고 처리할 때 형사조정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 다만, 형사조정이 성립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하여서는 아니 된다(범죄피해자 보호법 제45조 제4항).

조문은 결과를 “고려할 수 있다”고 할 뿐 “반드시 불기소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므로, 합의서에 처벌불원 문구가 들어 있어도 검사는 혐의가 인정되고 사안이 무겁다고 보면 기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합의가 이루어지고 피해가 회복된 사건은 검사 단계에서 기소유예나 약식명령 벌금 정도로 정리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기소되더라도 합의는 양형에서 힘을 가집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피해자의 처벌불원과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을 감경 요소로 두고 있고, 여기서 상당 부분의 피해 회복은 손해액의 약 2/3 이상을 회복한 경우를 말합니다. 조정에서 합의서만 쓰고 실제 변제가 뒤따르지 않으면 이 감경 요소를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처벌 수위는 이득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기죄는 형법 제347조 제1항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조정에서의 피해 회복은 이 구간 안에서 형을 낮추는 사정이지 구간 자체를 바꾸지는 못합니다.

한편 당사자 사이에 합의가 성립하지 않거나 합의 내용이 위법하거나 선량한 풍속, 그 밖의 사회질서에 반하면 조정위원회는 불성립 결정을 하고 담당 검사에게 사건을 회송하며(시행령 제54조), 사건은 통상의 수사와 처분 절차로 돌아갑니다.


5. 고소부터 조정 성립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첫 기일 전날까지의 준비가 조정의 방향을 결정합니다.

사기 사건의 형사조정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에서 고소장 접수와 수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후 검사의 형사조정 회부 결정 → ③형사조정위원회에서 조정기일 진행, 성립 시 결과 서면 작성 → ④검사의 처분, 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조정이 불성립하면 ③에서 사건이 검사에게 돌아가 통상 절차가 이어집니다.

조정 통지를 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통지서로 회부 사실과 기일을 확인하고, 제1회 조정절차가 시작되기 전까지 조정에 응할지 동의하지 않을지를 정합니다.

  2. 고소인은 송금 내역·계약서·대화 기록으로 피해액을, 피의자는 변제 계획과 자금 출처 증빙을 정리해 조정기일 전날까지 위원회에 낼 수 있도록 준비합니다.

  3. 합의서에 들어갈 금액·지급 시기·방법을 확인하고, 분할 지급이라면 이행을 담보할 장치가 있는지, 처벌불원과 민사 청구 포기 문구가 어디까지 미치는지를 서명 전에 살핍니다.

특히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한다는 취지가 넓게 들어가면 이후 민사소송으로 추가 청구하기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변호사와 함께 검토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마치며

사기 사건에서 형사조정 통지를 받으면 “결국 돈 문제 아닌가”라며 가볍게 넘기거나, 반대로 “조정에 나가면 끝난다”고 안심하다가 준비할 시점을 놓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입니다.

돈을 돌려받아야 하는 고소인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피해액을 입증하는 자료와, 받을 금액·시기·이행 담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합의서에 어떤 문구가 들어가느냐가 이후 민사 청구의 가능 여부까지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고소를 당한 피의자 입장에서도 “합의만 하면 끝난다”는 기대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변제 계획이 현실적인지, 조정 자리에서의 발언이 기록으로 검사에게 전달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었는지에 따라 이후 처분이 달라집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돈을 돌려받으려는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조정기일이라도 준비 방식에 따라 합의 내용과 그 뒤의 처분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조정 통지를 받았다면, 기일 전 준비가 사건의 방향을 정합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형사조정에서 합의하면 사건이 바로 종결되나요?

A. 자동으로 종결되지는 않습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있어도 검사가 혐의와 사안의 무게를 보아 기소할 수 있습니다. 다만 검사는 조정 결과를 고려해 처분할 수 있고, 기소되더라도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Q. 형사조정 통지를 받았는데 나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조정은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열리므로, 제1회 조정절차 전에 동의하지 않을 뜻을 밝히면 사건은 담당 검사에게 회송되어 통상 수사가 진행됩니다. 그 자체로 처벌받는 것은 아니지만, 조정에서 피해를 회복해 유리한 사정을 만들 기회는 사라집니다.

Q. 조정 자리에서 한 말이 나중에 불리하게 쓰일 수 있나요?

A. 조정위원회는 기일마다 과정을 서면으로 작성하고, 절차가 끝나면 그 서면을 붙여 검사에게 사건을 보냅니다. 검사에게 전달되는 기록이므로 사실관계에 관한 발언은 기일 전에 정리해 두고 신중하게 해야 합니다.

Q.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기소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나요?

A. 법은 조정이 성립되지 않았다는 사정을 피의자에게 불리하게 고려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조정을 통한 피해 회복이라는 유리한 사정을 얻지 못하므로, 사건은 통상의 수사와 처분 절차에서 그 실체에 따라 판단받게 됩니다.

Q. 합의한 금액을 나중에 지급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A. 피해자는 합의 내용을 근거로 민사상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실제 변제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피해 회복이 되었다고 주장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분할 지급 합의라면 지킬 수 있는 금액과 기한을 정하고, 이행 담보 장치를 함께 정해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Q. 형사조정과 민사소송을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형사조정과 민사소송은 별개 절차라 병행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정 합의서에 민사상 청구를 포기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문구가 넓게 들어가면 이후 민사 청구가 막힐 수 있으므로 서명 전에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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