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투자 권유, 중고거래, 임대차 보증금, 가상자산 리딩방 등에서 한 사람에게 여러 명이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잃었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피해자들이 단체 채팅방을 만들어 함께 고소를 준비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피해자 모임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이면 경찰이 더 적극적으로 움직인다”, “피해 금액을 다 합치면 처벌이 훨씬 무거워진다”는 기대를 자주 듣습니다. 그런데 막상 고소가 접수되고 나면 상대방은 “돈을 빌린 것이지 속인 것이 아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못 갚았을 뿐이다”라고 맞서고, 피해자들 사이에서도 진술이 엇갈리거나 일부가 먼저 합의하고 빠지면서 기대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가 여러 명이더라도 사기죄는 피해자별로 독립하여 성립한다고 보면서, 편취의 고의는 범행 전후의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한다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즉 고소인이 늘어난다고 해서 피해액이 자동으로 합산되는 것은 아니지만, 같은 수법이 여러 사람에게 반복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사건의 성격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피해자들이 함께 고소할 때 실제로 유리해지는 부분과 오히려 주의해야 할 부분을 대법원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집단 고소라는 별도 절차는 없고, 피해자 각자의 고소가 한곳에 모이는 것입니다
유리함은 고소인의 수가 아니라, 각자가 가져오는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데서 나옵니다.
형사소송법 제223조는 “범죄로 인한 피해자는 고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고소는 피해자 개인이 하는 것이지, 피해자 모임이나 대표자가 하나의 묶음으로 진행하는 별도 절차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고소장 한 통에 여러 명이 함께 이름을 올리든 각자 따로 접수하든, 법적으로는 피해자 수만큼의 고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또한 사기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아도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는 비친고죄이므로, 고소인이 몇 명 이상이어야 수사가 시작되는 것도 아닙니다. 피해자 한 명의 고소만으로도 수사는 개시되고, 반대로 열 명이 모였다고 해서 수사기관이 피해자 수만 보고 사건의 무게를 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대표자가 나서고 싶다면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고소도 가능하지만, 이 경우에도 고소의 주체는 어디까지나 피해자 각자이고 피해자별 위임과 피해 자료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질까요.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수사기관에는 같은 사람을 상대로 한 여러 개의 사건 기록이 쌓이고, 그 기록들이 서로를 뒷받침할 수 있습니다. 한 명의 진술은 “내가 속았다”는 주장에 그치지만, 서로 접점이 없던 여러 명이 같은 수법을 말하면 그것은 하나의 패턴이 됩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다룰 고의 입증, 형량, 구속 판단에서 실제 차이를 만듭니다.
집단 고소의 힘은 제도가 주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들의 자료가 서로를 뒷받침하는 정도에서 나옵니다.
2. 같은 수법의 피해가 여러 건이면, “갚을 생각이었다”는 변명이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사기죄의 핵심 쟁점인 편취의 고의는 결국 정황이 얼마나 겹치는지로 증명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하고, 형법 제347조에 따라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됩니다. 개정 시행일 이전에 이루어진 범행에는 행위 당시의 종전 법정형이 적용됩니다. 실무에서 사기 고소가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은 기망 자체보다 편취의 고의입니다. 상대방은 대개 “처음부터 속일 생각은 없었고 사정이 어려워져 못 갚았을 뿐”이라며 단순한 민사상 채무불이행이라고 주장하는데, 돈을 받을 당시의 속마음은 직접 증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이 문제를 다음과 같이 정리하고 있습니다.
사기죄의 주관적 구성요건인 편취의 범의는 피고인이 자백하지 않는 이상 범행 전후의 피고인 등의 재력, 환경, 범행의 경위와 내용, 거래의 이행과정 등과 같은 객관적인 사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할 수 밖에 없다(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도7459 판결).
이 판결은 콘도 회원권 대리점 운영자가 위조한 회원증을 정상 상품처럼 판매하여 피해자 53명으로부터 합계 약 2,639만원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편취의 범의를 단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로 보았지만, 대법원은 위조라는 명백히 불법한 수단이 쓰인 점, 대금을 받으면서 위조 사실을 알리지 않은 점, 참고인이 경찰에서 “돈이 급해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등을 종합하여 최소한 미필적으로나마 편취의 범의가 있었다고 보고 무죄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 사건은 같은 방식의 판매가 피해자 53명에게 반복된 사안이었습니다. 편취의 고의는 피해자 한 명의 진술보다 여러 피해자에게 같은 방식이 반복되었다는 사실에서 훨씬 설득력 있게 드러나는데, 수사기관과 법원이 구체적으로 살피는 것은 같은 시기에 여러 사람에게 같은 명목(투자, 대여, 보증금, 선입금 등)으로 돈을 받았는지, 받은 돈이 약속한 용도로 쓰였는지 아니면 생활비나 기존 채무 변제에 쓰였는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재력이 있었는지, 그리고 “곧 정산된다”, “담보가 있다”는 식의 같은 말이 피해자마다 똑같이 반복되었는지입니다. 이런 사정은 피해자 한 명의 자료로는 알 수 없고, 여러 명의 입금 내역과 대화 기록을 나란히 놓을 때 비로소 드러납니다.
편취의 고의는 자백이 없으면 정황으로 증명하는데,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그 정황이 서로 겹쳐 강해집니다.
3. 피해액은 피해자별로 따로 계산되어, 고소인이 늘어도 특경법 구간에 자동으로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합산의 열쇠는 피해자 수가 아니라 ‘하나의 범죄로 묶이는가’입니다.
피해자 모임에서 가장 흔한 기대는 “우리 피해액을 다 합치면 5억원이 넘으니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특경법 제3조는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으니 그런 기대가 나올 만합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여러 피해자가 있는 사건의 죄수를 다음과 같이 판단해 왔습니다.
수인의 피해자에 대하여 각별로 기망행위를 하여 각각 재물을 편취한 경우에는 범의가 단일하고 범행방법이 동일하더라도 각 피해자의 피해법익은 독립한 것이므로 이를 포괄일죄로 파악할 수 없고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된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풀어 말하면 피해자 A에 대한 사기와 피해자 B에 대한 사기는 별개의 범죄이고, 이득액도 각각 계산됩니다. 대법원은 특경법상 이득액이 단순일죄의 이득액 또는 포괄일죄가 성립하는 경우의 합산액을 뜻하고, 경합범으로 처벌될 죄의 각 이득액을 더한 금액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밝혀 왔습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따라서 피해자마다 피해액이 5억원에 미치지 못하면 그 피해에는 특경법이 아니라 형법 제347조가 적용됩니다. 반대로 같은 피해자를 같은 방법으로 속여 일정 기간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그 피해자 한 명에 대한 범행은 포괄일죄로 묶여 금액이 합산됩니다(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또한 사기의 편취액은 피해자가 교부한 재물 전부이고, 상대방이 대가를 일부 지급했더라도 그만큼 공제되지 않습니다(대법원 2000. 7. 7. 선고 2000도1899 판결).
여러 피해자의 피해액이 합산되는 길은 ‘피해자 수’가 아니라 ‘상습성’에 있습니다. 위 2000도1899 판결에서 대법원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에 해당하므로 피해자별 이득액의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경법을 적용한 원심이 옳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351조는 상습으로 사기죄를 범한 사람을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고, 특경법 제3조 제1항도 사기의 상습범을 적용 대상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상습성은 동종 범행을 반복하는 습벽이 있는지를 범행의 횟수, 기간, 수법 등을 종합하여 판단하는데, 같은 수법의 피해가 여러 건의 고소로 드러나는 것이 바로 이 판단의 자료가 됩니다. 다만 단순사기로 기소된 사건을 공소장 변경 없이 법원이 상습사기로 인정하여 처벌할 수는 없으므로(대법원 1989. 6. 13. 선고 89도582 판결), 상습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는 수사와 기소 단계에서 제출되어야 합니다.
고소인이 늘어도 피해액은 자동으로 합산되지 않고, 상습성이 인정되어 하나의 범죄로 묶일 때 비로소 합산 구간이 열립니다.
4. 특경법이 아니어도 피해자가 많으면 경합범 가중과 구속 판단에서 부담이 커집니다
피해자 수는 형량의 상한과 구속 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작용하지만, 합의는 피해자별로 갈립니다.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여러 개 성립하면 그 죄들은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으로 함께 재판을 받습니다.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나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특경법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처단형의 상한이 올라가고, 실제 양형에서도 피해자 수와 총 피해액은 형의 무게를 가르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합니다.
구속 여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수사 단계의 구속은 형사소송법 제201조 제1항에 따라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제70조 제1항의 세 가지 사유, 즉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거나 도망하거나 도망할 염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법원은 이 사유를 심사할 때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 피해자 및 중요 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우려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제70조 제2항),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같은 수법이 반복된 사건은 이 ‘중대성’과 ‘재범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사정이 되기도 합니다. 다만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구속되는 것은 아니고,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함께 소명되어야 합니다.
합의는 피해자별로 이루어집니다. 사기죄는 반의사불벌죄가 아니어서 피해자 한 명이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해도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되지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문제는 변제 여력이 한정된 상대방이 합의를 서두르는 피해자부터 개별로 합의하고 나면 뒤늦게 움직인 피해자에게는 돌려줄 돈이 남지 않는 경우입니다. 합의한 피해자 몫만 양형에서 참작되고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죄책은 그대로 남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함께 움직인다면 합의 시점과 조건을 서로 공유해 두는 것이 회수에 유리합니다.
5. 함께 고소하는 경우 절차는 이렇게 진행되고, 진술은 각자 따로 준비해야 합니다
고소장은 함께 내더라도 진술과 증거는 피해자마다 독립적으로 완결되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인 사기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피의자 주소지나 범행지가 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 각자에 대한 조사와 피의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형사소송법 제4조에 따라 관할은 범죄지와 피고인의 주소·거소·현재지를 기준으로 하므로, 피해자들이 흩어져 살고 있더라도 한 명의 피의자에 대한 고소는 같은 수사기관에 모아 접수해 두는 편이 수사 진행에 유리합니다. 한 사람이 범한 여러 피해자에 대한 사기는 형사소송법 제11조 제1호의 관련사건이라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 계속되더라도 상급법원의 결정으로 병합심리될 수 있지만(제6조), 그 전에 수사가 나뉘어 진행되면 그만큼 시간이 더 걸립니다.
함께 고소할 때 가장 주의할 점은 진술의 독립성입니다. 단체 채팅방에서 “이렇게 진술하자”며 표현을 맞추면 서로 다른 피해자의 진술이 지나치게 같아 신빙성이 오히려 의심받을 수 있고, 한 명의 과장이 드러나면 전체 사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형법 제156조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사람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므로, 확인되지 않은 피해나 추측은 사실처럼 진술하지 않아야 합니다. 여러 피해자를 한 변호사가 함께 대리하는 경우에도 입금 시점, 회수 여부, 합의 의사가 피해자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해가 갈리는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함께 고소를 준비한다면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피해자마다 본인 명의의 입금 내역, 상대방과 나눈 문자·카카오톡 원본, 차용증·계약서·투자안내문 등 각자의 피해 증거를 따로 보관하고 입금일·금액·상대방이 한 말을 날짜순으로 정리합니다.
피해자 전체의 피해 내역을 하나의 표로 모아 시기·명목·금액·상대방이 내세운 이유가 겹치는지 대조하되, 진술은 서로 조율하지 않고 각자의 기억대로 준비합니다.
고소장을 함께 낼지 각자 낼지, 어느 관할에 접수할지를 정하고,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 가압류와 배상명령 신청 시점을 피해자별로 검토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상대방의 재산이 묶이지 않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가압류는 피해자가 각자 신청해야 하고, 형사재판에서 유죄가 선고되는 경우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5조의 배상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은 제1심 또는 제2심 공판의 변론이 종결될 때까지 인지 없이 신청할 수 있고(제26조 제1항), 확정되면 강제집행에서 집행력 있는 민사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습니다(제34조 제1항). 다만 피해 금액이 특정되지 않았거나 피고인의 배상책임의 유무나 범위가 명백하지 않으면 배상명령을 할 수 없고(제25조 제3항), 같은 피해에 관한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을 할 수 없으므로(제26조 제7항) 어느 경로로 갈지를 미리 정해야 합니다.
마치며
피해자 모임에서는 “다 같이 모이면 더 힘이 생기겠지”라는 마음에 고소 시점을 미루거나, 누가 대표를 맡을지와 비용을 어떻게 나눌지를 정리하는 데 시간을 쓰다가 초기 자료가 흩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를 입은 쪽에서는 모이는 것 자체보다 각자의 증거와 진술이 독립적으로 완결되어 있는지, 합의 순서나 회수 순서처럼 이해가 갈리는 지점을 미리 정리해 두었는지가 먼저입니다. 입금 내역, 대화 기록, 상대방이 한 말이 쌓일수록 편취의 고의와 상습성을 입증하는 힘이 커집니다.
반대로 여러 명으로부터 고소를 당한 쪽에서도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사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거래마다 실제로 기망이 있었는지, 돈을 받을 당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받은 돈이 실제로 약속한 용도에 쓰였는지를 피해자별로 따로 다투어야 하고, 일부 피해자와만 서둘러 합의하는 것이 다른 피해자들의 대응을 오히려 강하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저는 사기 사건에서 피해를 주장하는 쪽과 고소를 당한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피해자 수보다 각 피해의 사실관계를 어떻게 정리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같은 피해를 입은 분들과 함께 움직여야 할지 고민이라면,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 단계가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그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피해자 전체의 피해액을 합치면 5억원이 넘는데 특경법이 적용되나요?
A.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피해자별로 독립한 사기죄가 성립하고 특경법상 이득액은 단순일죄나 포괄일죄의 합산액이라고 보므로, 각 피해자의 피해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상습사기로 하나의 죄로 묶이는 경우에 합산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Q. 일부 피해자가 합의하고 고소를 취하하면 나머지 피해자 사건은 어떻게 되나요?
A. 사기죄는 비친고죄라서 한 명이 취하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에 대한 수사와 재판은 계속됩니다. 다만 합의한 피해자에 대해서는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될 수 있고 상대방의 변제 여력도 그쪽으로 쓰일 수 있으므로, 합의 조건은 서로 공유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피해자 대표 한 명이 모두를 대신해서 고소할 수 있나요?
A. 형사소송법 제236조에 따라 대리인을 통한 고소는 가능하지만, 고소의 주체는 피해자 각자이므로 피해자별 위임과 각자의 피해 자료가 필요합니다. 대표자가 조사를 받았더라도 나머지 피해자도 각자 고소인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채팅방에서 진술을 미리 맞춰도 되나요?
A. 피하셔야 합니다. 진술이 지나치게 같으면 신빙성이 의심되고, 허위 사실을 신고하면 형법 제156조의 무고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입금일과 금액 정리는 공유하되 진술은 각자의 기억대로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형사 고소와 민사 가압류는 같이 진행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형사 고소만으로는 상대방 재산이 보전되지 않으므로 필요하면 민사집행법상 가압류를 피해자별로 진행하고, 유죄가 선고되면 배상명령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피해에 관한 민사 손해배상청구가 법원에 계속 중이면 배상신청은 할 수 없습니다.
Q. 피해자가 여러 명이면 상대방이 구속될 가능성이 높아지나요?
A. 피해자 수와 피해 규모는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을 판단하는 사정으로 고려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속은 일정한 주거가 없거나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있어야 가능하므로, 피해자가 많다는 사실만으로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Q. 피해자 전원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고소해야 하나요?
A.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상대방이 재산을 정리하거나 증거가 사라질 수 있으므로, 자료가 준비된 피해자부터 접수하고 나머지 피해자는 같은 수사기관에 추가로 고소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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