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판결이나 조정으로 재산분할금을 받기로 정해졌는데 전 배우자가 기한이 지나도록 한 푼도 주지 않으면, 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해 감치까지 압박할 수 있다고 기대하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가사소송법은 이행명령을 어긴 사람에게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했을 뿐, 재산분할금을 일시금으로 정한 경우에는 감치를 명할 근거를 두지 않았습니다. 이 차이를 모른 채 이행명령만 붙들고 있으면 그동안 상대방은 예금을 옮기고 부동산을 정리할 시간을 벌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이행명령이 어디까지 되는지, 감치는 왜 열리지 않는지, 그 자리를 대신하는 강제집행과 재산명시는 어떤 순서로 쓰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재산분할금 이행명령 — 어떤 서류로 정해진 의무에 신청하나
이행명령의 근거는 가사소송법 제64조 제1항입니다. 가정법원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또는 양육비부담조서에 의해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해야 할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으면,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일정한 기간 안에 이행하라고 명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모두 '금전의 지급' 의무이므로 일시금이든 분할금이든 이행명령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행명령은 채무자를 대신해 돈을 걷어 주는 절차가 아니라, 법원이 이행을 재촉하고 어기면 제재를 예고하는 절차입니다.
이행명령에서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의무가 어떤 서류로 정해졌는가입니다. 제64조가 열거한 서류 밖에서 만들어진 합의는 이행명령의 대상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로 1억원을 6개월 안에 준다'는 각서나 합의서만 주고받았다면, 상대방이 약속을 어겼더라도 그 각서만으로는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혼 판결문, 재산분할 심판문, 조정이 성립되어 작성된 조서처럼 법원을 거친 서류가 있어야 합니다.
판결 — 재판상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금 지급을 명한 확정판결.
심판 — 이혼 뒤 재산분할만 따로 청구해 받은 심판.
조정조서 — 가사조정이 성립되어 법원이 작성한 조서.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59조 제2항).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 조정이 성립하지 않아 법원이 내린 결정 가운데 이의 없이 확정된 것.
신청을 받은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를 이행하도록 권고해야 하며, 제67조 제1항과 제68조에 규정된 제재를 고지해야 합니다(제64조 제2항). 그래서 이행명령 신청은 서류를 내는 즉시 결정이 나오는 절차가 아니라 심문과 권고를 거치는 절차입니다. 상대방이 심문기일에 출석해 분할 변제 의사를 밝히는 식으로 절차 중에 이행 시기가 정리되기도 합니다. 신청 단계에서는 판결문이나 조서 정본, 지급기한이 지났다는 사실, 실제 입금이 없었다는 통장 내역 같은 자료를 갖춰 두는 편이 빠릅니다.
이행명령은 판결·심판·조정조서처럼 법원을 거쳐 확정된 금전 지급 의무를 대상으로 하고, 당사자끼리 쓴 합의서만으로는 신청할 수 없다.
이행명령의 한계 — 조서에 없는 의무는 만들어 주지 않는다
이행명령은 새로운 권리를 만들어 주는 절차가 아닙니다. 대법원 2016. 2. 11.자 2015으26 결정은 이행명령을 과태료나 감치 같은 제재를 통해 이미 확정된 금전 지급의무의 이행을 촉구하는 제도로 보았습니다. 권리의 존부를 정하는 절차가 아니라 이미 확정된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의 일부라는 점에서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과 다르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행명령으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에 의해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바꾸거나 의무자에게 새 의무를 만들 수는 없다는 것이 이 결정의 결론입니다.
사안은 이렇습니다. 이혼 조정조서에 부동산을 5억 5,000만원 이상으로 매각하고, 그 대금에서 매각비용과 근저당권 피담보채무 등을 먼저 정산한 뒤 남는 돈 가운데 1억 5,000만원은 신청인이, 나머지는 상대방이 갖기로 정해져 있었습니다. 상대방이 부동산을 매각하지 않자 신청인이 이행명령을 신청했고, 원심은 미지급 재산분할금 중 1억원을 4개월 동안 매월 2,500만원씩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대법원은 조정조서가 매각과 정산을 거친 뒤 남는 돈을 나누기로 정했을 뿐, 곧바로 1억 5,000만원의 확정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매각이나 정산이 끝나지 않았는데 월 2,500만원씩 지급을 명한 것은 확정된 의무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새 의무를 창설한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며, 원심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가정법원으로 환송했습니다.
이 결정의 실무적 의미는 이행명령을 신청하기 전에 조서 문언부터 읽어야 한다는 데 있습니다. 재산분할이 '매각 후 정산', '대출 승계 뒤 명의이전', '명의이전과 동시에 지급'처럼 조건이나 순서를 붙여 정해졌다면, 그 조건이 갖춰지지 않은 상태에서 지급을 명하는 이행명령은 나가기 어렵습니다. 조서에 확정된 금액과 지급기한이 없다면 이행명령으로는 상대방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상황을 풀 수 없고, 조서에 정해진 절차를 실제로 진행시킬 방법을 따로 설계해야 합니다.
금액 — 조서에 확정된 액수가 적혀 있는지, '매각대금 중 일부'처럼 계산이 필요한 표현인지.
지급기한 — 기한이 이미 도래했는지, 특정 조건이 성취된 시점부터 기산하는지.
조건·동시이행 — 명의이전이나 대출 승계가 먼저 이뤄져야 지급하는 구조인지.
지급 방식 — 일시금인지, 매월 일정액을 지급하는 정기금인지(감치 가능 여부와 직결).
이행명령은 조서에 적힌 그대로의 의무를 재촉하는 절차일 뿐, 조서에 없는 지급의무를 새로 만들어 주지는 못한다.
이행명령을 어기면 — 과태료는 부과돼도 돈은 들어오지 않는다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으면 가사소송법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결정으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때 핵심 요건은 '정당한 이유 없이'입니다. 상대방이 실직이나 질병으로 자력이 없다고 주장하면 법원은 그것이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는지를 살피게 되므로, 이행명령 절차에서는 상대방의 수입과 재산 상태에 관한 진술이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문제는 과태료의 성격입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라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과태료를 냈다고 해서 재산분할금 채무가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예를 들어 재산분할금 2억원을 주지 않는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어겨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받아 내더라도, 2억원의 채무는 고스란히 남습니다. 과태료가 압박이 되려면 '과태료를 내느니 갚는 편이 낫다'는 계산이 서야 하는데, 재산분할금이 수천만원에서 수억원대인 사건에서는 상한 1천만원의 과태료가 그 계산을 바꾸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이행명령의 실질은 강제 수단이 아니라, 심문 절차를 통해 이행을 압박하고 상대방의 사정을 파악하는 수단에 가깝습니다.
그렇다고 이행명령이 무의미한 것은 아닙니다. 절차 비용이 크지 않고, 심문기일에 상대방이 출석해 분할 변제나 이행 시기를 정하는 쪽으로 합의가 이루어질 여지가 있으며, 정기금 재산분할이라면 뒤에서 보듯 감치로 이어지는 통로가 됩니다. 다만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받는 것이 목적이라면 이행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강제집행 준비를 함께 진행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행명령 위반의 제재는 최대 1천만원의 과태료이고, 그 돈은 채권자가 받는 돈이 아니다.
재산분할금 감치 불가 —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의 세 갈래
감치는 법원이 결정으로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30일의 범위에서 의무자를 유치하는 제재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제63조의3 제4항 또는 제64조의 명령을 받은 사람이 아래 세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할 때 권리자의 신청에 의해 감치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즉 이행명령을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감치가 열리는 것이 아니라,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이행명령을 할 때 제68조의 제재를 고지하도록 한 제64조 제2항이 있어도 결론은 같습니다. 고지는 어떤 제재가 있는지 알리는 것이고, 감치가 가능한지는 이 세 호의 요건으로 따로 가려집니다.
제1호 —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2호 — 유아의 인도를 명령받은 사람이 과태료 제재를 받고도 30일 이내에 정당한 이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제3호 — 양육비의 일시금 지급명령을 받은 사람이 3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은 경우.
재산분할금이나 위자료를 일시금으로 정한 경우는 세 호 어디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1호는 '정기적 지급'이 전제이고, 제2호는 유아 인도이며, 제3호는 '양육비'에 대한 일시금 지급명령입니다. 제3호의 일시금 지급명령은 정기금 양육비의 담보를 제공하지 않을 때 내려지는 제63조의3 제4항의 명령이어서 재산분할금 일시금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제67조 제2항에도 감치가 있지만 이는 제29조의 수검 명령을 과태료 제재 뒤에도 다시 어긴 경우에 한정됩니다. 그래서 일시금 재산분할금을 정한 서류로 이행명령을 받아 두었더라도 그 불이행만으로 감치를 신청할 근거는 없습니다.
양육비는 되고 재산분할은 안 되는 이유는 채무의 성격 차이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미성년 자녀의 생계와 바로 이어져 지급이 늦어지는 만큼 자녀에게 즉각 피해가 생기지만, 재산분할금과 위자료는 이미 정해진 금전채권으로서 강제집행으로 만족을 얻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체를 구속하는 제재는 법이 정한 경우에만 허용되는 예외이므로, 열거되지 않은 재산분할 일시금에 넓혀 적용하기는 어렵습니다.
예외는 재산분할이 정기금으로 정해진 경우입니다. 대법원 2014. 7. 16. 선고 2012므2888 전원합의체 판결은 연금수급권자인 배우자가 매월 수령할 퇴직연금액 중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상대방 배우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재산분할도 가능하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판결에서 매월 퇴직연금의 일정 비율을 지급하라고 정했는데 상대방이 이행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았다면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감치 신청이 가능합니다. 반면 1억원을 매월 500만원씩 나누어 갚기로 정한 것처럼 일시금 채무를 분할 변제하도록 한 경우가 정기적 지급에 해당하는지는 조서 문언과 정한 방식에 따라 판단이 갈릴 수 있어,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조서 문구부터 점검해야 합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세 경우에만 열리고, 일시금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은 그 어디에도 들어 있지 않다.
감치 대신 강제집행 — 확정된 재산분할금은 바로 압류할 수 있다
감치가 막혀 있어도 재산분할금을 받는 길이 막힌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이행명령 없이도 곧바로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고,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전제 단계가 아닙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에 따라 집행권원이 되고, 확정판결도 집행권원입니다. 조정조서와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은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있어(제59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의 집행권원에 해당합니다. 사적 합의라도 공증인이 작성한 공정증서에 채무자가 강제집행을 승낙한 취지가 적혀 있다면 제56조 제4호에 따라 집행권원이 됩니다.
압류할 재산은 종류에 따라 방법이 다릅니다. 부동산은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예금·급여·임차보증금 반환채권 같은 금전채권은 채권압류와 추심명령으로 은행이나 사용자, 임대인 같은 제3채무자에게서 직접 받아 냅니다. 급여는 전액을 압류할 수 없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는 급료·연금·봉급·상여금 등 급여채권의 2분의 1을 압류금지로 정하되, 그 금액이 월 250만원(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못 미치면 250만원까지 압류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400만원이면 절반인 200만원이 250만원에 못 미치므로 250만원이 압류금지이고, 나머지 150만원을 압류할 수 있습니다. 월급이 250만원 이하라면 전액이 압류금지여서 급여 압류로는 받을 수 있는 돈이 없습니다.
재산분할금 채권이 확정되었다면 압류를 신청하기 전에 상대방 재산의 위치부터 특정해야 합니다. 부동산은 등기부등본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예금과 급여는 어느 은행, 어느 직장인지 알아야 압류할 수 있습니다. 혼인 중 함께 쓰던 계좌, 급여가 들어오던 계좌, 전세보증금이 묶인 집의 임대인 같은 단서가 여기서 쓰입니다. 그런 단서가 부족하면 다음에 볼 재산명시와 재산조회로 넘어갑니다.
부동산 — 강제경매 신청. 등기부등본으로 소유관계와 선순위 담보를 먼저 확인.
예금 — 은행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압류가 효력을 갖는 시점의 잔액이 대상.
급여 — 사용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2분의 1과 월 250만원 기준으로 압류금지 범위를 계산.
임차보증금 반환채권 — 임대인을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임대차 종료 시기를 확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감치가 없어도 재산분할금은 강제집행으로 받을 수 있고, 이행명령은 그 앞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가 아니다.
재산명시·재산조회 — 다른 문으로 열리는 감치와 재산 추적
압류할 재산을 모를 때는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절차가 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해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재산명시를 신청할 수 있고(제61조 제1항), 신청서에는 집행력 있는 정본과 강제집행을 개시하는 데 필요한 문서를 붙여야 합니다(제2항). 법원이 재산명시명령을 내리면 채무자는 명시기일에 출석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해야 합니다. 이 절차는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며 버틸 때 그 주장을 선서 아래 목록으로 고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기서 감치가 다시 등장합니다.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명시기일에 나오지 않거나 재산목록 제출을 거부하거나 선서를 거부하면 법원은 결정으로 20일 이내의 감치에 처합니다(제68조 제1항). 거짓 재산목록을 낸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68조 제9항). 감치 집행 중이라도 채무자가 재산명시를 이행하겠다고 신청하면 법원이 바로 명시기일을 열고, 재산목록을 내고 선서하거나 채무를 변제하고 증명 서면을 내면 감치결정은 취소되어 석방됩니다(제68조 제5항·제6항). 다만 이 감치는 돈을 갚지 않은 것 자체가 아니라 재산을 공개할 의무를 어긴 것에 대한 제재라는 점을 구분해야 합니다. 그래서 일시금 재산분할금 불이행에 가사소송법상 감치는 안 되지만, 재산명시 경로에서는 재산 공개를 거부하는 상대방에게 감치가 열립니다.
재산목록만으로 채권을 만족시키기에 부족하거나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사유가 생기면 재산조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4조 제1항). 채권자는 조회할 기관·단체를 특정하고 조회에 드는 비용을 미리 내야 하며(제2항), 공공기관·금융기관 등은 정당한 사유 없이 조회를 거부하지 못합니다(제4항). 예를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목록에 없던 예금이 있는지 금융기관에 조회해 볼 수 있습니다. 조회로 확인된 재산에는 다시 채권압류를 걸면 됩니다.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도 압박 수단입니다. 금전의 지급을 명한 집행권원이 확정된 후 또는 작성된 후 6개월 이내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등재를 신청할 수 있고, 재산명시절차에서 감치 사유나 거짓 재산목록 사유가 있는 경우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70조 제1항). 명부에 오르면 채무자에게 신용상 불이익이 따르므로 변제를 압박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명부 등재는 재산을 찾아 주는 절차가 아니어서 재산명시·재산조회와 병행해야 실익이 있습니다.
재산명시 — 채무자가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 불출석·제출 거부·선서 거부 시 20일 이내 감치.
재산조회 — 금융기관·공공기관에 채무자 명의 재산을 조회. 기관 특정과 비용 예납 필요.
채무불이행자명부 — 집행권원 확정 후 6개월 이내 미이행 등이 사유. 신용상 압박 수단.
채권압류 — 조회로 확인된 재산에 추심명령을 붙여 집행.
가사소송법의 감치는 일시금 재산분할금에 닫혀 있지만, 민사집행법의 재산명시 감치는 재산을 밝히지 않는 채무자에게 열려 있다.
합의서만 있을 때와 재산이 빠져나갈 때 — 가압류와 기간 관리
이행명령도 강제집행도 집행권원이 있어야 합니다.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 합의서나 각서만 쓴 경우에는 제64조가 열거한 서류가 없으므로 이행명령이 안 되고, 민사집행법 제56조가 정한 집행권원도 없으므로 강제집행도 할 수 없습니다. 이때는 합의를 근거로 금전 지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방법이 있고, 합의가 불명확하거나 다투어진다면 재산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청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재산분할 조정이나 심판을 새로 청구해야 한다면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청구권이 소멸하므로 시점을 관리해야 합니다. 앞으로 합의서를 쓴다면 공증인이 작성하고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문구가 들어간 공정증서로 남기는 것이 집행 가능성 면에서 유리합니다.
재산이 빠져나갈 우려가 있으면 판결이 나오기 전에 가압류를 걸어 둘 수 있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나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를 준용합니다. 제63조 제2항에 따라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결정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 청구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이므로, 이혼과 함께 재산분할을 청구하거나 이혼 후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는 단계에서 상대방의 부동산이나 예금에 가압류를 신청하는 방식으로 활용됩니다. 이미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가압류가 아니라 바로 압류를 진행하면 됩니다.
확정된 뒤에도 기간 관리는 필요합니다. 민법 제165조에 따라 판결에 의해 확정된 채권과 재판상 화해·조정 그 밖에 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것으로 확정된 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다만 판결 확정 당시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채권에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제3항), 매월 지급하도록 정해진 정기금의 장래 지급분은 별도로 시효를 따져야 합니다. 압류나 가압류, 재판상 청구는 시효를 중단시키는 사유가 되므로(민법 제168조) 오래 방치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1단계 — 판결문·조서로 집행권원의 종류, 금액, 지급기한, 조건 유무를 확인.
2단계 — 재산 단서를 정리하고, 부족하면 재산명시·재산조회로 상대방 재산을 특정.
3단계 — 부동산 강제경매나 채권압류·추심명령으로 집행.
4단계 — 정기금이면 이행명령 뒤 3기 이상 미이행을 소명해 감치를 검토. 일시금이면 이행명령은 압박용으로 병행할지만 판단.
5단계 — 이혼한 날부터 2년, 확정 채권 10년 등 기간을 점검.
집행권원이 없으면 이행명령도 압류도 시작할 수 없으므로, 합의서만 있다면 청구기간 안에 법원을 거친 서류부터 만들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Q. 조정조서에 재산분할금 일시금을 정했는데, 이행명령을 받고도 안 주면 감치 신청이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은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 불이행만 감치 사유로 정하고 있어 재산분할 일시금은 여기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이행명령 위반에는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할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금을 받으려면 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삼아 강제집행을 진행해야 합니다.
Q. 이행명령을 먼저 거쳐야 압류를 할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이행명령은 강제집행의 전제 절차가 아니어서 판결, 심판, 조정조서 등 집행권원이 있으면 곧바로 압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판은 가사소송법 제41조, 조정조서는 민사집행법 제56조 제5호가 집행권원의 근거입니다. 이행명령을 병행할지는 상대방에게 압박이 필요한지, 심문에서 사정을 파악할 실익이 있는지를 보고 정하면 됩니다.
Q. 이혼하면서 재산분할 각서만 받았는데 이행명령이 되나요?
A. 안 됩니다. 이행명령은 판결, 심판, 조정조서,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 양육비부담조서에 따른 의무만 대상으로 하므로 당사자끼리 쓴 각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각서를 근거로 한 금전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하거나,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재산분할 조정·심판을 청구하는 방법을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각서에 강제집행을 승낙하는 취지가 담긴 공정증서가 작성되어 있다면 그 공정증서로 바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Q. 상대방이 이행명령 과태료를 내면 그 돈이 저에게 오나요?
A. 오지 않습니다. 과태료는 국가에 납부하는 금액이라 채권자에게 지급되지 않고, 재산분할금 채무도 그만큼 줄지 않습니다. 이행명령을 어긴 데 대한 제재일 뿐이므로 재산분할금은 강제집행으로 따로 받아야 합니다.
Q. 재산분할금을 매달 나눠 받기로 했다면 감치가 가능한가요?
A. 금전의 정기적 지급을 명령받은 사람이 정당한 이유 없이 3기 이상 이행하지 않으면 제6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30일의 범위에서 감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퇴직연금 중 일정 비율을 매월 지급하도록 정한 정기금 재산분할이 대표적인 경우입니다. 다만 일시금 채무를 편의상 나누어 갚도록 정한 것인지, 처음부터 정기금으로 정한 것인지는 조서 문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감치를 신청하기 전에 조서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Q. 상대방이 재산이 없다고 버티면 어떻게 하나요?
A. 재산명시를 신청해 상대방이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선서하게 하고, 목록이 부족하면 재산조회로 금융기관 등에 조회할 수 있습니다. 명시기일에 정당한 사유 없이 나오지 않거나 목록 제출·선서를 거부하면 20일 이내의 감치가 가능하고, 거짓 목록을 내면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실제로 재산이 없어 압류할 대상이 나오지 않는다면, 재산이 생기는 시점을 지켜보면서 압류나 청구로 시효가 완성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재산분할금을 받지 못할 때 이행명령은 확정된 의무를 재촉하는 절차이고, 어겨도 부과되는 것은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입니다. 감치는 가사소송법 제68조 제1항이 정한 정기금 3기 이상 미이행, 유아 인도, 양육비 일시금 지급명령의 세 경우에만 열리며, 일시금으로 정한 재산분할금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구조를 모르고 감치를 기대하면 이행명령 결과를 기다리는 사이 상대방의 재산이 흩어질 수 있습니다.
감치가 안 된다고 받을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확정된 집행권원이 있다면 부동산 경매와 채권압류로 곧바로 집행할 수 있고, 재산을 알 수 없다면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로 상대방을 압박하고 재산을 특정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재산명시 불출석이나 선서 거부에는 별도의 감치가 가능하다는 점도 기억해 둘 만합니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서류로 의무가 확정되었는지, 금액과 지급기한과 조건이 조서에 어떻게 적혀 있는지, 그리고 상대방 재산의 단서입니다. 이 세 가지에 따라 이행명령을 쓸지, 바로 압류에 들어갈지, 가압류부터 걸지가 달라집니다. 서류를 정리해 두고 절차의 순서를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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