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상습범, 상습성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이유와 다투는 방법 | 성폭력/강제추행 | 로톡
강제추행 상습범, 상습성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이유와 다투는 방법
법률가이드
성폭력/강제추행 등

강제추행 상습범, 상습성 인정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는 이유와 다투는 방법 

강대현 변호사

강제추행 사건이 한두 건이 아니라 여러 건이라는 이야기가 조사 과정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걱정되는 것이 상습범 적용 여부입니다. 형법 제305조의2는 상습으로 강제추행 등을 저지른 사람에게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하고 있어,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형의 상한이 10년에서 15년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상습성은 범행을 몇 번 했느냐로 자동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행위자에게 반복하는 습벽이 있느냐로 가려지는 개념이어서, 다툴 여지도 그만큼 넓습니다. 이 글에서는 가중이 왜 정당화되는지, 법원이 상습성을 어떤 사정으로 판단하는지, 인정 여부에 따라 죄수와 기판력과 양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형법 제305조의2 — 강제추행 상습범은 어떻게 가중되는가

강제추행죄의 기본 법정형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여기에 형법 제305조의2(상습범)가 "상습으로 제297조, 제297조의2, 제298조부터 제300조까지, 제302조, 제303조 또는 제305조의 죄를 범한 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덧붙입니다. 강제추행은 물론 강간, 유사강간, 준강제추행, 그리고 이들의 미수범까지 같은 조항의 적용 대상입니다. 13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 그리고 19세 이상의 사람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사람을 추행한 경우도 형법 제305조가 제298조의 예에 따르도록 하고 있어 상습 가중의 대상에 들어갑니다.

가중은 형의 종류마다 그 상한(장기·다액)을 늘리는 방식으로 이뤄집니다. 징역은 장기 10년에 그 2분의 1인 5년이 더해져 15년 이하, 벌금은 다액 1,500만원에 750만원이 더해져 2,250만원 이하가 됩니다. 조문이 "2분의 1까지"라고 정했기 때문에 반드시 1.5배로 선고한다는 뜻이 아니라, 법원이 처단할 수 있는 형의 범위가 그만큼 넓어진다는 뜻입니다. 형을 가중·감경할 사유가 겹치면 형법 제56조에 따라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 즉 이 상습범 가중을 가장 먼저 적용하고 그 뒤에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의 순서로 계산합니다.

  • 강제추행(제298조) —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500만원 이하.

  • 상습강제추행(제305조의2) — 징역 15년 이하 또는 벌금 2,250만원 이하.

  • 적용 대상 — 강제추행, 강간, 유사강간, 준강간·준강제추행, 이들의 미수범, 제305조의 미성년자 간음·추행.

  • 계산 순서 — 각칙 가중인 상습 가중이 1순위이고 감경은 그 뒤에 이뤄짐(제56조).

제305조의2는 강제추행의 구성요건을 바꾸는 규정이 아니라, 상습성이 인정될 때 그 죄의 장기·다액을 2분의 1까지 올려 주는 가중 규정이다.

상습성의 뜻 — 행위가 아니라 행위자의 습벽을 무겁게 보는 이유

상습성이란 같은 종류의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폭행죄의 상습성을 두고 "폭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라고 정의했고(대법원 2018. 4. 24. 선고 2017도10956 판결), 이를 강제추행에 옮기면 추행 범행을 반복하여 저지르는 습벽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습벽이 개별 행위의 속성이 아니라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입니다. 대법원 2004. 9. 16. 선고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도 별개의견이 "상습성이란 행위자의 속성"이라는 점에는 학설·판례상 이론이 없다고 밝혔고, 다수의견 역시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습벽에 의한 범행을 무겁게 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로 설명됩니다. 첫째, 충동에 한 번 굴복한 경우와 달리 같은 범행을 되풀이하는 사람은 규범을 대하는 태도 자체가 문제로 평가되어 비난가능성이 커지고 재범 위험성도 높다고 봅니다. 둘째, 같은 사람이 여러 번 저지른 범행을 건건이 별개의 죄로 나눠 경합범으로 처벌하는 대신 하나의 죄로 묶고 그 죄의 형을 올리는 구조를 택한 것입니다.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은 "상습성을 갖춘 자가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하여 저지른 경우에는 각 죄를 별죄로 보아 경합범으로 처단할 것이 아니라 그 모두를 포괄하여 상습범이라고 하는 하나의 죄로 처단하는 것이 상습범의 본질 또는 상습범 가중처벌규정의 입법취지에 부합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구조는 방어의 관점에서 중요한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가중의 근거가 행위자의 습벽이므로, 개별 추행 사실이 각각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습벽이 별도로 인정되지 않으면 제305조의2의 가중은 적용되지 않고 단순 강제추행으로 처리됩니다. 예를 들어 서로 다른 시기에 벌어진 두 건이 각각 인정되더라도, 각 건의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전혀 달라 하나의 성향으로 묶기 어렵다면 상습강제추행이 아니라 강제추행 두 건으로 다뤄질 수 있습니다. 검사는 개별 범행과 습벽이라는 두 층을 모두 입증해야 하는 셈입니다.

상습범 가중의 핵심은 범행의 개수가 아니라, 반복된 범행 뒤에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성향이 있느냐다.

상습성 판단 기준 — 동종 전과·횟수·기간·동기·수단을 종합한다

상습성 유무를 가리는 기준은 조문에 없고 판례가 채워왔습니다. 대법원은 상습성이 "동종 전과의 유무와 그 사건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및 수단과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2017도10956). 이 판결은 폭행죄에 관한 것이지만 상습을 '반복하는 습벽'으로 정의하는 이상 강제추행에도 그대로 옮겨 적용해 볼 수 있는 틀입니다. 아래 다섯 요소는 어느 하나가 결정적인 것이 아니라 함께 저울에 올라갑니다.

  • 동종 전과 — 강제추행·성폭력 관련 유죄 확정 전력이 있으면 습벽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쓰이지만, 없다고 해서 상습성이 배제되는 것은 아님.

  • 범행 횟수 — 몇 건인지보다 그 건들이 하나의 성향으로 이어져 보이는지가 관건.

  • 기간과 간격 — 짧은 기간에 집중되었는지, 오랜 간격을 두고 산발적으로 벌어졌는지.

  • 동기 — 성적 충동이 반복된 것인지, 특정 상황이나 특정인과의 관계에서 비롯된 개별 사정인지.

  • 수단과 방법 — 시간대·장소·접근 방식이 반복되는지, 매번 달랐는지.

구체적으로 가정해 보면 차이가 드러납니다. 몇 달 동안 같은 노선 출근 시간대 지하철에서 서로 모르는 승객을 상대로 같은 방식의 신체 접촉이 여러 번 있었다면, 장소·시간대·수법이 반복되고 피해자가 무작위라는 점에서 습벽의 발현으로 보는 쪽으로 기웁니다. 반대로 회사 회식 자리에서 한 번, 1년쯤 지난 뒤 전혀 다른 모임에서 한 번 있었다면,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각각 달라 우발적 개별 사건으로 평가될 여지가 커집니다. 다만 이런 구분은 어디까지나 방향을 보여주는 예시이고, 실제로는 진술과 객관 자료로 확인되는 세부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여러 요소가 엇갈리는 경우도 흔합니다. 동종 전과가 없더라도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이 되풀이되었다면 습벽이 인정될 수 있고, 반대로 동종 전과가 있더라도 오래전의 일이고 이번 범행과 성격이 다르면 그 전과만으로 습벽을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결국 상습성 다툼은 '몇 번'이 아니라 '각 건이 서로 이어져 있는가'를 놓고 벌어지며, 이 지점이 뒤에서 살펴볼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상습성은 횟수를 세는 문제가 아니라, 각 범행이 하나의 습벽에서 나왔는지를 종합해 가리는 문제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죄수가 바뀐다 — 여러 번의 추행이 하나의 죄로 묶이는 구조

상습성이 인정되면 여러 번의 추행이 각각 별개의 죄가 아니라 포괄일죄인 하나의 상습강제추행죄가 됩니다. 앞서 본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되는 지점입니다. 대법원은 2017도10956 판결에서도 동일한 폭행 습벽의 발현으로 인정되면 그중 법정형이 더 무거운 상습범 죄에 나머지 행위를 포괄하여 하나의 죄만 성립한다고 보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공소사실도 판결 주문의 죄명도 하나로 정리되고, 피해자가 여러 명이거나 시기가 나뉘어 있어도 하나의 습벽으로 묶인 범행 전체가 한 덩어리로 심판받습니다.

상습성이 부정되면 사정이 달라집니다. 각 추행이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별개의 강제추행 여러 건이 되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이 되고, 제3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에 그 2분의 1까지 가중하되 각 죄에 정한 형의 장기 또는 다액을 합산한 형기 또는 액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강제추행이 두 건 이상이면 합산 한도가 징역 20년, 벌금 3,000만원 이상이라 상한은 결국 징역 15년, 벌금 2,250만원으로 상습범과 같은 수준에서 만납니다. 그래서 처단형의 상한만 놓고 보면 두 경우의 차이는 크지 않습니다.

차이는 오히려 재판이 진행되는 방식과 판결 이후의 효과에서 벌어집니다. 경합범이라면 건별로 유죄 여부와 양형을 따로 판단하지만, 상습범이라면 각 건의 증명에 더해 습벽 자체를 하나의 사실로 인정받아야 하고, 그 습벽은 양형에서 행위자의 성행(형법 제51조 제1호)에 대한 불리한 평가 자료가 됩니다. 또 상습범으로 처단되었는지 여부가 뒤에서 볼 기판력의 범위를 좌우합니다. 처단형의 숫자보다 어떤 죄로 판결되느냐가 이후를 결정하는 셈입니다.

  • 상습성 인정 — 하나의 상습강제추행죄, 처단형 상한 징역 15년·벌금 2,250만원.

  • 상습성 부정, 각 추행 유죄 — 강제추행 경합범(제37조·제38조), 두 건 이상이면 상한 역시 징역 15년·벌금 2,250만원.

  • 재판의 초점 — 경합범은 건별 증명, 상습범은 건별 증명에 더해 습벽 자체의 인정.

  • 판결 이후 — 상습범으로 처단되었는지에 따라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달라짐.

상습범의 기판력과 공소시효 — 확정판결 전의 여죄는 어디까지 정리되나

상습범이 포괄일죄라는 점은 확정판결의 효력 범위에도 영향을 줍니다. 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은 상습범으로서 포괄일죄 관계에 있는 여러 범죄 중 일부에 유죄판결이 확정되었다면, 그 확정판결의 사실심판결 선고 전에 저질러진 나머지 범죄에 대해 새로 공소가 제기되더라도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에 따라 면소를 선고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상습사기 사건에서 나온 법리이지만 상습범 포괄일죄의 구조를 다룬 것이어서 상습강제추행에도 같은 틀로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상습강제추행으로 한 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 사실심 선고 이전의 여죄가 뒤늦게 발견되더라도 다시 처벌받지 않는다는 뜻이므로, 방어에서는 유리하게 작용하는 대목입니다.

이 법리에는 중요한 단서가 있습니다. 전의 확정판결에서 그 사람이 상습범으로 기소되어 처단되었어야 하고, 상습범이 아닌 기본 구성요건의 범죄, 즉 단순 강제추행으로 처단되는 데 그친 경우에는 뒤에 기소된 사건에서 비로소 모두가 상습범으로 판단된다 하더라도 앞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사실심 선고 전의 나머지 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예전에 강제추행 한 건으로 벌금형이 확정된 사람에게 그 이전 시기의 다른 추행이 뒤늦게 드러났다면, 앞선 판결이 단순 강제추행이었으므로 면소를 주장하기는 어렵고 상습강제추행으로 다시 기소될 여지가 있습니다. 반대로 사실심판결 선고 이후에 새로 저지른 범행은 그 판결과 별개의 범행으로 다뤄집니다.

공소시효도 포괄일죄의 영향을 받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은 시효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한다고 정하는데, 포괄일죄에서는 각 범행이 아니라 마지막 범행이 종료한 때부터 전체 범행의 시효가 진행하는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오래전의 추행이라도 같은 습벽에 따른 마지막 범행이 시효 안에 있다면 함께 심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에는 피해자의 나이 등에 따른 공소시효 특례가 별도로 있어 사건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한편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도15669 판결은 상습강제추행죄 구성요건이 신설되기 이전의 범행은 상습강제추행으로 처벌할 수 없고 행위시법에 따라 강제추행으로만 처벌할 수 있으며, 소추요건도 강제추행죄 기준으로 갖춰져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상습강제추행으로 확정 — 그 사실심 선고 전의 여죄를 다시 기소하면 면소(형사소송법 제326조 제1호).

  • 단순 강제추행으로 확정 — 기판력이 여죄에 미치지 않아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음.

  • 사실심 선고 이후의 범행 — 그 판결과 별개의 범행으로 다뤄짐.

  • 공소시효 — 마지막 범행이 종료한 때부터 전체 범행에 대해 진행(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

  • 조항 신설 이전의 범행 — 강제추행으로만 처벌 가능(2015도15669).

상습성을 다투는 방법 — 건별 증명과 습벽 부정 사정을 나눠 준비한다

상습으로 기소되었더라도 각 건의 유죄 증명이 자동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9472 판결은 인접한 시기에 같은 피해자를 상대로 저질러진 동종 범죄라도 범행의 구체적인 경위, 피해자와 피고인 사이의 관계, 관련 당사자의 진술 등이 각각 다를 수 있으므로 법원이 각각의 범죄에 따라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과 그에 기초한 범죄 성립 여부를 달리 판단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은 군인등강간치상·군인등강제추행치상 사건(예비적 죄명 상습강제추행)이지만, 동종 범죄를 건별로 판단해야 한다는 법리는 상습 공소사실에도 그대로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 건이 하나의 상습범으로 묶여 있어도 각 건마다 진술의 일관성과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따로 다툴 수 있고, 유죄로 남는 건의 수와 성격이 곧 습벽 인정의 근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습벽을 부정하는 쪽의 준비는 건과 건을 떼어놓는 작업입니다. 각 건의 시기와 간격, 장소와 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접촉 경위를 따로 재구성해 공통된 수법이나 반복 패턴이 없다는 점을 보여야 합니다. 교통카드 사용 내역, 출입·근무 기록, 현장 CCTV, 당시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처럼 시점과 동선을 고정해 주는 객관 자료가 진술보다 힘을 갖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동종 전과가 없다는 점도 습벽 부정 사정으로 함께 정리합니다. 이때 건별 주장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건에서는 우연한 접촉이라고 하고 다른 건에서는 술에 취해 기억이 없다고 하는 식으로 설명이 갈리면, 오히려 진술 전체의 신빙성이 흔들립니다.

  • 건별 진술 신빙성 — 각 건의 경위와 진술의 일관성, 객관 자료와의 부합 여부를 따로 검토.

  • 습벽 부정 사정 — 시기 간격, 장소·상황, 상대방과의 관계, 접촉 경위의 차이.

  • 객관 자료 — 교통카드·출입기록·CCTV·메신저 대화로 시점과 동선을 고정.

  • 동종 전과 — 유무와 시기·성격을 정리해 이번 범행과의 연결성을 점검.

  • 진술 일관성 — 건별 주장이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사전에 조율.

절차 면에서는 두 곳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조사 단계에서 여죄를 추궁받을 때 각 건의 사실관계를 정리하지 않은 채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을 하면, 그 진술이 그대로 습벽을 인정하는 자료로 쓰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경합범으로 기소된 사건도 재판 중에 검사가 상습강제추행으로 공소장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98조 제1항은 법원이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지 않는 한도에서 변경을 허가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4항은 변경이 피고인의 불이익을 증가할 염려가 있을 때 피고인이나 변호인의 청구로 필요한 기간 공판절차를 정지해 방어를 준비하게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변경 신청이 들어오면 바뀐 죄명에 맞춰 습벽 부정 논거를 다시 세워야 하므로 이 절차 정지를 활용할지도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처단형에서 선고형까지 — 가중 이후의 감경과 집행유예 가능선

제305조의2 가중으로 정해지는 것은 처단형의 상한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그 뒤 단계를 거쳐 정해집니다. 제56조의 순서대로 상습 가중 다음에 법률상 감경과 정상참작감경이 적용되는데, 유기징역을 감경하면 그 형기의 2분의 1이 되고(형법 제55조 제1항 제3호) 벌금을 감경하면 그 다액의 2분의 1이 됩니다(같은 항 제6호). 예를 들어 상습 가중으로 상한이 징역 15년이 된 사건에서 형법 제53조의 정상참작감경이 이뤄지면 징역 상한은 7년 6개월로, 벌금 상한은 2,250만원의 절반인 1,125만원으로 내려갑니다. 징역과 벌금이 선택형으로 규정되어 있으면 먼저 적용할 형을 정하고 그 형을 감경합니다(제54조).

집행유예 여부는 선고형이 정해진 뒤의 문제입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할 경우에 제51조의 사항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한 판결이 확정된 때부터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된 후 3년까지의 기간에 범한 죄에는 집행유예를 할 수 없습니다. 상습성이 인정되면 습벽 자체가 제51조 제1호의 성행에 대한 불리한 평가로 작용하므로, 나머지 참작 사항에서 유리한 자료를 얼마나 쌓았느냐가 집행유예 논의의 출발선이 됩니다.

  • 제51조 제1호(성행·환경) — 성폭력 재범방지 교육이나 치료 프로그램 이수, 직업·가족 등 생활 환경의 안정.

  • 제51조 제2호(피해자에 대한 관계) — 각 피해자와의 관계와 접촉 경위.

  • 제51조 제3호(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 건별 경위와 피해 정도.

  • 제51조 제4호(범행 후의 정황) — 피해자별 합의와 피해 회복 노력, 수사·재판 과정에서의 태도.

각 사정은 건별로 따로 준비해야 힘을 얻습니다. 합의는 한 명의 피해자와 이뤄졌다고 전체 사건이 정리되는 것이 아니라 피해자별로 이뤄져야 하고, 강제추행은 친고죄가 아니어서 합의가 곧 공소기각으로 이어지지 않는 대신 양형 자료로서 평가됩니다. 재범방지 교육이나 치료 이수는 습벽이 있다는 평가에 맞서 개선 가능성을 보여주는 자료로 쓰입니다. 결국 가중 조항은 상한을 정하고, 선고형은 감경 사유와 제51조 사정을 얼마나 구체적으로 갖추었는지에 따라 정해집니다.

상습 가중은 처단형의 상한을 정하는 첫 단계일 뿐이고, 실제 선고형은 감경과 제51조의 양형 사정을 차례로 거친 뒤에 정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강제추행을 두 번만 해도 상습범이 되나요?

A. 횟수만으로 상습성이 결정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동종 전과의 유무와 범행의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을 종합하여 습벽이 있는지를 판단한다고 보았습니다. 두 건이 비슷한 수법으로 짧은 간격에 반복되었다면 습벽의 발현으로 볼 여지가 커지고, 경위와 상대방과의 관계가 각각 다른 우발적 사건이라면 별개의 강제추행 두 건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건별 진술과 객관 자료로 가려집니다.

Q.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도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나요?

A. 동종 전과는 상습성을 판단하는 여러 요소 중 하나일 뿐 필수 요건이 아니어서, 전과가 없어도 짧은 기간에 같은 수법이 반복되었다면 상습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습벽을 부정하는 자료이자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으로 함께 쓰입니다. 그래서 초범이라는 사실을 다른 정황과 묶어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Q. 상습성이 인정되면 징역 15년까지 선고되나요?

A. 15년은 제305조의2 가중으로 열리는 처단형의 상한이지 선고되는 형이 아닙니다. 이후 제51조의 양형 사정이 참작되고, 정상참작감경이 이뤄지면 징역 상한이 7년 6개월로 낮아집니다. 3년 이하의 징역이 선고되고 집행유예 결격 사유가 없다면 집행유예도 논의할 수 있습니다.

Q. 예전에 강제추행으로 벌금형이 확정됐는데, 그 이전의 다른 추행이 나중에 드러나면 다시 처벌받나요?

A. 앞선 판결이 상습범이 아닌 단순 강제추행으로 처단된 것이라면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나머지 범행에 미치지 않아, 여죄가 상습강제추행으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2001도3206 전원합의체 판결). 반대로 앞선 판결이 상습강제추행이었다면 그 사실심판결 선고 전의 여죄는 새로 기소되어도 면소 대상입니다. 어느 경우인지는 앞선 판결의 죄명과 공소사실 범위를 확인해야 알 수 있습니다.

Q. 피해자와 합의하면 상습강제추행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현행 형법은 고소 규정인 제306조가 삭제되어 강제추행을 친고죄로 두지 않고 반의사불벌죄로도 규정하지 않으므로, 합의나 고소 취하만으로 공소가 제기되지 않거나 공소기각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합의와 피해 회복은 제51조 제4호의 범행 후 정황으로 양형에서 유리하게 참작됩니다. 상습으로 묶인 사건이라면 피해자마다 각각 합의를 시도하는 것이 실질적입니다.

Q. 상습강제추행으로 유죄가 되면 신상정보 공개명령 대상이 되나요?

A. 대법원은 상습강제추행죄(형법 제305조의2)가 강제추행죄를 가중처벌하는 것으로서 성폭력처벌법 제2조 제2항에 따른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신상정보 공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했습니다(2015도15669). 다만 공개명령을 할지 여부는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는지 등을 따져 법원이 사건별로 정합니다. 따라서 공개명령 단계에서 다툴 사정도 재판 중에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맺음말

형법 제305조의2의 가중은 강제추행의 법정형 상한을 징역 15년, 벌금 2,250만원까지 넓히는 규정이고, 그 근거는 개별 행위가 아니라 반복하는 습벽이라는 행위자의 속성에 있습니다. 상습성은 횟수를 세어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동종 전과, 범행 횟수, 기간, 동기, 수단과 방법을 종합해 가려지는 만큼, 같은 세 건이라도 그 건들이 이어져 있는지에 따라 상습강제추행 한 건이 될 수도, 강제추행 세 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습성 판단은 죄수, 기판력, 양형으로 이어지는 출발점이므로 건별 증명, 습벽 부정 사정, 감경과 양형 자료를 나눠 준비해야 합니다. 특히 조사 단계에서 여죄를 포괄적으로 인정하는 진술은 되돌리기 어렵고, 앞선 판결의 죄명에 따라 여죄에 대한 기판력 결론이 갈리기도 하므로 각 건의 사실관계와 앞선 판결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경기남부에서 수원지방검찰청이나 관할 경찰서의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진술 내용을 확정하기 전에 각 건의 사실관계와 자신의 전력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31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