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게 되면 가장 먼저 걱정하는 것은 형량이지만, 실제로 삶을 바꾸는 것은 선고되는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이면 면허를 지킬 여지가 남고, 징역형의 집행유예만 확정되어도 약사면허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량 없이 취소해야 하는 대상이 됩니다. 집행유예는 교도소에 가지 않는다는 뜻이라 안심하기 쉽지만, 약사법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따로 적어 두 경우를 모두 결격사유로 삼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약사법 제5조와 제79조가 형사판결의 종류에 따라 면허를 어떻게 가르는지, 그 분기점을 형사재판 단계에서 어떻게 봐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약사 마약류관리법 위반 — 형사처벌과 별개로 움직이는 면허 처분
약사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으면 두 개의 절차가 동시에 굴러갑니다. 하나는 검사와 법원이 진행하는 형사절차이고, 다른 하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진행하는 면허 행정절차입니다. 두 절차는 담당 기관도 근거 법률도 다르지만, 행정처분의 요건이 형사판결의 결과로 정해져 있다는 점에서 서로 묶여 있습니다. 약사법 제79조 제1항은 결격사유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그 결격사유의 핵심이 제5조 제4호와 제4호의2가 정한 '금고 이상의 형'입니다. 결국 형사재판이 끝나는 순간 면허의 운명도 함께 정해지는 구조라서, 형사재판이 사실상 면허재판을 겸하게 됩니다.
여기서 첫 번째 관문은 죄명입니다. 약사법 제5조 제4호는 결격을 낳는 죄를 '이 법이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의료법」·「형법」 제347조(거짓으로 약제비를 청구한 경우만 해당), 그 밖에 약사(藥事)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로 특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죄명이 그대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투약이든 소지든 약국 재고의 유용이든 처방전 없는 조제·판매든 가리지 않고 이 범위에 들어갑니다. 반대로 폭행이나 교통사고 같은 일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는 이 목록에 없어 같은 호로는 필요적 취소가 되지 않습니다. 죄명이 첫 번째 관문이고, 그다음 관문이 선고받은 형의 종류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는 한 문장 안에서도 갈림길이 있습니다. 같은 약사가 같은 물질을 다뤘더라도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을 수도, 징역형만 있을 수도 있고, 그에 따라 선고할 수 있는 형의 종류 자체가 달라집니다. 이 차이가 뒤에서 다룰 벌금과 집행유예의 분기점으로 이어집니다.
약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죄명 자체가 결격사유의 요건이고, 그 죄로 선고받은 형이 금고 이상인지 여부가 면허를 가른다.
약사법 제5조 제4호·제4호의2 — 실형과 집행유예를 따로 적은 결격사유
제5조 제4호는 마약류관리법 등을 위반한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지 아니한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곧이어 제4호의2는 같은 죄를 범하여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을 결격으로 봅니다. 실형과 집행유예를 별도의 호로 나누어 적었다는 것은, 집행유예를 '실형이 아니니 면허에는 영향이 없다'고 읽을 여지를 조문이 미리 막아 두었다는 뜻입니다. 제79조 제1항이 이 두 호를 모두 언급하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므로, 집행유예만 받아도 취소 대상이 된다는 결론이 문언에서 그대로 나옵니다.
죄명 요건 — 마약류관리법을 비롯해 제4호가 열거한 법령을 위반한 죄일 것.
형종 요건 — 금고 이상, 즉 징역이나 금고여야 하고 벌금형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음.
시기 요건 — 실형은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되기 전까지, 집행유예는 유예기간이 진행되는 동안.
효과 — 제79조 제1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함.
집행유예가 왜 '금고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지는 형법 제62조를 보면 분명합니다. 집행유예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하면서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그 집행만 미루는 제도입니다. 형의 선고는 이미 이루어졌고 집행만 유예된 것이므로, 판결은 유죄이고 선고된 형의 종류는 징역이나 금고 그대로입니다. 일상에서는 집행유예를 '풀려난다'는 말로 부르지만 약사법의 관점에서는 징역형을 선고받은 것입니다. 다만 벌금형에도 집행유예가 붙을 수 있는데, 벌금형의 집행유예는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이 결격 요건과는 무관합니다.
가정해 보겠습니다.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가 약국에서 취급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업무 외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적발되어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그대로 확정되었다고 합시다.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의 유예기간이 흐르는 동안 A씨는 제4호의2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 되어 약사면허가 필요적 취소 대상이 됩니다. 반면 같은 사건에서 법원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면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같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 형량의 무게가 아니라 형의 종류가 갈림길이라는 점이 이 사례의 핵심입니다.
약사법은 실형과 집행유예를 별개의 호로 규정해, 금고 이상의 형이라면 집행이 유예되더라도 유예기간 동안은 결격으로 본다.
필요적 취소의 의미 —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재량이 없다
약사법은 면허 처분을 두 갈래로 나눕니다. 제79조 제1항은 제5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 또는 제4호의2에 해당하면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2항은 약사에 관한 법령이나 윤리 기준을 위반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자격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1항은 행정청에 선택지가 없는 필요적 취소이고, 제2항은 사안의 경중에 따라 취소와 정지 사이에서 고를 수 있는 재량 처분입니다. 집행유예를 받은 약사는 제1항에 놓이므로, 참작할 정상이 있든 없든 요건이 갖춰지면 처분의 방향이 정해져 있습니다. 약사법 시행규칙 별표 3의 행정처분 기준도 이 경우를 면허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이 구조를 보여 주는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누18042 판결은 구 의료법 사안으로, 의사가 일반 범죄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이 끝나기 전에 면허취소처분을 받은 사건입니다. 원심은 실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만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 보아 처분이 위법하다고 했지만, 대법원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람도 그 선고가 실효되거나 취소되지 않은 채 유예기간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을 잃기까지는 결격 상태에 있다고 보아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당시 의료법은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고만 정한 임의적 규정이었고, 현행 약사법은 집행유예를 별도의 호로 명문화하면서 취소를 의무로 정했습니다. 법리의 방향은 같고 조문은 더 분명해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필요적 취소이므로 행정 단계에서 다툴 수 있는 범위는 좁습니다. 면허취소 전에는 약사법 제77조 제3호에 따라 청문이 열리지만, 요건이 갖춰진 이상 처분 수위를 조정할 재량 자체가 없습니다. 다툴 수 있는 지점은 결국 세 가지, 즉 죄명이 제4호가 정한 범위에 드는지, 선고된 형이 금고 이상인지, 처분 시점에 유예기간이나 집행 종료 전인지입니다. 세 가지가 모두 충족되면 처분이 나오는 것이므로, 면허를 지키려면 형사판결의 종류를 바꾸는 쪽에서 승부가 납니다.
제79조 제1항의 면허취소는 재량이 없는 처분이라서, 승부는 처분 단계가 아니라 형이 선고되는 재판 단계에서 갈린다.
벌금이냐 집행유예냐 — 법정형이 정하는 면허의 분기점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므로 제5조 제4호와 제4호의2의 어느 쪽에도 들어가지 않고, 그 결과 제79조 제1항의 필요적 취소도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벌금형을 선고하려면 먼저 적용되는 조문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어야 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조문마다 형의 구성이 달라서, 어느 조문이 적용되는지가 면허의 분기점을 사실상 미리 정합니다.
마약류관리법 제59조 — 1년 이상의 유기징역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음. 제2조 제3호 가목의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관리한 경우(제59조 제1항 제5호)가 대표적이며, 선택지는 집행유예 아니면 실형이라 어느 쪽이든 면허취소로 이어짐.
마약류관리법 제60조 —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마약이나 가목 향정신성의약품의 사용(제60조 제1항 제1호), 마약류취급자의 마약 업무 외 취급(제60조 제1항 제4호)이 여기에 있고 벌금 선택이 가능함.
마약류관리법 제61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향정신성의약품·대마의 업무 외 취급(제61조 제1항 제7호)이 여기에 있고 벌금 선택이 가능함.
형법 제59조 선고유예 —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자격정지 또는 벌금을 선고할 경우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형의 선고 자체를 유예하는 제도.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것이 아니므로 결격에 해당하지 않으나,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는 예외적 제도임.
마약류취급자에 해당하는 약사, 곧 약국개설자나 지정을 받은 마약류관리자가 조제·판매를 위해 보관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은 조문상 의료용으로 쓰이는 나목부터 라목의 약물입니다. 이를 업무 외 목적으로 꺼내 쓰면 마약류관리법 제5조 제1항 위반이 되고, 이 유형은 제61조 제1항 제7호나 제60조 제1항 제4호로 처벌되어 벌금형의 길이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재판에서는 벌금이냐 집행유예냐가 실제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같은 약사에게 가목에 해당하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했다는 공소사실이 붙으면 벌금형이 없는 제59조가 적용되어 사정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공소사실에 어떤 조문이 적용되는지를 수사 단계부터 확인하는 것이 면허 방어의 출발점입니다.
다만 법정형에 벌금이 있다는 것과 실제로 벌금이 선고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법원은 취급한 물질의 종류와 수량, 반복 기간과 횟수, 제3자에게 넘겼는지 여부, 재범 여부, 수사 협조와 반성의 정도, 치료와 재활 노력 같은 사정을 종합해 형의 종류와 양을 정합니다. 특히 약사는 마약류에 대한 접근 권한 자체가 직업적 신뢰 위에서 부여된 것이어서, 그 지위를 이용해 재고를 유용한 사안은 같은 물질이라도 무겁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소량·단기간에 그치고 스스로 치료에 나선 사정은 벌금과 집행유예의 경계에서 의미를 갖습니다. 어느 경우든 목표는 '가벼운 형'이 아니라 '금고 이상이 아닌 형'이라는 기준으로 재판 전략을 세우는 것입니다.
같은 마약류관리법 위반이라도 적용 조문의 법정형에 벌금이 있는지, 그리고 실제 선고가 금고 이상인지가 약사면허의 생사를 가른다.
집행유예 유예기간 —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해 형법 제65조로 끝난다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은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진행합니다. 따라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더라도 항소나 상고로 다투는 동안에는 유예기간이 시작되지 않아 제4호의2의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항소심에서 양형을 다투는 것은 형량 줄이기를 넘어 면허 자체를 지키는 마지막 기회가 됩니다.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지만, 검사가 함께 항소한 사건에서는 실형으로 바뀔 위험도 있습니다. 항소 여부를 형량만 보고 정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유예기간은 법원이 1년 이상 5년 이하의 범위에서 정합니다(형법 제62조 제1항). 결격은 유예기간 동안 이어지므로 법원이 정한 유예기간이 곧 면허 공백 기간의 상한선이 됩니다. 유예기간 중에 고의로 다시 죄를 범해 금고 이상의 실형이 확정되면 형법 제63조에 따라 집행유예 선고가 효력을 잃고, 보호관찰·사회봉사·수강명령을 명받은 경우 준수사항을 어긴 정도가 무거우면 제64조 제2항에 따라 취소될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가 실효되거나 취소되면 선고된 징역형을 집행받게 되어 결격사유는 제4호의 실형 결격으로 이어집니다. 유예기간 동안의 처신이 면허의 회복 시점까지 좌우하는 셈입니다.
판결 확정 — 이때부터 유예기간이 진행되고 제4호의2의 결격이 성립함.
유예기간 중 — 필요적 취소 대상. 재범이나 준수사항 위반 시 실효·취소(형법 제63조·제64조) 위험이 있음.
유예기간 경과 —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의 선고가 효력을 잃고 결격의 원인이 사라짐.
재발급 — 취소된 면허는 약사법 제79조 제5항에 따라 별도로 신청해야 다시 받을 수 있음.
집행유예의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시작되므로, 항소·상고로 다투는 동안에는 제4호의2의 결격 요건이 성립하지 않는다.
마약류 중독자 결격 — 형이 가벼워도 필요적 취소가 되는 별도 경로
지금까지는 형의 종류로 갈리는 경로를 봤지만, 약사법에는 형사판결과 무관한 결격사유가 하나 더 있습니다. 제5조 제3호가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를 결격으로 정하고, 제79조 제1항이 이 경우에도 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고 정하기 때문입니다. 즉 벌금형이나 기소유예에 그쳤더라도 중독자에 해당하면 필요적 취소의 요건은 별도로 성립합니다. 개인 투약 사건에서 약사가 형사재판의 결과만 보고 안심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마약류관리법 제40조는 마약류 사용자의 중독 여부를 판별하고 중독자로 판명된 사람을 치료보호하는 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치료보호기관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의 의학적 판단을 뒷받침할 검사장비와 인력을 갖추도록 하고, 판별검사 기간은 1개월 이내, 치료보호 기간은 12개월 이내로 정하며, 판별검사와 치료보호는 치료보호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진행됩니다. 투약 사건이 이 제도와 만나면 '중독자'라는 평가가 붙는지가 형사재판과 별개로 면허 문제를 좌우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주의할 점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투약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은 형사재판의 사실관계이면서 동시에 중독 여부를 가늠하는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투약 경위·빈도·기간을 일관되게 정리해 두어야 합니다. 둘째, 치료와 재활 참여는 그 자체로 결격을 없애 주는 조항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형사재판에서 재범 위험을 낮추는 양형 자료로 제출할 수 있고 중독 판단 국면에서도 의학적 소견의 기초가 됩니다. 형사재판에서 벌금이나 기소유예를 목표로 하더라도 중독자 결격이라는 두 번째 경로를 함께 관리해야 면허가 안전해집니다.
제5조 제3호의 중독자 결격은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성립하므로, 벌금형에 그쳐도 면허가 안전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
면허취소 이후 — 약국 등록·마약류취급 지위, 그리고 재발급
면허가 취소되면 약사 자격이 없어지므로 파급은 약국으로 번집니다. 약사법 제20조 제1항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고 정하고, 제76조 제1항 제1호는 약국개설자가 제5조 각 호에 해당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개설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별표 3은 약사면허가 취소된 약국개설자를 등록취소로 정하고 있습니다. 개설등록이 취소되면 제20조 제5항 제1호에 따라 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다시 개설등록을 받을 수 없어, 면허를 회복하더라도 약국을 다시 여는 데까지 공백이 더 길어집니다.
마약류관리법상 지위도 함께 흔들립니다. 약국개설자는 처방전에 따라 마약과 향정신성의약품을 조제·판매하는 마약류소매업자(제2조 제5호 아목)이고, 의료기관에 종사하는 약사가 지정을 받으면 그 의료기관의 마약류를 관리하는 마약류관리자가 됩니다(같은 호 바목, 제6조 제2항). 제44조 제1항 제2호 바목은 마약류취급자가 그 자격에 필요한 약사 등의 자격을 상실하면 허가·지정을 취소하도록 정하므로, 면허를 잃은 약사는 마약류관리자 지정이나 마약류도매업 허가도 함께 잃습니다. 별개로 업무 외 목적의 취급(제5조 제1항 위반)은 그 자체로 제44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업무정지 사유이고, 2회 이상 위반하면 같은 항 제2호 다목이 허가·지정 취소 사유로 삼습니다. 형사처벌, 면허, 약국 등록, 마약류취급 지위라는 서로 다른 처분 라인이 한 사건에서 동시에 움직일 수 있습니다.
면허취소가 끝은 아닙니다. 약사법 제79조 제5항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라도 취소 원인이 된 사유가 없어진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면허를 '다시 줄 수 있다'고 정합니다. 시행규칙 제54조는 재발급 신청서에 '면허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한 것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사진 2장을 첨부해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정합니다. 집행유예의 경우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사실이 사유 소멸의 핵심이 됩니다. 다만 '다시 줄 수 있다'는 문언은 재량이므로, 유예기간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면허가 자동 복원되지는 않고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벌금형만 받으면 약사면허는 안전한가요?
A. 벌금형은 금고 이상의 형이 아니어서 제5조 제4호와 제4호의2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경로로는 제79조 제1항의 필요적 취소가 성립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5조 제3호의 중독자 결격은 형의 종류와 무관하게 별도로 성립할 수 있고, 마약류관리법 제44조에 따른 업무정지 같은 처분도 형사판결과 별개로 남습니다. 벌금이 곧 무처분을 뜻하지는 않으므로 다른 처분 라인을 함께 점검해야 합니다.
Q.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고 항소하면 그동안 면허는 유지되나요?
A. 유예기간은 판결 확정일부터 진행하므로 확정 전에는 제4호의2가 정한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이라는 요건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소심에서 벌금형으로 감경받으면 결격 자체가 생기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검사도 항소한 사건에서 실형으로 바뀌어 확정되면 제4호의 실형 결격이 문제 됩니다. 항소 여부는 형량뿐 아니라 면허라는 기준으로 함께 판단해야 합니다.
Q. 집행유예 기간이 지나면 면허가 자동으로 돌아오나요?
A. 자동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유예기간이 실효·취소 없이 지나면 형법 제65조에 따라 형 선고의 효력이 상실되어 결격의 원인이 사라지지만, 이미 취소된 면허는 약사법 제79조 제5항과 시행규칙 제54조에 따라 재발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조문이 '다시 줄 수 있다'고 되어 있어 사유 소멸을 증명하는 서류를 내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판단을 받는 절차입니다.
Q. 마약류관리법이 아닌 다른 범죄로 집행유예를 받아도 약사면허가 취소되나요?
A. 제5조 제4호와 제4호의2는 마약류관리법, 약사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 의료법, 형법 제347조(약제비 거짓 청구), 그 밖에 약사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죄로 범위를 한정합니다. 그래서 폭행이나 교통 관련 범죄처럼 목록 밖의 일반 범죄로 받은 집행유예는 이 경로의 필요적 취소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죄명이 목록에 드는지는 공소사실의 적용 법조로 판단하므로, 자신의 사건이 어느 조문으로 기소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Q. 약국을 폐업하면 면허취소를 피할 수 있나요?
A. 피할 수 없습니다. 제79조 제1항의 면허취소는 약사 자격 자체에 대한 처분이고, 약국의 개설이나 폐업 여부는 요건이 아닙니다. 약국을 정리하더라도 결격 요건이 성립해 있다면 면허 처분은 별개로 진행됩니다. 오히려 폐업 신고 과정에서 마약류관리법 제8조가 정한 신고를 거짓으로 하면 별도의 처벌 대상이 되므로(제64조 제1호) 절차는 정확히 밟아야 합니다.
Q. 필요적 취소 처분이 나오면 행정소송으로 다툴 수 있나요?
A.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법 제20조에 따라 취소소송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행정심판을 거치는 경우에도 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필요적 취소는 처분 수위를 정하는 재량이 없어 재량권 남용을 주장하기보다, 죄명이 제4호 범위에 드는지, 형이 금고 이상인지, 처분 시점이 유예기간 중인지 같은 요건 사실을 다투게 됩니다. 기간을 놓치면 다툴 길이 막히므로 처분서를 받은 날부터 기한을 세어야 합니다.
맺음말
약사의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에서 면허를 가르는 것은 죄의 이름이 아니라 선고되는 형의 종류입니다. 벌금형이면 필요적 취소의 요건이 성립하지 않지만, 집행유예만 받아도 유예기간 동안 약사법 제5조 제4호의2에 해당해 제79조 제1항에 따라 면허가 취소되어야 하고, 실형은 제4호로 같은 결과에 이릅니다. 여기에 중독자 결격과 약국 등록, 마약류취급 지위까지 별도의 경로가 겹치기 때문에 처분 라인 하나만 보고 안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응의 순서도 형사재판이 먼저입니다. 적용 조문에 벌금형이 있는지, 항소심에서 형의 종류를 바꿀 수 있는지, 유예기간이 언제 시작되는지를 사건 초기에 가려 두어야 면허를 지키는 방향으로 전략을 세울 수 있습니다. 수원지검이나 관할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형량뿐 아니라 그 판결이 면허에 미칠 영향까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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