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고 문구 하나 때문에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실증자료를 내라는 요청을 받았다는 사업자의 문의가 적지 않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흔히 '시정명령 받고 과징금 조금 내면 끝나는 일'로 여겨지지만, 표시광고법에는 징역과 벌금이 걸린 형사처벌 조항도 함께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매출액 2%'라는 상한도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 기간의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계산되어, 흔히 알려진 것과 계산 방식이 다릅니다. 이 글에서는 거짓·과장 광고가 어떤 기준으로 인정되는지, 그 뒤에 시정조치·과징금·형사고발이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거짓·과장 광고의 성립 — '사실과 다르게'와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표시광고법) 제3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표시·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합니다. 그 유형은 거짓·과장, 기만, 부당한 비교, 비방의 네 가지이고,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문제 되는 것이 제1호의 거짓·과장의 표시·광고입니다. 시행령 제3조 제1항은 이를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려 표시·광고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아예 없는 사실을 지어낸 경우뿐 아니라 사실에 기반했더라도 정도를 부풀리면 해당한다는 뜻입니다. 법문이 실제로 소비자가 속았는지가 아니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요건으로 삼고 있다는 점도 눈여겨볼 대목입니다.
그 '우려'를 어떻게 판단하는지에 대해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19두36001 판결이 기준을 밝혔습니다. 대형마트의 1+1 광고 등 가격할인 광고가 문제 된 사건인데, 일반 소비자는 광고에 직접 표현된 문장·단어·디자인뿐 아니라 간접적으로 암시하는 사항과 관례적·통상적인 상황까지 종합해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형성하므로,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판결은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의 유형 및 기준 지정 고시'가 세부 유형을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어서, 위법 여부는 표시광고법 제3조와 시행령 제3조로 판단해야 하고 고시에 열거된 유형에 해당하는지가 기준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다만 할인·가격인하 광고는 종전거래가격을 거짓으로 표시했는지로 판단할 수밖에 없어, 구 고시가 '과거 20일 정도의 최근 상당기간 동안 판매하던 가격'으로 정한 종전거래가격 규정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요 기준이 된다고 했습니다.
예를 들어 '국내 최저가'를 내세운 쇼핑몰이 실제로는 경쟁 몰보다 비싼 기간이 더 길었다면 사실과 다른 광고가 되고, 일부 효과가 있는 제품을 '100% 개선'이라고 표현했다면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로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구 자체는 강해 보여도 광고 전체에서 소비자가 받는 인상이 사실과 크게 다르지 않고 근거가 뒷받침되는 범위라면 문제 삼기 어렵습니다. 판단이 문구 한 줄이 아니라 광고 전체의 인상으로 이뤄지므로, 눈에 띄지 않는 작은 글씨의 단서 조항으로 큰 문구가 주는 인상을 뒤집기는 쉽지 않다는 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거짓·과장 — 사실과 다르게 표시·광고하거나 사실을 지나치게 부풀린 광고.
기만적 —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는 방법으로 한 광고.
부당한 비교 — 비교 대상·기준을 밝히지 않거나 객관적 근거 없이 자기 상품이 우량·유리하다고 표시한 광고.
비방적 — 객관적 근거가 없는 내용이나 불리한 사실만을 내세워 다른 사업자등을 비방한 광고.
부당 표시·광고는 소비자가 실제로 속았는지가 아니라, 보통의 소비자가 광고 전체에서 받는 인상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려졌는지로 가려진다.
실증책임 — 광고한 사실은 사업자가 스스로 뒷받침해야 한다
표시광고법 제5조 제1항은 사업자등이 자기가 한 표시·광고 중 사실과 관련한 사항을 실증할 수 있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공정위는 위반 우려가 있어 실증이 필요하다고 보면 내용을 구체적으로 밝혀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고(제2항), 요청받은 사업자는 15일 이내에 실증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제3항).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연장될 수 있지만, 아무 자료 없이 기한을 넘기면 상황이 급격히 불리해집니다. 실증자료를 내지 않은 채 광고를 계속하면 제출할 때까지 그 광고의 중지를 명할 수 있고(제5항), 제출 자체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에게 1억원 이하, 법인 임원·종업원 등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2항).
실증 방법에도 기준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4조 제1항은 실증을 위한 시험·조사가 학술적으로나 산업계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된 객관적이고 타당한 방법이어야 하고, 법령에 따른 시험·조사기관이나 사업자와 독립적으로 경영되는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사업자나 그 계열회사가 운영하는 기관은 독립적인 기관에서 제외되므로(같은 조 제2항), 자사 연구소에서 자체 실험한 결과나 자사 고객만 대상으로 한 임의 설문은 원칙적으로 실증으로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독립 기관에서 시험·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가 있지만, 그 사정 자체를 사업자가 소명해야 합니다.
이 규정에서 실무상 중요한 것은 시점입니다.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는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2호가 임시중지명령의 요건인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직접 열거하고 있어, 광고를 내보내는 시점에 근거를 갖춰 두지 않았다면 조사 통지 뒤 15일 안에 사후적으로 만들어 내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예컨대 '고객 만족도 98%'라는 문구를 썼다면 표본의 규모와 추출 방식, 설문 시점, 조사 주체가 자료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문구를 확정하기 전에 근거자료를 붙여 두는 습관이 조사 초기 대응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광고 문구마다 근거자료를 1대1로 연결해 보관 — 시험성적서, 설문 원자료, 계약서 등.
조사·시험 주체가 자사·계열사가 아닌 독립 기관인지 확인.
'최저가'·'할인' 표현은 비교 시점·대상·가격 기록을 별도로 보존.
실증 요청서를 받으면 15일의 기산일을 기록하고, 연장이 필요한 사유는 서면으로 소명.
광고 문구가 사실이라는 자료는 광고를 내보내기 전에 갖춰 두는 것이지, 실증 요청을 받은 뒤 15일 안에 새로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조사에서 시정조치까지 — 중지·공표·정정광고와 임시중지명령
공정위 조사는 직권으로 시작되기도 하고 누구든 할 수 있는 신고로 시작되기도 합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2항이 위반행위의 인지·신고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80조를 준용하기 때문이고, 제16조의2에 따라 공정위는 한국소비자원과 합동으로 조사반을 꾸릴 수도 있습니다. 조사에 응하지 않는 것은 그 자체로 제재 대상입니다.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사업자에게 2억원 이하, 법인 임원·종업원 등에게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20조 제1항). 조사 결과 위반이 인정되면 공정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처분이 정해집니다.
위반이 인정되면 제7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는 해당 위반행위의 중지,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정정광고, 그 밖에 위반행위의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습니다. 공표와 정정광고는 시행령 제8조에 따라 위반행위의 내용·정도와 기간·횟수를 고려해 내용과 횟수·크기·매체를 정해서 명하고, 그 문안은 미리 공정위와 협의하도록 할 수 있습니다. 과징금이 금전 부담이라면 공표와 정정광고는 신뢰 훼손의 부담입니다. 정해진 매체에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이 게시되는 결과는 매출과 브랜드에 과징금 이상의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본안 처분이 나오기 전이라도 제8조 제1항의 임시중지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두 요건이 모두 필요한데, 법 제3조 제1항 위반이 명백하게 의심되어야 하고, 소비자나 경쟁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생길 우려가 있어 예방을 위해 긴급히 필요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은 '명백하게 의심되는 경우'로 고시된 중요정보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실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고시의 세부 유형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기존 판례·심결례와 동일하거나 상당히 유사한 경우를 듭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소비자단체도 공정위에 임시중지명령을 요청할 수 있고(제8조 제2항), 명령에 불복하려면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를 제기해야 하며, 이의가 제기되면 서울고등법원이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재판합니다(제8조 제3항·제4항).
위반행위의 중지 — 문제가 된 광고의 게재·송출을 멈추도록 명함.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의 공표 — 정해진 문안·매체·횟수로 위반 사실을 알리도록 명함.
정정광고 — 잘못된 내용을 바로잡는 광고를 내도록 명함.
그 밖에 필요한 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해 위반행위의 시정에 필요한 추가 명령.
시정명령은 광고를 멈추는 데서 끝나지 않고, 위반 사실의 공표와 정정광고라는 신뢰 비용을 함께 부른다.
매출액 2% 과징금의 정확한 의미 — 회사 전체가 아니라 관련매출액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은 공정위가 매출액에 100분의 2를 곱한 금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여기서 매출액은 시행령 제12조 제1항이 정한 '관련매출액', 즉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하거나 매입한 관련 상품·용역의 매출액이나 이에 준하는 금액입니다. 회사 전체 연매출의 2%가 아니라, 문제 된 광고가 걸린 상품의 위반 기간 매출이 계산의 바탕이 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위반 기간 동안 해당 광고 상품의 매출이 40억원이었다면 법정 상한은 8,000만원(40억원 × 2%)이고, 실제 부과액은 여기서 위반의 중대성과 가중·감경 사유를 반영해 정해집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정액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제9조 제1항 단서는 이 경우 5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부과할 수 있다고 하고, 시행령 제14조는 영업을 시작하지 않았거나 중단해 영업실적이 없는 경우, 재해 등으로 매출액 산정자료가 소멸·훼손된 경우, 위반 기간이나 관련 상품의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관련매출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를 듭니다. 다만 2025. 1. 3. 시행된 과징금 고시 개정으로, 사업자가 매출 자료를 내지 않더라도 위반행위 전후의 실적, 해당 기간 총매출액과 관련 상품의 비율, 시장 상황 등을 근거로 매출액을 판단하는 방향으로 기준이 정비되었습니다. 자료를 내지 않아 정액으로 가겠지 하는 기대는 통하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실제 액수는 제9조 제3항이 정한 네 가지 사정을 고려해 정해집니다.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위반행위의 기간 및 횟수,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 사업자등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기 위해 기울인 노력입니다. 여기에 2026. 7. 1.부터 시행된 개정 시행령과 과징금 고시는 반복 위반에 대한 가중을 강화했습니다. 최근 5년 안에 1회만 위반한 이력이 있어도 가중 대상이 되고 4회 위반하면 최대 100%까지 가중될 수 있으며,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에 따른 감경은 최대 30%에서 10%로 줄었고, 매우 중대한 위반의 부과기준율은 최대 2.0%까지 올라갔습니다.
과징금 액수는 시정명령의 당부와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앞서 본 2019두36001 사건에서 법원은 시정명령·경고처분의 취소 청구는 기각하면서도 과징금납부명령은 전부 취소한 원심의 결론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시정명령이 유지되더라도 과징금납부명령만 취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므로, 관련매출액에 포함된 상품의 범위와 위반 기간의 시작·종료 시점이 정확한지를 별도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매출액 — 위반 기간 동안 문제 된 광고와 관련된 상품·용역의 매출.
위반의 중대성 — 위반의 내용·정도에 따라 부과기준율이 달라짐.
가중 — 최근 5년 안의 반복 위반 이력.
감경 —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조사·심의 단계의 협조 등.
'매출액 2%'는 회사 전체 매출이 아니라 위반 기간 관련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상한이고, 그 안에서 중대성·반복 여부·피해 보상 노력이 실제 액수를 가른다.
형사처벌은 과징금과 별개다 — 제17조와 양벌규정
표시광고법 제17조는 두 가지 행위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합니다. 제1호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를 하거나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사업자등이고, 제2호는 제7조 제1항의 시정명령 등 명령에 따르지 않은 자입니다. 부당 광고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고,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행하지 않으면 별도의 처벌 사유가 하나 더 생기는 구조입니다. 다른 사업자등으로 하여금 하게 한 경우도 제1호에 포함되므로, 광고대행사에 문구를 지시해 내보낸 경우도 지시한 사업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처벌의 범위는 행위자에 그치지 않습니다. 제19조 양벌규정은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업무에 관해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마케팅 담당 직원이 올린 문구라도 회사와 대표에게 책임이 미칠 수 있고, 광고 문구의 사전 검수 절차와 근거자료 확인 체계를 실제로 운영해 왔다는 기록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투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과징금을 내고도 형사처벌을 받는 것은 이중처벌이 아니냐는 질문이 자주 나옵니다. 헌법재판소는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결정에서 구 공정거래법상 부당내부거래 과징금을 행정상 제재금으로서의 기본 성격에 부당이득 환수적 요소가 부가된 것으로 보아, 형사처벌과의 병과가 예정되어 있어도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표시광고법 과징금 자체를 다룬 결정은 아니지만, 행정제재로서의 과징금과 형벌이 함께 예정된 구조를 헌법재판소가 어떻게 보는지 보여주는 대표 선례입니다. 그래서 과징금 처분과 형사 절차는 서로 독립해 진행되고, 한쪽이 끝났다고 다른 쪽이 자동으로 종결되지 않습니다.
과징금 — 관련매출액의 2% 이내(매출액 없으면 5억원 이내), 공정위가 부과하는 행정제재.
과태료 — 실증자료 미제출·임시중지명령 불이행은 1억원 이하, 조사 거부·방해는 2억원 이하.
형사처벌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공정위 고발을 거쳐 검찰이 기소.
과징금은 행정제재이고 제17조는 형사처벌이어서, 과징금을 납부해도 형사 절차가 자동으로 끝나지는 않는다.
고발이라는 관문 — 공정위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제17조의 죄는 검찰이 마음대로 수사해 기소하는 구조가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16조 제3항은 제17조에 따른 죄의 고발에 관해 공정거래법 제129조를 준용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전속고발 구조입니다. 그래서 형사 절차의 출발점은 대부분 공정위의 조사·심의 결과이고, 사업자 입장에서는 공정위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하느냐가 곧 형사 리스크를 좌우합니다.
고발의 문이 공정위 재량만으로 열리고 닫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2항은 위반의 정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여 경쟁질서를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되는 경우 공정위가 검찰총장에게 고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제3항은 검찰총장이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사실을 공정위에 통보하며 고발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제4항은 공정위가 고발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더라도 감사원장·중소벤처기업부장관·조달청장이 고발을 요청할 수 있게 하고, 이런 요청이 있으면 공정위는 검찰총장에게 고발해야 합니다(제5항). 공소가 제기된 뒤에는 고발을 취소할 수 없습니다(제6항).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한 사안일수록 고발 대상이 된다는 것이 법이 정한 틀입니다.
이 틀은 동의의결 제도와 맞물립니다. 표시광고법 제7조의2는 조사나 심의를 받는 사업자가 소비자 오인상태의 자발적 해소와 피해구제 등의 시정방안을 제시해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게 하고, 공정위가 그 방안이 적절하다고 보면 심의 절차를 중단하고 같은 취지로 의결할 수 있다고 합니다. 동의의결은 위반을 인정한 것이 아니어서 누구도 동의의결을 받은 사실을 들어 위반이라고 주장할 수 없습니다(제4항). 그러나 공정거래법 제129조 제2항의 고발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동의의결을 하지 않고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므로(제1항 제1호), 고발 대상이 될 만큼 중대한 사안에서는 이 출구가 닫힙니다. 또 동의의결을 받고도 정당한 이유 없이 상당한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이행될 때까지 1일당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제7조의5).
처분 이후의 길 — 이의신청·소송 30일과 소비자 손해배상
공정위의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처분에 불복하는 절차는 표시광고법 제16조 제1항이 공정거래법 규정을 준용해 정합니다.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정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고(공정거래법 제96조 제1항), 공정위는 60일 이내에 재결하되 부득이하면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 없이 곧바로 소송을 낼 수도 있는데,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 또는 이의신청 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고 이 기간은 불변기간입니다(제99조). 관할은 서울고등법원의 전속입니다(제100조). 앞서 본 2019두36001 사건도 서울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민사 책임도 별도로 남습니다. 표시광고법 제10조는 제3조 제1항을 위반해 피해를 입은 자가 있으면 사업자등이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들어 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손해가 발생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손해액 증명이 사안의 성질상 곤란한 경우에는 법원이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 결과에 기초해 상당한 손해액을 인정할 수 있습니다(제11조). 그래서 공정위 처분이 확정되면 그 처분 자료가 소비자들의 손해배상 청구에 근거로 쓰일 수 있고, 형사·행정·민사 세 갈래가 동시에 움직이게 됩니다.
이 때문에 조사 초기부터 세 갈래를 함께 놓고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다툴 부분(광고의 소비자 오인성, 관련매출액과 위반 기간의 산정)과 인정하고 감경을 받을 부분(소비자 피해 보상, 조사·심의 단계의 협조)을 구분해야 하고, 2026. 7. 1. 이후에는 감경 폭이 줄어든 만큼 이 선택의 무게가 더 커졌습니다. 한 번 위반 이력이 생기면 이후 5년간 반복 위반 가중의 기준점이 된다는 점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이의신청 — 처분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공정위는 60일 이내 재결(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
소 제기 — 처분 통지일 또는 재결서 송달일부터 30일 이내(불변기간), 서울고등법원 전속관할.
집행정지 — 이의신청을 한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예방이 필요하면 시정조치 이행의 정지를 신청할 수 있음.
처분에 불복하는 기한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이고 불변기간이어서, 놓치면 시정명령과 과징금이 그대로 확정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과징금 2%는 회사 전체 매출의 2%인가요?
A. 아닙니다. 표시광고법 제9조 제1항과 시행령 제12조 제1항에 따라 위반 기간 동안 판매한 관련 상품·용역의 관련매출액에 2%를 곱한 금액이 상한입니다. 매출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5억원 이하의 정액 과징금이 적용됩니다. 2%는 상한일 뿐이고 실제 부과액은 위반의 중대성,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 소비자 피해 보상 노력 등을 반영해 정해집니다.
Q. 소비자가 실제로 속지 않았다면 위법이 아닌가요?
A. 제3조 제1항이 실제 오인이 아니라 소비자를 속이거나 잘못 알게 할 '우려'를 요건으로 하므로, 구매나 피해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 위법성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보통의 주의력을 가진 일반 소비자가 광고를 받아들이는 전체적·궁극적 인상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다만 실제 피해 여부는 과징금 산정의 위반 정도와 취득 이익, 민사 손해배상에서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Q. 표시광고법 위반이면 반드시 형사처벌까지 가나요?
A. 제17조가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을 정하고 있지만, 공정거래법 제129조를 준용하는 제16조 제3항에 따라 공정위의 고발이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시정명령과 과징금 등 행정 처분 단계에서 마무리되는 사건도 있습니다. 다만 위반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중대하거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고발과 형사 절차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Q. 직원이 올린 광고 문구인데 대표도 처벌받나요?
A. 제19조 양벌규정에 따라 종업원 등이 업무에 관해 제17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이 과해질 수 있습니다. 다만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하지 않습니다. 대표가 문구를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했다면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사전 검수 기록과 지시 경위가 중요합니다.
Q. 조사 중에 시정방안을 먼저 제시하면 처분을 피할 수 있나요?
A. 제7조의2의 동의의결을 신청할 수 있고, 공정위가 방안이 제재와 균형을 이루며 거래질서 회복에 적절하다고 판단하면 심의를 중단하고 동의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동의의결은 위반 인정을 의미하지 않는 장점이 있지만, 고발요건에 해당할 정도로 중대한 사안에서는 허용되지 않고 신청했다고 반드시 받아들여지는 것도 아닙니다. 동의의결 후 이행을 게을리하면 1일 200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Q. 문제 된 광고를 이미 내렸다면 과징금이 줄어드나요?
A. 이미 게재된 기간의 위반은 남지만, 과징금 산정에서 위반행위의 기간(제9조 제3항 제2호)과 관련매출액은 위반 기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광고를 조기에 내리면 그 범위가 더 늘어나지 않습니다.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거나 보상하려 한 노력도 고려 사항이지만, 2026. 7. 1. 이후에는 소비자 피해 보상에 따른 감경이 최대 10%로 줄었습니다. 시정명령을 받은 뒤에도 광고를 계속하면 제17조 제2호의 처벌 사유가 될 수 있어 중단 시점의 기록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맺음말
표시광고법 위반은 광고 문구 하나에서 시작해 시정명령과 공표, 관련매출액 2% 이내의 과징금,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 벌금, 소비자 손해배상까지 여러 갈래로 이어집니다. 이 제재들은 서로 독립된 구조여서 하나를 마무리했다고 나머지가 사라지지 않고, 어느 단계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가 다음 단계의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특히 형사 절차는 공정위의 고발이라는 관문을 거치므로, 행정 단계에서의 대응이 곧 형사 리스크를 줄이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움직일 수 있는 시간이 짧다는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실증자료는 요청일부터 15일, 임시중지명령에 대한 이의는 7일,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소송은 통지일부터 30일이라는 기한이 각각 정해져 있고, 2026. 7. 1. 개정으로 반복 위반 가중은 강화되고 감경은 줄었습니다. 시화·정왕 산단이나 화성 향남·남양처럼 제조·유통 사업장이 밀집한 경기남부에서는 자사 몰과 온라인 광고를 함께 운영하는 사업자가 많아, 광고 문구의 근거자료를 정리해 두는 일이 일상적인 관리 항목이 되어야 합니다.
공정위로부터 실증자료 요청이나 조사 통보를 받았다면 답변을 내기 전에 광고 문구별 근거와 위반 기간, 관련매출액부터 정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어떤 부분을 다투고 어떤 부분을 인정해 감경을 구할지는 그 정리가 끝난 뒤에야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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