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형법 거짓보고죄, 보고 의무 있는 간부는 형이 얼마나 가중될까 | 병역/군형법 | 로톡
군형법 거짓보고죄, 보고 의무 있는 간부는 형이 얼마나 가중될까
법률가이드
병역/군형법형사일반/기타범죄

군형법 거짓보고죄, 보고 의무 있는 간부는 형이 얼마나 가중될까 

강대현 변호사

부대에서 사고가 났을 때 '일단 가볍게 보고하고 뒤에서 수습하자'는 판단이 군형법 제38조의 거짓보고죄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죄는 거짓 보고로 실제 피해가 났는지를 따지기 전에 군사에 관한 보고를 사실과 다르게 했다는 사실 자체를 처벌하고,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하는 별도 조항까지 두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죄에는 벌금형이 없어서, 유죄가 되면 징역형의 실형인지 집행유예인지가 곧바로 군 신분과 직결됩니다. 이 글에서는 제38조가 무엇을 처벌하는지, 어디까지가 '군사에 관한' 보고인지, 보고 의무자 가중이 실제로 어떤 형 범위와 신분상 결과로 이어지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군형법 제38조 거짓보고죄 — 조문이 처벌하는 행위와 법정형

군형법 제38조 제1항은 군사에 관하여 거짓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한 사람을 처벌합니다. 조문은 '명령', '통보', '보고' 세 가지 행위를 나란히 두고 있어서,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거짓 명령을 내리는 경우와 관련 부대나 기관에 거짓 통보를 하는 경우, 상급자에게 거짓 보고를 올리는 경우가 모두 같은 조문의 적용을 받습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히 문제되는 것은 '보고'로, 병력 현황·사고 경위·훈련 결과·장비 수량처럼 지휘관의 판단 재료가 되는 정보를 사실과 다르게 올리는 유형입니다. 법정형은 상황에 따라 세 단계로 나뉩니다.

  • 적전(敵前)인 경우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적전은 군형법 제2조 제5호에 따라 적에 대한 공격·방어 전투행동을 개시하기 직전과 개시 후의 상태 등을 말한다.

  • 전시, 사변 시 또는 계엄지역인 경우 — 7년 이하의 징역.

  • 그 밖의 경우(평시) — 1년 이하의 징역.

평시 부대에서 문제되는 사건의 대부분은 마지막 유형입니다. 눈여겨볼 점은 세 유형 모두 징역형만 규정하고 벌금형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죄였다면 벌금으로 정리될 수 있는 사안도 제38조로 기소되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을 선고받는 구조라는 뜻이고, 이 차이가 뒤에서 볼 신분 문제의 출발점이 됩니다.

적용 대상도 넓습니다. 군형법 제1조에 따라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에게 적용되고, 군무원과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 등에게도 군인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군복무 중에 저지른 죄는 전역이나 퇴직 후에도 이 법이 적용되므로(제1조 제5항), 전역했다고 해서 당시 보고의 책임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전시나 사변, 계엄지역에서 명령·통보·보고를 전달하는 사람이 거짓으로 전달하거나 아예 전달하지 않은 경우도 제39조에 따라 제38조의 예로 처벌됩니다.

평시 거짓보고죄의 법정형은 1년 이하의 징역이고 벌금형이 없다 —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 선고되는 구조다.

'군사에 관하여'의 범위 — 구타 은폐 보고를 인정한 대법원 2006도620

제38조는 모든 거짓말이 아니라 '군사에 관하여' 한 거짓 보고만 처벌합니다. 그래서 실무 다툼의 상당수가 "이 보고가 군사에 관한 것이냐"로 모입니다.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사건이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도620 판결입니다. 사안은 군인이 동료를 구타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비골골절상을 입힌 뒤, 상해의 원인을 악보 거치대에 부딪힌 것으로 꾸며 상관에게 보고한 경우였습니다.

원심인 해군작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은 '군사에 관하여'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와 관련되어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예견되는 사안으로 좁게 해석하고, 단순한 인사사고를 사실과 다르게 보고한 것에 불과하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제38조의 구성요건을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심의 전제는 옳다고 하면서도, 구체적 근거 없이 그렇게까지 제한해서 해석할 수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나아가 원심의 기준을 그대로 따르더라도 이 사건 보고는 군사에 관한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상해 원인을 허위로 보고해 병력 결원의 원인을 감추고 구타사고를 은폐하면, 지휘관의 징계권과 군사법권 행사, 재발방지 조치 같은 병력관리 군행정절차가 방해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 법원에 환송했습니다.

이 판결에서 실무적으로 가져갈 지점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전투·작전·훈련 같은 '작전 본류'의 보고가 아니어도, 사고·인원·병력관리에 관한 보고가 군사에 관한 보고에 들어올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문을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전제를 대법원도 인정했으므로, 군 임무와 무관한 사적 사정에 관한 거짓말까지 제38조로 끌어들일 수는 없다는 점입니다. 이 판결의 논리를 따라가면 '군사에 관하여'는 보고 내용이 지휘관의 징계·수사·병력관리 판단에 쓰이는 정보인지를 기준으로 다투게 됩니다.

  • 군사에 관한 것으로 본 예 — 구타 상해의 원인을 물건에 부딪힌 것으로 허위 보고해 사고를 은폐한 경우(대법원 2006도620).

  • 원심이 무죄의 근거로 삼은 논리 — 단순 인사사고 보고는 군사에 관한 것이 아니라는 좁은 해석. 대법원은 이 제한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 다툼이 되는 지점 — 보고 내용이 지휘관의 징계·수사·병력관리 판단에 영향을 주는 정보였는지.

'군사에 관하여'는 작전·훈련 보고에 한정되지 않는다 — 구타 사고의 원인을 허위로 보고해 병력관리 절차를 방해한 것도 여기에 해당한다는 것이 대법원 2006도620의 판단이다.

거짓 보고의 성립 요건 — 허위성과 고의, 미보고와의 경계

제38조가 성립하려면 보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달라야 하고, 보고하는 사람이 그 사실을 알면서 했어야 합니다. 허위성은 보고 문구 하나하나가 아니라 보고를 받는 사람이 전달받게 되는 사실관계 전체가 진실과 다른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병사가 다친 사고에서 폭행 가능성을 알면서도 '자체 부상, 회복 중'이라고만 올렸다면, 나머지 내용이 사실이더라도 사고의 성격에 관한 지휘관의 판단을 그르치게 한다는 점에서 문제됩니다. 핵심 사실을 빼서 전체 그림을 사실과 다르게 만든 보고는 그만큼 위험합니다.

고의는 보고 내용이 허위임을 인식했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도 그대로 보고하는 미필적 고의를 말합니다. 형법 제14조는 과실 행위를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처벌한다고 정하는데 제38조에는 과실 처벌 규정이 없으므로, 착오로 숫자를 잘못 적었거나 하급자의 보고를 그대로 옮긴 정도라면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있는데도 확인하지 않고 '문제없다'고 단정해 올린 경우에는 허위일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했는지가 다투어집니다. 이때 보고 당시 손에 있던 자료, 확인 가능했던 시간, 평소의 보고 관행이 판단 재료가 됩니다.

제38조는 '거짓 보고를 한' 행위를 처벌하므로, 보고를 아예 하지 않은 것은 이 조문의 대상이 아닙니다. 보고를 누락한 사안은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군인사법 제56조의 징계 사유가 되거나 다른 죄명의 검토 대상이 됩니다. 조문은 보고의 방식도 제한하지 않아 구두·전화·메신저·전산 입력·서면 어느 것이든 될 수 있고, 허위 보고로 인한 결과 발생을 구성요건으로 두지도 않습니다. 나중에 스스로 정정 보고를 했다고 해서 이미 성립한 죄가 없던 것이 되지는 않지만, 형법 제51조가 양형조건으로 든 범행 후의 정황으로 참작됩니다.

  • 허위성 — 보고 내용이 객관적 사실과 다르거나, 핵심 사실을 빼서 전체를 사실과 다르게 만든 경우.

  • 고의 — 허위임을 알았거나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용인한 경우. 착오·오기는 제외.

  • 군사성 — 보고 내용이 지휘관의 판단과 군 행정에 쓰이는 사항일 것.

  • 행위 — 명령·통보·보고의 방식에는 제한이 없고, 보고를 하지 않은 것 자체는 해당하지 않음.

제38조에는 과실범 처벌 규정이 없다 — 착오 보고는 처벌 대상이 아니고, 다툼은 허위임을 알았거나 알면서 용인했는지에 모인다.

보고 의무 있는 간부 — 제38조 제2항이 가중하는 사람

제38조 제2항은 군사에 관한 명령, 통보 또는 보고를 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제1항의 죄를 범한 경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고 정합니다. 조문의 표현은 '간부'가 아니라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계급이 아니라 그 순간 보고 의무를 지고 있었는지가 기준이 되고, 그 의무는 통상 직책과 근무 배치, 그리고 훈령·규정·명령에서 나옵니다. 국방부와 각 군의 훈령이 사고나 상황이 발생했을 때의 보고 체계를 정해 두고 있어서, 이런 규정이 의무의 대표적인 근거가 됩니다.

예를 들어 중대장이 부대 내 폭행 사고를 알면서도 대대장에게 '단순 부상'으로 보고했다면, 사고 보고 의무를 지는 지위에서 한 거짓 보고라 제2항이 문제됩니다. 당직사령이 점호 인원이나 병력 현황을 실제와 다르게 상황실에 보고한 경우, 탄약·장비 수량을 실제와 다르게 올린 담당 간부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보고 체계 밖에 있는 사람이 스스로 나서서 지어낸 이야기를 전달했다면 의무 위반이 아니라 제1항만 적용됩니다. 조문이 계급을 제한하지 않으므로 병이라도 당직이나 초병으로서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진 자리에 있었다면 같은 논리가 적용될 수 있어서, 간부만의 문제로 볼 수 없습니다.

가중의 근거는 보고 체계의 구조에 있습니다. 지휘관은 직접 보지 못한 상황을 하급 부대와 근무자의 보고에 기대어 판단하는데, 보고를 올릴 의무를 진 사람은 그 정보의 정확성을 책임지는 출발점입니다. 의무자가 거짓 보고를 하면 지휘계통 전체가 잘못된 정보 위에서 움직이게 되고, 이것이 의무자를 무겁게 처벌하는 규정이 따로 있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사건이 커질수록 '누가 그 보고를 할 의무가 있었는가'가 조사의 핵심 쟁점이 됩니다.

다툼은 두 방향에서 생깁니다. 수사기관은 직책과 근무명령, 근무일지, 훈령 조항으로 보고 의무를 입증하려 하고, 방어하는 쪽은 그 시점에 보고 의무가 실제로 자신에게 배정되어 있었는지, 의무가 다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은 아닌지를 따집니다. 당직 교대 시점 전후의 보고라면 누가 근무 중이었는지가 곧 의무자를 가르는 기준이 됩니다.

  • 지휘관·참모 — 사고, 훈련, 병력 관리에 관한 지휘계통 보고.

  • 당직사령·당직사관·당직병 — 인원 점검과 상황 보고.

  • 초병·경계 근무자 — 근무 중 발생한 상황의 보고.

  • 장비·탄약·보급 담당자 — 수량과 상태 보고.

제2항은 계급이 아니라 보고할 의무의 유무로 가중 여부를 가른다 — 의무의 근거가 되는 직책·근무 배치·규정이 입증의 초점이다.

2분의 1 가중의 계산 — 1년 이하가 1년 6개월 이하로 바뀐다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은 법정형의 상한을 올린다는 뜻입니다. 평시 거짓보고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므로 보고 의무자가 범하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까지 처단할 수 있게 되고, 전시·사변·계엄지역의 7년 이하는 10년 6개월 이하로 올라갑니다. 형법 제42조는 유기징역을 1개월 이상 30년 이하로 하되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허용하므로, 이 가중은 그 한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적전의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은 원래 법정형이 매우 무거운 유형이라 평시 부대의 사건에서는 사실상 문제되지 않습니다.

  • 평시 — 1년 이하의 징역이 1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 전시·사변·계엄지역 — 7년 이하의 징역이 10년 6개월 이하의 징역으로.

  • 적전 —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평시 부대에서는 문제되지 않는 극히 예외적인 유형.

이 가중은 형법 제56조가 정한 가중·감경 순서에서 가장 먼저 오는 '각칙 조문에 따른 가중'입니다. 이어서 누범 가중, 법률상 감경, 경합범 가중, 정상참작감경 순으로 계산되므로 가중으로 넓어진 형의 범위가 출발점이 되고 그 뒤 단계가 차례로 적용됩니다. 예컨대 보고 의무자가 평시에 거짓 보고를 하고 같은 재판에서 다른 죄도 함께 심판받는다면, 1년 6개월 이하로 넓어진 형을 기준으로 경합범 가중과 정상참작감경이 뒤따르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가중 규정을 놓치면 이후 계산 전체의 출발점이 달라집니다.

다만 가중은 상한을 넓힐 뿐 선고형이 그만큼 무거워진다는 뜻이 아닙니다. 실제 형량은 형법 제51조의 양형조건, 즉 범행의 동기·수단·결과와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해 정해지고, 거짓 보고가 어떤 결과로 이어졌는지, 은폐 목적이 있었는지, 사후에 바로잡았는지가 크게 작용합니다. 기소 단계에서는 군검사가 사안의 경중을 보고 기소 여부를 정하고, 재판에 가더라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선고유예로 마무리되는 길이 열려 있습니다. 결국 관건은 '몇 개월을 선고받느냐'보다 '어떤 종류의 형으로 끝나느냐'이고, 이 부분은 신분 문제와 곧바로 연결됩니다.

'2분의 1까지 가중'은 법정형의 상한을 올리는 규정이다 — 평시 1년 이하가 1년 6개월 이하로 바뀔 뿐 선고형이 자동으로 정해지지는 않는다.

형사처벌보다 무거울 수 있는 결과 — 징계와 제적

거짓 보고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징계 문제를 함께 낳습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게을리한 경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를 징계 사유로 정하고, 징계권자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합니다. 형벌과 징계는 목적이 달라 함께 받을 수 있으므로 형사재판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징계 절차가 병행될 수 있습니다. 장교·준사관·부사관의 징계는 중징계(파면·해임·강등·정직)와 경징계(감봉·근신·견책)로 나뉘고, 파면과 해임은 군인의 신분을 박탈하는 처분입니다(제57조 제1항).

신분에 더 직접적인 것은 형의 종류입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끝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4호),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유예기간 중이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제5호)을 장교·준사관·부사관 임용의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재직 중 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제38조는 징역형만 규정하므로 유죄가 되면 실형이든 집행유예든 이 조문에 걸릴 수 있어, 직업군인에게 이 사건은 벌금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신분이 걸린 사건이 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같은 호 단서가 제적 사유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나 성폭력범죄 등 열거된 죄로 한정하고 있어서, 거짓보고죄의 선고유예는 이 조문상 제적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건 초기에 방어의 목표를 세울 때는 무죄를 다투는 것뿐 아니라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되지 않도록' 결과를 관리하는 관점이 함께 필요합니다. 기소 전에 군검사에게 고의 부정이나 군사성 부정의 사유를 소명하고, 재판에 가면 정정 보고 여부, 피해와 지장의 정도, 징계 이력, 복무 기여 같은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식입니다. 징계 절차에서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과 어긋나지 않도록 소명의 방향을 함께 맞춰야 합니다.

  • 파면·해임 — 군인 신분의 박탈(군인사법 제57조 제1항).

  • 정직 —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그 기간 보수의 3분의 2 감액. 감봉 — 보수의 3분의 1 감액,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

  • 징역 실형·집행유예 — 임용 결격사유(제10조 제2항 제4호·제5호)이자 제적 사유(제40조 제1항 제4호).

  • 징역 선고유예 — 제적 사유는 제40조 제1항 제4호 단서가 열거한 죄에 한정.

제38조에는 벌금형이 없어 유죄가 되면 징역형이고, 간부는 집행유예만 받아도 결격사유로 제적될 수 있다 — 사건의 무게는 형량이 아니라 형의 종류에서 갈린다.

함께 문제되는 죄와 수사·재판 대응 — 허위공문서작성, 위계공무집행방해

거짓 보고가 서류로 남았다면 형법상의 죄도 함께 검토됩니다. 군인은 국가공무원법상 특정직공무원이므로, 작성 권한이 있는 간부가 행사할 목적으로 직무에 관한 문서를 허위로 작성하면 형법 제227조 허위공문서작성죄(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또 거짓 보고로 상급 부대의 감사나 조사 담당자를 속여 직무집행을 방해했다면 형법 제137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가 함께 적용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이 죄들은 요건이 각각 달라서 제38조가 성립한다고 자동으로 인정되지 않고, 반대로 제38조가 문제되지 않는 사안이 문서죄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절차는 군사경찰 등의 수사를 거쳐 군검사가 기소하고, 제1심은 군사법원이 담당합니다. 군사법원법 제6조에 따라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지역부터 제4지역까지의 군사법원으로 나뉘고, 군사법원 재판에 대한 항소는 서울고등법원이 심판합니다(제10조). 원인이 된 사건이 성폭력범죄이거나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라면 그 사건과 경합범 관계에 있는 죄는 일반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므로(제2조 제2항), 사건에 따라 재판받는 법원이 달라집니다. 상고심은 대법원이어서 앞서 본 2006도620처럼 군사법원 사건도 최종적으로는 대법원에서 법리가 정리됩니다.

방어의 축은 사건마다 다르지만 대체로 다섯 가지로 정리됩니다.

  • 허위성 — 보고 당시 알려진 사실과 보고 문구의 대조, 일부 누락이 전체를 허위로 만드는지.

  • 고의 — 하급자 보고를 신뢰한 정도, 확인 절차의 존재, 보고 당시 확보한 자료.

  • 군사성 — 보고 내용이 지휘관 판단과 군 행정에 실제로 쓰이는 정보인지.

  • 보고 의무 — 직책·근무 배치·훈령상 의무가 그 시점에 누구에게 있었는지(제2항 가중의 배제).

  • 양형 — 정정 보고 여부, 은폐 시도의 유무, 피해와 지장의 정도, 징계 여부.

준비할 자료로는 보고 시각과 수단이 드러나는 통화 기록·메신저 대화·전산 입력 로그, 상황일지와 근무일지, 하급자에게서 받은 보고 내용, 의무의 근거가 된 훈령 조항이 핵심입니다. 조사 전에 관련자들과 진술을 맞추려는 시도는 오히려 고의와 은폐 의도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읽히기 쉬우므로 피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착오로 숫자를 잘못 보고했다면 처벌받나요?

A. 제38조에는 과실을 처벌하는 규정이 없어서 단순한 착오나 오기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허위일 수 있음을 알면서 확인 없이 그대로 올렸다면 미필적 고의가 다투어지므로, 보고 당시 확인할 수 있었던 자료와 절차가 중요합니다. 잘못을 알게 된 뒤 바로 정정 보고를 남겨 두면 고의를 다투는 데도 양형에도 도움이 됩니다.

Q. 나중에 스스로 정정 보고를 하면 죄가 없어지나요?

A. 이미 성립한 죄가 정정으로 소멸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형법 제51조가 범행 후의 정황을 양형조건으로 들고 있어, 신속한 자진 정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한 사정이 됩니다. 가능한 한 빨리, 서면이나 전산 기록으로 흔적이 남는 방식으로 정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Q. 병사도 보고 의무자로 가중될 수 있나요?

A. 제38조 제2항은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라고만 정할 뿐 계급을 제한하지 않습니다. 병이라도 당직이나 초병 근무처럼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진 자리에 있었다면 의무자로 볼 수 있고, 그 의무가 실제로 부여되어 있었는지는 근무 배치와 규정으로 따집니다.

Q. 간부인데 벌금으로 끝낼 수는 없나요?

A. 제38조는 모든 유형이 징역형만 규정하고 있어 벌금형이 없습니다. 그래서 재판에 넘어가 유죄가 되면 징역형의 실형·집행유예·선고유예 중 하나가 되고, 신분과의 관계에서는 집행유예 이상이 제적 사유가 됩니다. 사안이 경미하다면 군검사의 기소 단계에서 처분이 달라질 수 있어 초기 소명이 중요합니다.

Q. 보고를 아예 하지 않고 덮어둔 경우도 거짓보고죄인가요?

A. 제38조는 거짓 보고를 한 경우를 처벌하므로 보고하지 않은 것 자체는 이 조문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다만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른 징계 사유가 될 수 있고, 은폐 과정에서 문서를 허위로 작성했다면 형법 제227조가 별도로 검토됩니다.

Q. 사고 자체는 경미한데 보고만 잘못했다면 별도로 처벌되나요?

A. 거짓 보고는 원인이 된 사고와 별개의 죄로 성립하므로, 사고가 경미해도 그 사실을 숨기기 위한 허위 보고는 독립된 쟁점이 됩니다. 대법원 2006도620 사건도 구타 사실과 별개로 상해 원인을 허위로 보고한 행위가 문제된 사안입니다. 잘못을 마주했을 때 사실대로 보고하는 쪽이 통상 위험이 낮은 이유입니다.

맺음말

군형법 제38조는 군사에 관한 거짓 보고 자체를 처벌하는 조항이고, 평시에도 1년 이하의 징역만 규정할 뿐 벌금형이 없습니다. 보고 의무가 있는 사람이 범하면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되어 평시 상한이 1년 6개월 이하가 되고, 그 의무의 유무는 계급이 아니라 직책과 근무 배치, 훈령에서 갈립니다.

대법원 2006도620이 보여 주듯 '군사에 관하여'는 작전·훈련 보고에 한정되지 않고 사고를 은폐하기 위한 보고까지 포함할 수 있으며, 간부에게는 집행유예 이상의 형이 곧 결격사유와 제적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허위성, 고의, 군사성, 보고 의무, 양형이라는 다툼의 축을 조사 초기에 구분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보고 경위와 그 무렵의 자료가 남아 있는 초기에 사건의 어느 축이 약한지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강대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7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