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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대통령 SNS 게시글, 국군통수권자도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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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모욕죄 대통령 SNS 게시글, 국군통수권자도 군형법상 상관에 해당한다 

강대현 변호사

군인이 개인 SNS 계정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렸다면, 그 글은 일반 국민의 정치 표현과 같은 잣대로 평가받지 않습니다. 군형법은 군인이 상관을 공연히 모욕하는 행위를 따로 처벌하고, 대법원은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도 이 '상관'에 포함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퇴근 후 집에서 올린 글이거나 정치적 의견을 밝힌 것뿐이라고 가볍게 여기다가, 군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를 받고서야 사안의 무게를 실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대통령이 상관에 해당하는 법적 근거, 어떤 표현과 게시 방식이 처벌 대상이 되는지, 실제 판결에서 형이 어떻게 정해졌고 군 신분에는 어떤 영향이 생기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관모욕죄의 구조 — 군형법 제64조가 나누는 네 가지 유형

상관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상관 모욕 등')에 규정되어 있고, 행위 방식에 따라 네 가지로 나뉩니다. 상관을 그 면전에서 모욕하면 제1항, 문서·도화·우상을 공시하거나 연설 또는 그 밖의 공연한 방법으로 모욕하면 제2항이 적용됩니다. 여기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제3항, 공연히 거짓 사실을 적시한 경우는 제4항으로 더 무겁게 처벌됩니다. 개인 SNS 계정에 욕설이나 비하 표현을 올린 경우는 사실을 적시하지 않은 모욕이므로 대개 제2항이 문제 됩니다. 다만 게시글에 특정한 사실 주장이 섞여 있다면 제3항·제4항까지 함께 검토 대상이 됩니다.

  • 제1항 면전 모욕 —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공연성이 필요하지 않다.

  • 제2항 공연한 방법의 모욕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SNS 게시글, 연설, 문서 공시가 여기에 들어간다.

  • 제3항 공연한 사실 적시 명예훼손 —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 제4항 공연한 거짓 사실 적시 명예훼손 — 5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일반 모욕죄와 비교하면 구조상 두 가지가 다릅니다.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지만, 군형법 제64조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이나 금고만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형법 제312조 제1항은 모욕죄를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하지만, 군형법 제64조에는 이런 고소 요건이 없습니다. 그래서 상관이 고소하지 않았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같은 문장을 쓰더라도 군인이 쓰면 형사책임의 성격이 달라지는 셈입니다.

처벌이 무거운 이유는 보호법익에 있습니다. 대법원 2013. 12. 12. 선고 2013도4555 판결은 상관모욕죄가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 즉 외부적 명예 외에 군 조직의 질서 및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법익으로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 2015. 9. 24. 선고 2015도11286 판결도 같은 전제에서 상관모욕죄는 상관이 반드시 직무를 수행 중일 때만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면전 모욕(제1항)은 공연성을 갖추지 않아도 성립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개인의 명예뿐 아니라 지휘체계라는 공적 법익이 함께 걸려 있어 일반 모욕죄보다 엄격하게 다뤄지는 것입니다.

군형법 제64조 제2항은 벌금형 없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만 정하고, 고소가 없어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반 모욕죄와 구조가 다르다.

대통령이 '상관'에 포함되는 이유 — 헌법과 국군조직법이 만든 명령복종 체계

군형법 제2조 제1호는 '상관'을 명령복종 관계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 정의하고, 명령복종 관계가 없는 경우의 상위 계급자와 상위 서열자는 상관에 준한다고 정합니다. 문제는 대통령이 군인이 아닌 민간인이라는 점입니다. 상관은 군인이어야 하므로 대통령은 상관모욕죄의 상관이 될 수 없다는 항변이 실제 재판에서 제기되었고, 대법원은 2013도4555 판결에서 상관모욕죄의 '상관'에 대통령이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은 현역 부사관이 자신의 트위터에 상관인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올린 사안이었고, 피고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대법원이 든 근거는 법령이 그리는 지휘 사슬입니다. 이를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 헌법 제74조·국군조직법 제6조 — 대통령은 국군을 통수한다.

  • 국군조직법 제8조 — 국방부장관은 대통령의 명을 받아 군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을 지휘·감독한다.

  • 국군조직법 제9조·제10조 — 합동참모의장과 각군 참모총장은 국방부장관의 명을 받아 작전부대와 해당 군을 지휘·감독한다.

항소심(고등군사법원 2013. 4. 12. 선고 2012노244 판결)은 입법 연혁을 들어 다투는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피고인은 군형법 제정 전의 국방경비법에 있던 정부수석 등에 대한 불경죄가 군형법에서 빠졌으니 민간인 상관은 처벌하지 않겠다는 뜻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방경비법에서는 상관이 장교로 한정되어 별도 조항이 필요했던 반면, 군형법은 상관을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만 규정해 민간인이든 군인이든 가리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1심(특수전사령부 보통군사법원 2012고7)은 군인이 아닌 사람 가운데 대통령과 국방부장관이 유일하게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된다고 설시했습니다.

현행 법령에서는 근거가 더 분명합니다. 당시 판결이 근거로 든 군인복무규율 제2조 제4호는 이후 폐지되었고, 지금은 법률인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호가 상관을 '명령복종관계에 있는 사람 사이에서 명령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국군통수권자부터 당사자의 바로 위 상급자까지'로 정의합니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8도12270 판결은 명령복종 관계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관계일 필요는 없고 법령에 의거하여 설정된 상하의 지휘계통 관계이면 충분하다고 보았으므로, 대통령이 일선 장병에게 직접 명령을 내린 적이 없어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결론은 국군통수권이라는 현직 권한에 기댄 것입니다. 명령권이 없는 사람에 대한 표현은 군형법 제64조가 아니라 일반 형법의 모욕죄·명예훼손죄나 정치 관여 조항의 문제로 넘어갑니다.

대통령이 군인이 아니라는 항변은 통하지 않는다 — 상관인지는 신분이 아니라 헌법과 국군조직법이 정한 명령복종 관계로 결정된다.

SNS 게시글의 공연성과 대상 특정 — 개인 계정의 글이 처벌 대상이 되는 과정

제2항은 문서·도화·우상의 공시, 연설, 그 밖의 '공연한 방법'을 요구합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개인 SNS 계정에 글을 게시하는 것은 통상 이 범주로 다뤄집니다. 앞서 본 2013도4555 사건의 피고인은 특전사 부사관으로, 2011. 12. 26.경부터 2012. 4. 12.경까지 자신의 트위터 계정에 대통령을 욕하는 글을 모두 9회 올렸고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되었습니다. 글은 퇴근 후 자택에서 개인 스마트폰이나 PC로 올린 것이었지만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고등군사법원은 상관모욕죄가 직무상 발언일 것을 요하지 않고 사석에서의 발언도 포함하며, 군통수와 관련 없는 내용이라도 모욕적인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성립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입니다.

게시 범위는 성립 여부와 양형 양쪽에서 쓰입니다. 이 사건 1심은 트위터가 다른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상대적으로 불특정 다수에게 노출되기 어렵다는 점을 형을 정하면서 참작했습니다. 한편 동기 교육생들만 참여한 비공개 단체채팅방의 글도 제64조 제2항으로 기소된 사례가 있는데(대법원 2021. 8. 19. 선고 2020도14576 판결),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한 이유는 공연성이 아니라 정당행위 법리의 오해였습니다. 계정을 비공개로 돌렸다거나 팔로워가 적다는 사정만으로 안심할 수는 없고, 그 사정은 공연성 다툼과 양형에서 각각 다른 무게로 쓰인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관이 특정되지 않으면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같은 사건의 1심은 공소사실 중 1건에 대해, 감상 글 끝에 인터넷 주소 링크만 걸어 두었을 뿐 링크된 내용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아 합리적인 일반인의 관점에서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고, 검사가 이 부분을 항소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반대로 대통령을 별칭이나 은어로 부른 표현은 문장 전체의 문맥상 대통령을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되어 대상 특정이 인정되었습니다. 실명을 쓰지 않았다는 사정은 방어가 되지 않지만, 문맥으로도 누구를 가리키는지 알 수 없는 글은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 계정의 공개 범위와 팔로워·공유 가능성 — 공연성과 양형 모두에 쓰인다.

  • 게시 횟수와 시기 — 일회성인지 반복인지가 정당행위와 양형에 영향을 준다.

  • 대상 표시 방식 — 직함, 실명, 별칭, 은어, 링크 중 무엇으로 대통령을 가리켰는지가 특정 여부를 가른다.

  • 글 전후의 맥락 — 링크만 있고 내용이 증거로 드러나지 않으면 대상 특정이 증명되지 않을 수 있다.

실명을 쓰지 않아도 문맥과 별칭으로 대통령임을 알 수 있으면 대상은 특정되고, 누구를 가리키는지 증명되지 않는 글은 무죄 사유가 된다.

정치 비판과 모욕의 경계 — 법원이 표현을 가르는 기준

모든 부정적 표현이 모욕은 아닙니다.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8도4449 판결은 상관모욕죄의 모욕을 '사실을 적시하지 않고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으로 정의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표현이 상대방의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라면, 다소 무례한 방법으로 표시되었더라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정책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은 원칙적으로 이 범위 밖에 있습니다. 문제가 되는 것은 비판의 형식을 빌렸지만 실질은 경멸인 글입니다.

앞선 트위터 사건에서 법원이 본 요소가 그 경계선을 보여줍니다. 1심은 게시글이 구체적인 정책에 대한 사실적 비판보다 감정적이고 경멸적인 표현이 주를 이룬다고 보았고, 변호인이 대통령을 비판하는 민간인들이 자주 쓰는 표현이라고 주장했지만 모욕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함은 달라지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항소심은 일시적 발언이 아니라 지속적·반복적이라는 점, 정책 비판이라기보다 오로지 대통령의 지위와 평가를 훼손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 비속어 자체가 경멸의 수준이 높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현역 군인의 행위는 대통령 개인에 대한 모욕을 넘어 군형법상 상관에 대한 모욕에도 해당하므로 일반인과 같이 평가할 수 없다고도 밝혔습니다.

  • 근거를 든 정책 비판 — 국방예산이나 인사 결정의 잘못을 논거와 함께 지적하는 글. 경멸적 표현이 아니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는다.

  • 인신 비하와 욕설 — 정책 논쟁과 무관하게 대통령을 깎아내리는 비속어. 정치적 배경이 있어도 모욕의 구성요건은 충족될 수 있다.

  • 사실 적시가 붙은 비방 — 특정한 사실을 주장하는 문장이 붙으면 제3항·제4항이 문제 된다.

  • 반복 게시 — 항소심은 계정 개설 때부터 대통령을 모욕할 의도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가정의 두 글을 비교하면 차이가 분명합니다. 국방예산 편성이 잘못되었다는 취지를 수치와 논거를 들어 쓴 글과, 같은 주제를 대통령을 향한 욕설로만 채운 글은 법적 평가가 다릅니다. 앞의 글은 경멸적 표현이 없는 정책 비판으로 다뤄질 여지가 크고, 뒤의 글은 정치적 배경이 있더라도 모욕으로 평가될 위험이 큽니다. 다만 군인은 정치적 의무도 별도로 지므로, 정책 비판이라고 해서 모든 문제에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정치적 성격의 게시글은 다른 조문의 적용도 받습니다. 군형법 제94조 제1항은 직위를 이용해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을 유포하거나 그런 여론을 조성할 목적으로 특정 정치인을 찬양·비방하는 내용을 유포하는 행위(제2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이런 행위(제5호)를 5년 이하의 징역과 5년 이하의 자격정지로 처벌합니다.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는 군인의 정치 운동도 금지합니다. 같은 게시글이 상관모욕과 정치 관여 양쪽에서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어느 조문의 요건에 해당하는지는 게시 내용과 목적에 따라 따로 판단됩니다.

정책을 비판하는 것과 사람을 경멸하는 것은 다르다 — 상관모욕죄는 사실 적시 없이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리는 경멸적 표현을 처벌한다.

정당행위와 '몰랐다'는 항변 — 통하는 주장과 통하지 않는 주장

표현이 모욕에 해당하더라도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 즉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라면 위법성이 없어 처벌되지 않습니다. 2020도14576 판결은 군형법상 상관모욕죄를 적용할 때에도 표현의 자유와 명예 보호가 조화되어야 하고 처벌은 필요최소한의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이 죄는 상관에 대한 사회적 평가뿐 아니라 군 조직의 질서와 통수체계 유지도 보호하므로, 피해자와 피고인의 지위와 역할, 그 표현으로 군의 조직질서와 정당한 지휘체계가 침해된 정도를 함께 고려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기준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작용한 사례가 있습니다. 부사관 교육생이 동기생들만 참여하는 비공개 단체채팅방에서 지도관을 '도라이'라고 표현한 사건인데, 대법원은 즉흥적이고 우발적인 불만 토로였다는 점, 채팅방이 교육생들의 불평불만을 나누는 공간이었고 욕설을 포함한 비속어 사용이 흔했다는 점, 표현이 1회에 그쳤고 모욕의 정도도 경미했다는 점, 그로 인해 군의 조직질서와 지휘체계가 문란해졌다고 보이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습니다. 그 결과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심을 파기환송했습니다. 같은 기준을 대통령 SNS 게시 사건에 대입하면 사정이 정반대입니다.

  • 공간 — 동기생만 있는 비공개 채팅방 ↔ 누구나 볼 수 있는 개인 트위터 계정.

  • 횟수 — 단 1회 ↔ 2011. 12.부터 2012. 4.까지 9회.

  • 표현의 성격 — 우발적 불평과 경미한 비속어 ↔ 정책 비판보다 지위와 평가를 훼손하려는 원색적 비속어.

  • 군 조직질서에 준 영향 — 지휘체계 문란이 없다고 본 사례 ↔ 현역 군인이 통수권자를 반복해서 모욕해 군 기강을 저해했다고 본 사례.

'몰랐다'는 항변도 통하지 않았습니다. 트위터 사건의 피고인은 자신이 비난한 대통령은 국군통수권자가 아니라 정치 지도자였고 군형법상 상관은 국방부장관까지라고 생각해 처벌받을 줄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항소심은 위법성의 인식은 그 행위가 사회정의와 조리에 어긋난다는 인식이면 충분하고 구체적인 조문까지 알 필요는 없다고 보았습니다. 대통령이 군형법상 상관에 포함되는지 몰랐다는 것은 단순한 법률의 부지에 불과해 형법 제16조의 법률의 착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입니다. 이 조문이 있는 줄 몰랐다는 주장은 방어 수단이 되기 어렵고, 표현의 경위와 정도, 대상 특정 여부 같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쪽이 현실적입니다.

정당행위는 표현의 공개 정도·횟수·강도와 군 조직질서에 준 영향을 종합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조문을 몰랐다는 주장은 범죄 성립을 막지 못한다.

적용 대상과 시기 — 전역 후에도 이어지는 군형법과 공소시효 5년

군형법은 제1조가 정한 사람에게 적용되고, 상관모욕죄도 마찬가지입니다. 현역에 복무하는 군인이 기본 대상이고, 일부는 군인에 준하여 적용됩니다.

  • 현역 장교·준사관·부사관·병 — 직접 적용된다(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

  • 군무원 —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 군적을 가진 군 학교의 학생·생도, 사관후보생·부사관후보생 —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 소집되어 복무 중인 예비역·보충역·전시근로역 — 군인에 준하여 적용된다.

군인이 아닌 일반 국민은 상관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SNS에 같은 취지의 글을 올렸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되고, 이때는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할 수 있습니다. 같은 글이라도 군인이 올리면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전역했다고 끝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 이 법에서 정한 죄를 범한 경우 전역·소집해제·퇴직 또는 퇴교나 퇴영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제64조 제2항은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므로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게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전역한 뒤에도 수사와 기소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절차는 군사경찰과 군검사의 수사로 시작되고, 기소되면 현역 신분인 사람은 군사법원에서 1심 재판을 받습니다. 군사법원법 제2조 제2항이 민간 법원에 맡기는 예외(성폭력범죄, 사망 사건, 신분 취득 전 범죄)에 상관모욕은 들어 있지 않습니다. 군사법원은 국방부장관 소속의 중앙지역군사법원과 제1~제4지역군사법원으로 나뉘고(제6조),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이 맡습니다(제10조). 트위터 사건 당시에는 항소심이 고등군사법원이었지만 지금은 재판 구조가 달라졌습니다.

군복무 중 범한 죄는 전역 후에도 군형법이 적용되고(제1조 제5항), 제64조 제2항의 공소시효는 5년이다.

처벌 수위와 신분 불이익 — 집행유예와 선고유예가 가르는 것

앞선 트위터 사건에서 1심은 9회의 게시글에 대해 경합범 가중을 거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고, 항소심과 대법원은 이를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형을 정할 때 법원이 본 사정은 다음과 같이 갈렸습니다.

  • 불리하게 본 사정 — 원색적인 비난과 욕설을 수차례 올려 군 기강을 저해하고 지휘계통을 문란하게 한 점, 법정에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은 점.

  • 유리하게 본 사정 — 트위터의 상대적으로 좁은 노출 범위, 지휘관 교육을 받은 뒤 더 이상 게시하지 않은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일부 공소사실이 무죄인 점.

  • 항소심이 더한 사정 — 초범이라는 점, 처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이 미약했던 점, 14년간 비교적 성실하게 복무한 점. 이를 들어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했다.

제64조 제2항에는 벌금형이 없으므로 결과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 중 하나로 정해집니다. 형법 제62조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정상에 참작할 사유가 있으면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집행을 유예할 수 있게 하고, 형법 제59조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면 선고를 유예할 수 있게 합니다. 다만 선고유예는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있으면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초범 여부, 게시 중단 여부, 반성과 재발 방지 자료가 두 제도 사이의 경계에서 중요해집니다.

이 경계는 직업군인의 신분과 직결됩니다.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제5호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장교·준사관·부사관으로 임용될 수 없는 결격사유로 정하고, 제40조 제1항 제4호는 장교·준사관·부사관이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되면 제적된다고 정합니다. 반면 자격정지 이상 형의 선고유예(제10조 제2항 제6호)는 같은 호 단서에 따라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죄, 성폭력범죄 등 열거된 죄에서만 제적 사유가 되는데, 상관모욕죄는 그 열거에 없습니다. 결국 같은 게시글이라도 집행유예를 받으면 제적 사유가 되고, 선고유예에 그치면 제적 사유에서 벗어나는 차이가 생깁니다.

징계는 별도로 움직입니다. 군인사법 제56조는 이 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위반, 품위 손상,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직무 태만을 징계 사유로 정합니다. 제57조는 장교·준사관·부사관에게 파면·해임·강등·정직의 중징계와 감봉·근신·견책의 경징계를, 병에게 강등·군기교육·감봉·휴가단축·근신·견책을 규정합니다. 징계는 형사절차와 별개로 진행될 수 있으므로, 형사 결과만이 아니라 징계 수위까지 함께 내다보고 대응해야 합니다.

상관모욕죄에는 벌금형이 없어, 집행유예로 갈지 선고유예로 갈지가 곧 직업군인의 신분 유지 문제와 연결된다.

자주 묻는 질문

Q. 비공개 계정이나 소수의 친구만 보는 글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A. 제2항은 공연한 방법을 요구하지만, 계정 공개 범위가 좁다고 해서 자동으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연성은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를 뜻하고, 특정 소수에게 한 표현이라도 다른 사람에게 퍼질 가능성이 있으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비공개 단체채팅방의 글이 제64조 제2항으로 기소된 2020도14576 사건에서 대법원은 공연성이 아니라 정당행위 여부를 다시 판단하라고 파기환송했습니다. 반대로 상관을 면전에서 모욕한 경우는 제1항으로 공연성 없이도 성립합니다.

Q. 대통령의 정책을 비판한 글만 올렸는데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정책이나 직무 수행에 대한 비판은 상관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표현이 아니라면 모욕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18도4449 판결은 표현이 다소 무례하더라도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것이 아니면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비판의 형식을 빌려 욕설과 비하로 채운 글은 모욕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또 특정 정치인에 대한 지지·반대 의견 유포는 군형법 제94조나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33조가 따로 문제 삼을 수 있으므로 상관모욕죄만 피했다고 안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Q. 이미 전역했는데 예전에 올린 글로 처벌받을 수 있나요?

A. 군형법 제1조 제5항은 군복무 중 범한 죄에 대해 전역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고 정합니다. 다만 공소시효가 있어, 제64조 제2항은 군사법원법 제29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5년입니다. 글을 게시한 때로부터 5년이 지났는지가 출발점이고, 지나지 않았다면 전역했더라도 수사와 기소가 가능합니다.

Q. 군인이 아닌 일반인이 대통령을 욕해도 상관모욕죄가 되나요?

A. 되지 않습니다. 군형법 제1조가 정한 군인이나 군무원 등이 아니면 상관모욕죄의 주체가 될 수 없습니다. 일반 국민이 공연히 사람을 모욕했다면 형법 제311조의 모욕죄가 문제 되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져 있으며 제312조 제1항에 따라 고소가 있어야 기소됩니다. 같은 문장이라도 군인이 쓰면 벌금형이 없는 군형법 제64조 제2항이 적용된다는 점이 다릅니다.

Q. 상관모욕죄는 벌금형으로 끝낼 수도 있나요?

A. 제64조 제2항의 법정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뿐이고 벌금형은 없습니다. 그래서 결과는 실형, 집행유예, 선고유예로 나뉩니다. 앞선 트위터 사건은 9회 게시에 징역 6개월,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선고유예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를 선고할 때 뉘우치는 정상이 뚜렷하고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은 전과가 없어야 가능합니다.

Q. 문제가 될 만한 글을 이미 삭제했다면 조사에 영향이 있나요?

A. 범죄 성립 여부는 글이 게시된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되고, 캡처나 서버 기록 같은 자료가 남을 수 있어 삭제만으로 사건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위터 사건의 1심은 지휘관에게 관련 교육을 받은 뒤 더 이상 대통령을 모욕하는 글을 올리지 않은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습니다. 추가 게시를 멈추는 것이 형을 정할 때 의미가 있다는 뜻입니다. 출석 요구를 받은 뒤에는 진술 전에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맺음말

대통령은 군형법 제2조 제1호와 헌법·국군조직법이 그리는 명령복종 체계, 그리고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제2조 제3호에 따라 상관에 해당하고, 군인이 개인 SNS에 올린 경멸적 게시글은 군형법 제64조 제2항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다만 모든 비판이 처벌 대상은 아닙니다. 글이 정책 비판인지 경멸인지, 대상이 특정되는지, 게시 공간과 횟수와 강도가 정당행위 판단에서 어떻게 평가되는지가 결과를 가릅니다. 조문을 몰랐다는 주장은 통하지 않으므로 사실관계를 다투는 방향이 현실적입니다.

형은 벌금 없이 징역이나 금고로 정해지고, 집행유예 이상이면 직업군인의 제적 문제로 이어지며, 전역하더라도 공소시효 5년 안에는 수사와 재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출석 요구를 받았거나 문제가 될 만한 게시글이 있다면 진술에 앞서 게시 경위, 계정의 공개 범위, 게시 횟수 같은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하다면 군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와 사안을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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