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공공장소에서 성기를 노출하거나 자위행위를 한 혐의로 경찰조사를 받는 분들 중에는 과거에도 비슷한 사건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가장 많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전에 공연음란죄로 처벌받은 적이 있는데, 이번에는 누범이라 실형이 나오는 건가요?”
먼저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같은 범죄를 다시 저질렀다고 해서 법률상 모두 ‘누범’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과거 전력이 있는 상태에서 다시 공연음란 혐의를 받게 됐다면 초범 사건과는 다르게 접근해야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공연음란죄는 어떻게 처벌될까요?
형법 제245조는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사람을 1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공연히’란 반드시 수많은 사람이 실제로 행위를 목격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판례는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해당 행위를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또한 성기를 노출했다고 해서 모든 경우가 곧바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법원은 노출 장소와 방법, 정도, 동기와 경위 등을 종합해 단순히 다른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는 수준인지, 형법상 ‘음란한 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구분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재범과 누범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실무에서 특히 혼동하는 부분입니다.
형법 제35조의 누범이 되려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이내에 다시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야 합니다.
이 요건을 충족하면 누범으로 처벌되고, 형의 장기는 해당 범죄에서 정한 장기의 2배까지 가중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연음란죄로 벌금형만 받았다면 그 사실 자체로 형법 제35조의 법률상 누범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이전 사건에서 징역형을 복역한 뒤 출소했고, 그로부터 3년 안에 다시 공연음란죄를 범했다면 법률상 누범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즉,
“전과가 있다 = 무조건 누범”
이라고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누범이 아니면 이전 전력은 의미가 없을까요?
그렇지도 않습니다.
법률상 누범 요건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동일하거나 유사한 범죄로 반복해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면 이번 사건의 처분이나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전력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특히 공연음란 행위가 반복됐다면 단순히 우발적인 한 번의 행동인지, 같은 형태의 행위가 다시 나타난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연음란죄 재범 사건에서는
“예전에 벌금형이었으니 이번에도 벌금일 것이다.”
라고 예상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반대로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실형이 선고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현재 사건의 구체적인 행위 내용과 횟수, 이전 전력의 내용과 시기, 사건 이후의 재범방지 노력 등 여러 사정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단순 노출과 공연음란은 구분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 누범 사건이라고 하더라도 이번 행위가 실제로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는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단순한 노출행위가 있었더라도 그 정도가 일반인에게 부끄러움이나 불쾌감을 주는 수준에 불과하다면 형법상 공연음란죄가 아니라 다른 규정의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 공연음란죄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현재 신고된 행위까지 자동으로 공연음란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CCTV 영상이나 목격자의 진술, 장소, 노출 시간과 방식 등 현재 사건 자체의 증거를 다시 살펴봐야 합니다.
반복된 사건이라면 재범방지 노력도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공연음란죄가 반복된 사건에서는 단순히 반성문 한 장을 제출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이전 처벌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비슷한 사건이 발생했다면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는 왜 같은 문제가 반복됐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재범을 막기 위해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고 있는지, 일상생활과 생활환경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등을 객관적인 자료와 함께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사건 내용에 따라서는 먼저 혐의 자체를 다투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반성이나 인정부터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
공연음란죄 누범 사건은 과거 판결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공연음란죄 누범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과거에 처벌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닙니다.
이전 사건에서 실제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 형의 집행이 언제 종료되었는지, 이번 사건이 언제 발생했는지를 확인해 법률상 누범 요건에 해당하는지부터 계산합니다.
그다음 현재 사건의 행위가 공연음란죄 자체에 해당하는지와 당시 상황, 반복성 여부를 검토합니다.
저는 공연음란 혐의를 다시 받게 된 사건이라면 단순히 과거 전력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결과를 예단하지 않고, 법률상 누범인지와 현재 사건의 구성요건·증거관계를 분리해서 검토합니다.
같은 공연음란죄로 다시 조사를 받는 상황이라면 “이번에도 벌금으로 끝나겠지”라고 판단하기보다, 이전 판결의 형과 종료 시점부터 정확히 확인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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