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던지기 알바, 물건만 옮겼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마약던지기 알바, 물건만 옮겼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법률가이드
수사/체포/구속마약/도박

마약던지기 알바, 물건만 옮겼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텔레그램이나 SNS, 구인 게시글 등을 통해 고액 아르바이트를 제안받았다가 마약던지기 알바에 연루되어 경찰조사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 심부름이나 물품 전달 업무라고 생각했는데, 지시받은 물건이 마약이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됐다고 호소하기도 합니다.

반대로 마약이라는 사실은 알고 있었지만

“제가 판매한 것도 아니고 시키는 곳에 가져다 놓기만 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마약류관리법은 마약이나 향정신성의약품을 직접 판매한 경우만 처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가 없이 소지·운반·관리·수수·매매·알선·제공하는 행위 등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던지기 알바는 ‘단순 배달’이었다는 이유만으로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마약던지기 알바란 무엇일까요?

마약 사건에서 이른바 ‘던지기’는 판매 조직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마약류를 전달받은 뒤 구매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특정 장소에 두는 형태의 전달 방식을 의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과정에서 전달책은 직접 구매자를 만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직접 돈을 받지 않았거나 구매자를 만나지 않았다고 해서 마약 유통 과정과 무관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수사에서는 전달책이 어떤 물건인지 알고 있었는지, 몇 차례 관여했는지, 누구의 지시를 받았는지, 마약을 직접 소지하거나 전달했는지, 그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게 됩니다.

결국 ‘배달책’이나 ‘던지기 알바’라는 명칭보다 실제로 어떤 행위를 했는지가 중요합니다.

“판매는 하지 않았습니다”라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닌 사람이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소지·소유·사용·운반·관리·수수·매매·알선·제공하는 행위 등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직에서 가장 아래 단계의 전달책이었다 하더라도 마약을 받아 가지고 이동하거나 보관하고, 다시 다른 곳에 제공하는 과정에 관여했다면 여러 행위가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필로폰과 같은 메트암페타민은 마약류관리법상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분류됩니다. 필로폰의 매매·수수·소지·관리·투약·제공 등에 해당하는 경우 현재 법률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마약류의 종류와 구체적인 행위에 따라 적용 조항과 법정형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배달 한두 번 했으니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마약인 줄 몰랐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약던지기 알바 사건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투어지는 부분 중 하나입니다.

형사책임을 판단할 때는 단순히 마약을 들고 있었다는 외형적인 사실만이 아니라 당사자가 자신이 취급하는 물건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귀중품 전달 업무라고 들었습니다.”

“돈이나 서류를 옮기는 일인 줄 알았습니다.”

라고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경찰조사에서 단순히 “몰랐다”고 주장한다고 해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은 모집 당시의 대화와 업무 지시 내용, 보수 수준, 전달 방식, 반복 횟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아르바이트라고 보기 어려울 정도로 비정상적인 지시를 반복적으로 받았거나, 대화 내용에서 마약임을 의심할 만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몰랐다는 진술의 신빙성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처음부터 업무의 실체를 알기 어려웠던 구체적인 사정과 이를 뒷받침하는 대화 기록 등이 있다면 그 부분은 반드시 확인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몰랐지만 중간에 알게 됐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도 처음부터 끝까지 동일하게 평가하기는 어렵습니다.

처음 한두 차례는 정상적인 배송 업무라고 믿었지만 어느 시점부터 자신이 전달하는 물건이 마약일 가능성을 알게 됐다고 주장하는 사건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부터 어떤 이유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알게 된 이후에도 계속 같은 일을 반복했다면 그 이후 행위에 대해서는 처음과 다른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경찰조사에서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몰랐습니다.”

라고 말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메시지 기록을 기준으로 인식이 변화한 시점이 있었는지까지 정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마약던지기 알바는 초범이어도 구속될 수 있을까요?

초범이라고 해서 구속 가능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마약 유통 사건은 판매책이나 공급책, 다른 전달책 등 여러 사람이 연결된 형태로 수사가 진행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휴대전화와 계좌자료 등을 통해 다른 관련자를 확인할 수 있고, 이 과정에서 공범과의 연락 가능성이나 증거인멸 우려, 반복적인 범행 여부 등이 구속 여부를 판단하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마약 사건에 처음 연루됐다는 사실만으로

“초범이니까 불구속으로 끝나겠지.”

라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전달책이었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구속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실제 역할과 범행 횟수, 증거관계 등을 개별적으로 살펴봐야 합니다.

경찰 연락을 받고 대화를 삭제하면 괜찮을까요?

마약던지기 알바 사건에서는 텔레그램이나 다른 메신저의 대화가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경찰 연락을 받은 뒤 불안한 마음에 대화방을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려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대응하는 것은 오히려 사건을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특히 수사기관이 이미 다른 공범의 휴대전화나 계좌, 관련 자료를 확보하고 있다면 본인의 휴대전화에서 기록을 삭제한다고 해서 기존 자료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또 자신이 정말 마약인 줄 몰랐던 사건이라면 당시 어떤 업무라고 설명받았는지를 보여주는 대화 자체가 방어에 필요한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자료를 정리하거나 삭제하기보다 현재 남아 있는 내용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약던지기 알바 사건은 실제 역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가 마약던지기 알바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단순히 몇 번 일을 했느냐가 아닙니다.

누구에게 어떤 아르바이트라고 소개받았는지, 실제로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 물건의 내용물을 알고 있었는지, 언제부터 마약임을 인식했는지, 얼마의 대가를 받았는지 등을 시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그다음 메신저 대화와 계좌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가 의뢰인의 설명과 일치하는지를 살펴봅니다.

마약이라는 사실을 정말 몰랐던 사건이라면 고의가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다투는 것이 핵심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약이라는 사실을 알고 반복적으로 전달한 정황이 명확하다면 무리한 전면 부인을 계속하기보다 실제 역할과 가담 정도, 횟수와 범행 이후의 태도 등을 중심으로 대응 방향을 다시 검토해야 합니다.

저는 마약던지기 알바 혐의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단순 알바였다’는 표현에 기대기보다 실제로 어떤 범죄사실을 의심받고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마약을 직접 판매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책임이 없다고 생각해서도 안 되지만, 반대로 물건을 전달했다는 사실만으로 당시 마약임을 알고 있었다고 섣불리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마약던지기 알바 사건에서는 결국 무엇을 했는지와 함께, 그 물건의 정체를 언제부터 알고 있었는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배한진 변호사가 작성한 다른 포스트
조회수 23
관련 사례를 확인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