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자녀가 학교나 학원, 지하철 등에서 다른 학생의 신체를 몰래 촬영했다는 이유로 경찰조사를 받게 되면 보호자분들이 가장 혼란스러워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직 촉법소년인데 처벌을 받나요?”
촉법소년은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 자체는 맞습니다.
하지만 촉법소년 불법촬영 사건이 아무런 처분 없이 끝난다는 뜻은 아닙니다.
형법은 14세가 되지 않은 사람의 행위를 처벌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고,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을 소년부 보호사건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촉법소년이면 불법촬영죄가 성립하지 않는 것일까요?
정확히는 구분해서 봐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은 카메라 등을 이용해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습니다. 성인이 이러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촉법소년이 같은 행동을 했다면 행위 자체는 이러한 형벌 법령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 당시 14세 미만이라면 형법상 형사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징역이나 벌금 같은 형사처벌을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소년법에 따른 보호절차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즉,
“불법촬영이 아니게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처벌 대신 소년보호절차가 적용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해하는 편이 정확합니다.
경찰조사를 받지 않는 것도 아닙니다
촉법소년이라는 이유로 경찰이 사건을 조사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실제 촬영이 있었는지, 어떤 신체 부위를 촬영했는지, 몇 차례 촬영했는지, 다른 사람에게 전달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년법은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이 있는 경우 경찰서장이 사건을 관할 소년부에 송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촉법소년 불법촬영 사건 역시 경찰조사를 거쳐 소년부에서 판단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친구에게 사진을 보냈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촬영만큼이나 그 이후에 해당 사진이나 영상을 어떻게 처리했는지가 중요합니다.
촬영한 영상을 친구에게 카카오톡으로 보내거나 단체대화방에 올렸다면 촬영행위뿐 아니라 촬영물 제공·유포에 해당하는 행위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은 불법촬영물이나 그 복제물을 다른 사람에게 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도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보호자가 사건을 알게 됐다면 단순히
“사진은 이미 지웠다.”
라고 생각하고 끝낼 것이 아니라, 실제 촬영물이 누구에게 전달됐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소년부에서는 어떤 처분을 받을 수 있을까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보호자 감호위탁부터 수강명령, 보호관찰, 시설 위탁, 소년원 송치 등 여러 처분이 가능합니다.
모든 촉법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소년원 처분이 내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촬영 내용과 횟수, 피해자가 몇 명인지, 촬영물을 유포했는지, 피해 회복이 이루어졌는지, 이전 문제행동이 있었는지, 사건 이후 어떤 교육과 지도를 받고 있는지 등 개별 사정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년부 절차는 단순히 행위에 대한 책임만 묻는 것이 아니라 소년의 환경과 재범 가능성, 보호와 교정의 필요성도 함께 살펴보는 절차라는 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소년법 자체도 소년의 환경 조정과 품행 교정을 위한 보호처분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보호자가 피해자에게 바로 연락해도 될까요?
자녀의 사건을 알게 된 보호자 입장에서는 당장 피해학생 부모에게 연락해 사과하고 해결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상황에서 계속 연락하거나 합의를 요구한다면 오히려 갈등이 커질 수 있습니다.
특히 같은 학교 학생 사이에서 발생한 사건이라면 앞으로 학교생활과 피해자와의 접촉 문제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따라서 우선 자녀에게 사건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확인하고, 휴대전화나 메시지에 어떤 자료가 남아 있는지 살펴본 뒤 피해 회복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법소년이라고 가볍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촉법소년 불법촬영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말씀드리는 것도 이 부분입니다.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는 말만 보고 사건을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경찰조사와 소년부 심리가 이어질 수 있고, 촬영 횟수나 유포 여부 등에 따라 보호처분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저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는 촉법소년 불법촬영 사건에서 먼저 행위 당시 나이, 실제 촬영물, 촬영 횟수와 유포 여부, 피해 회복 상황,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재범방지 노력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촉법소년 사건에서는 처벌을 피하는 것만을 목표로 하기보다 소년부에서 현재 아이에게 어떤 보호와 교정이 필요한 사건으로 평가될지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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