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사성행위, 성관계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유사성행위, 성관계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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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성행위, 성관계가 아니어도 처벌될 수 있을까요? 

배한진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무법인 온강 배한진 형사전문변호사입니다.

마사지업소나 유흥업소 등을 이용한 뒤 경찰에서 연락을 받은 분들이 자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성관계를 한 것은 아니고 유사성행위만 있었는데 이것도 성매매인가요?”

법적으로는 ‘유사성행위’라는 표현 하나만으로 처벌 여부를 판단하지 않습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가 문제될 수도 있고,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형법상 유사강간이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성관계까지 가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성매매에서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란 무엇일까요?

성매매처벌법은 금품이나 그 밖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거나 주기로 약속한 뒤 불특정인을 상대로 성교행위 또는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성교행위를 하는 경우를 성매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성매매가 반드시 성기 삽입을 전제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도 마사지업소 종업원이 손으로 손님의 성기를 자극해 사정하게 한 행위를 성매매처벌법상 유사성교행위로 인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때 법원은 행위 장소, 신체 접촉 부위와 정도, 구체적인 행위 내용, 성적 만족의 정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삽입은 없었습니다.”

“마사지 과정에서 손으로만 해줬습니다.”

라는 사정만으로 성매매가 아니라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돈을 지급했다면 무조건 성매매가 될까요?

그 역시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성매매처벌법에서 말하는 성매매가 성립하려면 금품이나 재산상 이익을 주고받는 관계와 함께 법에서 정한 성교행위 또는 유사성교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마사지 비용이나 일반적인 서비스 비용을 지급했다는 사실만으로 성매매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마사지 비용이라고 주장하더라도 실제 서비스 내용이 성적 만족을 위한 유사성교행위였고 그 대가로 금전을 지급한 정황이 확인된다면 성매매 혐의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에서는 예약 문자와 업소 광고 내용, 결제내역, 출입기록, 업주나 종업원의 진술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유사성교행위를 한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성매매를 한 사람은 현행 성매매처벌법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성을 판 사람뿐 아니라 성을 산 상대방도 포함됩니다.

다만 성매매를 한 사람과 성매매를 영업으로 알선하거나 업소를 운영한 사람은 적용되는 조항과 법정형이 다릅니다.

따라서 업소 단속으로 조사를 받게 됐다면 자신이 단순 이용자로 조사받는 것인지, 알선이나 영업행위까지 의심받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강제로 이루어진 유사성행위라면 전혀 다른 문제가 됩니다

‘유사성행위’라는 말을 성매매와 혼동해서는 안 되는 또 하나의 이유입니다.

형법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의 구강이나 항문 등에 성기를 넣거나, 성기·항문에 손가락 등 신체 일부나 도구를 넣는 행위를 유사강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강간죄의 법정형은 2년 이상의 유기징역입니다.

따라서 합의된 성적 행위인지, 금품을 대가로 한 유사성교행위인지, 폭행·협박을 이용한 유사강간인지에 따라 적용되는 법률 자체가 달라집니다.

단순히 “성관계까지 하지는 않았다”는 말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경찰조사에서는 실제 행위가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제가 유사성행위 사건을 상담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어떤 이름의 업소에 갔는지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입니다.

금전은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예약 과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안내받았는지, 실제 신체접촉은 어느 정도였는지, 상대방과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를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특히 단속된 업소에서는 종업원이나 업주의 진술과 이용자의 설명이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수사기관이 확보한 객관적인 자료와 자신의 진술이 맞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저는 유사성행위 문제로 경찰조사를 앞둔 경우 성매매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인지, 다른 성범죄가 문제되는 사건인지부터 구분해 대응 방향을 검토합니다.

성관계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괜찮다고 단정해서도 안 되고, 반대로 신체접촉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가 같은 범죄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어떤 상황에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를 법률상 정확한 유형으로 구분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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