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으로 끝내는 5단계
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으로 끝내는 5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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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가 돈을 받지 않을 때 변제공탁으로 끝내는 5단계 

조현재 변호사

판결금을 주고 사건을 끝내고 싶은데 상대방이 사과문을 요구하거나 연락을 받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어도 공탁으로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1. 수령 거절 사실을 먼저 남깁니다

채권자가 변제를 받지 않거나 받을 수 없는 때에 변제자는 공탁으로 채무를 면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487조). 지급할 금액과 기한, 계좌를 적은 내용증명을 보내 거절 사실을 기록으로 남기십시오. 계좌를 알려 달라고 요청한 기록도 함께 보관하십시오.

2. 원금과 이자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판결원금, 확정된 지연손해금, 공탁일까지의 이자를 모두 계산해야 합니다. 금액이 부족하면 일부 변제에 그쳐 효력이 제한되므로 계산서를 만들어 공탁서에 붙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집행비용이 청구되어 있으면 그 금액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3. 공탁으로 집행을 멈춥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의 정지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하면 정지·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채권압류가 되어 있다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도 서류가 도달해야 지급이 멈춥니다. 공탁 후에는 사유신고와 공탁통지서 발송까지 확인하십시오.

4. 필요하면 청구이의로 집행력을 없앱니다

변제나 공탁처럼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합니다(같은 법 제44조). 상대방이 계속 집행을 시도하면 이 절차로 정리합니다. 이의의 소를 내면서 집행정지 신청을 함께 하시면 됩니다.

5. 명부 말소까지 신청합니다

변제, 그 밖의 사유로 채무가 소멸되었다는 것이 증명되면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채무불이행자명부에서 이름을 말소하는 결정을 합니다(같은 법 제73조 제1항). 상대방의 협조가 없어도 공탁서로 신청할 수 있고, 결정이 나면 신용정보기관에도 반영됩니다.

참고로, 담보로 낸 공탁금은 따로 회수합니다

강제집행정지를 위해 낸 보증공탁금은 사건이 끝난 뒤 법원의 담보취소 결정을 받아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권리행사최고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시간을 두고 진행하십시오. 상대방이 공탁금을 찾아가면 분쟁은 그대로 끝나고, 찾아가지 않아도 채무는 소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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