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이 압류되어도 최우선변제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보증금이 압류되어도 최우선변제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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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손해배상소송/집행절차

보증금이 압류되어도 최우선변제금은 지킬 수 있습니다 

조현재 변호사

임차인 개인의 빚 때문에 전세보증금이나 월세보증금에 가압류가 들어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보증금 전액이 묶이는 것은 아닙니다. 법이 압류를 금지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최우선변제금은 압류금지채권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압류하지 못합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6호). 가압류에도 이 규정이 준용됩니다(같은 법 제291조).

2. 보호 금액은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보증금 중 일정액의 범위는 서울 5,500만 원, 과밀억제권역과 세종·용인·화성·김포 4,800만 원, 광역시와 안산·광주·파주·이천·평택 2,800만 원, 그 밖의 지역 2,500만 원입니다(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제10조 제1항). 이 금액은 순위와 관계없이 먼저 보호됩니다.

3. 대상이 되는 보증금 상한도 정해져 있습니다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이 서울 1억 6,500만 원, 과밀억제권역 등 1억 4,500만 원, 광역시 등 8,500만 원, 그 밖의 지역 7,500만 원 이하인 경우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기준은 선순위 담보권 설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4. 이미 집행되었다면 범위변경을 신청합니다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압류명령의 전부나 일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사집행법 제246조 제3항). 임대차계약서, 전입세대확인서, 확정일자 자료를 붙여 압류금지채권 범위변경을 신청하십시오. 신청은 압류를 내린 집행법원에 합니다.

5. 나머지 금액은 공탁으로 정리됩니다

가압류된 부분이 있으면 임대인은 그 금액을 공탁하고 나머지를 지급하는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48조 제1항). 이사 당일 전액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일정과 자금 계획을 미리 조정하십시오. 전세자금대출에 질권이 설정되어 있다면 그 부분은 은행에 직접 지급됩니다.

참고로, 추징금 집행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됩니다

추징의 재판은 검사의 명령으로 집행하고 그 집행에는 민사집행법 규정을 준용하므로(형사소송법 제477조 제1항·제3항), 압류금지 범위는 같습니다. 압류 통지를 받으면 임대인과 지급 방법을 먼저 협의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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