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인가결정이 확정되었는데도 예전에 걸린 통장 압류가 그대로 남아 출금이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원의 결정만으로 은행 전산이 자동으로 풀리지는 않고, 집행법원에 따로 신청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다섯 단계로 정리합니다.
1. 개시결정으로 집행이 멈춥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으면 개인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가처분은 중지되거나 금지됩니다(채무자회생법 제600조 제1항 제2호). 다만 이 효력은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의한 경우에 한합니다. 목록에 없는 채권은 이 효력을 받지 못합니다.
2. 인가결정이 나면 효력을 잃습니다
변제계획 인가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강제집행과 가압류는 효력을 잃습니다(같은 법 제615조 제3항). 변제계획이나 인가결정에서 달리 정한 경우에는 예외이므로 결정문 주문을 확인하십시오. 인가결정문은 확정증명원과 함께 발급받아 두십시오.
3. 집행법원에 취소를 신청합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처분의 취소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 등을 제출하면 취소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실무에서는 인가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을 붙여 압류를 내린 집행법원에 집행취소 신청을 합니다. 신청서에는 사건번호와 압류된 계좌를 적습니다.
4. 압류 건마다 따로 처리합니다
채권자가 둘이면 압류도 두 건이므로 각 사건번호별로 신청해야 합니다. 압류결정문 첫 장에 사건번호와 집행법원이 적혀 있으니 그 법원에 내십시오. 같은 은행이라도 압류가 두 건이면 신청도 두 건입니다.
5. 목록에 없는 채권과 조세는 남습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채권에 의한 집행은 중지·금지 대상이 아니고, 조세채권에 의한 체납처분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압류 건별로 채권자가 누구인지 먼저 확인하셔야 헛걸음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목록 기재 여부는 회생 사건 기록에서 확인됩니다.
참고로, 계좌 잔액은 취소 후에 찾습니다
집행이 취소되면 압류된 예금을 다시 출금할 수 있고, 은행에 취소 결정이 도달해야 전산에 반영됩니다. 급여가 들어오는 계좌라면 취소 신청과 함께 은행에 처리 상황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압류가 남아 있으면 급여가 들어와도 인출이 막히므로, 인가 직후에 정리해 두시는 편이 좋습니다.
로톡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습니다.
콘텐츠 내용에 대한 무단 복제 및 전재를 금지하며, 위반 시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