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 조합이 설립된 뒤 집을 사면 조합원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양도인이 법에서 정한 사정에 해당하면 양수인이 지위를 승계합니다. 예외를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원칙은 조합원 지위 승계 제한입니다
투기과열지구에서 재건축사업은 조합설립인가 후, 재개발사업은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건축물이나 토지를 양수한 자는 조합원이 될 수 없습니다(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2항). 상속과 이혼으로 인한 양도는 처음부터 제외됩니다. 예외에 해당하지 않으면 양수인은 현금청산 대상이 됩니다.
2. 근무·생업·질병치료·취학·결혼으로 이전하는 경우
세대원이 근무상 또는 생업상의 사정이나 질병치료, 취학, 결혼으로 세대원 모두가 해당 사업구역이 있는 특별시·광역시·시 또는 군이 아닌 곳으로 이전하는 경우가 첫 번째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1호). 질병치료는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한정됩니다. 세대원 전원이 이전해야 하고 일부가 남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합니다.
3. 상속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가 이전하는 경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모두 이전하는 경우도 예외입니다(같은 항 제2호). 세대원 중 일부가 남아 있으면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상속 시점과 이전 시점의 선후도 확인해야 합니다.
4. 해외 이주나 2년 이상 해외 체류
세대원 모두가 해외로 이주하거나 2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려는 경우에도 지위 승계가 인정됩니다(같은 항 제3호). 체류 기간은 출입국 기록으로 확인합니다.
5. 1세대 1주택자로서 보유·거주 기간을 채운 경우
1세대 1주택자로서 양도하는 주택의 소유기간과 거주기간이 기준을 넘으면 예외가 됩니다(같은 항 제4호). 기간은 소유 10년, 거주 5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상속으로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기간을 합산합니다.
참고로, 1주택 요건은 제4호에만 붙어 있습니다
취학이나 근무로 이전하는 제1호에는 주택 수 제한이 없습니다. 다른 주택을 보유한 상태라도 요건을 갖추면 예외를 주장할 수 있으나, 조합과 시·군·구에 서면으로 확인해 두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회신을 받아 두면 계약 후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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