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느 날 예금이나 카드대금이 압류되어 법원에 확인해 보니 이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장이 공시송달로 진행되어 재판이 열린 사실을 몰랐던 때입니다. 대응 순서를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안 날부터 2주가 기산점입니다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변기간을 지키지 못했다면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안에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습니다(민사소송법 제173조 제1항).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므로, 압류결정문을 받은 날이나 법원에서 확인한 날을 기록해 두십시오.
2. 공시송달 요건이 갖추어졌는지 봅니다
공시송달은 당사자의 주소 등을 알 수 없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194조 제1항). 원고가 주소 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알고 있는 주소를 적지 않았다면 추완 사유가 더 분명해지므로, 사건기록을 열람해 송달 경과를 확인하십시오. 실제 거주지가 기록에 남아 있으면 유리합니다.
3. 추완항소와 집행정지를 함께 냅니다
추후보완신청이 있는 경우 불복 사유가 법률상 정당하다고 인정되고 소명이 있으면 법원은 담보를 조건으로 강제집행의 일시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00조 제1항). 항소장만 내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되므로 두 서면을 같은 날 접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정지결정은 집행법원에 제출해야 효력이 있습니다
강제집행은 집행의 정지를 명한 취지를 적은 재판의 정본을 제출한 때에 정지됩니다(민사집행법 제49조 제2호). 결정을 받으면 곧바로 집행법원에 내고, 채권압류라면 제3채무자인 은행에도 송달되었는지 확인하십시오. 결정을 받고도 제출하지 않으면 집행은 그대로 진행됩니다.
5. 본안에서는 채무의 존재 자체를 다툽니다
이체 내역만으로 대여금으로 인정된 사건이라면, 돈의 성격을 보여 주는 대화와 계좌 적요가 핵심 자료가 됩니다. 변제한 부분이 있으면 그 자료도 함께 정리해 제출하십시오.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압류된 예금은 묶여 있으므로 정지 신청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참고로, 판결 확정 뒤 생긴 사유는 청구이의로 다툽니다
변제나 공탁처럼 변론이 끝난 뒤에 생긴 사유는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합니다(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제2항). 추완항소와 청구이의는 목적이 다르므로 사안에 맞는 절차를 골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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