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승빈 변호사입니다.
"장부에 기록이 있고 이체 내역도 있는데, 그래도 무혐의가 가능한가요?" 청주 벤츠 스웨디시 사건으로 조사를 앞둔 분들이 가장 절실하게 묻는 질문입니다. 정황이 이미 갖춰져 있다는 말을 들으면 다툴 여지가 없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매매 사건에서 무혐의는 정황이 없어야 나오는 결론이 아닙니다. 정황과 처벌 요건이 다른 층위이기 때문에, 정황이 뚜렷해도 요건이 입증되지 않으면 혐의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이 글에서는 무혐의가 나오는 구조, 실제로 다툴 수 있는 세 지점,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 그리고 다투려면 언제부터 준비해야 하는지를 정리해 드립니다.
"정황이 있는데도 무혐의가 나올까요?"
1. 무혐의가 나오는 구조
형사사건에서 혐의가 인정되려면 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하고, 그 증명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습니다. 의심이 간다는 정도로는 부족하고, 합리적 의심을 넘는 정도에 이르러야 합니다. 그래서 무혐의는 "아무 일도 없었음이 밝혀졌을 때"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있었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을 때도 나옵니다. 이 구조를 이해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성매매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대가를 주거나 주기로 약속하고 성교행위 또는 법이 정한 유사성교행위를 한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충북경찰청(충청북도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가 확보한 장부·예약 기록·결제 자료는 방문과 지불까지를 말해 줍니다. 그런데 처벌 요건의 핵심인 "그 자리에서 법이 정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이 자료들 어디에도 담겨 있지 않습니다. 그 빈칸을 채우는 것은 손님의 진술과 업소 관계자의 진술입니다.
따라서 무혐의를 다툰다는 것은 사실을 숨기는 일이 아니라, 자료가 말해 주는 범위와 말해 주지 않는 범위를 구분해 보여 주는 일입니다. 방문과 결제는 인정하더라도 요건 행위는 별개로 입증되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세우는 작업입니다. 실제로 계좌이체 내역이 그대로 남아 있던 사건에서 경찰 단계 불송치로 끝난 사례가 있는 것도 이 구조 때문입니다.
※ 성매매 처벌 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성매매처벌법 제21조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증명 책임 — 요건 행위가 있었다는 점은 수사기관이 증명해야 합니다.
- 두 가지 무혐의 — 없었음이 밝혀진 경우와 있었음이 증명되지 않은 경우 모두 해당합니다.
- 자료의 한계 — 장부·예약·결제 자료에 방 안의 상황은 담기지 않습니다.
- 다툼의 성격 — 숨기는 일이 아니라 자료의 범위를 구분해 보이는 일입니다.
2. 다툴 수 있는 세 지점
첫째는 요건 행위의 존부입니다. 이 사건의 스웨디시는 관리사가 탈의한 상태에서 손이 아닌 신체를 이용해 접촉하는 방식의 마사지였고, 수사기관은 이를 유사성교행위의 정황으로 봅니다. 그러나 법이 말하는 유사성교행위는 접촉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인정되는 개념이 아니라, 성교에 준하는 성격을 갖는 행위여야 합니다. 같은 코스를 이용했더라도 실제 상황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고, 그 차이는 개별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둘째는 진술의 신빙성입니다. 업소 관계자의 진술이 "그 코스는 원래 이렇게 진행된다"는 일반론에 머물고 특정 손님에 대한 구체적 기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그 진술만으로 개별 손님의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술이 시점마다 달라지거나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부분이 있는지도 함께 살핍니다. 장부 기재 자체의 정확성 역시 이 지점에서 다뤄집니다. 날짜나 인물이 잘못 적혔거나 다른 사람의 예약이 내 번호로 잡힌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셋째는 정황의 무게입니다. 방문 횟수가 한두 번인지 반복적이었는지, 결제 방식과 예약 기록이 얼마나 구체적인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행위를 추정하는 강도가 달라집니다. 한 번의 방문에 단순한 예약 문자만 남은 경우와 여러 차례 이체 기록이 쌓인 경우는 같은 사건이 아닙니다. 이 세 지점을 묶어 "정황은 있으나 요건 행위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구조로 정리할 수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요건 행위 — 접촉이 있었다는 점과 성교에 준한다는 점은 다른 판단입니다.
- 진술 신빙성 — 일반론에 머문 진술로 개별 행위를 인정하기는 어렵습니다.
- 기재의 정확성 — 장부의 날짜·인물 오기나 번호 착오가 실제로 있습니다.
- 정황의 무게 — 횟수와 기록의 구체성에 따라 추정 강도가 달라집니다.
3. 무혐의가 어려운 경우
반대로 다투기 어려워지는 상황도 분명히 있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이미 인정 진술이 남은 경우입니다. 이 사건은 경찰이 전화로 "언제 가셨습니까", "성매매 사실을 인정하십니까"를 연달아 묻는 방식으로 시작되는데, 그 통화나 첫 조사에서 준비 없이 인정해 버리면 이후에 다툴 폭이 크게 줄어듭니다. 진술을 번복하려면 왜 바꾸는지를 설명해야 하고, 그 과정에서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립니다.
두 번째는 반복성이 뚜렷한 경우입니다. 방문이 여러 차례 이어지고 그때마다 이체 기록과 예약 문자가 쌓여 있다면, 개별 행위를 하나하나 다투더라도 전체 정황의 무게가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 세 번째는 객관적 자료와 어긋나는 진술을 한 경우입니다. 방문 자체를 부인했는데 이체 내역이 제시되면, 정작 다툴 수 있었던 요건 행위 부분까지 신빙성을 잃습니다.
한 가지 덧붙이면, 다수의 손님이 함께 조사받는 사건에서는 다른 사람의 진술이 내 사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같은 업소를 이용한 다른 손님들이 어떻게 진술했는지에 따라 수사기관이 전체 사건을 보는 틀이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 사건의 개별 사정을 따로 세워 두는 작업이 더욱 중요해집니다. 방문 횟수, 이용 경위, 그 자리의 실제 상황이 다른 사람과 어떻게 다른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지 못하면 묶어서 평가되기 쉽습니다.
이런 사건이라면 목표를 옮기는 판단도 필요합니다. 무혐의를 끝까지 고집하다가 반성이 없다고 평가되면 선처 가능성까지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매수 초범에게는 교육 이수를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하는 존스쿨이 검토될 수 있고, 교육 이수 조건을 충족하면 전과는 남지 않습니다. 다만 초범이라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적용되는 제도는 아니어서 방문 횟수와 정황에 따라 벌금형으로 처분되기도 하고, 수사를 받은 경력 자료는 일정 기간 보존되므로 아무 기록도 남지 않는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툴 사건인지 선처로 방향을 잡을 사건인지의 판단이 결과를 크게 가릅니다.
- 인정 진술 — 준비 없는 인정은 이후 다툴 폭을 크게 줄입니다.
- 반복성 — 방문이 여러 차례 쌓이면 전체 정황의 무게가 커집니다.
- 자료와 모순 — 어긋나는 진술은 진짜 쟁점의 신빙성까지 해칩니다.
- 방향 전환 — 다투기 어려운 사건이라면 전과를 남기지 않는 처분을 목표로 방향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4. 다투려면 언제부터 준비하나
답은 하나입니다. 첫 진술 이전입니다. 앞의 세 지점은 모두 진술이 조서에 남기 전에 정리되어 있어야 힘을 발휘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뒤늦게 쟁점을 찾아도 이미 만들어진 틀 안에서 다투게 되기 때문입니다. 전화 연락을 받은 시점이 사실상 준비를 시작할 수 있는 가장 이른 때이고, 출석일이 잡혔다면 그날까지가 남은 시간입니다. 아래 네 가지부터 챙기시기를 권합니다.
- 즉답 금지 — 전화로 인정 여부를 물어도 확인 후 연락하겠다고 정리하고 준비 시간을 확보합니다.
- 쟁점 진단 — 다툴 사건인지 선처로 갈 사건인지부터 정확히 진단받습니다.
- 경위 정리 — 방문 시점·횟수·코스·결제 방식과 실제 상황을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 기록 보존 — 예약 문자·이체 내역을 지우지 않습니다. 삭제는 증거를 없애려 한 정황으로 보여 진술의 신빙성과 반성 평가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임승빈 변호사는 현재 이 사건으로 충북경찰청에서 조사를 받는 다수의 의뢰인을 변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장부와 계좌이체 내역이 함께 확보된 성매매 사건에서도 유사성교행위의 입증을 다퉈 불송치·불기소·무혐의를 이끌어낸 사례가 있습니다. 아래는 지금 이 글을 읽는 분들과 비슷한 고민에서 시작된 실제 해결사례입니다. 눌러서 어떻게 뒤집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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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성매매 불송치 — 계좌이체 내역이 있었지만 경찰 단계 불송치
2️⃣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사건에서 검찰 불기소
4️⃣ 성매매 불기소 — 오피스텔 장부단속에도 검찰 불기소
5️⃣ 성매매 무혐의(헌법소원) — 억울한 기소유예를 헌법소원으로 취소해 재수사 끝에 무혐의
이 사례들의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정황이 있어도 무엇을 어떻게 소명하고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무혐의가 가능한지 알아보려고 이 글을 찾으셨다면 지금이 바로 그 갈림길입니다.
결과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무혐의는 운으로 나오는 결론이 아니라 요건과 입증의 구조를 정확히 세울 때 열리는 길이고, 그 작업은 첫 진술 전에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다툴 여지가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진술하기 전에 아래 전화상담 예약 버튼으로 내 사건의 쟁점부터 검토받아 보세요. 선임하시면 이후 수사기관이 보내는 서류를 송달받을 장소를 변호사 사무실로 신고할 수 있어, 집으로 우편이 가는 상황까지 함께 정리됩니다. 대부분의 의뢰인이 원하는 것은 재판까지 가지 않고 경찰·검찰 단계에서 무혐의로 사건을 끝내는 것입니다. 첫 연락 단계부터 임승빈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함께 대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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