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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입증해 임차인 상대 주택 인도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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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주 목적 입증해 임차인 상대 주택 인도소송 전부 승소한 사례 

민윤기 변호사

원고 전부승소

사건의 개요

 

의뢰인은 임대인으로서 임대 중인 건물에 대하여 실거주 이유로 임차인의 동생에게 갱신거절 의사를 표시하였으나, 임차인이 계속 퇴거를 거부하여 건물에 대한 인도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2. 민윤기 변호사의 조력

 

임차인은 의뢰인의 건물 인도 청구에 대하여, 갱신거절의 의사표시가 아무런 권한이 없는 임차인의 형에게 이루어졌으므로 적법한 갱신거절이 아니며 의뢰인이 이미 이 사건 주택에서 얼마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거주하고 있음에도 임차인을 쫓아내기 위한 것으로서 실거주 목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버텼습니다.

 

법원도 의뢰인이 인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이 있는 상황에서 이 사건 주택에 실제 거주하겠다는 말만 있는 상황이라는 점에서 이 사건 주택에 거주하려는 의사가 실제로 존재하는지에 대하여 의문를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민윤기 변호사는 이 사건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 체결 과정에서의 임차인의 형의 역할 및 임대차 기간 중에 임차인의 형과 있었던 여러 상황 등을 제시하며 임차인의 형에게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수령한 정당한 대리권이 있다는 점을 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이 인근에 실제 거주하고 있는 주택에서 이 사건 주택으로 거주을 옮기게 된 이유를 구체적인 자료 등과 함께 제시함으로써 의뢰인이 이 사건 주택에 실제로 거주하려는 의사가 있음을 판사님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하였습니다.

 

3. 결과

 

의뢰인은 건물 인도 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여 임차인을 적법하게 내보낼 수 있었으며, 소송비용도 임차인에게 받을 수 있었습니다.

4. 변호사의 한 마디

 

임대인분들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 3에 임대인(임대인의 직계존속·직계비속을 포함한다)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임차인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규정만을 보시고 임차인을 쉽게 내보낼 수 있다고 착각하시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러나, 임차인이 목적 주택에서의 퇴거를 거부하여 주택 인도청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법원에서는 계약갱신에 대하여 형성된 임차인의 정당한 신뢰 등을 고려하여 임대인이 기존 주거지에서 목적 주택으로 이사하려는 의사 외에도 이사 목적, 구체적인 이사 준비 등을 자세히 살펴 실거주 목적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실거주 의사가 있다고 밝히는 것만으로는 주택 인도 소송에서 패소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을 퇴거시킬 경우에는 정해진 기간 내에 갱신거절의 의사표시를 임차인이나 임차인의 대리인에게 적법하게 통지해야 하며, 소송을 대비하여 실거주 목적에 대한 구체적인 정황 및 자료 등을 미리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혼자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지체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민윤기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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