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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일까, 대여금일까? 상대방이 “투자였다” 할 때 확인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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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금일까, 대여금일까? 상대방이 “투자였다” 할 때 확인할 것 

민윤기 변호사

안녕하세요? 민윤기 변호사입니다.

사업 자금이 필요하다는 지인에게 돈을 보냈습니다.

처음에는 “투자하면 수익을 나눠줄게”라고 했는데, 어느새 “일단 빌려주면 원금은 돌려줄게”로 말이 바뀌었고 그때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돈을 돌려달라고 하니 상대방이 말합니다.

“그건 투자금이었잖아. 사업이 어려운 걸 어떡해.”

이런 다툼에서는 계약서 제목이나 서로 뭐라고 불렀는지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돈을 줄 때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중요하고, 그 약속을 보여줄 자료가 지금 손에 있는지도 중요합니다.

오늘은 투자금과 대여금을 구분할 때 무엇을 보는지, 그리고 이미 돈을 보냈다면 어떤 자료를 확인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투자와 대여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대여금은 같은 금액을 돌려받기로 하고 빌려준 돈이고, 투자금은 사업의 성과에 따른 이익을 기대하고 넣은 돈입니다.

사업이 잘되지 않으면 투자금은 손실을 부담할 수 있지만, 대여금은 약정한 내용에 따라 원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다만 ‘투자’라고 적었다거나 ‘빌려준다’고 말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금을 반드시 돌려주기로 했는지, 매달 받은 돈이 정해진 이자였는지 사업 수익의 배분이었는지, 사업이 실패했을 때 손실을 누가 부담하기로 했는지 등을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원금은 보장한다”는 말의 무게

원금 반환이 확정적으로 약속됐다면 대여관계를 주장할 때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말 한마디로 계약 전체의 성격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수익을 어떻게 정했는지, 사업의 손익을 어떻게 부담하기로 했는지, 실제 돈을 주고받은 과정은 어땠는지까지 같이 봐야 합니다.

반대로 계약서에 ‘투자금’이라고 적혀 있다고 하더라도 별도로 원금을 반환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그 내용 역시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약정 내용입니다.

이미 송금했다면

차용증이 없다고 바로 포기할 일은 아닙니다.

그렇다고 돈을 송금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대여금으로 인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대여 사실을 부인한다면 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이를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언제까지 갚겠다.”

“원금은 걱정하지 마.”

이런 내용이 남아 있는 카카오톡이나 문자는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좌이체 내역도 함께 정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돈을 보낸 뒤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았다면 그 돈이 어떤 명목이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처음부터 정해진 금액을 지급하기로 한 것인지, 사업 성과에 따라 수익을 나누기로 한 것인지 당시 대화와 약정 내용을 함께 봐야 합니다.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할 때도 문자나 카카오톡처럼 기록이 남는 방식으로 전달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감정적으로 따지거나 고소를 언급하며 압박하기보다는 금액과 반환을 요구한다는 내용만 담백하게 남기는 편이 낫습니다.

사업이 망하면 사기죄가 될까요

사업이 실패해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사실만으로 사기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에는 원래 손실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돈을 받을 당시부터 사업 내용이나 자금 사정을 속였거나, 갚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 원금을 확실히 돌려줄 수 있는 것처럼 말했다면 사기죄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때도 단순히 나중에 돈을 갚았는지, 못 갚았는지만 보는 것은 아닙니다.

돈을 받을 당시 어떤 설명을 했는지, 실제로 그 약속을 지킬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돈을 보내기 전이라면

“내가 지금 주는 돈이 투자금인가, 대여금인가.”

이 질문부터 먼저 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계약서에도 그대로 남겨두세요.

대여라면 얼마를 언제까지 돌려줄 것인지, 이자가 있다면 얼마인지가 분명해야 합니다.

투자라면 어떤 사업에 투자하는지, 수익은 어떻게 나누는지, 손실은 누가 부담하는지, 원금 반환에 관한 별도 약정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원금 반환이 중요한 조건이라면 “걱정하지 마, 돌려줄게”라는 말로 끝내지 말고 계약서나 다른 자료에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마무리하며

투자금인지 대여금인지는 돈을 돌려받지 못한 뒤 처음 따질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 돈을 보낼 때부터 그 성격과 반환 조건을 분명히 해두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미 상대방이 “그 돈은 투자금이었다”고 주장하고 있다면 반환청구나 형사고소의 방향을 정하기 전에 계약서와 송금내역, 당시 대화 내용부터 먼저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윤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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