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을 받았는데, 꼭 답변해야 할까요?
갑자기 우체국에서 내용증명이 도착하면 이미 법적 절차가 시작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특히 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이행하라는 요구와 함께 “응하지 않으면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윤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답변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답변할 의무가 없다는 것과 아무런 대응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은 내용증명을 받았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내용증명 자체가 상대방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은 언제, 어떤 내용의 문서를 발송했는지를 증명하는 방법입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내용증명에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적었다고 해서 실제로 그 채권이 존재한다고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용증명에 계약 해지나 채무 이행을 요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시점이나 내용 자체가 이후 법적 분쟁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내용증명은 법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내용을 확인하지 않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답변 의무와 답변 필요성은 다릅니다
일반적인 민사분쟁에서는 내용증명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반드시 회신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주장이 사실과 다르거나, 이미 소송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자신의 입장을 밝혀둘 필요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고 급하게 답변했다가 불필요한 사실까지 인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금전분쟁에서는 채무를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을 신중하게 사용해야 합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답변을 할지 말지 자체보다 상대방의 주장 중 무엇을 인정하고 무엇을 다툴 것인지 먼저 판단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정한 기한도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에는 흔히 “7일 이내에 답변하라”, “○월 ○일까지 지급하라”는 기한이 적혀 있습니다.
상대방이 정한 날짜가 언제나 법에서 정한 답변기한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계약관계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한 이행 요구가 계약 해제나 지체책임 등과 연결될 수 있으므로 무조건 무시해서도 안 됩니다.
따라서 날짜만 볼 것이 아니라 상대방이 어떤 권리를 근거로 무엇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내용증명을 받았다면 먼저 상대방이 요구하는 내용과 사실관계가 맞는지 확인하고, 관련 계약서나 계좌내역, 문자메시지 등 자료를 함께 살펴봐야 합니다. 특히 청구금액이 크거나 사실관계에 대한 다툼이 있고, 상대방이 소송 등 법적 절차를 예고하고 있다면 바로 답변부터 보내기보다 회신 내용이 이후 분쟁에서 어떤 의미를 가질지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내용증명은 무조건 답변해야 하는 문서도 아니지만, 무조건 무시해도 되는 문서도 아닙니다. 답변이 필요한 상황인지, 답변한다면 어느 범위까지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적절한지는 사건마다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내용증명을 받은 뒤 대응 방법을 판단하기 어렵다면 섣불리 회신하기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내용과 관련 자료를 함께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 민윤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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