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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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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 첫 조사 전 확인해야 할 사항 

민윤기 변호사

경찰에서 갑자기 전화가 왔다면?

갑자기 경찰서에서 전화가 와 조사를 받으러 나오라는 말을 들으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고소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무슨 내용으로 고소된 것인지, 당장 경찰서에 가야 하는지, 전화로 먼저 해명해야 하는지 고민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윤기 변호사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먼저 확인하고 첫 조사 전에 사건의 쟁점을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경찰에서 갑작스럽게 연락을 받은 경우, 첫 조사를 받기 전에 무엇을 확인하고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혐의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에서 연락이 왔다면 우선 자신이 어떤 신분으로, 어떤 혐의에 관해 조사를 받는 것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라면 단순히 죄명만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문제 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이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수사기관이 확인하려는 핵심 쟁점이 서로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소로 시작된 사건이라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은 필요한 사유를 밝히고 고소장 등의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공개되는 범위는 일반적으로 피의자에 대한 혐의사실 부분으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무엇을 어떻게 해명할지 고민하기에 앞서, 상대방이 어떤 사실을 문제 삼고 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전화로 바로 해명하는 것은 신중해야 합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으면 억울하거나 답답한 마음에 전화상으로 사건의 경위를 길게 설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건 내용을 충분히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억에 의존해 설명하는 것은 주의해야 합니다.

특히 기억이 불분명한 부분을 추측해 말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하면, 이후 확보된 문자메시지나 CCTV 등 객관적인 자료와 진술이 어긋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진술의 불일치는 수사 과정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신문에서 진술하지 않거나 개별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수 있으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피의자신문을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권리를 고지해야 합니다(형사소송법 제244조의3). 다만 진술거부권이 있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아무런 진술을 하지 않는 것이 반드시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실을 인정하고 어떤 부분을 다툴 것인지는 사건의 내용과 증거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는 진술과 자료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찰 조사를 자신이 기억하는 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명하는 절차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 조사에서는 혐의 성립과 관련해 어떤 사실이 문제가 되는지, 자신이 인정하는 사실과 다투는 사실은 무엇인지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관련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본인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한 카카오톡 대화나 문자메시지, 사진도 다른 증거와 함께 살펴보면 예상과 다른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본인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했던 자료가 사건의 핵심 쟁점과 연결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단순히 많은 자료를 준비하기보다, 각 자료가 어떤 사실을 뒷받침하는지, 자신의 진술과 일치하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상대방과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사건이라면, 첫 조사 전에 사실관계와 관련 자료를 함께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은 첫 조사 전부터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일단 혼자 조사부터 받아보고 문제가 생기면 변호사를 선임하겠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한 진술을 나중에 다시 설명하는 것보다 첫 조사 전에 혐의 내용과 자료를 검토하고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보다 안전합니다.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 방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도 있습니다(형사소송법 제243조의2).

변호인의 역할은 단순히 조사실에 동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조사 전에 어떤 사실이 실제 혐의와 연결되는지, 무엇을 인정하거나 다툴 것인지, 가지고 있는 자료를 어떻게 볼 것인지 검토하는 과정도 중요한 조력입니다.

특히 혐의를 부인하고 있거나 상대방의 주장과 자신의 입장이 크게 다르다면, 첫 조사 전에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건의 쟁점과 진술 방향을 정리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첫 경찰조사는 단순히 사실을 설명하고 돌아오는 절차가 아닙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어떤 혐의를 받고 있는지, 상대방이 무엇을 주장하는지, 객관적인 자료가 무엇을 보여주는지에 따라 대응 방향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연락을 받고 첫 조사를 앞두고 있다면 서둘러 해명하기보다, 자신의 사건에서 실제로 문제가 되는 부분을 먼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필요한 경우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와 자료, 진술 방향을 충분히 검토한 뒤 조사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상, 민윤기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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