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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채권자대위, 협의·심판 전에는 안 되는 이유와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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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채권자대위, 협의·심판 전에는 안 되는 이유와 대안 

강대현 변호사

이혼을 앞두고 배우자가 재산을 정리하는 낌새가 보이면,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배우자가 제3자에게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채권자대위권을 떠올리는 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는 이유로, 이를 보전하기 위한 채권자대위권 행사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가 막힌다고 해서 재산을 지킬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니고, 민법이 따로 마련한 사해행위취소권과 가사소송법상의 가압류·가처분·사전처분이 실무에서 그 역할을 맡습니다. 이 글에서는 채권자대위가 왜 안 되는지, 그 자리를 어떤 수단이 어떤 요건과 기간으로 대신하는지 시점별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채권자대위권의 요건 — 재산분할청구권이 걸리는 두 지점

채권자대위권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따라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무자가 제3자에 대해 가진 권리를 대신 행사하는 제도입니다. 채무자가 제3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도 청구하지 않고 방치해 채무자의 재산이 늘지 않고 있다면, 채권자가 자기 이름으로 그 제3자에게 청구할 수 있게 해 줍니다. 다만 같은 항 단서는 일신에 전속한 권리를 대위 대상에서 제외하고, 제2항은 채권자의 채권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는 법원의 허가 없이 행사하지 못하되 보전행위는 예외로 둡니다.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채권자는 제405조에 따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하고,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그 권리를 처분해도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합니다. 여기에 금전채권을 보전하려는 채권자대위는 채무자에게 자력이 부족한 무자력 상태가 있어야 허용된다는 것이 판례가 확립한 법리입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이 이 틀에 들어올 때 걸리는 지점은 두 곳입니다. 첫째는 내가 가진 재산분할청구권이 대위권 행사를 정당화할 만큼 구체적인 채권으로 존재하느냐는 것이고, 둘째는 배우자의 채권자가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 자체를 대신 행사하려 할 때 그 권리가 일신전속권이냐는 것입니다. 앞의 문제가 이 글의 중심 주제이고, 뒤의 문제는 별도의 대법원 결정이 있어 아래에서 따로 다룹니다. 두 문제 모두 결론은 같은 방향, 즉 대위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쪽입니다.

가정 예시로,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A씨의 배우자가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 2억 원을 갖고 있는데, 회수하지 않은 채 시간을 끌고 있다고 해 보겠습니다. A씨는 재산분할청구권을 근거로 지인에게 '배우자에게 2억 원을 갚으라'고 대신 청구하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청구의 출발점인 A씨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의 피보전채권 자격을 갖추었는지가 먼저 문제가 되고,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문을 닫아 두었습니다.

채권자대위는 채권자 자신의 채권이 구체적으로 존재하고 대위 대상이 일신전속권이 아닐 때 열리는 제도이며, 재산분할청구권은 바로 이 두 관문에서 막힌다.

협의·심판 전 재산분할청구권과 채권자대위 — 대법원 98다58016 판결의 결론

이 쟁점에 정면으로 답한 판결이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입니다. 채권자대위권을 근거로 한 가처분이 문제 된 가처분이의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그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 및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고, 신청인의 상고는 기각되었습니다. 판시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이라고 시점을 한정하고 있다는 점이 이 글 전체에서 기준선이 됩니다.

이런 결론이 나오는 이유는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조에 있습니다. 민법 제839조의2는 협의상 이혼한 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기타 사정을 참작하여 분할의 액수와 방법을 정한다고 규정합니다(제2항). 재판상 이혼에는 제843조가 이 조문을 준용합니다. 즉 분할의 대상 재산, 비율, 방법이 협의나 심판을 거쳐야 비로소 정해지므로, 그 전까지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인지조차 확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채권자대위권은 채권자가 자기 채권의 만족을 확보하려고 채무자의 재산관계에 개입하는 제도인데, 지키려는 채권의 범위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그 개입을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판시의 취지입니다.

이 판결에는 한 가지 더 짚을 대목이 있습니다.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경우에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고 본 부분입니다. 이혼 위자료를 근거로 내세우더라도 상대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채권자대위로 제3자에게 손을 뻗을 이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혼 사건에서는 재산분할과 위자료가 함께 청구되는 경우가 많은데, 어느 쪽을 근거로 삼든 채권자대위의 문턱은 이렇게 높습니다.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권으로 보전할 수 없고, 위자료청구권으로 대위하려 해도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어야 한다.

이혼이 성립해도 열리지 않는다 — 협의·심판 전 재산분할청구권의 법적 지위

이혼이 성립하고 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곧바로 확정된 금전채권처럼 다뤄질 것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이 성립한 때에 그 법적 효과로서 비로소 발생하는 권리일 뿐 아니라,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그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여 구체적으로 권리가 발생하였다고 할 수 없다고 설시합니다. 이혼의 성립과 재산분할청구권의 구체화는 서로 다른 단계라는 뜻입니다.

이 판결이 다룬 사안은 채무자가 전 배우자와 이혼한 뒤 아직 협의나 심판을 거치지 않은 상태에서 상대방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경우였고, 채무자의 채권자들이 그 포기 행위를 사해행위로 취소해 달라고 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화되지 않은 재산분할청구권은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하지 않고, 이를 포기하는 행위 또한 채권자취소권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의 판단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다투는 방향은 98다58016 판결과 다르지만 논리는 같습니다. 구체화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은 강제집행의 재원으로서든 보전의 대상으로서든 아직 손에 잡히지 않는 권리로 취급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 특히 조심할 것은 기간입니다.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소멸한다고 정합니다. 구체화되기 전의 권리는 대위로 보전할 수 없는데도 이 기간은 계속 흘러가므로, 이혼 후에는 협의를 미루기보다 협의가 되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구체화하는 쪽이 안전합니다.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은 가사비송사건 중 마류 사건으로,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2호 나목 4)에 따라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입니다.

  • 이혼 성립 전 — 재산분할청구권이 아직 발생하지 않은 단계. 채권자대위는 불가하고, 사해행위취소만 민법 제839조의3이 별도로 인정.

  • 이혼 성립 후 협의·심판 전 — 권리는 발생했으나 범위·내용이 불확정. 책임재산도, 채권자대위의 피보전권리도 아님.

  • 협의 성립 또는 심판 확정 후 — 분할의 액수와 방법이 정해져 구체적 급부청구권으로 확정. 98다58016 판시가 '형성되기까지는'으로 시점을 한정한 단계.

이혼이 성립했다는 사실만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이 구체화되는 것은 아니며, 협의 또는 심판을 거치기 전에는 책임재산도, 채권자대위로 보전할 대상도 아니다.

상대 배우자의 채권자도 대위하지 못한다 —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상 일신전속성

방향을 바꿔, 배우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제3의 채권자가 그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려는 경우는 어떨까요.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은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이 채권자대위권의 목적이 될 수 없고 파산재단에도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파산한 채무자의 파산관재인이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한 것이었는데, 그 청구를 각하한 하급심의 결론이 재항고 기각으로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결정이 든 이유는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결정문은 이 세 사정을 종합하여,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 여부가 청구인의 인격적 이익을 위하여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전적으로 맡겨진 권리, 즉 행사상의 일신전속성을 가진 권리로 보았습니다. 민법 제404조 제1항 단서가 대위 대상에서 제외한 '일신에 전속한 권리'에 해당한다는 결론입니다. 결정문은 협의 또는 심판 전의 불확정성을 판단 근거로 삼으면서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을 참조판례로 들고 있어, 앞서 본 판결들과 같은 흐름 위에 있습니다.

  • 순전한 재산법적 행위와 다르다 — 이혼 당사자는 배우자·자녀 등과의 관계를 종합해 청구 여부를 정하고, 법원도 청산적 요소뿐 아니라 이혼 후 부양적 요소와 위자료 성격의 급부로서의 성질까지 고려해 분할함.

  • 책임재산으로 보기 어렵다 —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 전에는 범위와 내용이 불확정하여 채무자의 책임재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불행사가 채무자 재산을 악화시키지 않는다 — 채권자의 기대를 저버리는 측면이 있어도, 채무자의 재산을 현재 상태보다 나쁘게 만들지는 않음.

이 결정은 협의·심판으로 급부청구권이 구체화된 이후의 분할금 지급청구권까지 대위의 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취지를 따로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학계에서는 구체화된 지급청구권에 한해 대위 행사를 인정하려는 견해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이전 단계에서는 두 방향 모두 막혀 있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그러므로 재산분할을 앞둔 당사자는 배우자의 채권자가 재산분할청구권을 대위해 절차에 끼어드는 방식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 반대로 배우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 채권자라면 배우자의 재산분할청구권에서 회수 재원을 찾을 수 없다는 점을 전제로 다른 책임재산을 조사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 보전 사해행위취소 — 민법 제839조의3이 열어 둔 길

채권자대위가 막혀 있는 대신, 민법은 제839조의3에서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한 사해행위취소권을 명문으로 인정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도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이 제406조 제1항을 준용하여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는 제843조가 이 조문의 준용을 정하고 있습니다. 대위와 달리 이혼 전 부부 사이에서 일어난 재산 처분을 직접 다룰 수 있도록 마련된 별도의 근거이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재산을 미리 빼돌리는 행위를 겨냥한 조항입니다.

  • 부부의 일방이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매매·증여·담보 설정 등)를 했을 것.

  • 그 행위가 다른 일방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것일 것(사해의 의사).

  • 수익자나 전득자가 그 행위 또는 전득 당시 해함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취소할 수 없음(제406조 제1항 단서).

  •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안에 소를 제기(제839조의3 제2항, 제406조 제2항).

  • 가정법원에 청구 — 가사소송법상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 4)).

예를 들어 이혼소송이 제기되자 배우자가 부부 공동재산으로 형성된 아파트를 형제에게 증여 형식으로 넘겼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다른 일방은 이 증여가 자신의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라는 점을 증명해, 가정법원에 취소와 원상회복(소유권이전등기 말소 등)을 구하게 됩니다. 이때 시간이 관건입니다. 사해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1년이라는 제소기간이 흐르기 시작하므로, 등기부등본과 거래내역의 변동을 확인하는 일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아파트가 이미 제3자에게 다시 넘어갔다면 그 전득자가 선의인지가 다시 쟁점이 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은 채권자대위로는 지킬 수 없지만, 부부 일방의 사해적 재산 처분은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릴 수 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 — 가사소송법 제63조로 재산 유출을 미리 막는 법

사해행위취소는 이미 벌어진 처분을 되돌리는 사후 수단입니다. 재산이 흩어지기 전에 묶어 두려면 보전처분이 필요하고, 가사소송법 제63조 제1항은 가정법원이 가사소송사건 또는 마류 가사비송사건을 본안으로 하여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경우 민사집행법 제276조부터 제312조까지의 규정이 준용됩니다. 재판상 이혼(나류 사건)과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마류 사건)이 모두 여기에 해당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않고도 할 수 있다고 규정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이나 금전으로 환산할 수 있는 채권에 대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로(민사집행법 제276조 제1항), 조건이 붙어 있거나 기한이 차지 아니한 채권에도 할 수 있습니다(제2항). 분할액이 확정되기 전의 재산분할청구권도 결국 금전 지급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상대방 명의의 부동산·예금·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 등에 대한 가압류가 실무에서 널리 이용됩니다. 다만 제277조가 정하는 대로 가압류를 하지 아니하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거나 집행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다는 보전의 필요가 소명되어야 하므로, 재산을 처분하려는 정황이 드러나는 자료를 함께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금전이 아니라 특정 재산 자체의 이전을 구하는 경우에는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 즉 처분금지가처분이 쓰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제1항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이 가처분을 하도록 정합니다. 가압류를 받은 경우에도 본안 소송이나 심판이 뒤따라야 하므로, 채무자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2주 이상의 기간을 정해 본안 제소를 명하고, 채권자가 그 기간 안에 소를 제기했다는 서류를 내지 않으면 가압류를 취소해야 합니다(민사집행법 제287조). 가사소송법 제63조 제3항은 이 규정을 준용할 때 조정신청이 있으면 본안의 제소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정합니다. 보전처분을 신청하는 시점부터 본안인 이혼소송과 재산분할 청구의 일정을 함께 잡아 두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는 이혼·재산분할 사건을 본안으로 하는 가압류·가처분을 담보 없이도 할 수 있도록 규정해, 채권자대위가 하지 못하는 사전 방어를 대신한다.

사전처분 — 가사소송법 제62조의 효과와 한계

가압류·가처분과 별도로 가사소송법 제62조 제1항은 사전처분을 정합니다. 가사사건의 소 제기, 심판청구 또는 조정 신청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사건을 해결하기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 신청으로 상대방이나 관계인에게 현상을 변경하거나 물건을 처분하는 행위의 금지를 명하고, 사건에 관련된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등을 할 수 있습니다. 급박한 경우에는 재판장이 단독으로 처분할 수 있고(제3항), 처분에 대해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제4항). 소 제기나 심판청구, 조정 신청이 있은 뒤에 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혼소송 제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는 가압류·가처분과 시점이 다릅니다.

사전처분의 한계는 제5항이 분명히 밝힙니다. 이 처분은 집행력을 갖지 아니합니다. 상대방이 정당한 이유 없이 처분을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가정법원이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을 뿐이고, 재산 처분 행위 자체를 강제로 막거나 그 효력을 곧바로 무효로 만드는 장치는 아닙니다. 상대방이 과태료를 감수하고 재산을 처분해 버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재산 규모가 크거나 은닉 우려가 구체적이라면 사전처분에만 의존하기보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과 병행하는 방안을 검토합니다.

그렇다고 사전처분이 의미 없는 것은 아닙니다. 별도의 보전처분 신청 없이 이미 진행 중인 이혼소송이나 재산분할 사건 안에서 신청할 수 있고, 법원이 상대방에게 공식적으로 처분 금지를 명한다는 점에서 재산 처분을 억제하는 압박이 됩니다. 이를 어기고 재산을 처분한 사실은 이후 재산분할 심리나 사해행위 판단에서 상대방의 의도를 보여 주는 정황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처분은 가압류·가처분을 대체하기보다 보완하는 수단으로 이해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상황별 선택 기준 — 이혼 전·소송 중·이혼 후 협의 전·심판 확정 후

지금까지의 내용을 시점별로 정리하면 어떤 수단을 언제 꺼내야 하는지가 보입니다. 기본 원칙은 채권자대위를 포기하고, 상대방 재산이 아직 남아 있을 때는 묶고 이미 빠져나갔다면 사해행위취소로 되돌리는 두 축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재산 처분 낌새가 보이는 시점에 곧바로 움직이면 소 제기 뒤에 대응하려다 재산을 놓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이혼소송 제기 전 —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가사소송법 제63조)으로 재산 동결. 이미 처분됐다면 제839조의3 사해행위취소를 검토하고 안 날부터 1년·행위일부터 5년의 기간 확인.

  • 이혼소송·재산분할 사건 계속 중 — 위 수단에 사전처분(제62조)을 더하고, 등기부·거래내역 등 재산관계 자료 수집.

  • 이혼 성립 후 협의·심판 전 — 채권자대위는 여전히 불가. 이혼한 날부터 2년 안에 협의를 마치거나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하고, 보전처분은 재산분할 심판(마류 사건)을 본안으로 진행.

  • 협의 성립 또는 심판 확정 후 — 분할의 액수와 방법이 정해져 구체적 급부청구권이 됨. 98다58016 판시가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으로 한정한 장벽이 사라지는 단계이고, 확정된 심판에도 이행되지 않으면 통상의 강제집행 절차로 이동.

적용 예로, 이혼소송 제기를 앞둔 남편이 지인에게 빌려준 대여금 채권 2억 원을 회수하지 않은 채 두고 있고, 예금은 얼마 전 인출했으며 아파트는 남편 명의라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 경우 대여금 채권을 대위로 회수하려 하기보다 그 채권에 대한 채권가압류로 지인이 남편에게 변제하지 못하도록 묶고, 아파트에는 부동산 가압류를 겁니다. 인출한 예금은 사용처를 추적할 수 있도록 거래내역을 정리해 재산 처분 정황의 자료로 준비합니다. 이후 재산분할 심판이 확정되어 분할금 지급이 정해지면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어 가는 것이 순서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면 채권자대위를 할 수 있지 않나요?

A. 소송이 진행 중이라는 사실만으로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98다58016 판결은 협의 또는 심판에 의하여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았고, 이혼소송의 계속 여부는 그 판단 기준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송 중 재산 유출이 걱정된다면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가처분이나 제62조의 사전처분을 검토하는 것이 맞습니다.

Q. 위자료를 근거로 하면 채권자대위가 가능한가요?

A. 위자료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삼는 경우에도 98다58016 판결은 채무자의 무자력이 인정되지 않는 한 보전의 필요성이 없어 권리보호의 자격이 없다고 보았습니다. 상대 배우자에게 다른 재산이 충분하다면 대위는 허용되지 않고, 무자력이라는 요건을 증명해야 하는 부담이 따릅니다. 그래서 재산을 직접 묶는 가압류 같은 수단이 대안으로 검토됩니다.

Q. 이혼이 확정되면 재산분할청구권으로 채권자대위를 할 수 있나요?

A. 이혼이 성립했다고 해서 곧바로 가능해지지는 않습니다. 2013다7936 판결은 재산분할청구권이 이혼 성립 시 비로소 발생하지만,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형성되기까지는 범위와 내용이 불명확·불확정하다고 보았습니다. 이혼 성립 후에는 제839조의2 제3항의 2년 기간이 흐르므로, 협의를 마무리하거나 가정법원에 재산분할 심판을 청구해 권리를 구체화하는 일이 먼저입니다.

Q. 배우자가 이미 재산을 넘겨 버렸다면 되돌릴 수 있나요?

A. 민법 제839조의3에 따라 다른 일방은 그 법률행위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가정법원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재산분할청구권 행사를 해함을 알면서 한 행위여야 하고, 수익자나 전득자가 해함을 알지 못했다면 취소할 수 없습니다. 제소 기간도 취소원인을 안 날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으로 제한됩니다.

Q. 가압류를 하려면 담보금을 공탁해야 하나요?

A. 가사소송법 제63조 제2항은 이 재판을 담보를 제공하게 하지 아니하고 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다만 법원이 담보를 요구하지 않을 수 있다는 규정이므로, 실제 사건에서 담보가 요구되는지는 법원의 판단에 따릅니다. 담보 여부와 관계없이 재산분할청구권과 보전의 필요는 소명해야 하고, 본안 제소 명령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 안에 본안을 제기해야 합니다.

Q. 사전처분을 받으면 배우자가 재산을 팔 수 없게 되나요?

A. 사전처분은 상대방에게 처분 행위의 금지를 명할 수 있지만, 가사소송법 제62조 제5항에 따라 집행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어기면 제67조 제1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을 뿐, 처분 자체를 물리적으로 막지는 못합니다. 재산을 확실하게 묶어야 하는 사안에서는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과의 병행을 검토하게 됩니다.

맺음말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이 성립한 뒤에도 협의 또는 심판으로 구체적 내용이 정해지기 전까지는 채권자대위로 보전할 수 없는 권리입니다.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다58016 판결이 이를 정면으로 밝혔고, 대법원 2013. 10. 11. 선고 2013다7936 판결과 대법원 2022. 7. 28.자 2022스613 결정은 같은 불확정성과 행사상 일신전속성을 근거로 책임재산성과 대위 대상성을 함께 부정했습니다.

그렇다고 방어 수단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처분된 재산은 민법 제839조의3의 사해행위취소로, 아직 남아 있는 재산은 가사소송법 제63조의 가압류·처분금지가처분과 제62조의 사전처분으로 다룰 수 있고, 이혼 후에는 2년의 기간 안에 권리를 구체화하는 일이 가장 중요합니다. 각 수단은 요건과 기간이 서로 달라 어느 것을 먼저 쓰느냐에 따라 결과가 갈리므로, 재산 처분 정황이 보이는 시점에 등기부와 거래내역부터 확인해 두시길 권합니다.

사안마다 재산의 구성과 처분 시점이 다르고 그에 맞는 수단의 조합도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에서는 전문가와 함께 순서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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