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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하도급 구상권, 발주자 소송 중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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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고지 하도급 구상권, 발주자 소송 중 하수급인에게 알려야 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발주자가 하자와 지체를 이유로 원사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는데, 문제의 하자가 실제로는 하수급인이 시공한 부분에서 났다면 원사업자는 판결을 받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소송에서 패소해 배상금을 물어준 뒤 하수급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면, 하수급인이 '그 소송은 나와 무관하다'며 하자가 있었는지부터 다시 다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과를 가르는 것이 소송이 진행 중일 때 하수급인에게 그 사실을 공식적으로 알리는 소송고지입니다. 이 글에서는 소송고지가 하도급 분쟁에서 어떤 효력을 갖는지, 언제 어떤 내용으로 해야 구상권을 지킬 수 있는지, 조정으로 끝날 때는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소송고지란 — 진행 중인 소송을 제3자에게 공식적으로 알리는 제도

소송고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동안 당사자가 그 소송에 참가할 수 있는 제3자에게 소송이 진행 중임을 알리는 제도입니다. 근거는 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이고, 고지를 받은 사람도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다시 다른 제3자에게 소송고지를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란 제71조가 정한 보조참가의 자격, 즉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를 뜻합니다. 발주자와 원사업자의 소송에서 원사업자가 패소하면 그 손해를 하수급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관계라면, 그 하수급인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에 해당합니다. 소송고지는 '할 수 있다'고 정해진 임의 제도이므로 하지 않아도 소송은 진행되지만, 뒤에서 보는 두 가지 효과는 얻지 못합니다.

제도의 취지는 두 갈래입니다. 하나는 이해관계 있는 제3자에게 소송에 참가해 자기 이익을 지킬 기회를 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고지자가 패소했을 때 그 책임을 제3자에게 분담시켜 나중에 고지자와 피고지자 사이의 소송에서 피고지자가 전소 확정판결의 인정과 판단에 반하는 주장을 하지 못하게 하는 것입니다. 대법원도 소송고지 제도를 이렇게 설명합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결국 소송고지가 만들어 내는 실익은 후소에서 하수급인을 전소 판단에 묶는 참가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켜 주는 최고의 효력 두 가지로 정리됩니다.

소송고지는 소송을 '알리는' 데서 끝나지 않는다 — 나중에 구상소송에서 하수급인이 전소 판단을 뒤집지 못하게 하고 시효까지 지켜주는 법적 장치다.

하도급에서 소송고지가 필요해지는 장면 — 배상하고 나서 구상할 때

건설공사 하도급을 기준으로 보면 구상의 법적 뿌리는 여러 갈래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은 하수급인이 고의 또는 과실로 하도급받은 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해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급인이 하수급인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을 진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4항은 그렇게 배상한 수급인이 책임 있는 하수급인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또 같은 법 제32조 제1항에 따라 하수급인은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관해 발주자에 대해 수급인과 같은 의무를 지며, 도급계약상 하자의 보수와 손해배상은 민법 제667조가 정합니다. 다른 업종의 하도급이라도 소송고지의 요건과 효과는 민사소송법이 똑같이 정하므로 아래 내용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구상이 실제로 인정되는 모습은 최근 대법원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에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시공상 잘못으로 생긴 하자의 보수를 갈음하는 손해배상으로 611,901,377원을 지급했고, 그중 하수급인이 도급인에게 부담하던 45,853,360원을 면책시켰다고 보아 그 부분의 구상이 인정되었습니다. 대법원은 수급인의 채무와 하수급인의 채무가 서로 겹치는 부분은 부진정연대채무 관계에 있다고 보았고, 하수급인의 도급인에 대한 채무가 시효로 소멸했더라도 다른 채무자가 자기 부담 부분을 넘어 변제했다면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구상이 인정되는 것과 구상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원인을 손쉽게 입증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고, 여기서 소송고지가 차이를 만듭니다.

가정 사례로 보면 이렇습니다. 원사업자 A가 발주자 B로부터 지하 주차장 누수를 이유로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고, 누수는 방수 공종을 맡은 하수급인 C의 시공에서 비롯되었다고 A는 판단합니다. A가 소송 중에 C에게 아무 조치를 하지 않고 패소한 뒤 C를 상대로 구상금 소송을 내면, C는 B와 A 사이의 소송 결과에 구속되지 않으므로 누수의 존재와 원인, 보수비 산정을 처음부터 다투게 됩니다. 반대로 A가 소송 도중 C에게 소송고지를 해 두었다면 C는 참가하든 하지 않든 전소에서 확정된 판단에 묶이게 됩니다. 공종별로 하수급인이 여럿이어서 하자 원인이 누구의 시공인지 가려지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가 있는 하수급인 모두에게 고지하는 것이 구상의 빈틈을 줄입니다.

  • 발주자가 하자보수나 하자보수를 갈음한 손해배상을 원사업자에게 청구하는 소송 — 하자가 난 공종을 시공한 하수급인에게 고지.

  • 하수급인의 공정 지연을 이유로 발주자가 지체상금이나 지연 손해를 청구하는 소송 — 지연 원인을 제공한 하수급인에게 고지.

  • 낙하물·붕괴·소음 등 제3자 피해를 이유로 원사업자가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경우 — 부실시공이 문제된 하수급인에게 고지(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3항·제4항).

  • 하수급인이 다시 재하도급을 준 경우 —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고지(민사소송법 제84조 제2항).

발주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수급인에게 물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면, 그 하수급인이 바로 소송고지의 대상이다.

참가적 효력 — 참가하지 않아도 전소 판단에 묶인다

소송고지를 받은 사람이 소송에 참가하지 않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86조는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고 제77조를 적용하도록 합니다. 제77조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친다고 정하므로,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은 소송에 나오지 않고 지켜보기만 했더라도 전소 판결의 판단에 구속됩니다. 대법원은 이 효력의 범위를 전소 확정판결의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으로서 피고지자가 참가해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주장하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항이라고 봅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하자가 존재한다는 판단이나 그 하자가 시공상 잘못에서 비롯되었다는 판단이 전형적으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판결의 사안이 구체적입니다. 시공사들이 발주처를 상대로 설계변경에 따른 재시공 공사비를 청구했다가, 법원이 설계서에 하자가 있어 설계변경이 발주처의 책임 있는 사유가 아니라고 보아 패소했습니다. 시공사들은 그 소송의 항소심 계속 중에 설계업체에 소송고지를 했고, 판결이 확정된 뒤 설계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대법원은 확정판결이 인정한 설계 하자 판단에 참가적 효력이 미친다고 본 원심을 수긍했고, 원심은 재시공 비용 126억 8,190만 원과 보완설계비 3억 원 가운데 설계업체의 책임을 60%로 제한하고 계약상 한도액인 77억 1,265만 원 범위에서 배상하도록 했습니다. 하도급 사건은 아니지만, 고지자가 앞선 소송에서 진 뒤 고지받은 상대에게 책임을 묻는 구조는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에서도 같습니다.

다만 참가적 효력은 무엇이든 묶어 놓는 만능 장치가 아닙니다. 피고지자가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므로, 발주자와의 소송에서 함께 다툴 수 있었던 하자의 유무와 원인은 묶이지만 원사업자와 하수급인 사이의 내부 문제는 후소에서 여전히 다투어집니다. 하수급인이 '원사업자의 지시대로 시공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하도급 관계에서는 원사업자가 도급인이 됩니다). 민법 제669조 본문은 목적물의 하자가 도급인의 지시에 기인한 때 하자담보책임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지만, 위 판결은 이 규정이 채무불이행책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결국 고지의 이점은 전소에서 확정된 하자 판단을 다시 뒤집지 못하게 하는 데 있고, 구상의 범위와 책임 비율은 후소에서 별도로 입증해야 합니다.

고지받은 하수급인은 참가하지 않아도 전소의 하자 판단에 묶이지만, 구상의 범위와 책임 비율은 후소에서 다시 입증해야 한다.

소멸시효 방어 — 소송고지의 최고 효력과 6개월의 함정

소송고지는 참가적 효력 외에 시효를 지키는 기능도 있습니다. 소송고지의 요건이 갖추어진 경우 소송고지서에 고지자가 피고지자에게 채무의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표명되어 있으면, 민법 제174조가 정한 시효중단사유인 최고의 효력이 인정됩니다. 고지자는 소송고지를 통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권리를 행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이므로,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은 최고 상태가 이어지고 제174조의 6개월은 그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계산됩니다(대법원 2009. 7. 9. 선고 2009다14340 판결). 즉 소송이 끝난 뒤 6개월 안에 구상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는 등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이 확정됩니다.

효력이 생기는 시점도 중요합니다. 대법원은 소송고지에 의한 최고가 법원의 행위를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원이 송달을 늦추는 바람에 그 사이 시효가 완성되는 불이익을 막기 위해 민사소송법 제265조를 유추 적용해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 시효중단의 효력이 발생한다고 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이 사건에서 소송고지서는 시효 만료 전에 제출되었고 송달은 약 5개월 뒤 시효 만료 이후에 이루어졌는데, 대법원은 송달 시점이 아니라 제출 시점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송달을 기다리지 말고 접수를 서둘러야 하고, 접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는 보관해 두어야 합니다.

가장 놓치기 쉬운 함정은 6개월이 언제부터 계산되는가입니다. 대법원 2025. 9. 4. 선고 2025다211196 판결은 시공사가 다른 피고들과 함께 아파트 하자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면서 보험자 등에게 소송고지를 했는데, 1심에서 시공사에 대한 소가 각하되어 그 부분이 먼저 확정된 사안이었습니다. 대법원은 6개월의 기산점이 되는 '당해 소송'이 고지자가 재판의 당사자로 되어 있는 소송이므로, 다른 피고들에 대한 소송이 계속되고 있더라도 고지자와 상대방 사이의 소송이 종료된 때부터 6개월이 흐른다고 보았습니다. 시공사는 그 확정으로부터 6개월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중단의 효력이 인정되지 않았고, 소멸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내 소송이 각하나 취하 등으로 먼저 끝났다면 다른 공동피고의 소송이 진행 중이더라도 그날부터 시계가 돈다는 뜻입니다.

  • 고지서에 소송 결과에 따라 피고지자에게 구상금이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 즉 이행 청구의 의사를 분명히 적을 것.

  • 시효 만료가 임박했다면 송달이 아니라 법원 접수 시점이 기준이므로 접수 사실을 증명할 자료를 남길 것.

  • 내 소송의 종료일(판결 확정일·소 각하 확정일·취하일·조정 성립일)을 기록하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구상금 소를 제기할 것.

  • 하자담보책임 기간(건설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와 시행령이 정한 기간, 그 밖의 도급은 민법 제670조·제671조)은 소멸시효와 별도로 확인하고, 임박했다면 소송고지에만 기대지 말고 하수급인에게 직접 권리를 행사할 것.

소송고지의 시효 효력은 고지서에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가 적혀 있어야 인정되고, 6개월의 시계는 고지자 자신의 소송이 끝난 날부터 돈다.

소송고지서 작성과 제출 — 무엇을 적고 언제 내야 하나

소송고지는 말이나 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하는 절차입니다. 민사소송법 제85조 제1항은 소송고지를 위해 그 이유와 소송의 진행정도를 적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도록 합니다. 즉 고지서는 피고지자뿐 아니라 발주자에게도 전달됩니다. 그래서 고지서에는 발주자의 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를 전제로 하는 조건부 표현을 써서, 스스로 하자를 인정하는 것처럼 읽혀 방어 주장과 충돌하는 일을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시기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부터 가능합니다(제84조 제1항). 앞서 본 2019다268252 사건처럼 항소심 계속 중에 고지해도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으나, 가능한 한 소송 초기에 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고(제76조 제1항 단서), 제77조 제1호는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었던 경우를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는 예외로 정하기 때문입니다. 고지가 늦어 이미 주장과 증거를 낼 시기가 지난 뒤라면, 하수급인이 '내가 참가했어도 할 수 없었던 일'이라고 다툴 여지가 커집니다.

  • 피고지자 특정 — 상호·대표자·주소 등 송달이 가능한 인적사항(공종별 하수급인이 여럿이면 각각 특정).

  • 소송의 진행정도 — 사건번호, 당사자,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현재 심리 단계(제85조 제1항).

  • 고지의 이유 — 피고지자가 시공한 공종과 범위, 하자나 지연의 원인이 피고지자에게 있다고 보는 사정,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이유.

  • 이행 청구의 의사 — 패소 시 구상금·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는 취지(시효 최고 효력의 전제).

소송고지서는 피고지자에게 보내는 통지이면서 발주자도 읽는 서면이다 — 구상 의사는 분명히, 자기 방어 주장과는 충돌하지 않게 쓴다.

조정·화해로 끝나면 — 참가적 효력이 사라지는 지점

소송고지를 해 두었어도 선행소송이 어떻게 끝나느냐에 따라 효력이 달라집니다. 대법원은 전소가 확정판결이 아닌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된 경우 확정판결에서와 같은 법원의 사실상·법률상 판단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없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221085 판결). 이 사건에서는 아파트 하자를 둘러싼 선행소송에서 소송고지가 이루어졌으나 그 소송이 항소심의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종료되었습니다. 원심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도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이유로 참가적 효력을 인정해, 피고지자의 '하자가 자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것이 아니다', '하자보수책임기간이 지난 뒤 발생했다'는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참가적 효력에 관한 법리 오해라고 보아 그 부분을 파기했습니다.

이는 조정이나 결정으로 끝날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 고지자가 특히 조심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자 소송은 감정을 거친 뒤 조정으로 정리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렇게 끝나면 소송고지의 가장 큰 이점인 참가적 효력이 사라져 구상소송에서 하자와 원인을 다시 입증해야 할 수 있습니다. 대비책은 조정이 성립되기 전에 하수급인과 부담 비율과 하자 항목을 문서로 협의해 두는 것, 조정 조항에 하자 항목과 금액이 구분되어 드러나게 하는 것, 시공 자료와 감정 결과를 확보해 구상소송의 증거로 쓸 수 있게 정리해 두는 것입니다. 소송이 조정 등으로 종료되면 그때부터 민법 제174조의 6개월이 시작된다는 점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참가적 효력에는 제77조가 정한 예외도 있습니다. 참가인이 소송행위를 할 수 없거나 그 소송행위가 효력을 갖지 못하는 때, 피참가인이 참가인의 소송행위를 방해한 때, 피참가인이 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고의나 과실로 하지 않은 때에는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 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하수급인이 늦게 참가해 이미 시기가 지난 주장과 증거를 낼 수 없게 되었는데 원사업자가 그것을 대신 제출하지 않았다면, 하수급인이 제77조 제3호를 근거로 전소 판단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주장할 여지가 생깁니다. 그러므로 고지를 한 원사업자는 하수급인에게 시공 자료를 일찍 요청하고 참가를 권해, 방어에 필요한 주장이 전소에서 빠짐없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참가적 효력을 온전히 살리는 방법입니다.

전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면 소송고지를 했어도 참가적 효력은 인정되지 않는다 — 조정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하수급인과의 부담 관계를 정리해 둔다.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의 선택 — 참가할 것인가, 지켜볼 것인가

하수급인 입장에서 소송고지서를 받았다면 '나는 당사자가 아니니 관계없다'고 넘기는 것이 가장 위험한 대응입니다.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제86조) 전소 판결의 판단에 구속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소송고지는 소송의 결과가 나중에 자신에게 청구로 돌아올 수 있다는 예고이므로, 받는 즉시 사건번호와 진행 단계, 원사업자가 무엇을 근거로 자신의 책임을 말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발주자가 지적하는 하자 부분이 실제로 자신이 시공한 범위인지, 그 시공이 설계나 원사업자의 지시와 어떻게 관련되는지를 가리는 것이 첫 작업입니다.

참가하기로 했다면 민사소송법 제72조에 따라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밝혀 소송이 계속된 법원에 참가신청을 해야 하고, 당사자가 이의를 신청하면 제73조에 따라 참가의 이유를 소명해야 합니다. 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소송행위를 할 수 있지만(제76조 제1항), 피참가인인 원사업자의 소송행위에 어긋나는 행위는 효력이 없습니다(제76조 제2항). 그래서 발주자를 상대로는 하자가 없거나 자신의 시공 탓이 아니라는 점을 원사업자와 함께 다툴 수 있어도, '원사업자의 지시 때문'이라는 주장은 원사업자의 방어 논리와 어긋날 수 있어 이 소송에서 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은 참가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 사항으로 남아 후소에서 다투게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지시를 받은 사실을 뒷받침할 자료를 미리 갖춰 두어야 합니다.

  • 고지서에 적힌 사건번호·청구 내용·진행 단계를 확인하고 자신이 지목된 이유를 파악.

  • 문제된 하자나 지연 부분이 자신의 시공 범위인지 도면·시공 사진·검측 기록·자재 반입 기록으로 가림.

  • 원사업자의 지시·설계 변경·발주자 요구 등 자신에게 유리한 사정을 공문·이메일·회의록으로 확보.

  • 참가 여부를 결정하되, 참가하지 않는 경우에도 전소 판단이 후소에 미칠 수 있음을 전제로 대응.

고지서를 받고도 '나와 무관하다'며 가만히 있으면, 나중에 구상소송에서 전소의 하자 판단을 다투기 어려워진다.

자주 묻는 질문

Q.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하수급인에게 구상할 수 없게 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44조 제4항 등이 정한 구상권은 소송고지와 별개로 성립하는 권리입니다. 다만 소송고지를 하지 않으면 전소 판단에 대한 참가적 효력을 얻지 못하고 시효 최고의 효과도 없으므로, 구상소송에서 하자의 존재와 원인을 처음부터 입증해야 하고 시효도 스스로 관리해야 합니다.

Q. 하수급인이 여러 곳인데 누구 책임인지 모르면 누구에게 고지하나요?

A.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어 참가할 수 있는 제3자라면 여럿에게 고지할 수 있습니다. 하자 원인이 공종별로 가려지지 않는다면 관련 공종을 시공한 하수급인 모두를 대상으로 하고, 각 고지서에 그 하수급인이 시공한 범위와 고지 이유를 구분해 적어야 합니다.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이 재하수급인에게 다시 고지하는 것도 민사소송법 제84조 제2항으로 가능합니다.

Q. 소송고지를 받고도 참가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A. 참가하지 않아도 참가할 수 있었던 때에 참가한 것으로 보아 전소 판결의 판단에 구속됩니다(제86조, 제77조). 다만 구속되는 범위는 결론의 기초가 된 사실상·법률상 판단 가운데 고지자와 공동이익으로 다툴 수 있었던 사항에 한하고, 원사업자의 지시 여부나 책임 비율 같은 내부 문제는 후소에서 다툴 수 있습니다. 전소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난 경우에는 참가적 효력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Q. 소송고지를 하면 소멸시효가 완전히 중단되나요?

A. 소송고지는 최고의 효력이 있어서 고지서에 이행 청구의 의사가 담겨 있을 때 인정되고, 그 소송이 끝난 때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를 해야 시효중단이 확정됩니다(민법 제174조). 효력 발생 시점은 소송고지서를 법원에 제출한 때입니다(대법원 2015. 5. 14. 선고 2014다16494 판결). 6개월을 넘기면 중단의 효력이 없으므로 내 소송의 종료일을 반드시 기록해 두어야 합니다.

Q. 소송고지는 언제까지 할 수 있나요?

A.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동안 할 수 있고, 항소심 계속 중에 한 소송고지에도 참가적 효력이 인정된 사례가 있습니다(대법원 2020. 1. 30. 선고 2019다268252 판결). 그러나 고지가 늦을수록 하수급인이 참가해서 할 수 없는 소송행위가 많아져 제77조 제1호에 따라 효력이 배제될 여지가 커집니다. 하자 감정이 이루어지기 전처럼 소송 초기에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발주자의 소송이 제기되기 전이라면 소송고지를 할 수 있나요?

A. 소송고지는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때를 전제로 하므로(민사소송법 제84조 제1항) 소송이 제기되기 전에는 할 수 없습니다. 이 경우 하수급인에게 하자 보수나 손해배상을 서면으로 요구해 최고의 근거를 남기고, 그로부터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 등을 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있습니다(민법 제174조). 발주자가 소를 제기하면 그 즉시 소송고지를 검토하는 순서가 됩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소송고지는 소송을 알리는 데 그치지 않고, 하수급인을 전소 판단에 묶는 참가적 효력과 구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지키는 최고의 효력을 동시에 만들어 내는 절차입니다. 발주자와의 소송에서 패소하면 하수급인에게 책임을 물어야 하는 구조라면, 소송이 시작된 초기에 공종별 하수급인을 확인해 고지서를 접수하는 것이 구상의 출발점입니다. 고지서에는 이행을 청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적고, 발주자에게도 송달된다는 점을 감안해 자기 방어 주장과 충돌하지 않게 써야 합니다.

사건이 끝난 뒤에는 두 가지를 놓치지 않아야 합니다.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으로 끝나면 참가적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조정 국면에서 하수급인과의 부담 관계를 미리 정리해 두어야 하고, 어떤 방식으로 끝나든 내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개월 안에 구상금 소송을 제기해야 시효중단 효력이 유지됩니다. 고지를 받은 하수급인 역시 '나와 무관하다'고 넘기지 말고 자신의 시공 범위와 자료를 정리해 참가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공장·물류시설 공사가 이어지는 화성·시흥 일대에서 하도급 공사를 맡고 계시다면, 발주자의 소송이 제기된 시점에 하수급인에게 소송고지를 할지 함께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고지 시기와 서면 내용이 구상의 범위를 좌우하는 만큼 소송 초기에 절차를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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