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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금 미납, 대표이사는 2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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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징수한 세금 미납, 대표이사는 2년 이하 징역까지 받을 수 있다 

강대현 변호사

직원 급여에서 소득세를 떼어 두고도 자금이 급해 다른 곳에 먼저 쓰다가 납부기한을 넘기는 회사가 적지 않습니다. 사정이 절박했더라도 조세범 처벌법은 이미 떼어 둔 세금을 국가에 내지 않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고, 그 책임은 회사에 그치지 않고 자금을 집행한 대표이사 개인에게도 미칩니다. 같은 미납이라도 급여에서 실제로 세금을 뗐는지,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세무서 고발 전에 무엇을 했는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갈립니다. 이 글에서는 조세범 처벌법 제13조가 무엇을 처벌하는지, 왜 대표이사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지, 어느 시점의 대응이 결과를 가르는지를 차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조세범 처벌법 제13조 — 징수하지 않은 경우와 징수하고 내지 않은 경우

원천징수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가 근로자의 소득세를 미리 떼어 세무서에 대신 납부하는 제도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는 근로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를 원천징수의무자로 정하고, 같은 법 제128조 제1항은 원천징수한 소득세를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도록 합니다. 예를 들어 4월 25일에 지급한 급여에서 뗀 소득세는 5월 10일까지 내야 합니다. 이 의무를 어겼을 때의 형사책임을 정한 조항이 조세범 처벌법 제13조입니다.

제13조는 두 유형을 나눕니다. 제1항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세금을 징수하지 아니한 경우로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제2항은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같은 미납이라도 급여에서 실제로 세금을 떼어 두었는지에 따라 징역형이 있느냐 없느냐가 갈립니다. 떼어 둔 돈은 처음부터 국가에 넘길 몫이었는데 다른 곳에 쓴 셈이므로, 그 차이가 법정형에 반영된 것입니다.

이 죄에는 이중장부나 허위 서류 같은 적극적인 속임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세액을 징수하지 않거나 징수한 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 되는 이 죄(당시 구 조세범처벌법 제11조)를 협의의 조세포탈범과 명백히 구분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납부하지 않았다는 사실과 그것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이 인정되면 요건이 채워지고, 속일 의도가 없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성립이 막히지 않습니다. 실무에서 다투어지는 지점은 결국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와 누가 행위자인지로 좁혀집니다.

  • 제1항 — 세금을 징수하지 않음. 법정형은 1천만원 이하의 벌금뿐.

  • 제2항 —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공통 요건 — '정당한 사유 없이'.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음.

  • 필요하지 않은 것 —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 미납 사실만으로 요건 충족.

제13조 위반은 속임수가 있었는지가 아니라, 정당한 사유 없이 징수하지 않았거나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는지로 판가름난다.

원천세 납부기한 — 다음 달 10일, 반기별 납부, 지급시기 의제

제13조 제2항이 문제 되는 시점은 납부기한이 지나 납부하지 않은 상태가 된 때입니다. 원칙적인 기한은 앞서 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입니다. 급여를 매달 25일에 주는 회사라면 매달 별개의 납부기한이 돌아오므로, 몇 달을 연달아 넘기면 달마다 각각 별개의 미납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조세범 처벌법 제20조는 제13조 위반에 대해 형법 제38조 제1항 제2호의 벌금 경합 제한가중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여러 달분이 함께 재판을 받으면 벌금이 상한 안에 흡수되지 않고 건별로 합산될 수 있습니다. 미납이 쌓일수록 형사 부담도 함께 커지는 구조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는 반기별 납부 특례가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28조 제2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186조에 따라 직전 연도 상시고용인원이 20명 이하인 원천징수의무자(금융 및 보험업은 제외)는 원천징수 관할 세무서장의 승인을 받거나 국세청장의 지정을 받으면 원천징수세액을 반기별로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한은 그 반기의 마지막 달의 다음 달 10일이어서 상반기분은 7월 10일, 하반기분은 다음 해 1월 10일입니다. 기한이 반년에 한 번 오는 만큼 놓치면 반기치 세액이 한꺼번에 미납으로 잡혀 미납액이 단번에 커집니다. 그래서 반기별 납부 승인을 받은 회사인지, 어느 반기분까지 납부했는지를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급여를 실제로 주지 못한 경우에도 원천징수 시기가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 제135조는 1월부터 11월까지의 근로소득을 그해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고, 12월분을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임금 체불이 이어진 회사가 월급도 못 줬는데 세금을 뗄 돈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는 사이에, 연말과 연초에 원천징수 의무가 한꺼번에 생기는 지점입니다. 다만 실제로 뗀 돈이 없는 미지급분은 조문 구조상 징수한 세금이 아니어서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징수하지 아니한 경우)의 문제가 됩니다.

  • 원칙 —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매월 납부.

  • 반기별 납부 특례 — 상시고용인원 20명 이하 + 세무서장 승인 또는 국세청장 지정. 상반기분 7월 10일, 하반기분 다음 해 1월 10일.

  • 지급시기 의제 — 1~11월분 미지급은 12월 31일, 12월분 미지급은 다음 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봄.

  • 확인 자료 —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납부내역, 급여대장의 징수일.

제13조 제2항의 기준일은 급여를 준 날이 아니라 원천징수한 세금의 납부기한이다.

대표이사 형사처벌 — 회사가 의무자인데 왜 개인이 처벌받나

원천징수의무자는 급여를 지급하는 회사입니다. 소득세법 제127조가 소득을 지급하는 자를 의무자로 정하므로, 법인이 급여를 준다면 의무자는 대표이사 개인이 아니라 법인입니다. 그런데 법인은 징역형을 받을 수 없고 실제로 자금을 결정하고 집행하는 것은 사람이어서, 조세범 처벌법은 제18조(양벌 규정)을 두었습니다. 이 조항은 법인의 대표자·대리인·사용인·그 밖의 종업원이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이 법의 범칙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고, 이를 통해 자금을 집행한 대표이사가 행위자로서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 결과 한 사건에서 두 개의 처벌이 따로 나올 수 있습니다. 행위자인 대표이사에게는 제13조 제2항의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회사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제1항 유형이면 1천만원 이하)이 각각 부과되는 구조입니다. 법인 쪽에는 단서가 있어, 법인이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벌금형이 과해지지 않습니다. 다만 대표이사 본인이 자금 집행을 결정한 사건이라면 회사가 방지하려고 감독했다는 주장이 성립하기 어렵고, 이 단서가 실제로 다투어지는 쪽은 경리 담당 직원이 대표 모르게 자금을 돌려 쓴 경우입니다.

등기부에 대표이사로 올라 있다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범죄가 성립하려면 미납 사실을 인식하고 한 행위여야 하므로(형법 제13조, 죄의 성립요소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행위는 벌하지 아니함), 자금 관리를 다른 임원이나 세무대리인에게 맡겨 두었고 미납 사실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반대로 결재선에 있었거나 세무서의 독촉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미납을 알았다는 쪽으로 판단될 수 있어, 누가 자금 집행을 결정했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가 결정적입니다. 개인사업자라면 사업주 본인이 원천징수의무자이므로 양벌 규정을 거치지 않고 제13조가 직접 적용됩니다.

  • 회사가 의무자 — 실제 자금 집행자(대표이사·실질 경영자)가 행위자로 처벌 대상, 법인에는 벌금형.

  • 개인사업자 — 사업주 본인이 의무자로서 제13조 직접 적용.

  • 법인의 면책 단서 —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면 법인 벌금형 없음.

  • 다툼 지점 — 미납 사실에 대한 인식(고의), 자금 집행 권한의 실제 소재.

원천징수의무자는 회사이지만, 형사책임은 미납을 결정하고 집행한 사람에게 따라간다.

정당한 사유 — 자금난과 자금 동결은 어디까지 통하나

제13조는 두 항 모두 정당한 사유 없이를 요건으로 하므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도2858 판결은 체납죄(구 조세범처벌법 제10조) 사건에서 천재지변·화재·도난처럼 납세자가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사유는 물론 납세자 재산의 경매개시 등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한 사유도 정당한 사유에 포함된다고 보았습니다. 같은 판결은 체납의 경위, 체납액, 기간 등을 함께 참작해 개별적으로 판단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다는 점은 검사가 입증해야 한다고 정리했습니다. 원천징수 미납에는 다른 조문이 적용되지만 같은 정당한 사유라는 문언을 쓰고 있어, 방어 논리도 이 판단 틀에서 출발하게 됩니다.

다만 원천징수 미납은 체납과 쟁점의 무게중심이 다릅니다. 체납은 낼 돈이 없었는지가 쟁점이지만, 원천징수 미납은 급여에서 이미 뗀 돈이 회사 계좌에 있었는데 그 돈이 어디로 나갔는지가 쟁점입니다. 예를 들어 은행이 회사 예금을 압류·추심하면서 뗀 세금까지 함께 빠져나갔다면 회사가 마음대로 쓸 수 없었던 사정이므로 정당한 사유를 주장할 수 있는 쪽에 가깝습니다. 반대로 같은 시기에 거래처 대금이나 대표 개인 채무 변제에 자금을 쓴 내역이 있다면, 세금 납부를 후순위로 밀어 미납을 선택한 것으로 읽힐 수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는 사후의 설명보다 그 시점의 자료로 보여 줘야 힘을 가집니다. 자금난이 불가피했는지, 세금을 일부러 뒤로 미룬 것은 아닌지를 가려 주는 자료가 기준이 됩니다. 미납 시점 전후의 계좌 잔액과 입출금 흐름, 압류·추심 통지서, 임금·4대보험·거래처 대금의 지급 순서가 대표적입니다. 세무서에 분납이나 납부 방법을 문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면 납부 의사가 있었다는 정황으로 함께 쓰입니다.

  • 재해·도난·압류 등 회사가 마음대로 할 수 없었던 사유 — 통지서와 계좌 동결 내역으로 입증.

  • 경제적 사정으로 사실상 납세가 곤란했던 사유 — 경매개시, 거래정지, 예금 잔액 추이로 입증.

  • 불리하게 읽히는 사정 — 같은 시기 대표 개인 채무 변제, 거래처 선지급, 급여 외 지출.

  • 납부 의사를 보여 주는 자료 — 일부 납부 내역, 분납 문의·신청 기록.

정당한 사유의 무게는 자금이 어려웠다는 말이 아니라, 떼어 둔 세금이 그 달 어디로 흘러갔는지에서 나온다.

조세포탈과의 경계 — 부정행위가 붙으면 달라지는 처벌

미납이 단순한 미납에 머무는지, 적극적인 은폐가 붙었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이 달라집니다.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도2429 판결은 원천징수 불이행을 처벌하는 죄가 협의의 조세포탈범과 구분된다고 하면서도, 원천징수의무자가 언제나 그 죄의 주체일 뿐이라고 할 수는 없고 납세의무자의 조세포탈에 공범이 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가 실제보다 낮은 금액을 적은 허위의 이중 계약서를 작성·사용한 점이 사기 그 밖의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단순히 신고를 하지 않거나 허위의 신고를 하는 데 그치는 것은 부정한 행위가 아니라는 법리도 같은 판결에서 확인됩니다.

현행 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6항은 부정한 행위를 이중장부 작성 등 장부의 거짓 기장, 거짓 증빙 또는 거짓 문서의 작성 및 수취, 장부와 기록의 파기, 재산의 은닉과 소득·거래의 조작 또는 은폐 등으로 열거하고,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 행위일 것을 요구합니다. 미납 사실을 감추려고 서류를 꾸미거나 재산을 빼돌리는 행위가 더해지면 이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반대로 사실대로 신고하고 납부만 못 한 경우는 제13조의 문제로 남습니다.

포탈로 넘어가면 형량 구조가 무거워집니다. 제3조 제1항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포탈세액의 2배 이하 벌금이고, 포탈세액이 5억원 이상이거나 3억원 이상이면서 신고·납부할 세액의 30% 이상이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배 이하 벌금입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는 제3조 제1항 등의 죄에서 포탈세액등이 연간 5억원 이상 1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1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합니다. 제13조 위반 자체는 특가법 제8조가 든 죄(조세범 처벌법 제3조 제1항·제4조·제5조)에 들어 있지 않으므로, 단순 미납이라면 제13조의 법정형 안에서 처리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 단순 미납 — 제13조. 제2항 기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은폐가 붙은 경우 — 거짓 증빙·문서, 이중장부, 재산 은닉 등 적극적 행위가 있으면 제3조 조세포탈로 의율될 여지.

  • 규모가 큰 경우 — 포탈세액등 연 5억원 이상이면 특가법 제8조 가중.

  • 구별 기준 — 세금을 안 낸 것에 더해,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만드는 적극적 행위가 있었는지.

미납만이면 제13조, 부과와 징수를 어렵게 하는 적극적 은폐가 더해지면 제3조 조세포탈의 영역이다.

세무서 고발과 통고처분 — 기소 전에 갈리는 갈림길

조세범 처벌법 제21조는 이 법의 범칙행위에 대해 국세청장, 지방국세청장 또는 세무서장의 고발이 없으면 검사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정합니다. 그래서 원천세 미납 사건은 세무서가 고발하기 전에 이미 방향이 상당 부분 정해집니다. 세무서는 통상 조세범칙조사를 거쳐 범칙행위의 확증을 얻으면 곧바로 고발하지 않고,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벌금상당액) 등을 납부하라는 통고처분(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1항)을 먼저 합니다. 통고대로 이행하면 동일한 사건에 대해 다시 조세범칙조사를 받거나 처벌받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3항).

그러나 모든 사건이 통고처분으로 끝나지는 않습니다. 같은 법 제17조 제1항은 정상에 따라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통고대로 이행할 자금이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거소가 분명하지 않거나 서류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고처분 없이 즉시 고발하도록 정합니다. 통고를 받고도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고발되지만, 15일이 지났더라도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습니다(같은 조 제2항). 미납 기간이 길고 액수가 크며 납부 계획조차 없는 사건일수록 징역형 가능성을 이유로 즉시 고발 쪽에 놓이기 쉽습니다.

고발 이후에는 검찰 수사와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제13조 위반의 공소시효는 조세범 처벌법 제22조에 따라 7년이고, 통고처분이 있으면 통고일부터 고발일까지의 기간은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6조). 몇 년 전 미납분이라도 시효가 남아 있으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고, 세금은 별개로 징수 절차가 진행되므로 시간이 지났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통고처분의 벌금상당액은 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대통령령이 정한 부과기준으로 산정됩니다.

  • 1단계 — 조세범칙조사. 미납 경위와 자금 흐름을 확인.

  • 2단계 — 통고처분. 벌금상당액 납부, 이행하면 같은 사건으로 다시 처벌받지 않음(제15조 제3항).

  • 3단계 — 통고서 송달일부터 15일 내 미이행 시 고발. 다만 고발 전 이행하면 고발하지 않음(제17조 제2항).

  • 예외 — 징역형이 상정되거나 납부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면 통고 없이 즉시 고발(제17조 제1항).

  • 4단계 — 고발 후 검찰 수사·재판. 공소시효 7년.

통고처분은 고발되기 전에 이행하면 형사절차로 넘어가지 않는다 — 이행 시기가 결과를 가른다.

가산세와 제2차 납세의무 — 형사처벌과 별개로 오는 금전 부담

형사처벌과 별도로 세금 자체에는 가산세가 붙습니다. 국세기본법 제47조의5는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세액을 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미납세액의 3%에 더해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납부고지일 전날(고지 전에 냈다면 납부일 전날)까지 1일 10만분의 22(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4)를 곱한 금액을 가산세로 물리고, 이 두 가산세의 합계는 미납세액의 10%를 한도로 합니다. 예를 들어 미납 원천세가 5,000만원이고 100일이 지났다면 3%인 150만원에 5,000만원 × 100일 × 22/100,000인 110만원이 더해져 가산세는 약 260만원입니다. 납부고지서의 지정납부기한까지도 내지 않으면 그다음 날부터 월 1만분의 67이 추가로 붙습니다.

회사 재산으로 세금을 다 낼 수 없으면 대표이사 개인 재산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국세기본법 제39조는 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이 납부할 국세에 충당해도 부족한 경우,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과점주주(주주 1명과 특수관계인의 소유주식 합계가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0을 초과하면서 법인 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들)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웁니다. 다만 부족한 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눈 금액에 그 과점주주가 실질적으로 권리를 행사하는 주식 수를 곱한 금액이 한도이고, 상장법인은 제외됩니다. 지분 대부분을 가진 1인 회사의 대표이사라면 형사처벌과 별개로 개인 재산이 체납처분 대상에 오를 수 있고, 지분이 적은 전문경영인이라면 이 규정의 적용 요건부터 따져 봐야 합니다.

이미 체납이 발생했다면 사업을 계속하면서 납부해 나갈 방법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국세징수법 제105조는 체납자가 성실납세자 기준에 해당하거나, 압류·매각을 유예하면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체납액 징수가 가능해질 것이라고 관할 세무서장이 인정하는 경우 체납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재산의 압류나 압류재산의 매각을 유예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런 제도는 납부 의사와 계획을 서면과 자료로 세무서에 보여 줄 때 실제로 작동합니다. 같은 자료는 앞서 본 형사절차에서 납부 의사를 보여 주는 방어 자료로도 함께 쓰입니다.

  • 가산세 — 미납세액의 3% + 1일 10만분의 22(두 가산세 합계 미납세액의 10% 한도), 지정납부기한 경과 후 월 1만분의 67 추가.

  • 제2차 납세의무 — 법인 재산 부족 시 과점주주(50% 초과 + 지배적 영향력)가 지분 비율 한도로 부담. 상장법인 제외.

  • 압류·매각 유예 — 국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자 신청 또는 직권.

  • 벌금과의 관계 — 형사처벌을 받았다고 원천세와 가산세 납부의무가 사라지지 않음.

벌금을 내거나 처벌을 받았다고 해서 원천세와 가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사후 대응 — 납부 시점과 자료 정리가 가르는 결과

범죄가 이미 성립한 뒤의 납부는 죄를 없애지는 못하지만 결과를 바꾸는 가장 실질적인 변수입니다. 앞서 본 대로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고발되기 전까지 이행해 형사절차로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조세범 처벌절차법 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이미 기소되었더라도 형법 제51조가 양형의 조건으로 범행 후의 정황을 들고 있어,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납부한 사정은 형을 정할 때 유리하게 참작되는 요소입니다. 자금이 부족하다면 가능한 만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세무서와 납부 계획을 협의하는 편이 낫습니다.

세무서로부터 출석 요구를 받거나 범칙조사를 받는 단계라면 그때 한 진술이 이후 고발과 수사의 기초 자료가 됩니다. 미납이 시작된 시점, 뗀 세금이 들어 있던 계좌와 그 돈이 나간 경로, 자금 집행을 누가 결정했는지를 시간순으로 먼저 정리해 두고 임해야 합니다. 기억에만 의존해 진술했다가 계좌 내역과 어긋나면 정당한 사유나 고의 부인 주장의 신빙성까지 함께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세무대리인이 있다면 신고·납부 대행 범위와 대표이사에게 미납을 보고한 기록도 확보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재발을 막으려면 원천세를 다른 운영자금과 분리해 관리하는 것이 실무적으로 가장 확실합니다. 급여 지급일에 원천징수세액만큼을 별도 계좌로 옮겨 두고 납부기한에 그 계좌에서 바로 납부하는 방식이라면, 자금이 급할 때 뗀 세금을 돌려 쓰는 상황 자체를 막을 수 있습니다. 이런 분리 관리 기록은 앞으로 정당한 사유나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퉈야 하는 상황이 생겼을 때에도 회사의 관리 체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됩니다.

  • 미납 월별 세액과 납부기한 목록을 작성(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홈택스 납부내역).

  • 미납세액과 가산세를 산정해 가능한 만큼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계획을 협의.

  • 통고처분 여부와 통고서 송달일 확인(15일 기한).

  • 자금 흐름과 의사결정 자료 정리(계좌내역, 결재문서, 세무대리 계약).

범죄 성립 이후의 납부는 죄를 지우지는 못해도, 고발 여부와 양형에서 가장 실질적인 차이를 만든다.

자주 묻는 질문

Q. 원천세를 신고는 했는데 납부만 못 했다면 처벌 대상인가요?

A. 제13조 제2항은 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을 때를 처벌하므로, 신고 여부와 별개로 납부하지 않았다면 요건이 문제 됩니다. 신고를 했다는 사실은 세금을 숨기려는 의도가 없었다는 정황으로 정당한 사유와 양형에서 유리하게 쓰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만으로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므로 미납 이유와 자금 사정을 따로 입증해야 합니다. 신고분과 납부분의 차이는 홈택스 납부내역으로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Q. 회사가 벌금을 내면 대표이사는 처벌을 피하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제18조는 행위자를 벌할 뿐만 아니라 법인에도 벌금형을 과한다고 정하므로, 두 처벌은 각각 별개로 진행됩니다. 회사가 벌금을 냈다고 행위자인 대표이사의 형사책임이 자동으로 없어지지 않고, 반대로 대표이사가 처벌받는다고 회사의 벌금이 면제되지도 않습니다. 다만 법인은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단서로 벌금형을 다툴 수 있습니다.

Q. 납부기한이 지난 뒤 전액 납부하면 처벌을 받지 않나요?

A. 납부했다는 사실만으로 이미 성립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통고처분을 받았다면 고발되기 전에 통고대로 이행해 다시 처벌받지 않을 수 있고(제15조 제3항, 제17조 제2항), 이미 기소된 뒤라도 납부는 범행 후의 정황으로 양형에 유리하게 반영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의 고발 판단이 나기 전에 납부를 마치는 시점이 중요합니다.

Q. 월급도 밀렸는데 원천세는 왜 내야 하나요?

A. 소득세법 제135조는 1~11월분 근로소득을 12월 31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12월 31일에, 12월분은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지급하지 않으면 2월 말일에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임금 체불이 있어도 원천징수 의무가 생기는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세금을 떼지 못했다면 형사 쟁점은 제2항이 아니라 제1항(징수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체불 사정은 정당한 사유를 판단할 때 자금 상황의 일부로 함께 제출하게 됩니다.

Q. 명목상 대표이사인데 자금은 다른 사람이 관리했습니다. 책임이 있나요?

A.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사실만으로 유죄가 되는 것은 아니며, 미납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는지(고의)가 핵심입니다(형법 제13조). 실제 자금 집행과 세무 업무를 누가 맡았는지, 대표이사가 미납 보고나 세무서 독촉을 받은 적이 있는지가 판단 자료가 됩니다. 결재선에 있었거나 독촉을 받고도 방치했다면 미납을 알았다고 판단될 여지가 커집니다. 반대로 위임 관계와 보고 체계를 보여 주는 자료가 있으면 고의를 부인하는 주장의 근거가 됩니다.

Q. 세무서에서 범칙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범칙조사에서 한 진술이 이후 고발과 수사의 자료가 되므로, 임하기 전에 미납 경위와 자금 흐름을 계좌 내역과 대조해 시간순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통고처분이 나오면 통고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이행해야 고발을 피할 수 있으므로 송달일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납부할 수 있는 만큼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납부 계획으로 제시하면, 이행할 자금이 없다고 보아 즉시 고발하는 경우(제17조 제1항)에도 대비할 수 있습니다.

맺음말

원천징수한 세금은 회사의 돈이 아니라 국가에 대신 내기 위해 잠시 맡아 둔 돈에 가깝고, 조세범 처벌법 제13조는 그 돈을 정당한 사유 없이 내지 않은 행위를 별도의 범죄로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의무자이더라도 제18조 양벌 규정을 통해 자금을 집행한 대표이사가 행위자로 처벌 대상이 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는 그 달 자금이 어디로 흘렀는지를 보여 주는 자료로 판가름납니다.

형사절차는 세무서의 고발이 있어야 시작되고, 그 전에 통고처분을 이행하거나 납부를 마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단순 미납인지 부정행위가 더해졌는지에 따라 적용 조문과 형량 자체가 달라지므로,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이 대응의 출발점입니다.

시화·정왕 산업단지나 화성 향남·남양 일대처럼 제조업체가 모인 지역에서 회사를 운영하고 계시더라도, 세무서로부터 체납 독촉이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통고서 송달일과 납부 현황부터 점검해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의뢰인을 위한 최선의 전략을 끊임없이 고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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