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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 추행 공소시효 5년, 강제추행 10년과 갈리는 이유와 고소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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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위력 추행 공소시효 5년, 강제추행 10년과 갈리는 이유와 고소 시점 

강대현 변호사

직장 상사나 사업주에게 추행을 당하고도 관계 때문에 참고 지내다가, 몇 해가 지난 뒤에야 고소를 결심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은 공소시효가 강제추행의 절반인 5년이라, 결심이 늦어지면 수사가 제대로 시작되기도 전에 처벌 가능성이 닫힐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장을 낸 날이 아니라 공소가 제기되는 시점이어서, 5년이 며칠 남았는지보다 기소까지 걸리는 시간이 남아 있는지가 더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업무상위력 추행의 시효가 5년이 되는 계산 과정, 강제추행과 갈리는 지점, 고소 시점을 정할 때 확인해야 할 기준을 조문과 판례 중심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업무상위력 추행 공소시효 5년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법정형이 정하는 기간

먼저 죄명부터 정확히 짚어야 합니다. 형법 제303조는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간음'을 처벌하는 규정이고, '추행'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이 따로 정하고 있습니다.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자기의 보호, 감독을 받는 사람에 대하여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조항입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직원, 사업주와 아르바이트생, 지도교수와 대학원생처럼 보호·감독 관계가 인정될 수 있는 사이에서 폭행이나 협박에 이르지 않는 위력이 사용된 경우가 여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공소시효 기간은 이 법정형에서 곧바로 계산됩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은 법정형의 장기를 기준으로 기간을 나누어,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은 10년(제3호),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은 7년(제4호), 장기 5년 미만의 징역은 5년(제5호)으로 정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징역형 장기는 3년이므로 제5호에 해당하고, 그래서 공소시효가 5년입니다. 징역과 벌금 중 하나를 고를 수 있는 죄는 형사소송법 제250조에 따라 무거운 형인 징역을 기준으로 하므로, 벌금형이 함께 규정되어 있다고 해서 기간이 짧아지지는 않습니다. 또 제251조에 따라 형을 가중하거나 감경하더라도 시효는 가중·감경하지 않은 법정형으로 계산합니다.

  • 장기 10년 이상 징역·금고 — 시효 10년(제249조 제1항 제3호). 강제추행(형법 제298조)이 여기에 해당.

  • 장기 10년 미만 징역·금고 — 시효 7년(제4호). 업무상위력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7년 이하)이 여기에 해당.

  • 장기 5년 미만 징역·금고 — 시효 5년(제5호). 업무상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3년 이하)이 여기에 해당.

같은 조문 안에서도 항이 다르면 기간이 달라집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2항은 교도소나 유치장처럼 법률에 따라 구금된 사람을 감호하는 사람이 그 사람을 추행한 경우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는데, 장기 5년은 '5년 미만'이 아니어서 제5호가 아니라 제4호에 해당해 시효가 7년입니다. 제1항 사건보다 시효가 2년 더 긴 셈입니다. 따라서 사건이 어느 항의 죄인지부터 확인해야 기간을 정확히 셀 수 있습니다.

업무상위력 추행의 5년은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 결과이고, 벌금형이 병기되어 있어도 기준은 무거운 징역형이다.

강제추행은 10년 — 법정형과 DNA 연장 특례가 갈리는 지점

강제추행은 형법 제298조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하므로 징역형의 장기가 10년입니다. 제249조 제1항 제3호(장기 10년 이상)에 해당해 시효는 10년이고, 업무상위력 추행의 두 배입니다. 두 죄의 벌금 상한은 1천500만원으로 같지만 징역 상한이 10년과 3년으로 벌어져 있어 시효 기간에 차이가 생깁니다. 사건의 실체가 비슷해 보여도 폭행·협박이 있었다고 평가되면 강제추행, 지위에 기댄 위력이 사용됐다고 평가되면 업무상위력 추행으로 나뉘고, 시효도 그 죄명을 따라갑니다.

차이는 기본 기간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2항은 디엔에이(DNA) 증거 등 그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인 증거가 있으면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정하는데, 그 대상을 '제2조 제3호 및 제4호의 죄와 제3조부터 제9조까지의 죄'로 열거합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제2조 제3호에 들어 있어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가 20년까지 늘어나지만, 제10조는 이 열거에 없습니다. 그래서 신체나 의복에서 채취한 증거가 남아 있어도 업무상위력 추행의 시효는 연장되지 않고 5년 그대로입니다. 13세 미만이거나 장애가 있는 피해자에 대한 시효 배제를 정한 같은 조 제3항의 열거에도 제10조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강제추행(형법 제298조) —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시효 10년 /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10년 연장(제21조 제2항).

  • 업무상위력 추행(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 시효 5년 / 제21조 제2항의 연장 대상 열거에 없음.

  • 업무상위력 간음(형법 제303조 제1항) — 7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 시효 7년 / 제2조 제3호에 포함되어 연장 대상.

같은 성범죄라도 시효는 죄명별 법정형과 제21조의 열거 범위에 따라 달라진다 — 강제추행은 10년(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20년), 업무상위력 추행은 5년이다.

시효 계산법 — 범행 종료일부터 세고, 만료일이 토요일이어도 늘어나지 않는다

시효는 형사소송법 제252조 제1항에 따라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부터 진행합니다. 추행은 신체 접촉이 있었던 그날이 종료일인 것이 보통이므로, 피해를 인지한 날이나 퇴사한 날, 가해자와의 관계가 끝난 날이 아니라 추행이 있었던 날을 기산점으로 잡아야 합니다. '퇴사한 뒤부터 5년'이라고 계산했다가는 이미 시효가 지난 사건을 붙들고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산점을 정확히 잡으면 남은 기간이 얼마인지, 기소까지 시간이 충분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간 계산에는 특칙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66조 제1항 단서는 시효의 초일을 시간을 계산하지 않고 1일로 산정한다고 정하므로 범행일이 첫날로 포함됩니다. 예를 들어 2020년 5월 4일에 추행이 있었다면 5년의 시효는 2025년 5월 3일에 완성됩니다. 같은 조 제3항은 기간의 말일이 공휴일이거나 토요일이면 그날을 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하면서도 시효와 구속기간은 예외로 두고 있어, 2025년 5월 3일이 토요일이라고 해서 월요일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결국 그 직전 평일까지 공소가 제기되어야 안전하고, 하루 차이로 결과가 뒤집힐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추행이 여러 차례 반복된 사건이라면 행위마다 일시와 장소를 특정해 날짜표를 만들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공소사실은 언제 어디서 어떤 행위가 있었는지가 특정되어야 다툴 수 있고, 날짜표가 있으면 가장 오래된 행위와 가장 최근 행위 각각의 시효 잔여를 따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근무 일정표, 회식 장소 결제 내역처럼 날짜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함께 정리해 두면 진술이 흔들릴 때도 기준점이 됩니다. 고소 전에 이 작업을 해 두면 고소장에도 그대로 옮겨 쓸 수 있습니다.

  • 기산점 — 추행이 있었던 날(피해 인지일·퇴사일·관계 종료일이 아님).

  • 초일 — 범행일을 1일로 산입하므로 5년 뒤 같은 날짜의 전날에 시효 완성.

  • 만료일이 토요일·공휴일이어도 다음 평일로 연장되지 않음(제66조 제3항 단서).

  • 반복된 추행 — 행위별 일시·장소를 특정해 시효 잔여를 각각 확인.

고소는 시효를 멈추지 못한다 —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공소 제기다

고소장을 접수하면 시효가 멈춘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많지만,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1항은 시효가 공소의 제기로 진행이 정지된다고 정합니다. 이 밖에 조문이 정한 정지 사유는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제3항) 등이고, 고소나 신고, 수사 착수는 여기에 없습니다. 따라서 고소장을 낸 날은 시효 계산에 아무 영향이 없고, 기준이 되는 것은 공소가 제기된 시점입니다. 결국 '언제 고소했는가'가 아니라 '고소 후 기소까지의 절차가 시효 안에 끝나는가'를 물어야 합니다.

고소부터 기소까지는 여러 단계를 거칩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조사, 증거자료 확보, 수사기관의 판단과 검사의 처분이 차례로 이어지고, 추가 조사나 보완수사가 붙으면 그만큼 시간이 더 듭니다. 이 과정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시효는 계속 흐르며, 수사가 지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시효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시효 완성일까지 두 달 남은 시점에 고소하면 조사부터 처분까지 그 안에 모두 끝나야 하므로, 증거가 충분해도 기소 시점을 맞추지 못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1년 이상 여유가 있다면 고소장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갖추어 접수하고, 조사 일정을 조율하면서 보완 자료를 낼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에는 업무상위력 추행을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죄로 정한 규정이 없어 친고죄가 아니고, 형사소송법 제230조 제1항이 친고죄에 대해 정한 6개월의 고소기간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고소기간 제한이 없다는 것이 시효까지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고소를 준비 중이라면 시효 완성일을 가장 먼저 계산해 달력에 표시해 두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 고소 접수일 — 시효에 영향 없음.

  • 공소 제기 — 시효 진행 정지(제253조 제1항).

  •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기간 — 시효 정지(제253조 제3항).

  • 고소기간 — 친고죄가 아니어서 제230조 제1항의 6개월 제한 없음. 단, 시효는 별개로 진행.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 접수가 아니라 공소 제기다 — 시효 완성일 전에 기소까지 마칠 시간이 남아 있는지가 고소 시점의 기준이다.

죄명이 바뀌면 시효도 바뀐다 — 강제추행 기소가 위력 추행으로 변경될 때

시효가 뒤집히는 대표적인 경로가 죄명 변경입니다. 대법원은 2024. 9. 27. 선고 2024도8454 판결에서, 공소장 변경으로 공소사실이 바뀌어 법정형에 차이가 생기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기간의 기준이 된다는 취지로 판단했습니다. 사안은 항소심에서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를 사서명위조·위조사서명행사로 변경한 사건으로, 법정형 상한이 5년에서 3년으로 낮아져 시효가 7년에서 5년으로 줄었습니다. 범행이 2016년 9월, 기소가 2023년 6월이라 변경 전 죄로는 시효가 남아 있었지만 변경 후 죄로는 이미 5년이 지나 있었고, 대법원은 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하지 않은 채 유죄를 인정한 원심이 잘못이라고 보았습니다.

이 법리를 성범죄 사건에 대입하면 결과가 분명해집니다. 위력에 의한 추행이 폭행이나 협박이 있었다는 전제에서 강제추행(시효 10년)으로 고소·기소되었는데, 재판 과정에서 폭행·협박은 인정되지 않고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위력만 인정되는 구조라면 죄명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시효 5년)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이때 범행일부터 당초 기소 시점까지 5년을 넘겼다면 변경 후의 죄를 기준으로 시효가 이미 완성된 것이 되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로 끝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기소 시점이 범행일부터 5년 안이었다면 죄명이 바뀌어도 시효 문제는 생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죄명이 불확실한 사건은 시효가 가장 짧은 후보를 기준선으로 삼아 일정을 짜는 것이 안전합니다. 고소하는 입장에서는 폭행·협박 여부에 다툼이 예상되면 5년 안에 기소까지 마치는 것을 목표로 삼아야 하고, 고소당한 입장에서는 기소된 죄명과 실제로 인정될 수 있는 죄명의 시효를 각각 계산해 시효 완성 항변이 가능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효 완성이 인정되면 사실관계를 다투기 전에 면소로 종결될 수 있으므로, 피고소인 쪽에서도 가장 먼저 살펴볼 쟁점입니다.

공소장 변경으로 법정형이 달라지면 변경된 죄의 법정형이 시효 기준이 된다 — 강제추행(10년)이 업무상위력 추행(5년)으로 바뀌면 시효 계산도 5년으로 바뀐다.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면 —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하고 아청법이 따로 적용된다

피해 당시 피해자가 19세 미만이었다면 계산이 달라집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는 아동·청소년을 19세 미만의 사람으로 정의하고, 제7조 제5항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사람을 같은 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예에 따라 처벌하도록 합니다. 추행이라면 제3항이 정한 2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기준이 됩니다. 예컨대 17세 아르바이트생이 사업주에게 위력에 의한 추행을 당했다면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3년 이하가 아니라 아청법 제7조 제5항이 별도로 적용되고, 시효도 그에 맞춰 따로 계산합니다.

아청법 제20조 제1항은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공소시효를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시키고, 제2항은 제7조의 죄에 디엔에이 증거 등 과학적 증거가 있으면 시효를 10년 연장합니다. 성년은 민법 제4조에 따라 19세이므로, 피해자가 19세가 된 날부터 시효 기간을 세기 시작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도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시효를 같은 방식으로 정하고 있어, 피해 당시 미성년이었다면 '범행 후 5년'이라는 계산을 그대로 쓰면 안 됩니다. 또 미성년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은 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에 따라 피해자와 별개로 독립하여 고소할 수 있습니다.

  • 피해자 19세 이상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 범행 종료일부터 5년.

  • 피해자 19세 미만 — 아청법 제7조 제5항 /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 진행(제20조 제1항).

  • 피해자 19세 미만 + 과학적 증거 — 아청법 제7조의 죄에 시효 10년 연장(제20조 제2항).

  • 미성년 피해자 — 법정대리인이 독립하여 고소 가능(형사소송법 제225조 제1항).

형사 시효가 지난 뒤에도 — 민사 손해배상 3년·10년은 따로 흐른다

형사 공소시효가 완성되면 기소할 수 없고, 이미 기소된 사건도 면소로 끝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해자의 민사 책임까지 사라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민법 제766조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피해자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제1항),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 안에 행사하도록 정합니다. 미성년자가 성폭력·성추행 등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에는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는 특칙도 있습니다(제3항). 형사와 민사는 각자의 시계로 움직이는 셈입니다.

오히려 주의할 점은 민사의 3년이 형사의 5년보다 짧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행 당시 가해자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다면 그 무렵부터 3년이 기준선으로 검토되므로, 형사 고소를 준비하는 사이에 민사 시효가 먼저 지나갈 수 있습니다. 게다가 민법 제168조가 정한 소멸시효 중단 사유는 청구, 압류·가압류·가처분, 승인인데 형사 고소는 이 열거에 없어,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는 민사 시효가 멈추지 않습니다. 형사 절차가 진행 중이더라도 민사 청구 여부는 별도의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따라서 형사 고소를 5년 안에 할지와 별개로, 손해배상을 염두에 둔다면 민사 시효를 함께 계산해 두어야 합니다. 형사 시효가 임박해 고소가 사실상 어려운 사건이라면 민사 청구가 가능한 기간이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메신저 대화, 사내 메일, 진료기록처럼 피해 사실과 가해자를 뒷받침하는 자료는 형사와 민사에 모두 쓰이므로 시효와 무관하게 초기에 보존해 두어야 합니다. 삭제되기 쉬운 대화나 사내 시스템 기록은 화면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파일과 함께 저장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 형사 공소시효 —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 범행 종료일부터 5년.

  • 민사 단기 소멸시효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민법 제766조 제1항).

  • 민사 장기 소멸시효 —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제2항).

  • 미성년 피해 — 성년이 될 때까지 민사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제3항).

자주 묻는 질문

Q. 업무상위력 추행은 항상 공소시효가 5년인가요?

A.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죄이고 피해자가 19세 이상이면 범행 종료일부터 5년입니다. 제2항의 구금된 사람에 대한 감호자 추행은 법정형 장기가 5년이라 시효가 7년이며, 피해자가 19세 미만이면 아청법 제7조 제5항과 제20조가 적용되어 성년이 된 날부터 시효가 진행합니다. 결국 어느 항의 죄인지, 피해 당시 나이가 몇 살이었는지에 따라 기간이 달라집니다.

Q. 5년이 지나면 고소 자체를 할 수 없나요?

A. 고소장을 내는 것을 막는 조문은 없고, 친고죄가 아니어서 6개월의 고소기간 제한도 없습니다. 다만 시효가 완성된 사건은 기소할 수 없어 수사기관이 공소권 없음 취지로 사건을 종결하게 되고, 이미 기소된 사건이라면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3호에 따라 면소 판결을 선고합니다. 오래된 사건일수록 범행 종료일과 죄명, 정지 사유 유무를 먼저 정확히 계산해야 합니다.

Q. 고소를 했는데 수사가 길어져 시효가 지나면 어떻게 되나요?

A. 고소는 시효를 멈추지 못하고 공소 제기가 있어야 시효가 정지되므로, 기소 전에 시효 완성일이 지나면 더는 기소할 수 없습니다. 수사가 길어졌다는 이유로 시효가 늘어나지도 않습니다. 잔여 기간이 짧은 사건은 고소장에 시간순 사실관계와 증거목록을 갖추어 접수하고, 진행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Q. 가해자가 해외에 나가 있으면 시효는 어떻게 되나요?

A. 형사소송법 제253조 제3항에 따라 범인이 형사처분을 면할 목적으로 국외에 있는 경우 그 기간 동안 공소시효가 정지됩니다. 처벌을 피할 목적이 없는 유학·출장 같은 해외 체류까지 정지되는 것은 아니어서 출국 경위와 시기가 쟁점이 됩니다. 정지가 인정되면 그 기간만큼 시효 완성일이 뒤로 밀립니다.

Q. 고소당한 입장에서 시효가 지났다고 주장할 수 있나요?

A. 범행 종료일과 기소 시점, 죄명별 법정형으로 계산했을 때 기소 당시 이미 시효가 지났다면 면소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이면 10년, 업무상위력 추행이면 5년이라 어느 죄로 인정되느냐가 결과를 가르고, 2024도8454 판결 취지처럼 변경된 공소사실의 법정형이 기준이 되는 점도 확인해야 합니다. 국외 체류 기간 같은 정지 사유가 있으면 기간이 늘어나므로 함께 따져 봐야 합니다.

Q. 형사 시효가 지났는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형사 시효와 민사 소멸시효는 별개라서,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안이라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미성년 때 당한 성적 침해라면 성년이 될 때까지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다만 형사 고소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민사 시효가 중단되지는 않으므로 기간을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맺음말

업무상위력 추행의 공소시효는 성폭력처벌법 제10조 제1항의 법정형(3년 이하 징역)에 형사소송법 제249조 제1항 제5호를 적용한 5년으로, 10년인 강제추행의 절반입니다. 여기에 DNA 증거에 의한 10년 연장 규정도 이 죄에는 적용되지 않아, 시간이 갈수록 처벌 가능성이 좁아지는 구조입니다.

고소 시점은 접수일이 아니라 기소까지 시간이 남았는지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를 멈추는 것은 고소가 아니라 공소 제기이고, 범행일을 첫날로 산입해 계산하며 만료일이 토요일이어도 연장되지 않습니다. 죄명이 강제추행에서 업무상위력 추행으로 바뀌면 시효도 함께 바뀔 수 있고, 피해자가 미성년이었다면 아청법에 따라 별도로 계산해야 합니다.

형사 시효가 지났더라도 민사 손해배상의 기간은 따로 흐르므로 두 시계를 함께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고소장을 접수하기 전이든 고소를 당해 대응 방향을 정하는 단계든, 범행 종료일과 죄명부터 정리해 시효 잔여일을 계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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