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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분양계약 해제, 동의하지 않았는데 광고 용도대로 못 쓰게 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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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 분양계약 해제, 동의하지 않았는데 광고 용도대로 못 쓰게 됐다면 

강대현 변호사

오피스텔이나 상가를 분양받은 뒤 시행사로부터 설계변경 동의서를 받았는데 서명하지 않았고, 이후 변경된 설계 때문에 광고에서 안내한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는 일이 실제로 생길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숙박업 신고를 전제로 분양받은 생활숙박시설이 오피스텔로 용도변경을 추진하면서 숙박업 신고 자체가 불가능해지는 경우입니다. 2026년 4월 3일 시행된 개정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은 제7조의2를 신설해, 이런 수분양자가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명문으로 정했습니다. 다만 설계변경에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 해제가 되는 것은 아니고, 요건을 갖추지 못한 채 해제를 통지하면 오히려 수분양자가 계약을 어긴 쪽으로 몰릴 수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떤 설계변경이 해제 대상이 되는지, '광고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됐다'는 사실을 어떻게 증명하는지, 해제 뒤 분양대금을 어떻게 돌려받는지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제7조의2 해제권 — 동의하지 않은 수분양자에게만 열리는 문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이하 건축물분양법) 제7조의2는 '설계의 변경에 따른 분양계약의 해제'라는 제목 아래, 제7조제1항에 따른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로서 그 설계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 등을 받거나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어 건축물을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된 자는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이 조문은 2025년 12월 2일 공포된 개정 법률로 새로 들어와 2026년 4월 3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설계변경에 반대한 수분양자를 보호하되 해제권이 남용되지 않도록 요건을 좁게 잡은 것이 특징입니다.

조문을 뜯어 보면 요건이 네 겹으로 겹쳐 있습니다. 첫째, 변경된 설계가 제7조제1항이 정한 중대한 설계변경이어야 하고, 둘째, 그 변경에 해제하려는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셋째, 그 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상 인허가나 등록·신고가 불가능해져야 하고, 넷째, 그 결과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야 합니다. 네 가지 중 하나라도 빠지면 이 조문에 기댄 해제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설계변경이 있었고 내가 반대했더라도 여전히 광고된 용도로 신고가 가능하다면 제7조의2가 아닌 다른 근거를 찾아야 합니다.

이 해제권은 법률이 직접 정한 해제권이므로 행사 방식은 민법 제543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인 분양사업자에 대한 의사표시로 합니다. 민법 제544조가 요구하는 '상당한 기간을 정한 이행 최고'는 채무불이행 해제의 절차이고, 법이 해제 사유를 직접 정한 이 경우에는 그 최고를 거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한 번 한 해제의 의사표시는 제543조 제2항에 따라 철회할 수 없으므로, 요건 충족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에 통지해야 합니다.

설계변경에 반대했다는 사실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 — 동의하지 않았고, 인허가·신고가 막혔고, 그 결과 광고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되었을 때 비로소 생긴다.

해제 대상이 되는 설계변경 — 제7조제1항과 시행령 제10조의 범위

제7조의2는 모든 설계변경을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건축물분양법 제7조제1항은 분양사업자가 사용승인 전에 건축물의 면적·층수의 증감이나 용도의 변경 등 분양받은 자의 이해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설계변경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하려면 분양받은 자의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정합니다. 이때 동의한 자가 분양받은 전용면적의 합이 분양된 전체 전용면적의 3분의 2 이상이어야 합니다. 해제권은 바로 이 동의 대상 설계변경에 동의하지 않은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사업자가 동의 요건을 채웠다면 반대한 수분양자도 그 설계변경 자체를 막지는 못합니다. 대신 제7조의2의 요건을 갖췄을 때 계약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대통령령이 정한 대상은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에 나열되어 있는데, 해제권과 가장 자주 연결되는 것은 용도변경입니다. 다만 구분소유되는 분양구획의 용도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 바뀌는 경우는 제외되므로, 같은 호 안에서 용도가 바뀌어 영업이 막히더라도 제7조의2가 아니라 광고와 계약에 기댄 다른 경로를 봐야 합니다.

  • 공급가격의 인상을 초래하는 변경, 주요 설비 변경으로 사용가격이 오르는 변경.

  • 공용면적·전용면적·대지지분 또는 층고가 감소하는 변경(지적확정측량에 따라 대지지분이 2% 이내 감소하는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

  • 층수의 증감, 연면적이 10% 이상 증감되는 변경.

  • 내장재료·외장재료의 변경(공사감리자가 건축허가 당시와 동등 이상이라고 판단한 변경은 제외).

  • 용도변경(같은 호에 속하는 용도로의 변경은 제외).

반대로 연면적이 10% 미만 증감되거나 분양면적이 바뀌지 않는 건축물 배치 조정 같은 경미한 변경은 제7조제2항과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설계변경 신청일 10일 전까지 건축사 도장이 찍힌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되는 대상입니다. 이런 경미한 변경은 동의 대상이 아니므로 제7조의2 해제권과도 연결되지 않습니다.

해제권의 출발점은 '5분의 4 동의 대상인 설계변경인가'이며, 통보만 하면 되는 경미한 설계변경은 제7조의2의 대상이 아니다.

광고 용도대로 못 쓴다는 것 — 기준선은 분양 광고에 적힌 층별 용도

제7조의2가 비교 대상으로 삼는 것은 계약서 특약이나 수분양자의 개인 사업계획이 아니라 제6조제1항에 따른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입니다. 분양 광고에는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위치·용도·규모 등이 들어가야 하고, 시행령 제8조제1항은 그중 '건축물의 층별 용도'를 필수 기재사항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분양사업자는 분양신고를 할 때 분양 광고안까지 제출하므로(시행령 제7조 제1항 제3호), 광고에 적힌 층별 용도는 허가권자에게 신고한 내용과 같아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의 층별 용도가 해제권 판단의 기준선이 됩니다.

이 기준선에서 자주 문제 되는 것이 광고 문구의 구체성입니다. 광고에 '근린생활시설'로만 표시되어 있는데 수분양자가 특정 업종의 개업을 염두에 두었다면, 그 업종이 광고에 적힌 용도의 범위에 들어가는지가 먼저 쟁점이 됩니다. 반면 광고에 '음식점 입점 가능' 같은 구체적 업종 문구가 있었다면 대법원 2007. 6. 1. 선고 2005다5812, 5829, 5836 판결의 법리가 도움이 됩니다. 이 판결은 분양광고 중 구체적 거래조건에 관한 것으로서 사회통념상 수분양자가 분양자에게 계약 내용으로서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고 보이는 사항은 분양자와 수분양자 사이에 이를 분양계약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묵시적 합의가 있었다고 본 판결입니다. 아파트 분양 사건에서 나온 판결이지만 분양광고와 분양계약의 관계를 정리한 법리여서 건축물 분양에서도 참고가 되고, 이 경우 제7조의2와 별개로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제의 경로가 열립니다.

광고와 신고 내용이 서로 달랐다면 그 자체로 별도의 문제입니다. 법 제9조에 따라 허가권자는 분양 광고의 내용이 수리된 분양신고의 내용과 다르거나 필수 사항이 빠졌다고 인정하면 사업자에게 시정을 명하고 그 사실을 공표해야 합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시정명령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넣도록 정합니다. 수분양자로서는 분양 광고 원본(신문·전단·온라인 광고 화면), 분양계약서, 변경 전후의 건축 평면도를 나란히 놓고 '광고에 표시된 층별 용도'와 '변경 후 실제 용도'의 차이를 표로 정리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제7조의2가 보는 '용도'는 나의 사업계획이 아니라 분양 광고에 표시된 용도이며, 광고의 구체적 문구는 민법상 계약 내용으로 따로 다툴 수 있다.

인허가·등록·신고 불가의 증명 — 개별 법령과 관청 문서가 핵심

제7조의2는 설계변경 '때문에' 다른 법령에 따른 인가·허가·면허를 받거나 등록·신고를 할 수 없게 되었을 것을 요구합니다. 여기서 '다른 법령'은 그 건물에서 하려던 사업이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음식점이라면 식품위생법 제37조가 영업 종류에 따라 허가·신고·등록을 나누어 정하고, 학원이라면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이 시설과 설비를 갖추어 교육감에게 등록하도록 요구합니다. 숙박업이라면 공중위생관리법 제3조 제1항이 보건복지부령이 정한 시설 및 설비를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도록 정합니다. 변경된 설계가 이런 시설·설비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신고 수리나 등록이 되지 않고, 생활숙박시설을 오피스텔로 바꾸는 방향으로 설계가 변경되어 숙박업 신고가 불가능해지는 경우가 이 조항이 겨냥한 전형적인 상황입니다.

막혔다는 사실은 가정이 아니라 자료로 증명해야 합니다. 가장 강한 자료는 관할 관청의 신고 불수리·등록 반려 통지이고, 아직 신청 전이라면 관청에 사전 질의를 넣어 받은 서면 회신이 그 역할을 합니다. '변경된 설계로는 신고를 받을 수 없다'는 취지의 문서가 있으면 인허가 불가가 확인된 것이고, 반대로 '신고 가능'이라는 회신이 오면 제7조의2의 문턱을 넘지 못합니다. 사용승인 전이라 아직 신고 자체를 낼 수 없는 단계라면, 건축법 제16조에 따라 변경된 평면도와 해당 법령의 시설기준을 대조한 건축사 의견서를 함께 준비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 분양 광고 원본 — 층별 용도가 표시된 면과 분양신고번호·신고일이 적힌 부분.

  • 분양계약서와 첨부 평면도 — 공용부분의 위치·규모, 분양계약 후 내부구조 변경에 관한 조항(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의2, 제8호).

  • 설계변경 통지서·동의 요청서, 건축사 도장이 찍힌 변경 도서와 설명서, 내용증명 수령 기록.

  • 관할 관청의 신고 불수리·등록 반려 통지 또는 사전질의 회신서.

  • 계약금·중도금 영수증과 이체내역 등 이미 납부한 분양대금의 증빙.

인허가가 막혔다는 사실은 반려 통지나 사전질의 회신 같은 관청 문서로 증명해야 하며, 짐작만으로 해제하면 요건 미충족이 된다.

'동의하지 않은 자'가 되는 조건 — 서명 한 장이 해제권을 지운다

제7조의2의 문언은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입니다. 동의서에 이미 서명한 수분양자는 이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므로, 나중에 인허가 문제가 터져도 이 조문으로는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동의는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해야 하고, 사업자는 동의를 구하기 전에 해당 설계변경을 한 건축사의 도장이 찍힌 관련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거나 직접 내주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의서만 덜렁 보내온 경우나 설계도서와 설명서가 빠진 경우라면 절차 자체에 하자가 있다고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미 서명해 버렸다면 길이 완전히 막히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가 설명한 내용과 실제로 확정된 설계가 달랐다면 서명 당시의 설명서·안내 문자·상담 기록을 근거로 착오(민법 제109조)나 사기(민법 제110조)에 의한 의사표시로 동의를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착오는 표의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야 취소할 수 있으므로, 설명서를 읽지 않고 서명했다는 사정은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동의가 취소되면 그 수분양자는 처음부터 동의하지 않은 자로 다루어지고 사업자의 동의 집계에서도 빠지므로, 서명하기 전에 받은 자료를 모두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사업자가 5분의 4 이상, 전용면적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채우지 못하고 설계변경을 강행했다면 사정이 다릅니다. 그 설계변경은 제7조제1항 위반이고 법 제10조 제2항 제6호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는 행위입니다. 수분양자는 사업자에게 동의자 수와 전용면적 합계가 담긴 동의 집계 자료를 요구하고, 제출을 거부하면 허가권자에게 정보공개를 청구해 분양신고와 변경허가 관련 서류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가릴 수 있습니다.

제7조의2가 안 될 때 — 계약서 해약 조항과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제

제7조의2의 요건을 못 채운다고 길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대안은 분양계약서 자체의 해약 조항입니다. 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는 분양사업자가 시정명령(법 제9조)을 받거나, 법 제10조에 따라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법 제12조에 따른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 분양받은 자가 분양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는 사항을 분양계약서에 반드시 넣도록 정합니다. 동의 요건을 채우지 않은 설계변경이 제10조 제2항 제6호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이 선고되면 이 조항이 작동하므로, 계약서 해당 조항의 문구와 해약 시 정산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두 번째 대안은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제입니다. 분양계약서와 첨부 도면에 표시된 건축물(시행령 제9조 제1항 제3호가 정한 전용면적·공용면적·계약면적·대지지분 등)이 설계변경으로 달라져 계약 내용대로 인도할 수 없게 되었다면 이행지체나 이행불능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행이 아직 가능하다면 제544조에 따라 상당한 기간을 정해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 안에 이행하지 않을 때 해제하고, 사업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이행이 불능이 되었다면 제546조에 따라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해제와 별개로 제390조와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계약금·중도금 반환에 더해 중도금 대출이자, 시설 준비에 이미 들어간 비용 같은 손해를 증명할 자료도 함께 모아야 합니다.

  • 건축물분양법 제7조의2 해제 — 미동의 + 인허가 불가 + 광고 용도 사용 불가.

  • 계약서 해약 조항 — 시정명령·벌금형 이상 선고·과태료 처분(시행령 제9조 제1항 제11호).

  • 민법 제544조·제546조 해제 — 계약 내용대로 이행하지 못하는 채무불이행.

  • 광고 문구의 계약 내용 편입 주장 — 구체적 광고 문구를 근거로 한 민법상 해제·손해배상.

이 경로들은 요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통지서에 근거를 겹쳐 적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컨대 '건축물분양법 제7조의2에 따른 해제, 예비적으로 민법 제546조에 따른 해제'로 적어 두면 한쪽 요건이 인정되지 않아도 다른 근거로 해제의 효력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근거를 여러 개 적더라도 각각의 요건 사실(동의 여부, 인허가 불가, 이행불능 사유)은 소송에서 하나하나 증명해야 합니다.

해제 통지와 분양대금 반환 — 원상회복·이자·가압류까지

해제의 의사표시는 분양사업자에게 도달해야 효력이 생기므로 내용증명 우편으로 보내는 것이 기본입니다. 통지서에는 계약을 특정하는 정보(분양신고번호·호실·계약일), 해제 근거 조문, 동의하지 않은 설계변경의 내용과 일자, 인허가 불가 사실과 증빙, 반환을 구하는 금액과 계좌, 반환 기한을 담습니다. 분양대금이 신탁업자 관리계좌로 납부되었다면 분양계약서에 분양대금 관리자와 계좌가 적혀 있으므로(시행령 제9조 제1항 제4호), 통지서 사본을 그 관리자에게도 보내 해제 사실을 알려 두는 편이 좋습니다.

해제의 효과는 민법 제548조가 정합니다. 사업자는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자율은 약정이 없으면 민법 제379조에 따라 연 5%입니다. 사업자가 반환하지 않아 소송으로 가면,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와 그 위임규정에 따라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사업자가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를 다투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에서는 이 이율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같은 조 제2항). 반환할 분양대금이 5억원이라면 소장 송달 이후 연 지연이자만 6,000만원이라 사업자에게는 빨리 정리해야 할 압박이 됩니다.

사업자의 재정 상태가 불안하다면 판결을 기다리는 동안 재산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민사집행법 제276조에 따라 사업자 소유 부동산이나 채권에 대한 가압류를 함께 검토합니다. 가압류는 금전채권의 강제집행을 보전하는 제도이고 제277조의 '보전의 필요'가 있어야 하므로, 사업자의 다른 채무 현황과 등기부상 권리관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편 분양보증은 분양사업자가 파산 등으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될 때 납부한 분양대금의 환급을 책임지는 제도(법 제4조 제3항)이므로, 설계변경 분쟁만으로 보증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의 자력이 무너지는 국면에서는 분양보증기관이나 신탁업자를 상대로 한 절차가 별도로 열린다는 점만 알아 두면 됩니다.

해제 전에 점검할 함정 — 잘못된 통지는 수분양자를 채무불이행자로 만든다

가장 큰 위험은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데 해제를 통지하고 남은 분양대금 납부를 멈추는 것입니다. 해제권이 인정되지 않으면 그 통지는 대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는 이행거절로 평가될 수 있고, 사업자는 민법 제544조 단서에 따라 최고 없이 곧바로 계약을 해제하면서 계약서상 위약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제543조 제2항에 따라 해제의 의사표시는 철회할 수 없어, 일단 보낸 통지를 되돌려 계약을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습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통지 전에 인허가 불가의 증빙이 확보되었는지,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문서로 정리되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중도금 대출을 받았다면 분양계약과 별개로 은행과의 대출약정이 존재한다는 점도 계산에 넣어야 합니다. 분양계약이 해제되더라도 대출약정은 별개의 계약이므로, 해제 시 대출 원리금을 누가 언제까지 상환하는지 정한 조항을 분양계약서와 대출약정서에서 먼저 확인하고, 그 내용에 맞춰 반환 청구 금액과 이자 부담을 정리해야 합니다. 또한 해제를 서두르기보다 설계 원상복구, 대체 호실 제공, 분양대금 감액 같은 합의 가능성을 서면으로 타진해 보는 편이 실익이 큰 경우도 있습니다. 협상 과정의 서면은 나중에 소송에서 사업자가 설계변경의 영향을 알고 있었다는 자료로도 쓰입니다.

해제는 철회할 수 없는 의사표시다 — 요건 사실을 문서로 갖춘 뒤에 보내야 수분양자가 오히려 계약을 어긴 쪽이 되는 위험을 피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설계변경 동의서에 서명했는데도 분양계약을 해제할 수 있나요?

A. 제7조의2는 '설계의 변경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게만 해제권을 주므로, 서명한 수분양자는 이 조문으로 해제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사업자의 설명이 실제 확정된 설계와 달랐다면 착오·사기에 의한 취소(민법 제109조·제110조)를 검토할 수 있고, 계약서의 해약 조항이나 민법상 채무불이행 해제 같은 별도 경로도 남아 있습니다. 서명 당시의 설명서와 안내 기록을 반드시 보관해 두시기 바랍니다.

Q. 설계변경 때문에 영업신고가 안 되면 곧바로 해제할 수 있나요?

A. 영업신고가 안 된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그 설계변경이 제7조제1항 대상이어야 하며 본인이 동의하지 않았어야 하고 분양 광고에 포함된 용도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되었어야 합니다. 관청의 신고 불수리 통지나 사전질의 회신처럼 인허가 불가를 증명하는 문서를 갖춘 뒤에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Q. 개정법 시행일인 2026년 4월 3일 이전에 계약하고 설계변경이 있었다면 제7조의2가 적용되나요?

A. 제7조의2는 2026년 4월 3일 시행된 개정 규정이고, 그 이전에 체결·변경된 건에 적용되는지는 개정 법률 부칙의 적용례와 계약 체결일·설계변경일·분양신고일에 따라 따져야 합니다. 이 조문이 적용되지 않더라도 계약서의 해약 조항, 민법 제544조·제546조의 채무불이행 해제, 손해배상 청구는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먼저 계약일, 설계변경 통지일, 분양신고일을 시간순으로 정리해 두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해제하면 계약금과 중도금을 전부 돌려받나요?

A. 해제하면 민법 제548조에 따라 사업자는 받은 계약금·중도금을 돌려줄 원상회복의무를 지고, 반환할 금전에는 받은 날부터 이자를 붙여야 합니다. 이자는 약정이 없으면 연 5%이고, 소송에서는 소장 부본이 송달된 다음 날부터 연 12%의 지연이율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으로 생긴 별도 손해는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으로 함께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다른 수분양자들이 동의하면 저 혼자 반대한 설계변경도 그대로 진행되나요?

A. 동의한 수분양자가 5분의 4 이상이고 동의자의 전용면적 합이 전체의 3분의 2 이상이면, 사업자는 반대한 수분양자가 있어도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대신 반대한 수분양자는 그 변경 때문에 인허가·신고가 막혀 광고 용도대로 쓸 수 없게 된 때 제7조의2의 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변경이 진행되어도 광고 용도로 사용이 가능하다면 해제권은 생기지 않으므로, 변경 내용이 내 용도에 미치는 영향을 관청에 확인해야 합니다.

Q. 경미한 설계변경이라며 통보만 받았는데도 해제를 다툴 수 있나요?

A. 제7조제2항의 경미한 설계변경(연면적 10% 미만 증감, 분양면적이 바뀌지 않는 건축물 배치 조정 등)은 사업자가 신청일 10일 전까지 건축사 도장이 찍힌 도서와 설명서를 내용증명으로 통보하면 되고, 제7조의2의 해제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통보된 내용이 실제로는 전용면적 감소처럼 제7조제1항 대상인데 통보만 하고 넘어간 것이라면 동의 요건 위반이 됩니다. 통보서에 적힌 면적·층고·용도 수치를 변경 전 도면과 대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맺음말

정리하면 제7조의2 해제권은 설계변경에 반대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세 가지 사실의 조합 위에 서 있습니다. 5분의 4 동의 대상인 설계변경일 것, 내가 동의하지 않았을 것, 그 변경으로 인허가·신고가 막혀 분양 광고의 용도대로 쓰지 못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 한 줄이 아니라 분양 광고에 적힌 층별 용도이므로, 광고 원본을 보관하는 것에서 모든 준비가 시작됩니다.

해제는 철회할 수 없는 의사표시이고, 요건이 맞지 않는 해제 통지는 수분양자를 채무불이행 쪽으로 몰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지에 앞서 관청 문서로 인허가 불가를 확인하고, 제7조의2가 인정되지 않을 때를 대비해 계약서 해약 조항과 민법상 해제를 예비적 근거로 함께 적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해제 뒤에는 원상회복과 이자, 필요하면 가압류까지 이어지는 절차가 남아 있어 초기에 증거를 정리해 두는 쪽이 유리합니다.

광교를 비롯한 경기남부에서 오피스텔·상가를 분양받고 설계변경 통지나 동의서를 받으셨다면, 서명하기 전에 분양 광고와 변경 도면부터 대조해 보시길 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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