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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았다면, 주주 전원이 동의했어도 반환해야 하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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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 보수 주주총회 결의 없이 받았다면, 주주 전원이 동의했어도 반환해야 하는 이유 

강대현 변호사

이사로서 매달 보수를 받아 왔고 주주들도 모두 알고 동의했는데, 나중에 회사로부터 주주총회 결의가 없었으니 받은 보수를 돌려달라는 청구를 받는 일이 있습니다. 상법 제388조는 이사의 보수를 정관에 액수를 정하거나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하고, 대법원은 이를 강행규정으로 보기 때문에 지급 당시의 사실상 합의는 결의를 대신하지 못합니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다거나 대주주가 결재했다는 사정이 있어도 결과가 달라지지 않은 판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결의 없는 이사 보수가 왜 부당이득이 되는지, 주주의 동의가 결의로 인정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어디까지 돌려줘야 하고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 짚어보겠습니다.

법무법인 도모 강대현 대표변호사


상법 제388조 — 이사 보수는 정관 또는 주주총회 결의로만 정해진다

이사 보수의 출발점은 상법 제388조입니다.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는 규정입니다.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는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상법 제382조 제2항), 민법 제686조 제1항은 수임인이 특별한 약정이 없으면 보수를 청구하지 못한다고 하므로, 이사가 보수를 받으려면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라는 근거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사 본인이 대표이사여서 회사 자금의 지급을 실제로 결정하는 위치에 있더라도, 자신의 보수를 스스로 정할 권한은 없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을 강행규정으로 봅니다. 이사가 자신의 보수와 관련해 개인적 이익을 도모하는 폐해를 막고 회사와 주주, 회사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라는 이유입니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8다290436 판결). 그래서 정관에서 이사의 보수를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 규정한 경우, 금액·지급방법·지급시기에 관한 결의가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면 이사는 보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보수의 범위도 넓어서 월급·상여금 같은 명칭을 가리지 않고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모두 포함되고, 성과급이나 특별성과급, 성과 달성의 동기를 부여할 목적으로 주는 금원도 마찬가지입니다.

  • 정관에 보수액이 직접 적혀 있는 경우 — 조문이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를 결의 대상으로 삼으므로 정관 규정이 근거가 됨.

  •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적힌 경우 — 액수를 정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 결의가 필요함.

  • 연봉·월급·수당·상여금·성과급·특별성과급 — 이름이 달라도 직무수행의 대가면 모두 제388조의 보수.

  • 결의가 필요한 사항 — 금액, 지급방법, 지급시기.

이사의 보수는 정관에 액수가 정해져 있거나 주주총회 결의가 있을 때에만 청구할 수 있고, 성과급·특별수당 같은 이름을 붙여도 직무수행의 대가라면 같은 규율을 받는다.

주주 전원이 동의했어도 결의가 아닌 이유 — 1인회사와 그 밖의 회사의 차이

가장 자주 나오는 반론은 "주주들이 모두 알고 동의했는데 굳이 총회를 열어야 하느냐"입니다. 대법원은 총주식을 한 사람이 소유하는 1인회사에 한해서는 이 반론을 일부 받아들입니다. 유일한 주주가 출석하면 전원 총회로 성립하고 그 주주의 의사대로 결의될 것이 명백하므로,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작성되지 않았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대법원 1976. 4. 13. 선고 74다1755 판결). 그러나 이는 주주가 1인인 회사에서만 가능한 법리입니다.

1인회사가 아닌 회사에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들이 동의하거나 승인했다는 사정만으로는 결의가 이루어질 것이 명백하다거나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습니다(대법원 2020. 6. 4. 선고 2016다241515, 241522 판결). 이 법리는 이후 판결에서 그대로 반복됩니다. 대법원 2022. 7. 14. 선고 2022다217513 판결의 회사는 정관에서 임원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했는데, 공동대표이사 겸 사내이사인 피고가 결의 없이 2014년 4월경부터 2020년 4월경까지 총 4억 1,700만 원을 보수 명목으로 받았습니다. 원심은 나머지 주주 두 명이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동의했으니 총회를 열었어도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는 경우라며 부당이득을 부정했지만, 대법원은 1인회사가 아닌 이상 상법 제388조와 이사의 보수청구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것이라며 원심판결을 파기했습니다.

대법원 2023. 12. 28. 선고 2023다269818 판결도 같은 결론입니다. 세 주주가 33%·34%·33%씩 주식을 나눠 가진 회사에서 주주총회 결의 없이 1억 6,500만 원이 지급됐고, 원심은 주주 전원의 일치된 의사나 동의가 있었다는 이유로 이 금액이 법률상 원인 없는 이익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이 부분(예비적 청구) 판단을 법리 오해라며 파기했습니다. 결의는 소집통지(상법 제363조), 결의요건(제368조), 의사록(제373조)이라는 회사 기관의 절차를 거친 의사결정이지, 주주 개개인이 사적으로 표시한 동의를 더한 것이 아닙니다. 강행규정의 취지가 주주 개인뿐 아니라 회사와 회사채권자의 이익까지 지키는 데 있으므로, 당시 주주들이 동의했다는 사정으로 처분할 수 있는 성질의 문제도 아닙니다.

1인회사가 아닌 이상 '주주들이 모두 찬성했을 것'이라는 사정만으로는 이사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지 않는다.

총액 한도만 승인했다면 — 개별 이사의 보수는 누가 어떻게 정해야 하나

실무에서 흔한 유형은 결의가 아예 없는 경우보다, 정기주주총회에서 임원 보수 총액 한도 안건만 승인하고 개별 이사가 얼마를 받는지는 대표이사나 경영진이 정해 온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정관 또는 주주총회에서 임원의 보수 총액이나 한도액만 정하고 개별 이사에 대한 지급액 등 구체적인 사항을 이사회에 위임하는 것은 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러나 주주총회 결의사항은 반드시 주주총회가 정해야 하고 다른 기관이나 제3자에게 위임할 수 없으므로(상법 제361조),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이사회에 포괄적으로 위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2016다241515). 결국 한도 안에서 누구에게 얼마를 줄지 이사회가 결의로 정하는 구조까지는 적법하지만, 한도만 정해 두고 그 안의 개별 액수를 대표이사 개인이 정하는 구조는 결의 요건을 채우지 못합니다.

2016다241515 사건이 바로 이 유형입니다. 대표이사의 연 보수가 약 19억 2,000만 원이었다가 2008년 2월부터 크게 늘어 증액분 합계가 182억 6,000만 원에 이르렀는데, 주주총회에서는 임원 전체의 연간 보수 총액 한도만 승인했을 뿐 대표이사 개인의 구체적 보수액에 대한 이사회 결의도, 주주총회 결의도 없었습니다. 원심은 실질적 지배자인 대주주가 보수를 승인했고 총액이 전원 찬성으로 의결됐다는 점을 들어 2008년 2월부터 2010년까지의 증액분은 부당이득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법원은 대주주가 결재·승인해 왔다는 사정만으로는 이사의 보수에 관한 주주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라고 볼 수 없다며, 이 기간의 증액분에도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성립한다는 전제에서 원심 판단을 파기했습니다.

2018다290436 사건은 한도액의 의미를 보여 줍니다. 정관에 이사 보수를 주주총회 결의로 정하도록 한 회사에서 대표이사가 결의 없이 대주주의 의사결정만으로 '특별성과급' 명목의 금원을 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주주총회를 열었다면 결의가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된다는 사정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고, 그 금원 일부가 주주총회에서 정한 이사 보수한도액 안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그 부분의 지급이 유효해지는 것도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대주주 한 사람이 정한 내용을 총회 결의처럼 취급해 주지 않는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입니다.

  • 주주총회가 개별 이사의 보수액까지 직접 결의 — 결의 요건 충족.

  • 주주총회가 총액·한도액만 결의하고 개별 지급액은 이사회에 위임, 이사회가 개별 액수를 결의 — 대법원이 허용하는 구조.

  • 총액 한도만 결의하고 개별 액수는 대표이사·대주주가 결재 — 한도 안이라도 유효하다고 볼 수 없음.

  • 이사의 보수에 관한 사항 전체를 이사회에 포괄 위임 — 허용되지 않음.

총액 한도 결의는 개별 이사의 보수를 정당화하는 면허가 아니다 — 개별 액수를 정한 결의가 없으면 한도 안의 지급이라도 유효해지지 않는다.

이사 겸 대주주는 자기 보수 결의에 의결권이 없다 — 2026년 대법원 판결

결의를 실제로 열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도 아닙니다. 이사이면서 주주인 사람이 자기 보수 안건에 자기 지분으로 찬성표를 던지면 결의의 유효성이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정하고, 제371조 제2항은 그 주식의 의결권 수를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대법원은 2026. 4. 2. 선고 2025다219931 판결에서 이 규정을 이사 보수 결의에 그대로 적용했습니다.

판시는 이렇습니다. 상법 제388조에 따라 이사의 보수를 결의할 때, 주주 전원이 이사라거나 특별이해관계 있는 자를 제외하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주가 존재하지 않게 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주인 동시에 이사인 자는 특별한 이해관계 있는 자로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때 그 주식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 산입되지 않을 뿐 아니라 제368조 제1항 정족수 계산의 기초가 되는 발행주식의 총수에도 산입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대표이사가 이사 보수한도액을 정하는 주주총회에서 자기 주식의 의결권을 행사했고, 서울고등법원이 그 결의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고 본 판단을 대법원이 정당하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사 보수 결의는 이해관계 없는 주주들의 표만으로 결의 요건을 계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발행주식 100주 중 대표이사 겸 이사 A가 60주, 이사가 아닌 주주 B가 40주를 가진 회사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A의 보수를 정하는 총회에서 A의 60주는 발행주식총수에서도,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수에서도 빠지고 B의 40주만으로 결의 요건을 계산합니다. A가 지분 60%를 가졌다는 사실이 자기 보수를 통과시키는 힘이 되지 못하고, B가 반대하면 부결되며 B가 찬성하면 A의 의결권 없이도 가결됩니다. 이 절차를 어기고 의결권을 행사한 결의는 결의방법의 하자로 취소의 대상이 되고, 취소의 소는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제기해야 합니다(상법 제376조 제1항).

위 판시의 예외는 누가 표를 던질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일 뿐, 결의라는 절차를 생략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예외를 두었다고 해서 이사 겸 주주가 자기 보수를 자유롭게 정해도 된다는 뜻으로 읽어서도 안 됩니다. 앞서 본 2022다217513 사건도 주주 세 명이 모두 이사였지만, 대법원은 다른 주주들의 동의만으로 결의가 있었던 것과 같게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가족이나 동업자 몇 명이 이사와 주주를 겸하는 회사일수록 결의 형식을 갖추고 의사록을 남겨 두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사 겸 주주는 원칙적으로 자기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고, 그 지분은 결의 요건 계산의 분모인 발행주식총수에서도 빠진다.

부당이득 반환의 범위 —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수령액과 악의 수익자의 이자

결의가 없다면 이사에게 보수청구권이 없으므로, 회사가 지급한 돈은 법률상 원인이 없는 지급이 되고 민법 제741조에 따라 회사는 그 이익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본 부당이득 사건들의 청구 명목은 월 보수, 특별성과급, 증액된 보수처럼 다양했고 원고는 모두 회사였습니다. 반환액은 이사가 회사로부터 실제로 받은 금액이 기준입니다. 2018다290436 사건에서 회사가 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므로 원심은 이사가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이자도 문제됩니다. 민법 제748조 제2항은 악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한다고 정합니다. 2018다290436에서 특별성과급을 받은 대표이사는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게 됐습니다. 반면 선의의 수익자는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같은 조 제1항), 지급 당시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이자 부담은 반환 원금이 클수록, 지급 시점이 오래될수록 커집니다.

이사 쪽에서 내세우는 항변도 정해져 있습니다. 회사가 채무 없음을 알고 준 돈이라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는 비채변제 주장(민법 제742조·제744조), 회사가 사후에 추인했다는 주장, 반환 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제공한 노무의 가치를 반환할 돈과 맞바꿔야 한다는 동시이행·상계 주장이 그것입니다. 2016다241515에서 대법원은 이런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그 사건의 회사는 종전 보수보다 증액된 부분의 반환만 구했고 이사가 증액 이전 보수에 상응하는 정도를 넘는 노무를 제공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사정이 있었으므로, 회사가 보수 전액을 청구하는지 증액분만 청구하는지에 따라 반환액은 달라집니다. 이런 항변에 기대기보다 지급 당시의 결의 근거가 있었는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순서입니다.

  • 반환 대상 — 결의 없이 받은 보수. 월급·성과급·특별성과급·증액분 등 명목 불문.

  • 반환액 —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하고 실제로 지급받은 금원.

  • 이자 —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 손해가 있으면 배상.

  • 청구권자 — 회사.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소수주주의 대표소송 절차가 열려 있음.

  • 배척된 항변 — 비채변제·사후 추인·신의칙·노무가치 상계(2016다241515 사안).

결의 없는 보수는 명목이 무엇이든 원인 없는 지급이 되고, 반환액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수령액이며 악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날부터의 이자가 붙는다.

이미 받은 보수는 사후에 정리할 수 있나 — 무효행위 추인과 소규모 회사 특례

사후에 주주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보수를 승인받으면 해결되는지는 실무에서 가장 많이 묻는 부분입니다.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다만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사후 승인이 과거의 지급을 소급해서 유효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2016다241515에서도 회사가 보수 지급을 사후에 추인했다는 이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의 지급은 적법하게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총회는 회일 2주 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또는 동의받은 전자문서)으로 통지하고 통지서에 회의의 목적사항을 적어야 합니다(상법 제363조 제1항·제2항).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는 통지를 10일 전에 할 수 있고, 주주 전원의 동의가 있으면 소집절차 없이 총회를 열 수 있으며, 결의의 목적사항에 대해 주주 전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면 서면에 의한 결의가 있는 것으로 보아 주주총회 결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5항). 총회의 의사에는 의사록을 작성해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합니다(제373조).

여기서 중요한 차이는 주주 전원이 말이나 행동으로 동의한 것과, 결의 목적사항을 특정한 서면 동의가 갖춰진 것이 다르다는 점입니다. 서면 동의는 지급 전에 보수 안건을 명시해서 받아 두어야 결의의 효력을 갖고, 지급이 끝난 뒤 뒤늦게 도장을 받는 것은 앞서 본 사후 추인의 문제로 돌아갑니다. 결의와 같은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요건을 갖춘 서면에 한정됩니다. 서면에 의한 결의에도 주주총회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제363조 제6항),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 제한 같은 결의 요건 규정이 그대로 문제됩니다.

  • 정관 확인 — 보수액이 직접 정해져 있는지,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만 되어 있는지, 이사회 위임 규정이 있는지.

  • 지급 전에 결의 — 정기주주총회에 보수 총액·한도 안건을 상정하고, 개별 배분을 이사회에 위임하면 위임 근거와 이사회 결의를 남김.

  • 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와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 특별이해관계 있는 이사 겸 주주의 의결권은 제외.

  • 소규모 회사 — 주주 전원의 서면 동의로 결의를 갈음하되 보수 안건을 특정해 지급 전에 받을 것.

  • 의사록 — 안건과 결의 결과를 적고 의장·출석 이사가 기명날인.

지급이 끝난 뒤의 승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이라 소급효가 없다 — 결의는 지급 전에, 안건을 특정해서 갖춰야 한다.

민사 반환을 넘어 — 횡령·배임과 세무 문제로 번지는 경우

결의 없는 보수 수령은 민사 부당이득에서 끝나지 않고 형사 고소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임무에 위배해 회사 자금을 자신에게 지급했다면 업무상횡령·배임(형법 제355조·제356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사가 임무에 위배한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해 회사에 손해를 가한 때에는 상법 제622조 제1항의 특별배임죄(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가 문제됩니다. 횡령·배임의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으로 가중됩니다.

다만 민사에서 부당이득이 된다는 것과 형사에서 횡령·배임이 성립한다는 것은 별개의 판단입니다. 형사에서는 지급 경위, 회사에 실제로 손해가 생겼는지, 불법영득의사나 임무 위배에 대한 고의가 있었는지를 따로 따집니다. 세무에서도 결의는 의미가 있어서,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하는 상여금 중 정관·주주총회·사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로 결정된 급여지급기준을 초과해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2항). 그래서 보수 체계를 정비할 때는 민사 반환 위험만이 아니라 형사와 세무 쪽 근거 서류를 함께 갖춰 두어야 합니다.

결의 없는 이사 보수는 민사 반환 청구, 형사 고소, 세무 조정이 각각 다른 요건으로 동시에 문제될 수 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정관에 이사 보수가 정해져 있으면 주주총회 결의가 없어도 되나요?

A. 상법 제388조는 정관에 그 액을 정하지 아니한 때에 주주총회 결의로 정한다고 하므로, 정관에 보수액이 직접 정해져 있으면 별도 결의 없이 그 정관 규정이 근거가 됩니다. 다만 정관에 "임원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정한다"고만 적혀 있다면 액을 정한 것이 아니어서 별도 결의가 필요하고, 앞서 본 2018다290436·2022다217513 사건의 회사들이 이런 정관을 두고 있었습니다. 정관에 정한 액수를 넘는 부분은 그 정관 규정이 근거가 될 수 없으니 정관 문언부터 확인하십시오.

Q. 1인 주주 회사라면 결의가 없어도 문제가 없나요?

A. 1인회사는 소집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의사록이 없더라도 1인주주의 의사가 결의 내용과 일치하면 증거에 의해 결의가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주주가 1인인 회사에 한한 법리라서, 주주가 둘 이상이면 지분 대부분을 가진 대주주가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는 통하지 않습니다(2016다241515 사건 참조). 1인회사라도 결의를 인정하는 근거는 증거이므로, 보수 결정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Q. 성과급이나 자문료처럼 이름을 바꿔서 받으면 결의 없이도 되나요?

A. 명칭이 아니라 실질이 기준입니다. 이사의 직무수행에 대한 보상으로 지급되는 대가는 월급·상여금·성과급·특별성과급 등 이름과 관계없이 모두 상법 제388조의 보수에 포함되고, 경영성과에 따라 지급하거나 성과 달성의 동기를 부여하려는 금원도 마찬가지입니다(2018다290436). 이사 직무와 별개의 계약에 따라 제공한 용역의 대가라고 주장하는 경우에도 실질이 직무수행의 대가인지가 쟁점이 되므로, 계약서와 실제 업무 내용이 결과를 가릅니다.

Q. 이미 받은 보수를 돌려줄 때 이자도 내야 하나요?

A. 악의의 수익자에 해당하면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배상해야 합니다(민법 제748조 제2항). 2018다290436에서 대표이사는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특별성과급을 받은 날 이후의 법정이자를 붙여 반환하게 됐습니다. 선의의 수익자라면 받은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반환하면 되므로, 지급 당시 결의가 필요하다는 사정을 알았는지가 다툼의 핵심이 됩니다.

Q. 소액주주나 새로 들어온 경영진도 반환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반환 청구권자는 회사이므로 새 경영진이 회사를 대표해 청구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회사가 청구하지 않으면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 이상을 가진 주주가 이유를 적은 서면으로 이사의 책임을 추궁할 소의 제기를 회사에 청구할 수 있고, 회사가 30일 안에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주주가 직접 회사를 위해 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상법 제403조). 결의가 있었더라도 이사 겸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했다면 결의일부터 2개월 안에 취소의 소로 다투는 방법이 있습니다(제376조 제1항).

Q. 총회를 열어 그동안의 보수를 뒤늦게 승인받으면 해결되나요?

A. 이미 지급된 보수에 대한 사후 승인은 무효행위의 추인에 해당하는데, 민법 제139조는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해도 효력이 생기지 않고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만 새로운 법률행위로 본다고 정합니다. 2016다241515에서도 회사가 사후에 추인했다는 이사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과거분은 반환·정산 협의로 정리하고, 앞으로 지급분부터 지급 전에 결의와 의사록을 갖추는 순서가 안전합니다.

맺음말

이사 보수는 자기 몫을 자기가 정할 수 있는 지위 때문에 상법이 주주총회 결의라는 관문을 둔 영역입니다. 대법원은 이 관문을 강행규정으로 보아, 1인회사가 아닌 회사에서는 주주 전원의 동의나 대주주의 결재만으로 결의를 대신할 수 없다고 반복해서 판단했습니다. 2026년 판결은 이사 겸 주주가 자기 보수 결의에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는 점까지 분명히 했습니다. 부당이득 반환은 원천징수세액을 뺀 실수령액이 기준이고 악의의 수익자라면 이자까지 붙으며, 사후 추인으로 정리하기도 어렵습니다.

결과적으로 문제는 지급 전에 결의를 갖췄는지로 모입니다. 정관 문언, 주주총회 의사록, 개별 배분의 위임 여부, 결의 요건 계산을 차례로 점검하면 지금 받고 있는 보수가 어떤 근거 위에 서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지급이 이뤄졌다면 어떤 항목이 결의 근거를 갖췄고 어떤 항목이 그렇지 못한지 나눠 보는 작업이 반환 범위를 좌우합니다. 화성·시흥 등 경기남부 산업단지의 중소 제조법인처럼 가족이나 동업자가 이사와 주주를 겸하는 회사에서는 이런 형식이 소홀해지기 쉬우니, 반환 청구를 받았거나 보수 체계를 정비해야 한다면 관련 서류를 갖추어 상담을 받아 보시길 권합니다.

조력이 필요하시면 강대현 대표변호사에게 연락주십시오. 신속히 도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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