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긴급 피난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소개
음주운전, 긴급 피난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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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긴급 피난으로 무죄 선고된 사례 소개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의 김봉준 변호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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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음주운전으로 적발되어 억울한데 어떻게 주장해야할지 모르겠다는 질문 글을 보고 아래의 사례가 생각이 나 소개해드리려 합니다.

바로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음주운전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던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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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이란 무엇인가요?

구성요건, 위법성 조각, 책임 조각 이런 어려운 용어들이 난무하는 형법이지만 포스팅의 목적상 조금 쉽게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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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가던 사람이 옆에 있는 집 유리창을 갑자기 깨고 들어가면 재물손괴죄에 해당하겠지요.

그런데 만약 그 사람이 갑작스럽게 자신을 향해 달려오는 자동차를 보고 이를 피하려 한 행동이었다면 어떨까요?

그 때에도 저 사람을 처벌해야만 할까요?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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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자연적인 물음에 답하기 위해 형벌 이론이 발전해 왔고 위 사람을 처벌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개념 중 하나가 바로 "긴급피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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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나요?

아무 때에나 내 행위는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런 주장들이 난무해서 처벌 받을 사람이 없어져버리겠지요? 그래서 긴급피난도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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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을 한번 볼까요? 우리 형법은 긴급피난에 대해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형법

제22조(긴급피난) ①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벌하지 아니한다.

나에게 닥쳐온 현재의 위난을 피하기 위한 행위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처벌되지 않는다는 의미이지요.

즉 상당한 이유가 있다면 긴급피난으로 인정되어 처벌을 면하는 것이고 상당한 이유가 없다면 긴급피난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다른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처벌되는 것입니다.

음주운전을 한 경우에도 긴급피난으로 인정되나요?

네, 됩니다. 다만 모든 음주운전에 대해 긴급피난으로 인정해주지는 않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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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떤 경우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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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것을 가늠해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사례 그 중에서도 판결 사례인 판례라 할 수 있습니다.

한가지 소개를 드려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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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 2. 20. 선고 2019고단3364 판결

<공소사실의 요지>

2011. 5. 17.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피고인이 2019. 9. 13. 00:3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 0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C 모닝 승용차를 주차하기 위해 약 2m의 구간을 전진하는 방법으로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피고인의 주장>

피고인의 주거지 위층에서 거주하는 올케가 부부싸움 끝에 집을 나가기에 피고인이 걱정이 되어 따라 나갔다가 올케가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주차된 차를 들이받는 사고를 내고 도로 한가운데에 위 승용차를 정차하여 둔 채로 보험회사에 사고접수만을 하고는 현장을 이탈하여 피고인이 보험회사 직원을 기다리던 중에 반대 방향에서 진행하여 온 마을버스 기사가 경적을 울리며 위 승용차로 인해 도로를 통과할 수 없으니 차를 빼달라고 요구하여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도로 가장자리에 주차한 것이라고 주장

<법원의 판단>

이와 같은 사실관계에 범행 당일 01:18경 호흡측정에 의한 혈중알콜농도가 0.042%로 측정된 점, 범행 전날 19:00~20:00경에 맥주 1캔을 마셨다는 피고인의 일관된 진술에 비추어 음주시점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뒤로 보이는 점, 공소사실에 의하더라도 운전거리가 2m에 불과한 점, 당시는 추석 당일 새벽 00:30경으로 피고인의 올케가 신청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서비스 지원이 즉각 이루어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웠을 수 있는 점, 위 승용차 정차 지점의 도로는 편도 1차로이고 평소 야간에는 양측 가장자리에 차량들이 주차되어 있는 일이 잦아 위 승용차를 이동하지 않고서는 차량의 교행이 실제로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점까지 더하여 앞서 본 법리에 따라 살펴보면, 피고인은 위 승용차가 정차된 도로에서 다중의 교통을 확보하고 다른 차량이 위 도로 통행을 시도할 경우 예상되는 교통사고의 위험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중의 교통을 적시에 확보할 다른 방법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혈중알콜농도, 운전거리, 운전구간 등으로 보아 피고인이 운전을 하더라도 도로교통의 안전이나 타인의 생명·신체·재산을 침해할 위험이 극히 적거나 침해하더라도 그 침해의 정도가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는 방법을 택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에 이르게 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음주운전은 긴급피난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판단

위 판결 이후 검사가 항소하였지만, 항소가 기각되었고(인천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노835 판결), 대법원 사건은 확인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무죄 확정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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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 무죄를 주장하지 않았더라면 위 판례에서도 유죄가 인정되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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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라도 유사한 상황에 처해서 이 글을 보고 계신다면,

유사 사례들을 잘 인용하여 무죄를 적극 주장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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