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고소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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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영상 유포 협박 고소 방법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김봉준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① 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②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

유포되는 것이 두려운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성폭력 처벌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경에 신설된 규정인데,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수위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구요?

​비슷한 규정을 찾아보자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후에 그대로 도주한 경우의 법정형과 같습니다. 1년~30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 가능하니 경우에따라 굉장히 강한 처벌도 가능한 것이지요.

​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려는 분들께는 이런 처벌 조항의 존재만으로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 신체가 찍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어 버린다면 나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을 유포를 빌미로 협박, 강요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고소를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에도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 접수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잘 압수할 수 있도록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하는 두가지 정도의 선택지만 남습니다.

​

하급심 판결의 경향

1) 실제로 유포가 이뤄지지 않고 협박 횟수가 많지 않았다면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고합1072 판결 등).

​

1-2) 하지만 공탁이나 적절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특히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예컨대 공갈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 한 경우에는 1심에서부터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5. 6. 선고 2021고합195 판결 등 다수 판결).

​

2)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수의 하급심 판례).

​

2-2)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예컨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사례와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 항소심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노220 판결).​

pik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영상의 유포는 막을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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