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봉준변호사입니다.
상담을 진행하다 보면 성관계 영상이나 나체 사진 유포 협박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옵니다.
가장 궁금해하시는 포인트는 크게 두 가지인데요.
① 유포되는 것이 너무나도 두려운데, 방법이 없을까요?
② 실제로 어느 정도 수위로 처벌되는 것인가요?
아래에서 하나씩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유포되는 것이 두려운데, 방법이 없는걸까요?
성폭력 처벌법은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2020년 5월경에 신설된 규정인데, 법으로 정해진 형량이 "1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그 수위가 상당합니다. 그만큼 엄히 처벌하겠다는 의지가 반영되어 있는 것이지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ㆍ강요) ①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③ 상습으로 제1항 및 제2항의 죄를 범한 경우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본조신설 2020. 5. 19.]
어느 정도인지 감이 오지 않으신다구요?
비슷한 규정을 찾아보자면 뺑소니 교통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이후에 그대로 도주한 경우의 법정형과 같습니다. 1년~30년 사이의 징역을 선고 가능하니 경우에따라 굉장히 강한 처벌도 가능한 것이지요.
하지만, 실제로 고소하려는 분들께는 이런 처벌 조항의 존재만으로 불안감이 해소되지는 않습니다.
일단 내 신체가 찍혀 있는 사진이나 영상이 유포되어 버린다면 나는 평생 고통 속에 살아야만 하기 때문이지요.
방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영상물을 유포를 빌미로 협박, 강요하는 경우에는 최대한 빨리 고소를 접수하면서 수사기관에도 신속한 압수수색을 요청하는 것이 정답입니다.
수사기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받기 위해서는 압수수색을 필요로 하는 사유를 잘 소명해야 하는데, 이 단계에서 어긋나지 않기 위해서는 고소 접수 단계에서부터 압수수색영장 신청에 필요한 내용들을 잘 정리하여 신고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휴대폰뿐만 아니라 노트북, 클라우드 저장소까지 잘 압수할 수 있도록 고소를 접수하는 단계에서부터 수사기관에 잘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실제로 처벌되는 수위는 어느 정도인가요?
촬영물 등을 이용한 협박, 강요죄의 경우 벌금형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혐의가 인정된다면 실형을 살거나 집행유예를 받거나 하는 두가지 정도의 선택지만 남습니다.
하급심 판결의 경향
1) 실제로 유포가 이뤄지지 않고 협박 횟수가 많지 않았다면 1심에서부터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사례들이 더러 있었습니다(인천지방법원 2022. 7. 22. 선고 2021고합1072 판결 등).
1-2) 하지만 공탁이나 적절한 피해 회복이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많았는데, 특히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예컨대 공갈을 하여 돈을 뜯어내려 한 경우에는 1심에서부터 실형을 선고한 사례들이 꽤 많았습니다(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22. 5. 6. 선고 2021고합195 판결 등 다수 판결).
2)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아 합의에 이른 경우에는 집행유예를 선고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다수의 하급심 판례).
2-2) 하지만 이 역시 다른 범죄와 결합된 경우, 예컨대 피해자를 직접 폭행한 사례와 같이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합의에도 불구하고 1심, 항소심 모두 실형을 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수원고등법원 2023. 8. 22. 선고 2023노220 판결).
pik
어떻게 신고를 해야할지 영상의 유포는 막을 수 있을지 답답한 마음이시라면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여성 변호사님의 도움도 받으실 수 있으니 부담 없이 문의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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