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강제적인가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강제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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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출석 강제적인가요? 

김봉준 변호사

안녕하세요. 법률사무소 한해 대표변호사 김봉준입니다.
저희 법률사무소한해에서는 학교 폭력 사건을 많이 다루고 있습니다. 대표변호사 전원이 경찰대 출신으로 구성되어 있어 수사 구조와 형사사건에 대한 깊이 있는 전문성을 갖추고 있습니다. 학교폭력 사안은 형사고소 및 소년보호사건과 매우 밀접하게 연계되어 진행되기 때문에 초기 조사부터 형사법적 법리를 정밀하게 적용하는 것이 승패를 가르는 핵심이 됩니다. 여기에 더해 실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위원 출신 변호사와 대한변호사협회 인증 학교폭력 전문 변호사인 저의 현장 경험이 더해져 심의위원회의 내부 평가 기류와 재량권 일탈·남용 지점을 누구보다 정확하게 파악해내고 있습니다.​

여담은 여기까지하고 오늘은 저희가 학교 폭력 사건을 진행하면서 많이 질문 받았던 사항 중 하나에 대해 포스팅 해볼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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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폭위 출석 꼭 해야하나요?

학교폭력이 발생해 신고가 이루어지면 요즘은 대부분의 경우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거칩니다. 학교장 재량으로 종결하는 사안은 극히 드물다고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법률사무소 한해에서는 학폭위 진행 과정을 모의 체험해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경찰 조사를 받는 경우 이를 준비하기 위해 모의 조사를 해보는 것과 같은 맥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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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럴때면 꼭 부모님들께서 이렇게 힘든 것인지 몰랐다고 하시면서 "학폭위 출석이 강제적인가요?"라는 질문을 하시곤 합니다. 어떨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강제는 아닙니다.

형사재판의 경우 극히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라면 피고인이 출석해야만 재판이 진행됩니다.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자면 학폭위도 재판과 유사한 절차이기 때문에 꼭 출석이 강제될 것만 같이 느껴지지요.

하지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학폭위 출석은 강제사항은 아닙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가해학생에 대한 조치) ①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의 보호와 가해학생의 선도ㆍ교육을 위하여 가해학생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수 개의 조치를 동시에 부과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할 것을 교육장에게 요청하여야 하며, 각 조치별 적용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퇴학처분은 의무교육과정에 있는 가해학생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 5. 8., 2012. 1. 26., 2012. 3. 21., 2019. 8. 20., 2021. 3. 23., 2023. 10. 24.>

1.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2. 피해학생 및 신고ㆍ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및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행위를 포함한다)의 금지

3. 학교에서의 봉사

4. 사회봉사

5. 학내외 전문가, 교육감이 정한 기관에 의한 특별 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6. 출석정지

7. 학급교체

8. 전학

9. 퇴학처분

⑧ 심의위원회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기 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2. 3. 21., 2019. 8. 20., 2023. 10. 24.>

학폭위는 결국 가해학생에게 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제1항 각호에 따른 조치를 할 것인지 결정하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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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위와 같은 조치를 하기 이전에 가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적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지요. 조문을 보면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하기만 하면 되고, 실제로 의견 진술이 이뤄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사자인 가해학생이나 그 학부모가 의견 진술의 기회를 부여 받았음에도 그 기회를 누리지 않고 출석을 거부하면 강제할 방도는 없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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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학폭위에 출석 안하는게 유리한가요?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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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자신이 겪어 알고 있는 사실을 가장 잘 설명해줄 수 있는 것은 당연히 CCTV나 블랙박스와 같은 기계장치입니다. 사람이 그 정확도를 따라갈 수는 없지요.

하지만 CCTV나 블랙박스가 없어서 내가 경험한 일을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야 하는 상황이라면?

​누가 가장 나의 입장에 대해 유리하게, 정확하게 설명해줄 수 있을까요.

나 자신 이외에 다른 사람을 떠올리기란 힘들 것입니다.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서 학폭위에 내가 출석하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나의 입장을 가장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진술할 기회를 잃게 되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손해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답이 나온 것 같습니다. 학폭위에 출석하지 않는 것이 더 유리하냐고 물으신다면 출석하여 내 입장을 진술하는 것이 더 좋을 확률이 높다고 답을 드리고 싶습니다.


실무에서 많은 질문을 받았던 것은

결국 많은 부모님들이 궁금해하는 것일테지요.

간략하게나마 답을 드려 보았는데 어떠셨나요.

​

늦기전에 저희 한해의 변호사들과 대화해보세요.

고민이 금방 해소되실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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