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현직 경찰관이 여자화장실 불법 촬영을 시도하다가 이를 수상하게 여긴 여성이 신고하여 현장에서 붙잡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성적 취향은 개인의 내밀한 사생활에 관한 것이므로 보호 받아 마땅한 것이지만 그 취향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끼치는 영역까지 뻗쳐 있다면 이는 더 이상 용납 가능한 수준이라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몰카를 찍을 목적으로 화장실에 침입, 촬영하면 어떻게 처벌될까요?
그 궁금증을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처벌
성폭력처벌법은 2013. 6. 19. 자 전면개정된 법률에서부터 성적 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 행위를 처벌하여 왔습니다.
여기에서 공공장소란 공중화장실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중화장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른 목욕장 등과 같은 공공장소를 의미하였지요. 그런데, 공공장소의 의미가 너무 엄격하게 규정되어 있는 바람에 "공중화살징등에관한법률에 따른 공공화장실"에 해당하지 않는 영역의 화장실에 침입한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법률에 따라 판단을 해야하니 줄줄이 무죄가 선고된 것이지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성폭력처벌법은 2017. 12. 12. 자 개정 법률에서부터 "공중화장실"이나 "공중목욕장"에 한정하지 않고, "화장실, 목욕장, 목욕실, 모유수유시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로 그 적용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지요.
성폭력처벌법
제12조(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화장실, 목욕장ㆍ목욕실 또는 발한실(發汗室), 모유수유시설, 탈의실 등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다중이용장소에 침입하거나 같은 장소에서 퇴거의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7. 12. 12., 2020. 5. 19.>
[제목개정 2017. 12. 12.]

촬영이나 반포까지 했다면?
제가 지구대에 근무할 때에도 유사한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로 화장실에 있는데 무엇인가 찰칵 하는 소리를 들었다는 신고이지요.
대부분 피해자는 여성분들이었는데 촬영하는 소리를 들으면 바로 도망을 가게 될 것 같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극도의 공포감과 함께 몸이 굳어서 겨우 힘을 쥐어짜내 문자로 112에 신고를 하고 그 자리에 멈춰 경찰관을 기다리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지요.
그럴 일은 없어야 하겠지만 이 글을 보시는 여성분들도 혹시나 신고를 해야 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당황하지 마시고 본인의 장소를 기재하여 112에 문자로 신고하시기를 적극 권합니다(가해자를 지나치게 자극하는 것이 2차 가해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입니다).
찰칵하고 촬영하고 순식간에 sns를 통해 반포까지 하였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성폭력 처벌법에 관련 처벌 조항들이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①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② 제1항에 따른 촬영물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반포ㆍ판매ㆍ임대ㆍ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ㆍ상영(이하 “반포등”이라 한다)한 자 또는 제1항의 촬영이 촬영 당시에는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자신의 신체를 직접 촬영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도 사후에 그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③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의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2018. 12. 18., 2020. 5. 19.>
④ 제1항 또는 제2항의 촬영물 또는 복제물을 소지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신설 2020. 5. 19.>
⑤ 상습으로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죄를 범한 때에는 그 죄에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한다. <신설 2020. 5. 19.>

혹시나 몰카로 인한 피해를 당한 분이 계시다면,
가해자를 엄히 처벌하고 적절한 배상을 받는 것이 필수입니다.
혼자서는 헤쳐 나가기는 힘들고 어려운 일이므로,
법률전문가의 조력을 꼭 받으시길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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