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면적·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5가지
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면적·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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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때 중개사가 면적·권리관계를 잘못 설명했다면 손해배상 5가지 

조현재 변호사

계약서에 적힌 면적이나 선순위 권리가 실제와 달라 보증금을 더 내거나 경매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과 별도로 중개사와 그 보증기관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중개사는 대장과 등기부를 근거로 설명해야 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는 중개대상물의 상태·입지·권리관계를 확인해 성실·정확하게 설명하고, 건축물대장 등본과 등기사항증명서 등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공인중개사법 제25조 제1항). 면적, 권리관계, 소액임차인 보호에 관한 사항도 확인·설명 대상입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제2호·제10호). 계약서의 면적이 대장과 다르면 그 차이를 설명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2. 과실로 손해가 생기면 배상 책임이 있습니다

중개사가 중개행위를 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면 배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1항). 대장과 다른 면적을 계약서에 적었거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은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확인·설명서에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실제 중개한 소속공인중개사가 서명 및 날인해야 하므로(같은 법 제25조 제4항) 누가 설명했는지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보증보험이나 공제에서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중개사는 개인은 2억 원 이상, 법인은 4억 원 이상을 보장하는 보증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하거나 공탁을 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30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1항). 계약 때 받은 관계 증서 사본에서 보장금액과 보장기관, 보장기간을 확인하십시오(같은 법 제30조 제5항).

4. 손해액과 인과관계는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더 낸 보증금이나 경매에서 받지 못한 보증금이 잘못된 설명 때문에 생겼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확인·설명서의 기재, 건축물대장 사본, 같은 건물 다른 호실의 보증금이 핵심 자료입니다. 임차인도 서류를 확인할 수 있었다는 이유로 배상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5. 청구 기간을 늦추지 않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합니다(민법 제766조 제1항·제2항). 손해를 언제 알았는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배당 결과가 나오는 대로 청구를 준비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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