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났다면 확인할 5가지
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났다면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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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업체가 공사를 중단하고 떠났다면 확인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계약서 없이 견적서와 문자로 시작한 인테리어 공사에서 업체가 공사를 마치지 않고 떠나면, 이미 낸 돈의 정산과 하자 보수 비용이 한꺼번에 문제됩니다. 청구 전에 확인할 점을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계약서가 없어도 도급계약은 성립합니다

도급은 일을 완성하기로 하고 그 결과에 보수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효력이 생깁니다(민법 제664조). 견적서, 계약금 입금 내역, 공사 기간에 관한 문자가 계약 내용을 증명합니다. 건설공사 도급계약은 금액과 공사기간 등을 적은 계약서를 서로 주고받도록 정해져 있으므로(건설산업기본법 제22조 제2항), 다음 공사부터는 계약서를 작성하십시오.

2. 업체가 공사를 포기하면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미리 이행하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한 경우에는 최고 없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민법 제544조 단서), 해제해도 손해배상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551조). 공사가 상당 부분 진행되었다면 이미 시공된 부분의 가치를 따져 지급한 금액과 정산하게 됩니다. 업체가 받은 금액, 시공된 부분의 가치, 남은 공사를 다른 업체에 맡긴 비용을 표로 정리하면 청구 금액이 분명해집니다.

3. 하자는 보수 비용을 손해로 청구합니다

완성 전 성취된 부분에 하자가 있으면 보수를 청구하거나 보수에 갈음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667조 제1항·제2항). 다른 업체에 맡겨 보수했다면 견적서와 영수증을 보관하십시오.

4. 누수·파손의 원인은 청구하는 쪽이 증명합니다

공사 전에는 없던 누수가 생겼다는 점과 그 원인이 시공에 있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공사 전 사진, 보수 업체의 원인 소견서와 작업 기록을 확보해 두십시오.

5. 3,000만 원 이하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합니다

소송목적의 값이 3,000만 원 이하인 금전 청구는 소액사건으로 진행됩니다(소액사건심판규칙 제1조의2). 상대방이 다투지 않을 것으로 보이면 지급명령을 먼저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참고로, 위협을 받고 낸 돈은 다툴 수 있습니다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10조 제1항). 공사 중단 과정에서 위협적인 언행 뒤 추가 금액을 지급했다면 그 경위를 날짜별로 기록해 두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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