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매매 후 발견된 곰팡이 및 누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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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매매 후 발견된 곰팡이 및 누수 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상황 1.집보러 갔을때 누수없냐는 질문에 누수없다고 집주인이 말씀하셨고 안방과 화장실 앞에가 장판색이 변해 그부분이 누수라면 책임져주기로 매매 특약에 넣음 2.짐빼고나니 곰팡이가 벽과 베란다에 심함 누수로 곰팡이일까봐 누수설비업체 불렀더니 곰팡이는 샤시시공 잘못 및 외부실리콘이 떨어져 방수가 되지 못해 벽체를 타고 흐른 원인으로 곰팡이가 생겼고. 별도로 초미세 누수가 있다고함. 의심가는데가 세군데 정도 3. 누수탐지비용과 곰팡이 제거비용 거기다 누수보수시 드는비용은 별도로 +a인 상황입니다 궁금한점 1. 아랫집에 증상이 없는 초미세 누수라서 손해배상 못받나요? 아랫집에서는 이상없다고 해요 (누수탐지 비용. 누수보수비용) 2. 곰팡이 제거 시공 손해배상 못받나요? 3. 어디까지 손해배상 가능한가요? 변호사선임비용. 이사 늦어지는 문제로 인해 현재 사는집과 새로 산집 관리비 둘다부담하는 부분 등

2년 전 작성됨조회수 1,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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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청진 대표변호사입니다. 1. 질문자 케이스의 경우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필요한 사건으로 판단됩니다. 2. 누수수리 및 곰팡이 제거비용을 청구할 수 있고, 공사기간에 대한 주거비용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상대방이 누수 및 곰팡이에 대하여 허위로 고지하였어야 합니다. 변호사비용의 경우 소가에 따라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있는 범위가 달라집니다. 3. 기재하신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검토한 답변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정확한 검토를 받으실 것을 권합니다. 관련하여 도움이 필요하시면 상담신청 해주시거나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2년 전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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