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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02. 27 임차인이 갱신청구권을 사용하여 전세계약 연장함. 2022. 11. 28 임차인이 23년 2월 28일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요구(전세계약 해지 요구) 임대인은 임대 및 매매 착수 2023. 01. 31 부동산 경기 악화로 계약이 여의치 않자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내용증명 송부 (23년 2월 말까지 전세보증금 반환 이행 안될 시 법적 행동 개시하겠다는 내용) 2023. 02. 07 전세 계약을 원하는 분이 계셔서 임차인의 요구로 이사 일정을 3월 말로 조율하고 계약을 추진하였으나 성사되지 않음. 2023. 02. 28 임대인의 자금 융통이 가능해져서 임차인에게 전세보증금 중 10% 우선 반환하고 3월 중순 이후로 잔여보증금 반환하겠다고 연락함 (지난 2월 7일 전세계약 협의 중 임차인이 3월 말 이사를 요구하였기에 이 일정에 맞춰 보증금을 반환계획 세움) 2023. 03. 02 임차인은 이사갈 집을 아직 못 구했다며 5월 중순까지 시간을 연장해 달라고 요청. 임대인은 수용함. 2023. 03. 09 임차인이 본인이 이사갈 집을 구할 때까지 퇴거를 못하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함. 상기 기술한 내용처럼 임차인의 전세금 반환요구(내용증명)도 있었고 임대인도 이미 보증금 10%를 지급하였으므로 계약해지에 대해서는 각자 명확한 의사표현이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퇴거일에 대해서도 임차인이 먼저 임대인에게 보낸 문자메시지에 5월 중순으로 명시하였으며 임대인도 이에 동의하는 문자를 발송하여 퇴거일 합의에 대한 증빙도 가능합니다. 임대인이 임차인과 합의된 퇴거일에 잔여보증금을 반환하고 퇴거를 강제할 수 있는지, 또는 임차인의 퇴거 불응시 발생하는 손해, 예를 들면 임대인이 5월 말 입주예정을 원하는 매수자와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받았는데 임차인이 기한 내에 퇴거를 하지 않아 계약이 해지될 경우 임대인이 배상해야되는 계약금 배액에 대해서 임차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 임대인이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응이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