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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시 경계측량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제가 매입한 임야에 옆 농지 소유자가 침범해서 토지 대부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울타리치고 표지판에 연락처를 적어놓으니 60년전부터 전부 자기 땅으로 쓰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서, 제가 경계측량을 신청해놓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 1. 경계측량 후 이웃이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게 입증되면 손해배상청구로 일부를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애초에 쓸필요없는 비용을 제가 부담해서 쓰는게 절차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쳐놓은 울타리가 경계를 넘어갔는지 혹시나 찜찜하기도 합니다 2. 이런 경우 경계 확정되고 농지소유주에게 민사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3. 경계측량 전 부터 사용해왔던 부분에 대해 제가 지료청구도 할수 있을까요? 4. 60년 전부터 자기땅으로 쓰고 있다는 말에 공소시효20년 취득이 걱정되어 연도별로 위성지도를 보니, 작년과 지난 10년 대부분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이런경우도 공소시효취득을 우려해야하나요 5. 울타리를 쳐놓은.것을 일부 끊어서 파손한 걸 발견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식으로 산출해서 청구할수있나요

7달 전 작성됨조회수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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