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경계 분쟁 시 경계측량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 매매/소유권 등 상담사례 | 로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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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 경계 분쟁 시 경계측량 비용 부담은 누구에게?

제가 매입한 임야에 옆 농지 소유자가 침범해서 토지 대부분에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울타리치고 표지판에 연락처를 적어놓으니 60년전부터 전부 자기 땅으로 쓰고 있었는데 무슨 말이냐고 오히려 따지고 들어서, 제가 경계측량을 신청해놓았는데 비용이 상당히 아깝다는 생각이듭니다. 1. 경계측량 후 이웃이 침범해서 사용하고 있다는게 입증되면 손해배상청구로 일부를 요청하는게 가능할까요? 애초에 쓸필요없는 비용을 제가 부담해서 쓰는게 절차적으로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제가 쳐놓은 울타리가 경계를 넘어갔는지 혹시나 찜찜하기도 합니다 2. 이런 경우 경계 확정되고 농지소유주에게 민사적으로 청구할수 있는 부분은 어떤게 있을까요? 3. 경계측량 전 부터 사용해왔던 부분에 대해 제가 지료청구도 할수 있을까요? 4. 60년 전부터 자기땅으로 쓰고 있다는 말에 공소시효20년 취득이 걱정되어 연도별로 위성지도를 보니, 작년과 지난 10년 대부분은 토지에 농사를 짓지 않은 걸 확인했는데 이런경우도 공소시효취득을 우려해야하나요 5. 울타리를 쳐놓은.것을 일부 끊어서 파손한 걸 발견했는데 손해배상 청구는 어떤식으로 산출해서 청구할수있나요

2026년 1월 17일 작성됨조회수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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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 로스쿨] 김강희 변호사입니다. 【▶: ①】 [경계측량 비용과 권리] 측량 비용은 우선 부담하나, 상대 침범 확인 시 손해배상 또는 소송비용으로 회수 가능합니다. 정확한 경계 확인은 모든 권리 주장(명도, 지료, 손해배상)의 출발점입니다. 본인 울타리가 경계를 넘었는지 확인도 필수적입니다. 【▶: ②】 [확정 후 청구와 취득시효] 경계 확정 후 침범 토지 사용 중지, 원상회복, 과거 무단 사용에 대한 지료 청구가 가능합니다. 상대의 취득시효 주장은 위성사진상 10년간 경작이 없었으므로 점유의 계속성이 약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③】 [울타리 파손 손해배상] 파손된 울타리는 사진, 수리 견적서, 영수증 등을 근거로 실제 수리 비용을 산정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결론 이 사안은 경계 확정 후 체계적인 법적 대응이 필요합니다. 각 단계별로 준비할 증거와 전략을 상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5분 전화상담으로 사건 전체를 디자인해드립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면 편하게 연락주세요. 김강희 올림

김강희 변호사

[서울대로스쿨] 대표변호사 김강희입니다. 서울 양재역과 수원 광교에서 상담 가능합니다.

2026년 1월 18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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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측량은 자기 권리 범위를 확인하는 절차라서 신청인이 비용을 내는 것이 맞지만, 침범이 확인되어 소송을 하면 법원 감정측량 비용은 패소한 쪽이 부담하고, 소송 전 지출한 측량비도 침범으로 부득이 지출한 비용으로서 손해배상에 포함시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귀하의 울타리가 경계를 넘었다면 옮기셔야 하므로 측량은 어느 쪽으로든 필요합니다. 경계가 확정되면 침범 부분의 토지 인도와 농작물 수거, 사용료 상당의 부당이득 반환, 울타리 파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응하지 않으면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집행하게 됩니다. 사용료는 귀하께서 소유권을 취득한 날부터의 기간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 전 기간은 전 소유자의 권리여서 양도받지 않는 한 청구할 수 없고, 금액은 임야 임료 상당액이어서 농지보다 낮게 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걱정하시는 것은 공소시효가 아니라 민법의 점유취득시효로, 20년간 소유할 뜻으로 평온하게 점유하면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인데 이 사안에서는 우려가 크지 않습니다. 시효가 완성되었더라도 등기 전에 토지가 제3자에게 넘어가면 새 소유자에게 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여서 상대방은 매수인인 귀하께 대항할 수 없고, 최근 10년 대부분 경작이 없었다면 점유가 계속되지 않아 시효가 중단된 것이며, 인접 토지 소유자가 자기 땅 면적을 훨씬 넘는 부분을 점유한 경우 판례는 소유 의사가 없는 점유로 보아 시효 취득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위성지도 연도별 화면은 저장해 두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파손은 훼손 구간 복구에 드는 자재비와 시공비를 업체 견적으로 산출하여 청구하시고 파손 사진과 원래 시공 내역을 갖추셔야 하며, 고의로 끊은 것이면 형법상 재물손괴로 고소도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토대로 상담이 필요해 보입니다.

이충호 변호사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 가시도록 돕겠습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 민사법/형사법 전문변호사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졸업 HB & Partners 파트너 변호사

2026년 9월 29일 작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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