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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토허제에 해당되는 아파트를 매도하려는 임대인입니다. 현재 임차인은 월세계약후 2달이상 월세미납되어 문자 및 내용증명통해 계약해지통보를하였고 이에 임차인은 동의하였으며 이사나가겠다고한 상황입니다. 저희는 집을 이번에 매도하려고하는데 임차인이 있는경우 임대차계약종료 작성후 임차인의 사인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매수자에게 가계약금을 받았는데 갑자기 현세입자가 계약종료확인서에 사인을 안하겠다고 하면 어떻게하나요? (문자및통화로는 현 세입자는 이사나간다고 했습니다) 갑자기 말바꿀시 제가 받은 가계약금 반환이나 배액배상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고지를 현 세입자에게 미리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