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사람 명의로 부동산을 등기해 둔 사실이 드러나면 부동산 가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물건별로 부과되어 금액이 커질 수 있으므로 사전통지 단계의 대응이 중요합니다. 다섯 가지로 정리합니다.
1. 과징금은 부동산 가액의 30% 범위입니다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명의수탁자 명의로 등기하게 한 명의신탁자에게는 부동산 가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됩니다(부동산실명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호). 부과기준은 가액, 위반 기간, 조세 포탈이나 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이 있었는지를 고려해 정합니다(같은 조 제3항).
2. 목적이 없었다면 50% 감경을 주장합니다
조세를 포탈하거나 법령에 의한 제한을 회피할 목적이 아닌 경우에는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자금 출처, 명의를 빌린 경위, 세금 신고 내역, 전문가 자문 기록으로 목적이 없었다는 점을 소명해야 합니다.
3. 이미 정리한 부동산은 종료 시점 가액으로 계산합니다
과징금을 부과받은 날 이미 명의신탁관계를 끝냈거나 실명등기를 했다면 그 시점의 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 제2항 단서). 매도일이나 실명등기일과 산정 가액이 맞는지 사전통지서의 산출근거와 대조하십시오.
4. 의견제출 기한을 놓치지 않습니다
행정청은 처분 전에 원인 사실과 처분 내용, 의견제출 기한을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고(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당사자는 서면 등으로 의견을 내고 증거자료를 붙일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7조 제1항·제2항). 기한까지 내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봅니다(같은 조 제4항).
5. 부과 후에는 분할 납부와 불복을 함께 검토합니다
일시 납부가 어려우면 납부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납부기한 연장이나 분할 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5조의2 제1항·제2항).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안에 행정심판이나 취소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행정심판법 제27조 제1항,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참고로, 배우자·종중 명의에는 특례가 있습니다
배우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 등은 조세 포탈, 강제집행 면탈, 법령상 제한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다면 과징금 등의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부동산실명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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