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은 있는데 적자인 중소기업, 법인회생 전 확인할 5가지
매출은 있는데 적자인 중소기업, 법인회생 전 확인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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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은 있는데 적자인 중소기업, 법인회생 전 확인할 5가지 

조현재 변호사

매출은 유지되는데 금융비용과 고정비 때문에 적자가 이어지는 회사라면 법인회생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회생은 회사를 운영하면서 채무를 조정하는 절차이지만, 신청 요건과 대표자 개인의 보증 책임을 함께 따져야 합니다. 신청 전에 확인할 다섯 가지를 정리합니다.

1. 파산 원인이 생기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거나,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회사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1항). 자금이 바닥나기 전에 신청을 검토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2. 기존 대표자가 경영을 계속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법원은 재산 유용이나 중대한 책임이 있는 부실경영 등 예외 사유가 없으면 개인이 아닌 채무자의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74조 제2항). 중소기업은 관리인을 선임하지 않을 수 있고, 이 경우 대표자가 관리인으로 간주됩니다(같은 조 제3항·제4항).

3. 채무 규모가 작으면 간이회생을 검토합니다

회생채권과 회생담보권 총액이 50억 원 이하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하인 영업소득자는 간이회생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같은 법 제293조의2 제2호). 해당 여부는 신청 당시의 채무 총액으로 판단합니다.

4.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맞아야 합니다

회생절차에 의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을 기각해야 합니다(같은 법 제42조 제3호). 회사를 계속 운영하는 편이 청산하는 것보다 채권자에게 낫다는 점을 재무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5. 대표자 연대보증은 따로 정리해야 합니다

회생계획은 채권자가 회사의 보증인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같은 법 제250조 제2항 제1호). 대표자가 대출에 연대보증을 했다면 회사가 회생을 해도 보증채무는 남으므로 개인 채무 정리 방안을 함께 세워야 합니다.

참고로, 신청 전에 준비할 자료가 있습니다

최근 3년 재무제표와 월별 손익, 채권자별 채무 목록, 담보 현황, 앞으로의 매출 계획을 정리해 두십시오. 자료가 갖추어져 있어야 회생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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