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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액수 기준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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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이 벌금형으로 끝나는 액수 기준이 있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회사 자금이나 동업 자금을 사적으로 쓴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된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이 정도 금액이면 벌금형 정도로 끝나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제가 상담한 분들 중에는 “몇백만 원 수준이니 벌금이면 다행이다”, “전액 갚았으니 벌금으로 끝나지 않겠나”라는 생각으로 사건을 낙관하다가, 막상 정식 기소되어 징역형을 구형받고서야 당황해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이득액이 훨씬 큰데도 합의와 반환을 근거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사례도 있어, 액수 하나만으로는 결과를 예단할 수 없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횡령 사건에서 이득액을 죄형균형과 책임주의 원칙에 따라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해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거꾸로 말하면, 이득액 자체가 벌금형과 징역형을 가르는 유일한 잣대가 아니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아래에서는 횡령죄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 법적 구조와, 실제로 벌금형 여부를 좌우하는 요소가 무엇인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횡령죄 법정형에 벌금형이 있다고 해서, 액수 기준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닙니다

법정형의 ‘징역 또는 벌금’이라는 문구는 선택 가능성을 열어둘 뿐, 특정 금액 이하만 벌금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는 단순횡령죄에 대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형법 제356조는 업무상 지위를 이용한 업무상횡령죄에 대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두 조문 모두 징역형과 벌금형을 ‘또는’으로 나란히 규정하고 있어, 이 조문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이론적으로는 어떤 금액이든 벌금형 선고가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조문 어디에도 “이득액이 얼마 이하이면 벌금형에 처한다”는 문구는 없습니다. 실무에서 흔히 통용되는 “수백만 원대는 벌금, 수천만 원대부터는 징역” 같은 감각은 법조문이 아니라 그동안의 재판 경향을 사후적으로 요약한 것일 뿐, 법률상 확정된 경계선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 금액이면 벌금형 대상이 맞는지”를 묻는 것은 조문을 잘못 짚은 질문에 가깝습니다. 정확한 질문은 두 가지입니다. 먼저 이 사건이 애초에 벌금형이 법정형에 남아 있는 구간에 속하는지, 그다음으로 그 범위 안에서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될 만한 정상참작 사유가 갖춰졌는지입니다.

형법상 벌금형은 액수와 무관하게 열려 있는 선택지일 뿐, ‘얼마 이하면 벌금’이라는 규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2.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가면 벌금형만으로 끝날 가능성은 법률상 사라집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순간 법정형에서 벌금형 자체가 사라지고 징역형만 남습니다.

형법상 벌금형의 길이 열려 있다는 원칙에 실질적인 예외가 생기는 지점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득액이 5억원을 넘어서는 순간입니다. 이때부터는 형법이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됩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는 횡령·업무상횡령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조문에는 애초에 벌금형이라는 선택지가 들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병과할 수 있는데, 이는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추가로 얹는 부가형일 뿐, 벌금형만으로 사건을 끝낼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죄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이 5억 원 이상 또는 50억 원 이상이라는 것이 범죄구성요건의 일부로 되어 있고 그 가액에 따라 형벌도 가중되어 있으므로, 이를 적용할 때에는 횡령한 재물의 가액을 엄격하고 신중하게 산정하여 죄형균형원칙이나 책임주의원칙이 훼손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10도13801 판결).

이득액 산정이 엄격해야 하는 이유는 실무적으로도 중요합니다. 동일한 피해자를 상대로 반복된 횡령이라도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포괄하여 하나의 범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지만, 피해자가 여럿이거나 범의가 별개라면 합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매달 소액씩 인출한 금액이라도 합산 결과 5억원을 넘기면, 그 순간부터는 벌금형으로 끝날 가능성 자체가 법률상 닫힙니다.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끝날 가능성은 법률상 사라집니다.


3. 5억원 미만 사건에서는 액수보다 반환·합의·전과가 벌금형 여부를 좌우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이득액 구간표는 징역형의 범위를 정할 뿐, 벌금형 선택 여부를 가르는 기준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기만 하면 벌금형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횡령·배임 범죄 양형기준은 이득액을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 300억원 이상의 다섯 구간으로 나눠 각 구간별 권고 형량범위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양형기준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그 범위를 어떻게 정할지에 대한 기준이지, 애초에 징역형과 벌금형 중 무엇을 선택할지를 정하는 기준은 아닙니다. 가장 낮은 구간인 이득액 1억원 미만 유형조차 기본영역의 권고 형량이 징역형으로 제시되어 있어, 액수만 낮다고 자동으로 벌금형 구간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벌금형이 선고되려면 이득액 외에 여러 사정이 함께 참작됩니다. 피해 금액을 전액 반환했거나 공탁했는지, 피해자와 합의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가 있는지, 동종 전과가 없는 초범인지, 범행이 우발적이었는지 계획적·반복적이었는지, 단순 보관자에 그쳤는지 업무상 지위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는지가 함께 검토됩니다. 같은 1천만원이라도 이런 사정이 겹치면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로, 반대로 겹치지 않으면 실형으로 갈릴 수 있습니다.

이득액이 낮다는 사정 하나만으로 벌금형이 보장되지는 않으며, 반환·합의·전과가 함께 갖춰져야 벌금형 쪽으로 기울어집니다.


4. 소액·초범 사건이 벌금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법 규정이 아니라 기소 실무 때문입니다

‘소액은 벌금’이라는 통념은 약식기소 실무의 결과이지, 조문에 적힌 금액 상한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실무에서 ‘수백만 원에서 1천만 원대 초반, 초범, 전액 변제’ 조건을 갖춘 사건이 벌금형(약식명령)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이는 법률에 그런 금액 기준이 있어서가 아니라, 검찰이 이런 사건을 정식 기소가 아니라 약식기소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약식기소는 검사가 법원에 벌금형을 구형하며 정식 공판 없이 서면 심리로 처리해 달라고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 약식명령으로 벌금형이 확정되고, 피고인이나 검사가 이의가 있으면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소액이라 벌금’이라는 결과는 담당 검사가 사건을 어떻게 판단해 기소했는지에 달려 있는 것이지, 조문에 적힌 상한선을 통과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같은 금액이라도 피해자가 강하게 처벌을 원하거나, 여러 차례 반복된 정황이 뚜렷하거나, 피의자가 조사에 비협조적이면 검찰은 정식 기소를 선택할 수 있고, 이 경우 법정에서 벌금이 아니라 징역형이 구형됩니다. 정식재판에 넘겨졌다고 해서 반드시 실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절차가 약식기소보다 무거워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5. 고소부터 처분까지, 벌금형으로 가는 방향은 수사 초기 자료 정리에서 갈립니다

약식기소로 가는 사건과 정식기소로 가는 사건은 초기에 어떤 자료가 갖춰졌는지에서 갈립니다.

횡령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및 피의자 조사 → ②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정식기소 또는 약식기소 여부 결정) → ③약식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의 약식명령, 정식기소 시 정식 공판 → ④정식 공판이라면 실형·집행유예·벌금형 중 하나로 결론이 나는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에 근접하거나 넘는 사건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어느 방향으로 갈지는 수사 초기, 특히 경찰 조사를 받기 전에 어떤 자료를 준비했는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실제 인출·유용 내역을 계좌 거래내역과 회계자료로 정리해, 합산 이득액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기준인 5억원에 가까운지부터 확인합니다.

  2. 피해 금액을 전액 또는 상당 부분 반환·공탁할 수 있는지, 그 시기를 언제로 잡을 수 있는지 파악합니다.

  3. 피해자와의 합의 가능성과 처벌불원 의사 확보 여부, 동종 전과 유무 등 양형에 반영될 자료를 미리 정리합니다.

이런 자료를 수사 초기에 갖추고 있으면 검찰 단계에서 약식기소로 방향을 잡는 데 유리하고, 이미 정식기소가 된 경우에도 재판 단계에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를 받아내는 데 실질적인 근거가 됩니다.


마치며

횡령 사건에서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는지”를 묻는 분들 상당수는, 사건 초기에 액수만 계산해보고 낙관하거나 반대로 지레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관리하다 문제가 생긴 쪽 입장에서는, 이득액이 크지 않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반환·합의·소명자료를 얼마나 빨리 갖추느냐가 실제 결과를 좌우합니다. 반대로 자금을 잃은 회사나 동업자 쪽 입장에서도, 상대방이 “소액이라 벌금으로 끝날 것”이라고 안심하게 두기보다 이득액 산정의 근거자료를 먼저 확보해두는 것이 형사 고소와 민사 반환청구 모두에서 유리합니다.

저는 자금을 관리하다 형사 문제에 놓인 쪽과, 자금을 잃고 대응에 나선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같은 액수라도 초기에 어떤 자료를 갖추고 어떤 전략을 세웠는지에 따라 결론이 크게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이득액을 계산해보는 것보다 먼저, 지금 상황에서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를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득액이 얼마 이하이면 무조건 벌금형인가요?

A.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형법 제355조·제356조는 징역형과 벌금형을 선택형으로 정할 뿐, 특정 금액 이하를 벌금형 대상으로 못박은 조문은 없습니다. 실제 벌금형 여부는 반환·합의·전과 등을 종합해 결정됩니다.

Q. 이득액이 5억원을 넘으면 무조건 실형을 사나요?

A. 실형이 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지는 것은 맞지만 무조건은 아닙니다. 다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면 법정형에 벌금형이 없어, 벌금형만으로 사건이 끝나는 결과는 법률상 불가능합니다.

Q. 전액 변제하면 벌금형으로 끝날 수 있나요?

A. 가능성은 높아지지만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사후 반환·변상 의사가 있어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고 보므로, 전액 변제는 성립 자체를 막지 못하고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칩니다.

Q. 매달 소액씩 여러 번 유용했는데, 합산하면 5억원이 넘습니다. 각각 따로 보면 안 되나요?

A. 피해법익이 단일하고 범행 태양이 동일하며 단일한 범의에 따른 것으로 인정되면 포괄일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됩니다. 이 경우 개별 인출액이 아니라 합산액을 기준으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 여부가 판단됩니다.

Q. 검찰이 약식기소로 벌금을 구형했는데, 억울해서 다투고 싶습니다.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식재판에서는 벌금보다 무거운 형이 선고될 수도 있어 신중한 판단이 필요합니다.

Q. 벌금형과 징역형을 같이 선고받을 수도 있나요?

A.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어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이득액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함께 병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벌금형 단독 선고가 아니라 징역형에 벌금이 더해지는 구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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