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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같은 업종 회사를 차리면 배임이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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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직 중 같은 업종 회사를 차리면 배임이 되나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재직 중에 미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퇴근 후 개인적으로 동종업종 창업을 준비하다가 다니던 회사로부터 업무상배임으로 고소당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직장인분들 중 상당수는 “회사 다니면서 개인적으로 알아보는 것뿐인데 이 정도는 괜찮다”, “아직 사업자등록만 해둔 거지 정식으로 영업을 시작한 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으로 재직 중 거래처 목록이나 견적 자료를 미리 정리해 두는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창업 사실이 드러나고 회사가 문제를 삼으면, “내가 직접 뚫은 거래처다”, “회사 자료를 쓴 적 없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자료의 출처와 반출 시점이 확인되는 순간 그 해명은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회사 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이나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시점 자체를 업무상배임죄의 완성 시점으로 엄격하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기이사라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까지 별도로 적용되어, 준비 단계로만 여겼던 행위가 생각보다 이른 시점에 형사·민사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재직 중 동종업종 회사를 차리는 것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으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문제를 의심받거나 반대로 자료를 빼앗겼다고 생각될 때 무엇부터 확인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같은 업종 회사를 준비하는 것 자체는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창업이 아니라, 재직 중 지위와 정보를 이용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를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회사와 근로계약을 맺고 성실히 근무할 의무를 지는 직원도 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근 후 개인적으로 시장을 조사하거나, 언젠가 독립할 생각으로 마음속에 계획을 세우는 것, 심지어 개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미리 해두는 것만으로는 회사에 대한 구체적인 임무위배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준비행위 그 자체는 아직 회사의 재산이나 사무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그 준비 과정에서 회사의 지위나 정보를 이용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입니다. 재직 중 접근할 수 있었던 거래처 명단, 견적 단가, 고객 데이터베이스, 납품 조건 등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영업상 자산을 새 사업의 밑천으로 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단순한 준비를 넘어 임무위배 행위가 됩니다.

같은 업종 창업을 준비한다는 사실 자체가 아니라, 재직 중 회사의 지위·정보를 이용했는지가 배임 성립의 분수령입니다.


2. 등기이사라면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사회 승인 없는 동종영업은 그 자체로 의무 위반이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직원과 달리 등기임원(이사)에게는 상법이 명시적인 의무를 부과합니다. 상법 제397조는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거나,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이나 이사가 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어기면 회사는 그 거래를 회사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개입권을 행사하거나, 이사에게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다만 이 권리는 거래일로부터 1년이 지나면 소멸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고 그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했다면 상법 제622조의 특별배임죄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실무상 형식적으로 이사 직함을 갖지 않더라도, 경쟁회사의 지배주주가 되어 그 의사결정과 업무집행에 관여할 수 있게 되는 경우까지 이사회 승인 대상으로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즉 명함에 이사라는 직함을 넣지 않는 방식으로는 경업금지의무 위반 문제에서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등기이사의 동종영업 준비는 일반 직원보다 훨씬 이른 단계에서, 그리고 형사·민사 양쪽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구조입니다.


3. 재직 중 자료를 반출한 시점에 이미 배임죄는 완성됩니다

퇴사 전 유출인지, 퇴사 후 이용인지가 형사책임의 분수령입니다.

대법원은 업무상배임죄의 기수시기를 준비행위나 창업 시점이 아니라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반출한 바로 그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다.

업무상배임죄의 주체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어야 한다. 따라서 회사직원이 재직 중에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을 경쟁업체에 유출하거나 스스로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할 목적으로 무단으로 반출하였다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로서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유출 또는 반출한 것이어서 유출 또는 반출 시에 업무상배임죄의 기수가 된다(대법원 2017. 6. 29. 선고 2017도3808 판결).

즉 창업이 실제로 성공했는지, 새 회사가 영업을 시작했는지는 범죄 성립과 무관합니다. 재직 중 거래처 정보나 고객 자료를 개인 이메일로 전송하거나 외장저장매체에 옮겨 담는 순간, 그 반출행위만으로 업무상배임죄가 완성됩니다.

또 다른 대법원 판례(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도9089 판결)도 회사직원이 퇴사 시 업무 관련 파일을 반환·폐기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계속 보관하다가 경쟁업체에 반출한 사안에서, 그 자료가 영업비밀 또는 영업상 주요한 자산에 해당한다면 반출행위나 미반환·미폐기 행위 자체가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퇴사한 직원이 이미 반환·폐기하지 않은 자료를 퇴사 이후에 실제로 유출하거나 이용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미 완성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는 않는다고도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핵심은 창업 성공 여부가 아니라, 자료를 반출한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입니다.


4. 유출한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업무상배임과 영업비밀 보호법이 함께 적용되면 벌금 상한이 이득액에 연동해 올라갑니다.

업무상배임죄(형법 제356조)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반출·유출로 회사가 입은 재산상 손해, 즉 이득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이득액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중됩니다.

반출한 자료가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상 영업비밀(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정보)에 해당한다면 같은 법 제18조가 함께 적용됩니다. 국내에서 취득·사용·누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외국에서 사용하거나 사용될 것을 알면서 유출한 경우에는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벌금형이라도 이득액의 10배가 상한을 넘으면 그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벌금이 재산정됩니다.

반면 거래처 명단처럼 영업비밀 요건까지는 갖추지 못했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 구축한 “영업상 주요한 자산”이라면, 부정경쟁방지법 적용은 어렵더라도 업무상배임죄 자체는 그대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결국 유출된 자료의 성격을 정확히 규명하는 작업이 형량을 가르는 실질적인 쟁점이 됩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자료 반출의 증거를 먼저 정리하는지가 사건 전체의 결과를 좌우합니다.

재직 중 동종업종 창업과 자료 반출을 둘러싼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업무상배임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을 함께 고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및 이메일·외장저장매체 등에 대한 디지털포렌식·압수수색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거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자료를 빼앗겼다고 의심되거나, 반대로 준비 과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받았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재직 중 반출된 자료의 목록과 반출 시점을 이메일 전송기록, 외장저장매체 접속 로그, 클라우드 업로드 이력 등으로 정리합니다.

  2. 그 자료가 비공지성·경제적 유용성·비밀관리성을 갖춘 영업비밀인지, 아니면 영업비밀에는 못 미치더라도 회사가 상당한 비용을 들여 구축한 영업상 자산인지를 구분합니다.

  3. 반출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 퇴사 이후였는지, 그리고 그 자료로 실제 거래나 이익이 발생해 회사에 손해가 생겼는지를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재직 중 창업·자료 반출 분쟁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고소·경업금지 가처분·손해배상 청구를 함께 검토해 실질적인 대응 방향을 찾을 수 있습니다.


마치며

재직 중 동종업종 창업 문제는 “그래도 아직 준비 단계일 뿐인데”, “회사를 그만둔 것도 아닌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료를 빼앗겼다고 생각하는 회사 입장에서는 감정적인 주장보다, 언제 어떤 경로로 자료가 반출됐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메일 전송기록, 접속 로그, 반출된 파일 목록이 구체적일수록 형사 고소와 민사상 손해배상·경업금지 청구 모두에서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창업을 준비하다 문제를 제기받은 직원 입장에서도 “아직 시작도 안 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회사 자료를 이용했는지, 반출 시점이 재직 중이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재직 중 창업·자료 반출을 둘러싼 분쟁에서 자료를 지키려는 회사 쪽과 준비 단계였다고 항변하는 직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반출 시점과 자료의 성격을 어떻게 규명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아직 사업자등록만 해두고 영업은 시작하지 않았는데도 처벌되나요?

A. 사업자등록만으로는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그 준비 과정에서 재직 중 회사의 거래처 정보나 영업상 자산을 이용했다면, 실제 영업 개시 여부와 무관하게 자료를 반출한 시점에 업무상배임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Q. 저는 등기이사가 아닌 일반 직원인데도 상법상 경업금지의무가 적용되나요?

A. 상법 제397조의 경업금지의무는 등기이사에게만 직접 적용됩니다. 다만 일반 직원도 근로계약상 성실의무와 형법상 업무상배임죄의 적용 대상이 될 수 있어, 직함과 무관하게 자료 이용 여부가 관건입니다.

Q. 퇴사한 뒤에 예전 회사 자료를 새 회사에서 사용했습니다. 이것도 배임인가요?

A. 대법원은 퇴사 후의 유출·이용행위는 원칙적으로 이미 재직 중 완성된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에 지나지 않아 별도의 업무상배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그 자료가 영업비밀에 해당하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문제는 별도로 남습니다.

Q. 거래처에 미리 연락만 해둔 것도 문제가 되나요?

A. 문제될 수 있습니다. 재직 중 확보한 거래처 정보를 이용해 연락하고 거래 이관을 유도했다면, 그 자체로 회사의 영업상 자산을 임무에 위배해 이용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Q. 회사가 형사 고소와 함께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등기이사라면 상법상 개입권·손해배상청구권, 일반 직원이라도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를 형사 고소와 병행할 수 있고, 실무적으로는 형사 수사 기록이 민사 청구의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반출 자료의 성격과 반출 시점에 대한 초기 진술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결정하고, 이득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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