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자금 사정이 급박해진 회사가 부동산이나 설비 같은 주요 자산을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서둘러 처분했다가, 그 처분 판단 자체가 배임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르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대표님들 중 상당수는 “지금 팔지 않으면 회사가 더 큰 손해를 본다”, “경영자로서 나름 최선의 판단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으로 자산을 급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런데 막상 동업자나 후임 경영진, 채권자가 그 매각가를 문제 삼으면, “당시로서는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수사기관을 설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경영판단이라는 이름을 붙였다고 해서 배임의 고의가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면서,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검토하는 절차를 거쳤는지를 고의 판단의 핵심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급박하게 내린 자산 매각 판단이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경영판단의 원칙으로 보호받으려면 무엇을 갖추어야 하는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 책임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경영판단은 배임 고의를 다투는 방어 논리일 뿐, 그 자체가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형법 제355조 제2항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 배임죄로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고, 그 임무가 업무상의 것이라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형이 무거운 업무상배임이 적용됩니다.
회사 자산의 처분을 결정하는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 즉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습니다. 그 자산을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처분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면, 임무위배행위와 손해라는 배임죄의 객관적 요건은 비교적 쉽게 인정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주관적 요건인 고의입니다. “경영판단이었다”는 주장은 이 고의를 다투는 방어 논리이지, 그 말 자체가 수사나 기소를 막아주는 법적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오히려 “왜 그렇게 급하게 처분해야 했는지”를 소명하지 못하면, 경영판단이라는 표현은 손해를 정당화하는 수사로만 남게 됩니다.
경영판단이라는 표현은 배임 고의를 다투는 방어 논리일 뿐, 그 자체가 처벌을 막아주는 면책 사유는 아닙니다.
2. 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을 인정하지만 고의 판단 기준은 엄격합니다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면 결과가 나쁘더라도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입장입니다.
배임죄는 재산상 손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그 위험만 초래해도 성립하는 위태범입니다. 그런데 기업 경영에는 원천적으로 위험이 내재해 있어서, 경영자가 개인적 이익을 취할 의도 없이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결정이라도 결과가 나쁘게 나올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지점에서 경영판단의 원칙을 형사 고의 판단에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하는 엄격한 해석기준은 유지되어야 한다(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
즉 급박한 상황에서 자산을 처분했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고의가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매각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그 처분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과 손실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 스스로 이익을 얻거나 회사에 손해를 끼친다는 인식을 갖고도 의도적으로 처분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배임죄가 성립합니다.
선의로 신중하게 내린 판단이라면 결과가 나빠도 배임의 고의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입장입니다.
3. 정보 수집과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두른 결정은 보호받기 어렵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용 가능한 정보를 충분히 검토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납니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구체적인 요건도 함께 제시하고 있습니다.
합리적으로 이용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를 거친 다음, 이를 근거로 회사의 최대 이익에 부합한다고 합리적으로 신뢰하고 신의성실에 따라 경영상의 판단을 내렸고, 그 내용이 현저히 불합리하지 않은 것으로서 통상의 이사를 기준으로 할 때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범위 안에 있는 것이라면 허용되는 경영판단의 재량범위 내에 있는 것이다(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6다33333 판결).
여기서 핵심은 “정보를 충분히 수집·조사하고 검토하는 절차”입니다. 이사회 논의나 외부 감정평가, 시장 시세 조사 없이 대표자 혼자 급하게 처분을 결정했다면, 이 요건 자체를 채우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큽니다. “급하게”라는 사실관계는 그 자체로 죄가 되지는 않지만, 절차를 생략했다는 정황으로 읽히는 순간 고의를 뒷받침하는 간접사실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시간이 촉박했더라도 이사회 결의를 거치거나 회계법인의 자산가치 평가를 받는 등 최소한의 검토 절차를 밟았다면, 급박하게 결정했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배임이 되지는 않습니다.
정보 수집과 검토 절차를 생략한 채 서두른 결정일수록, 경영판단이라는 방어 논리가 통하기 어려워집니다.
4. 매각 가격과 손해액에 따라 처벌 수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손해액 규모가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업무상배임죄로 인한 손해액, 즉 이득액 규모에 따라 적용 법조와 형량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득액이 5억원 미만이면 형법 제356조가 적용되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하고,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며,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이때 손해액은 통상 매각 시점의 정당한 시세와 실제 매각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시세 산정에는 감정평가서나 유사 거래 사례가 활용되는데, 급하게 처분하느라 이런 근거자료를 남기지 않았다면 오히려 수사기관이나 감정 결과가 산정한 시세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이기도 합니다.
다만 매각 이후 회사가 자금난을 벗어났는지, 처분 대금이 실제로 회사를 위해 쓰였는지 등은 배임죄의 성립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이후 양형 단계에서는 참작될 수 있는 사정입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매각 경위를 뒷받침하는 자료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경영판단 관련 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 ②고소인·피고소인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이득액이 특경법 구간이라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급하게 처분한 자산을 두고 배임 문제가 제기됐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매각 당시 이사회 회의록·품의서 등 내부 검토 문서가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매각가격 산정 근거(감정평가서, 유사 거래 사례, 시장 시세 자료)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왜 그 시점에 서둘러 처분해야 했는지를 뒷받침할 자료(자금 사정, 채권자 압박, 외부 상황 등)를 정리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경영판단과 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고의 여부를 다투는 방어 전략을 초기부터 체계적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급박한 상황에서 나름의 최선을 다해 내린 결정이었다는 억울함 때문에, 정작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를 자주 봅니다.
회사에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는 감정적인 비난보다, 그 매각 결정이 정보 수집과 검토 절차 없이 이루어졌다는 정황을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반대로 경영판단이었다고 항변하는 경영자 쪽에서도 “급해서 어쩔 수 없었다”는 말만으로는 방어가 되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떤 절차를 거쳤는지, 어떤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는지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집니다.
저는 경영판단을 이유로 배임 혐의를 받는 경영자 쪽과, 반대로 그 판단으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회사·동업자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절차와 자료 정리 방식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회사가 어려워서 급하게 자산을 처분했을 뿐인데도 배임이 되나요?
A. 급하게 처분했다는 사실 자체가 처벌 사유는 아닙니다. 다만 그 과정에서 정보 수집·검토 절차를 생략했다면 경영판단의 재량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Q. 이사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대표이사 혼자 처분을 결정했다면 무조건 배임인가요?
A. 무조건 배임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사회 결의나 외부 검토 없이 이루어진 결정은 정보 수집·검토 절차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될 가능성이 큽니다.
Q. 매각 가격이 시세보다 조금 낮은 정도면 문제되지 않나요?
A. 시세와의 차이가 크지 않고 합리적인 근거가 있다면 손해 자체가 인정되지 않거나 경영판단으로 평가될 여지가 큽니다. 다만 차이가 현저하다면 손해액 산정의 대상이 됩니다.
Q. 감정평가를 받지 않고 매각했는데, 지금이라도 근거자료를 준비할 수 있나요?
A. 사후적으로라도 당시 시세를 뒷받침할 자료(유사 거래 사례, 관련 공시자료 등)를 정리하는 것이 방어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매각 시점 기준의 절차가 없었다는 점 자체는 별도로 소명해야 합니다.
Q. 손해액은 어떻게 산정되나요?
A. 통상 매각 시점의 정당한 시세와 실제 매각가의 차액을 기준으로 산정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가 적용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도 가능한가요?
A. 가능합니다. 형사 절차에서 확보되는 매각 경위·자료가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의 입증자료로 함께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경찰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매각 경위와 절차에 관한 초기 진술이 이후 고의 판단 전체의 방향을 좌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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