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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무담보로 계열사에 빌려주면 배임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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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돈을 무담보로 계열사에 빌려주면 배임인가요 

고준용 변호사

안녕하세요 [서울대] 법무법인 도모 대표변호사 고준용입니다.

최근 그룹 계열사 사이에서 자금 사정이 어려운 곳을 돕기 위해 담보 없이 돈을 빌려주는 사례가 늘면서, 그 결정을 내린 대표이사나 자금관리 임원이 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는 사건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제가 상담한 임원분들 중 상당수는 “같은 그룹 계열사인데 담보까지 잡을 필요가 있나”, “그룹 차원에서 결정한 지원이니 문제없다”는 생각으로 무담보 대여를 진행한 경우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계열사의 자금 사정이 더 나빠지거나 대여금을 회수하지 못하게 되면, “계열사를 돕기 위한 경영판단이었다”, “이사회에서도 알고 있었다”는 식으로 방어해보려 하지만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최근 대법원은 계열회사에 대한 자금 대여나 지급보증에서도 충분한 담보 확보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갖췄는지를 엄격하게 따지는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담보 없이 이뤄진 계열사 지원은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책임을 면하기 어렵고, 대여금 규모가 커질수록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까지 적용되어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계열사에 대한 무담보 자금 대여가 어떤 경우에 업무상배임죄로 이어지는지, 그리고 그룹 차원의 지원이라는 항변이 왜 받아들여지기 어려운지 최근 판례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


1. 계열사도 법적으로는 남남이라, 담보 없는 대여는 회사에 손해가 됩니다

회사와 계열사는 지분으로 얽혀 있어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타인관계입니다.

그룹 계열사는 지분 관계나 경영진 구성으로 얽혀 있지만, 법인격은 각각 독립되어 있습니다. 대표이사나 자금관리 임원이 A회사 자금을 B계열사에 빌려주는 행위는, 법적으로는 회사의 재산을 제3자, 즉 타인에게 이전하는 행위와 다르지 않습니다.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는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그 임무에 위배하는 행위로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하여 본인에게 손해를 가함으로써 성립합니다. 회사 자금을 관리·집행하는 대표이사나 임원은 회사에 대해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에 해당하고, 회사 재산을 함부로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을 임무를 부담합니다.

여기서 ‘재산상 손해’는 실제로 돈을 떼인 경우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현실적인 손해뿐 아니라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을 초래한 경우도 손해에 포함된다고 보고 있어, 계열사에 돈을 빌려준 시점에 회수 여부가 불확실하다면 그 자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자주 나오는 오해가 “같은 그룹이니 언젠가 갚을 것”이라는 생각인데, 법적으로 계열사는 어디까지나 별개의 채무자일 뿐이고, 그 채무자의 신용이나 담보 없이 돈을 내준 이상 회사 입장에서는 미회수 위험을 그대로 떠안는 셈입니다.

계열사도 법적으로는 별개의 타인이고, 담보 없이 내준 자금은 그 자체로 회사에 재산상 위험을 발생시킵니다.


2. 담보 없이 빌려준 사실 자체가 배임의 임무위배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충분한 담보를 확보하지 않은 대여는 결과와 무관하게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됩니다.

대법원은 회사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하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두 가지 경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상대방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한 사실을 알면서도 대여한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만연히 대여한 경우입니다. 계열사에 대한 무담보 대여는 대부분 이 두 번째 유형에 해당합니다.

회사의 이사 등이 타인에게 회사자금을 대여함에 있어 그 타인이 이미 채무변제능력을 상실하여 그에게 자금을 대여할 경우 회사에 손해가 발생하리라는 정을 충분히 알면서 이에 나아갔거나, 충분한 담보를 제공받는 등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대여해 주었다면, 그와 같은 자금대여는 타인에게 이익을 얻게 하고 회사에 손해를 가하는 행위로서 회사에 대하여 배임행위가 되고, 회사의 이사는 단순히 그것이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는 없으며, 이러한 이치는 그 타인이 자금지원 회사의 계열회사라 하여 달라지지 않는다(대법원 2000. 3. 14. 선고 99도4923 판결).

즉 계열사가 대여 당시 변제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상태가 아니었다 하더라도, 담보나 그에 준하는 회수 방안 없이 돈을 내준 사실 자체가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법리는 자금대여뿐 아니라 계열회사 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도 같은 취지에서, 회사가 계열회사에 자금을 대여하거나 그 채무를 지급보증하면서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 배임죄가 성립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담보 없이 계열사에 돈을 내준 사실 자체가, 결과적으로 돈을 돌려받았는지와 무관하게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3. 그룹 차원의 지원이었다는 항변만으로는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경영판단이라는 이유만으로 배임의 고의를 부정할 수는 없습니다.

계열사 무담보 대여 사건에서 가장 흔한 방어 논리는 “그룹 전체의 이익을 위한 경영판단이었다”, “이사회나 대표이사 결재를 거쳤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경영판단이라는 사정만으로 배임죄의 고의가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법원은 경영상의 판단에 따른 행위인지를 가릴 때에도, 문제된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대상 사업의 내용, 회사가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 유무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경영상의 판단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는 문제된 경영상의 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 판단대상인 사업의 내용, 기업이 처한 경제적 상황, 손실발생의 개연성과 이익획득의 개연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자기 또는 제3자가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다는 인식과 본인에게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하의 의도적 행위임이 인정되는 경우인지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9. 26. 선고 2013도5214 판결).

이 기준은 앞서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도4229 판결이 제시한 것으로, 기업 경영에 내재한 위험을 이유로 배임죄의 고의 인정 기준을 함부로 완화하면 정상적인 경영활동까지 위축시킨다는 정책적 고려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이는 위험을 감수한 의사결정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지, 담보도 없이 회수 방안조차 마련하지 않은 대여까지 보호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룹 지원 목적의 자금대여 사건에서 법원은 이사회 결의나 내부 품의 절차를 거쳤는지, 대여 조건이 통상적인 거래 관행에 부합하는지, 사후에라도 담보나 지급보증 등 손해 방지 조치를 취했는지를 함께 살펴 고의 유무를 판단합니다. 결재 도장이 찍혀 있다는 사정만으로 담보 없는 대여의 위험성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룹 차원의 지원이라는 명분이나 내부 결재 절차만으로는, 담보 없는 대여가 초래한 손해 위험에 대한 배임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4. 대여금 규모에 따라 처벌 수위가 달라지고, 무담보이면 손해액 산정에서도 불리해집니다

담보 없이 내준 대여금은 원금 상당액이 그대로 손해로 평가되기 쉽습니다.

배임죄는 형법 제355조 제2항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고, 회사 자금관리와 같은 업무상 임무를 위배해 이런 행위를 하면 형법 제356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까지 가능합니다. 계열사에 자금을 대여한 대표이사나 임원은 대부분 업무상배임으로 의율됩니다.

여기에 더해 재산상 이득액, 즉 회사에 발생한 손해액 규모에 따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됩니다. 이득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제3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형이 무거워지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선고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담보 없이 이뤄진 대여의 경우, 손해액 산정에서도 불리하게 작용하기 쉽다는 점입니다. 담보나 회수 방안이 전혀 없었다면, 이후 계열사가 일부를 상환했다 하더라도 대여 시점을 기준으로 원금 상당액이 재산상 실해 발생의 위험, 즉 손해로 평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계열사 지원이 한 차례로 끝나지 않고 반복되는 경우, 그 대여금이 포괄일죄로 묶여 합산되면서 특경법 가중처벌 구간에 들어가는 사례도 드물지 않습니다.


5. 고소부터 재판까지, 절차는 이렇게 진행됩니다

수사 초기 내부 자료 정리가 사건 전체의 방향을 좌우합니다.

계열사 무담보 대여로 인한 배임 사건은 통상 ①관할 경찰서(수원 지역 사업장이라면 수원남부·수원중부경찰서 등) 고소장 접수 또는 수사기관 인지 → ②피고소인·관계자 조사 → ③검찰(수원 관내 사건은 수원지방검찰청) 송치 및 처분 → ④기소 시 법원(수원지방법원)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손해액이 특경법 구간에 이르면 구속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계열사에 대한 자금 지원이 배임으로 문제 될 조짐이 보인다면,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 아래 순서로 자료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1. 대여 당시 이사회 결의서·품의서 등 내부 승인 절차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대여 조건(이자율·상환기한·담보 유무)이 문서로 남아 있는지부터 확인합니다.

  2. 대여 시점 계열사의 재무상태·신용등급·변제능력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재무제표, 회계감사보고서 등)를 확보합니다.

  3. 대여금의 실제 사용처와 상환·회수 내역, 이후 담보나 지급보증이 추가됐는지를 통장 거래내역으로 대조합니다.

이러한 자료를 바탕으로 계열사 자금거래 배임 사건에 전문성 있는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다면, 형사 방어와 함께 회사 차원의 손해배상·구상 방안도 함께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마치며

계열사 간 자금 지원 문제는 “그룹 전체를 위한 결정이었는데”라는 생각 때문에 초기 대응이 늦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금을 내준 회사나 그 결정을 내린 임원 입장에서는, 담보 없는 대여였다 하더라도 당시 경영판단에 이르게 된 경위와 손실·이익 개연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이사회 회의록, 대여 조건에 대한 검토 문서가 쌓일수록 고의를 다투는 데 유리해집니다.

반대로 계열사 지원으로 손해를 입은 회사나 주주 입장에서도 “그룹이니까 어쩔 수 없었다”는 설명만으로는 넘어가지지 않습니다. 담보 확보 여부와 회수 조치가 실제로 있었는지에 따라 형사·민사 책임 여부가 달라집니다.

저는 계열사 자금 지원을 결정한 쪽과 그로 인해 손해를 입은 회사·주주 쪽 양쪽 사건을 모두 다뤄온 변호사로서, 사실관계 정리와 법리 구성에 따라 결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것을 여러 번 보아 왔습니다.

지금 상황이 애매하다면, 그게 바로 상담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 마지막 지점에서, 고준용 변호사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이자를 받고 빌려줬는데도 배임이 되나요?

A. 될 수 있습니다. 이자를 받았더라도 담보 등 합리적인 채권회수조치 없이 대여했다면 임무위배행위로 평가될 수 있고, 이자율이 시중 금리보다 현저히 낮다면 오히려 손해를 뒷받침하는 정황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Q. 이사회 결의를 거쳐서 빌려줬으면 문제없지 않나요?

A. 내부 절차를 거쳤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이 사라지지는 않습니다. 대법원은 경영판단이라 하더라도 손실발생의 개연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고의를 판단하므로, 절차 준수 여부는 여러 판단 요소 중 하나일 뿐입니다.

Q. 계열사가 나중에 전액 상환했다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여 시점에 이미 재산상 손해 발생의 위험이 초래됐다면 배임죄가 성립하고, 사후 상환은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에 그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얼마부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이 적용되나요?

A. 이득액, 즉 손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이면 특경법 제3조가 적용돼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까지 가능합니다.

Q. 대표이사가 아니라 실무 담당자도 처벌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자금대여 실행을 주도하거나 결재 과정에 관여해 임무위배 사실을 알고도 가담했다면 공동정범이나 방조범으로 형사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Q. 형사 고소와 별도로 회사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배임으로 인한 형사 절차와 별도로, 회사는 대여금 상당액에 대해 이사 등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나 구상을 청구할 수 있고, 형사 수사 기록이 입증자료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Q. 계열사 지원 관련 조사 통보를 받았는데 변호사는 언제 선임해야 하나요?

A. 첫 조사 전이 가장 좋습니다. 당시 경영판단의 경위와 동기를 뒷받침하는 진술과 자료를 미리 정리해두어야 하고, 손해액이 큰 사건은 구속 수사 가능성까지 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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